국가재정법 시행령

1) 개정연혁

  • 타법개정 2010.11.15 제22493호

  • 일부개정 2010.11.10 제22472호

  • 일부개정 2010.07.09 제22268호

  • 타법개정 2010.03.15 제22076호

  • 일부개정 2009.11.23 제21836호

  • 타법개정 2009.08.21 제21698호

  • 타법개정 2009.07.27 제21641호

  • 일부개정 2009.03.25 제21360호

  • 타법개정 2008.12.31 제21201호

  • 타법개정 2008.07.29 제20947호

  • 일부개정 2008.07.23 제20923호

  • 타법개정 2008.02.29 제20720호

  • 제정 2006.12.29 제19806호


1) 전 문

[국가재정법 시행령 전문보기]


2) 발췌문


제2절 예산안의 편성

제10조 (예산요구서의 내용) ①법 제31조제1항에 따른 세입세출예산 요구서는 법 제21조 및 이 영 제7조에 따라 구분ㆍ작성하여야 한다.
②법 제31조제1항에 따른 계속비 요구서에는 사항별로 필요한 이유와 그 경비의 총액 및 연부액(年賦額)을 표시하여야 한다.
③법 제31조제1항에 따른 명시이월비(明示移越費) 요구서는 법 제21조 및 이 영 제7조에 따라 구분ㆍ작성하고 이월을 필요로 하는 이유와 금액을 표시하여야 한다.
④법 제31조제1항에 따른 국고채무부담행위 요구서에는 법 제25조제3항에 규정된 사항을 명백히 하여야 한다.
⑤법 제31조제1항에 따른 예산요구서에는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09.7.27>
1. 세입세출예산 사업별설명서 및 각목명세서
2. 국고채무부담행위설명서
3. 계속비설명서
4. 세입의 근거가 되는 법령의 내용에 관한 서류
5. 사업계획서
6. 직종별 정원표 및 전년도 정원과의 대비표
7. 국유재산의 관리운용보고서 및 전년도와의 대비표
8. 법 제28조에 따라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는 주요 계속사업에 해당하는 사업에 있어서는 사업계획 및 세부내역, 사업규모의 산출내역을 명백히 함에 필요한 서류. 다만, 법 제31조제2항에 따른 예산관리기법의 적용대상사업에 있어서는 사업계획 및 공정관리의 분석에 필요한 서류
9. 소관분야 기본정책의 변경과 예산요구와의 관계에 관한 총괄설명서
10. 성인지 예산서
11. 그 밖에 예산요구의 내용을 명백히 함에 필요한 서류
⑥제5항제1호에 따른 세입세출예산 사업별설명서에는 세입에 있어서는 추정금액과 산출기초를, 세출에 있어서는 신규 및 주요 계속사업의 총괄명세표와 단위사업별 개요ㆍ예산소요 산출기초ㆍ예상되는 사업성과를 명백히 표시하여야 한다.
⑦제5항제1호에 따른 세입세출예산 각목명세서에는 전전년도 결산액을 병기하고 예산요구액과 전년도 예산액을 비교하여 그 증감액 및 증감률을 표시하여야 한다.

제11조(독립기관 등의 예산감액) 기획재정부장관은 법 제32조에 따라 예산안을 국무회의에 부의함에 있어서 독립기관 및 감사원의 세출예산액을 그 요구액보다 감액한 때에는 감액한 이유, 세출예산액과 요구액과의 비교표 그 밖에 심의에 필요한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제12조(총액계상사업) ①법 제37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으로서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는 사업을 말한다. <개정 2008.2.29, 2010.7.9>
1. 도로보수 사업
2. 도로안전 및 환경개선 사업
3. 항만시설 유지보수 사업
4. 수리시설 개보수 사업
5. 수리부속지원 사업
6. 문화재 보수정비 사업
7.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사업 외의 대규모 투자 또는 보조사업
②법 제37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비율"이라 함은 매 회계연도 예산순계 기준 100분의 3을 말한다.
제13조(예비타당성조사) ①법 제38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대규모 사업"이란 총사업비가 500억원 이상이고 국가의 재정지원 규모가 300억원 이상인 신규 사업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말한다. 다만, 제4호의 사업은 법 제28조에 따라 제출된 중기사업계획서에 의한 재정지출이 500억원 이상 수반되는 신규 사업을 말한다. <개정 2008.2.29, 2008.7.23, 2009.8.21>
1. 건설공사가 포함된 사업
2. 「국가정보화 기본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정보화 사업
3. 과학기술기본법 제11조에 따른 국가연구개발사업
4. 그 밖에 사회복지, 보건, 교육, 노동, 문화 및 관광, 환경 보호, 농림해양수산, 산업ㆍ중소기업 분야의 사업
②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은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에서 제외한다. <개정 2009.3.25>
1. 공공청사, 교정시설, 초ㆍ중등 교육시설의 신ㆍ증축 사업
2. 문화재 복원사업
3. 국가안보에 관계되거나 보안을 요하는 국방 관련 사업
4. 남북교류협력에 관계되거나 국가 간 협약ㆍ조약에 따라 추진하는 사업
5. 도로 유지보수, 노후 상수도 개량 등 기존 시설의 효용 증진을 위한 단순개량 및 유지보수사업
6. 재해예방ㆍ복구 지원, 시설 안전성 확보, 보건ㆍ식품 안전 문제 등으로 시급한 추진이 필요한 사업
7. 법령에 따라 설치하거나 추진하여야 하는 사업
8. 기초생활수급자, 장애인 등 수혜자에 대한 직접적인 현금ㆍ현물급여 지급 등 단순 소득이전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
9. 출연ㆍ보조기관의 인건비 및 경상비 지원, 융자 사업 등과 같이 예비타당성조사의 실익이 없는 사업
10. 지역 균형발전, 긴급한 경제ㆍ사회적 상황 대응 등을 위하여 국가 정책적으로 추진이 필요한 사업으로서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는 사업
③중앙관서의 장이 법 제38조제2항에 따라 예비타당성조사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사업의 명칭ㆍ개요ㆍ필요성 등을 명시한 예비타당성조사 요구서를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④기획재정부장관은 제3항의 요구에 따라 또는 직권으로 당해 사업의 관련 중ㆍ장기 투자계획과의 부합성 및 사업추진의 시급성 등을 검토하여 예비타당성조사의 실시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⑤기획재정부장관은 제4항에 따라 예비타당성조사를 실시하기로 결정한 경우에는 조사대상사업의 경제성 및 정책적 필요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그 타당성 여부를 판단하고, 그 결과를 공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⑥기획재정부장관은 제5항에 따른 예비타당성조사를 관련 전문기관에 의뢰하여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제14조(대규모 개발사업) 법 제39조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대규모 개발사업"이란 총사업비가 500억원 이상인 사업을 말한다. 다만, 건축사업의 경우에는 총사업비가 200억원 이상인 사업을 말한다. <개정 2008.7.23, 2010.11.10>

...(중 략)...

부칙 <제22472호, 2010.11.1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총사업비의 관리에 관한 적용례) 제21조제1항 및 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당시 이미 진행 중인 사업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부칙 <제22493호, 2010.11.15> (은행법 시행령)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0년 11월 1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19>까지 생략
<20> 국가재정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6조제4항제1호 중 "금융기관"을 "은행"으로, "외국금융기관"을 "외국은행"으로 한다.
<21>부터 <115>까지 생략
제5조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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