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정연혁
타법개정 2010.11.15 제22493호
일부개정 2010.11.10 제22472호
일부개정 2010.07.09 제22268호
타법개정 2010.03.15 제22076호
일부개정 2009.11.23 제21836호
타법개정 2009.08.21 제21698호
타법개정 2009.07.27 제21641호
일부개정 2009.03.25 제21360호
타법개정 2008.12.31 제21201호
타법개정 2008.07.29 제20947호
일부개정 2008.07.23 제20923호
타법개정 2008.02.29 제20720호
제정 2006.12.29 제19806호
1) 전 문
[국가재정법 시행령 전문보기]
2) 발췌문
제2절 예산안의 편성
제10조 (예산요구서의 내용) ①법 제31조제1항에 따른 세입세출예산 요구서는 법 제21조 및 이 영 제7조에 따라 구분ㆍ작성하여야 한다.
②법 제31조제1항에 따른 계속비 요구서에는 사항별로 필요한 이유와 그 경비의 총액 및 연부액(年賦額)을 표시하여야 한다.
③법 제31조제1항에 따른 명시이월비(明示移越費) 요구서는 법 제21조 및 이 영 제7조에 따라 구분ㆍ작성하고 이월을 필요로 하는 이유와 금액을 표시하여야 한다.
④법 제31조제1항에 따른 국고채무부담행위 요구서에는 법 제25조제3항에 규정된 사항을 명백히 하여야 한다.
⑤법 제31조제1항에 따른 예산요구서에는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09.7.27>
1. 세입세출예산 사업별설명서 및 각목명세서
2. 국고채무부담행위설명서
3. 계속비설명서
4. 세입의 근거가 되는 법령의 내용에 관한 서류
5. 사업계획서
6. 직종별 정원표 및 전년도 정원과의 대비표
7. 국유재산의 관리운용보고서 및 전년도와의 대비표
8. 법 제28조에 따라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는 주요 계속사업에 해당하는 사업에 있어서는 사업계획 및 세부내역, 사업규모의 산출내역을 명백히 함에 필요한 서류. 다만, 법 제31조제2항에 따른 예산관리기법의 적용대상사업에 있어서는 사업계획 및 공정관리의 분석에 필요한 서류
9. 소관분야 기본정책의 변경과 예산요구와의 관계에 관한 총괄설명서
10. 성인지 예산서
11. 그 밖에 예산요구의 내용을 명백히 함에 필요한 서류
⑥제5항제1호에 따른 세입세출예산 사업별설명서에는 세입에 있어서는 추정금액과 산출기초를, 세출에 있어서는 신규 및 주요 계속사업의 총괄명세표와 단위사업별 개요ㆍ예산소요 산출기초ㆍ예상되는 사업성과를 명백히 표시하여야 한다.
⑦제5항제1호에 따른 세입세출예산 각목명세서에는 전전년도 결산액을 병기하고 예산요구액과 전년도 예산액을 비교하여 그 증감액 및 증감률을 표시하여야 한다.
제11조(독립기관 등의 예산감액) 기획재정부장관은 법 제32조에 따라 예산안을 국무회의에 부의함에 있어서 독립기관 및 감사원의 세출예산액을 그 요구액보다 감액한 때에는 감액한 이유, 세출예산액과 요구액과의 비교표 그 밖에 심의에 필요한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제12조(총액계상사업) ①법 제37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으로서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는 사업을 말한다. <개정 2008.2.29, 2010.7.9>
1. 도로보수 사업
2. 도로안전 및 환경개선 사업
3. 항만시설 유지보수 사업
4. 수리시설 개보수 사업
5. 수리부속지원 사업
6. 문화재 보수정비 사업
7.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사업 외의 대규모 투자 또는 보조사업
②법 제37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비율"이라 함은 매 회계연도 예산순계 기준 100분의 3을 말한다.
제13조(예비타당성조사) ①법 제38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대규모 사업"이란 총사업비가 500억원 이상이고 국가의 재정지원 규모가 300억원 이상인 신규 사업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말한다. 다만, 제4호의 사업은 법 제28조에 따라 제출된 중기사업계획서에 의한 재정지출이 500억원 이상 수반되는 신규 사업을 말한다. <개정 2008.2.29, 2008.7.23, 2009.8.21>
1. 건설공사가 포함된 사업
2. 「국가정보화 기본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정보화 사업
3. 과학기술기본법 제11조에 따른 국가연구개발사업
4. 그 밖에 사회복지, 보건, 교육, 노동, 문화 및 관광, 환경 보호, 농림해양수산, 산업ㆍ중소기업 분야의 사업
②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은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에서 제외한다. <개정 2009.3.25>
1. 공공청사, 교정시설, 초ㆍ중등 교육시설의 신ㆍ증축 사업
2. 문화재 복원사업
3. 국가안보에 관계되거나 보안을 요하는 국방 관련 사업
4. 남북교류협력에 관계되거나 국가 간 협약ㆍ조약에 따라 추진하는 사업
5. 도로 유지보수, 노후 상수도 개량 등 기존 시설의 효용 증진을 위한 단순개량 및 유지보수사업
6. 재해예방ㆍ복구 지원, 시설 안전성 확보, 보건ㆍ식품 안전 문제 등으로 시급한 추진이 필요한 사업
7. 법령에 따라 설치하거나 추진하여야 하는 사업
8. 기초생활수급자, 장애인 등 수혜자에 대한 직접적인 현금ㆍ현물급여 지급 등 단순 소득이전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
9. 출연ㆍ보조기관의 인건비 및 경상비 지원, 융자 사업 등과 같이 예비타당성조사의 실익이 없는 사업
10. 지역 균형발전, 긴급한 경제ㆍ사회적 상황 대응 등을 위하여 국가 정책적으로 추진이 필요한 사업으로서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는 사업
③중앙관서의 장이 법 제38조제2항에 따라 예비타당성조사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사업의 명칭ㆍ개요ㆍ필요성 등을 명시한 예비타당성조사 요구서를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④기획재정부장관은 제3항의 요구에 따라 또는 직권으로 당해 사업의 관련 중ㆍ장기 투자계획과의 부합성 및 사업추진의 시급성 등을 검토하여 예비타당성조사의 실시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⑤기획재정부장관은 제4항에 따라 예비타당성조사를 실시하기로 결정한 경우에는 조사대상사업의 경제성 및 정책적 필요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그 타당성 여부를 판단하고, 그 결과를 공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⑥기획재정부장관은 제5항에 따른 예비타당성조사를 관련 전문기관에 의뢰하여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제14조(대규모 개발사업) 법 제39조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대규모 개발사업"이란 총사업비가 500억원 이상인 사업을 말한다. 다만, 건축사업의 경우에는 총사업비가 200억원 이상인 사업을 말한다. <개정 2008.7.23, 2010.11.10>
...(중 략)...
부칙 <제22472호, 2010.11.1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총사업비의 관리에 관한 적용례) 제21조제1항 및 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당시 이미 진행 중인 사업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부칙 <제22493호, 2010.11.15> (은행법 시행령)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0년 11월 1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19>까지 생략
<20> 국가재정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6조제4항제1호 중 "금융기관"을 "은행"으로, "외국금융기관"을 "외국은행"으로 한다.
<21>부터 <115>까지 생략
제5조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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