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재정법

1) 개정연혁

  • 타법개정 2010.06.08 제10361호

  • 일부개정 2010.05.17 제10288호

  • 타법개정 2010.04.05 제10228호

  • 타법개정 2010.03.22 제10165호

  • 타법개정 2010.03.22 제10155호

  • 일부개정 2009.10.21 제9801호

  • 일부개정 2009.05.27 제9712호

  • 일부개정 2009.03.18 제9486호

  • 일부개정 2009.02.06 제9411호

  • 일부개정 2008.12.31 제9278호

  • 일부개정 2007.12.31 제8836호

  • 일부개정 2006.12.30 제8161호

  • 제정 2006.10.04 제8050호


1) 전 문

[국가재정법 전문보기]


2) 발췌문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국가의 예산ㆍ기금ㆍ결산ㆍ성과관리 및 국가채무 등 재정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효율적이고 성과 지향적이며 투명한 재정운용과 건전재정의 기틀을 확립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회계연도) 국가의 회계연도는 매년 1월 1일에 시작하여 12월 31일에 종료한다.

제3조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 각 회계연도의 경비는 그 연도의 세입 또는 수입으로 충당하여야 한다.

제4조 (회계구분) ①국가의 회계는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로 구분한다.
②일반회계는 조세수입 등을 주요 세입으로 하여 국가의 일반적인 세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설치한다.
③특별회계는 국가에서 특정한 사업을 운영하고자 할 때, 특정한 자금을 보유하여 운용하고자 할 때, 특정한 세입으로 특정한 세출에 충당함으로써 일반회계와 구분하여 계리할 필요가 있을 때에 법률로써 설치하되, 별표 1에 규정된 법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이를 설치할 수 없다.

...(중 략)...


부칙 <제10288호, 2010. 5.17>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국가재정운용계획의 수립 등에 관한 적용례) 제7조, 제9조의2, 제34조, 제73조의3, 제91조 및 제92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수립하거나 작성하는 국가재정운용계획, 임대형 민자사업 정부지급금추계서, 중장기 기금재정관리계획, 국가채무관리계획, 국가보증채무관리계획부터 각각 적용한다. 다만, 제7조제2항제4호의2 ㆍ제4호의3 및 제9조의2제2호의 개정규정은 2012년에 수립하는 국가재정운용계획부터 적용한다.
③(예비타당성조사 결과 요약 제출에 관한 적용례) 제38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실시하는 예비타당성조사부터 적용한다.
④(성인지 기금운용계획서 및 성인지 기금결산서의 작성 및 제출에 관한 적용례) 제68조의2 및 제71조제6호의 개정규정은 2011회계연도 성인지 기금운용계획서부터 적용하고, 제73조의2의 개정규정은 2011회계연도 성인지 기금결산서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10361호, 2010. 6. 8> (근로복지기본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10조까지 생략
제11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생략
② 국가재정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2 제1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2. 근로복지기본법
③ 부터 ⑪ 까지 생략
제12조 생략

[별표 1] 특별회계설치 근거법률(제4조제3항 관련)

[별표 2] 기금설치 근거법률(제5조제1항 관련)

[별표 3] 금융성 기금(제70조제3항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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