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재정법 |
1) 개정연혁
타법개정 2010.06.08 제10361호 일부개정 2010.05.17 제10288호 타법개정 2010.04.05 제10228호 타법개정 2010.03.22 제10165호 타법개정 2010.03.22 제10155호 일부개정 2009.10.21 제9801호 일부개정 2009.05.27 제9712호 일부개정 2009.03.18 제9486호 일부개정 2009.02.06 제9411호 일부개정 2008.12.31 제9278호 일부개정 2007.12.31 제8836호 일부개정 2006.12.30 제8161호 제정 2006.10.04 제8050호 1) 전 문 2) 발췌문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국가의 예산ㆍ기금ㆍ결산ㆍ성과관리 및 국가채무 등 재정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효율적이고 성과 지향적이며 투명한 재정운용과 건전재정의 기틀을 확립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회계연도) 국가의 회계연도는 매년 1월 1일에 시작하여 12월 31일에 종료한다. 제3조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 각 회계연도의 경비는 그 연도의 세입 또는 수입으로 충당하여야 한다. 제4조 (회계구분) ①국가의 회계는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로 구분한다.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국가재정운용계획의 수립 등에 관한 적용례) 제7조, 제9조의2, 제34조, 제73조의3, 제91조 및 제92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수립하거나 작성하는 국가재정운용계획, 임대형 민자사업 정부지급금추계서, 중장기 기금재정관리계획, 국가채무관리계획, 국가보증채무관리계획부터 각각 적용한다. 다만, 제7조제2항제4호의2 ㆍ제4호의3 및 제9조의2제2호의 개정규정은 2012년에 수립하는 국가재정운용계획부터 적용한다. ③(예비타당성조사 결과 요약 제출에 관한 적용례) 제38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실시하는 예비타당성조사부터 적용한다. ④(성인지 기금운용계획서 및 성인지 기금결산서의 작성 및 제출에 관한 적용례) 제68조의2 및 제71조제6호의 개정규정은 2011회계연도 성인지 기금운용계획서부터 적용하고, 제73조의2의 개정규정은 2011회계연도 성인지 기금결산서부터 적용한다.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10조까지 생략 제11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생략 ② 국가재정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2 제1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2. 근로복지기본법 ③ 부터 ⑪ 까지 생략 제12조 생략 [별표 1] 특별회계설치 근거법률(제4조제3항 관련) [별표 2] 기금설치 근거법률(제5조제1항 관련) [별표 3] 금융성 기금(제70조제3항 관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