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분쟁조정제도에 대하여 - 건설계약연구원

건설분쟁이 발생하였을 경우 이를 해결하기 위한 제도로서 "조정제도"와 "중재제도"가 있으며,

조정을 위한 처리기구로는, 발주자와 시공사간의 분쟁을 조정대상으로 하는 『건설분쟁조정위원회』와
원도급자와 하도급자간의 건설공사하도급거래에 관한 분쟁을 처리하기 위한 『하도급분쟁조정협의회』,

중재를 위한 처리기구로는 국내유일의 상설중재기관인 『대한상사중재원』이 있으며,

그외 일반적인 분쟁의 조정을 위한 처리기구로는, 환경오염의 피해로 인한 민사상의 분쟁을 조정하기 위한 『환경분쟁조정위원회』, 소비자보호법에 의한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민사소송법에 의한 『민사조정위원회』등이 있다.

건설분쟁조정제도에 의한 건설분쟁조정위원회는 건설업 및 건설용역업에 관한 도급계약의 내용, 시공상의 책임등에 관한 분쟁을 심사.조정하기 위하여 건설교통부장관 소속하에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는 법정기구이다.

1. 조정위원회의 설치와 기능

동 위원회의 설치근거와 구성등은, 건설산업기본법 제69조 내지 제80조와 동법 시행령 제65조 내지 제78조에 의하며, 건설교통부장관소속하에 중앙건설분쟁조정위원회(중앙위원회)를, 시·도지사 소속하에 지방건설분쟁조정위원회(지방위원회)를 두고 있으며,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포함하여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되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며,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중앙위원회 및 각 시.도 지방위원회의 관할은 다음과 같다.
      (1) 중앙위원회
          ① 분쟁당사자중 일방이 국가.지방자치단체.정부투자기관 또는 특별법에 의해 설립된 법인인 경우
          ② 분쟁과 관련된 사업이 2이상의 시.도에 걸쳐 있는 경우
      (2) 지방위원회
          분쟁과 관련된 사업이 당해 시.도의 구역안에서 이루어진 경우
          다만, 쌍방이 합의한 경우에는 중앙위원회에 직접 조정신청을 할 수 있다.

위원회의 기능은 건설산업기본법 제69조와 시행령 제65조에 의거, 당사자의 일방 또는 쌍방의 신청에 의하여 다음의 분쟁을 심사.조정하게 된다.


    ① 설계·시공·감리등 건설공사에 관계한 자간의 책임에 관한 분쟁
    ② 발주자와 수급인간의 건설공사에 관한 분쟁.
        다만,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령의 해석과 관련된 분쟁을 제외한다.
    ③ 수급인과 하수급인간의 건설공사의 하도급에 관한 분쟁.
        다만, 하도급거래공정화에관한법률의 적용을 받는 사항을 제외한다.
    ④ 수급인과 제3자간의 시공상의 책임등에 관한 분쟁
    ⑤ 건설공사의 도급계약의 당사자와 보증인간의 보증책임에 관한 분쟁
    ⑥ 수급인 또는 하수급인과 제3자간의 자재의 대금 및 건설기계사용대금에 관한 분쟁
    ⑦ 건설업의 양도에 관한 분쟁
    ⑧ 법 제28조의 규정에 의한 수급인의 하자담보책임에 관한 분쟁
    ⑨ 법 제44조의 규정에 의한 건설업자의 손해배상책임에 관한 분쟁

2. 건설분쟁조정의 절차

위원회는 분쟁조정신청을 받은 날로부터 60일이내에 이를 심사하여 조정안을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의결로서 60일의 범위내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는데, 연장한 경우에는 기간연장의 사유, 기타 기간연장에 관한 사항을 당사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법74조)

분쟁조정신청서 접수
- 신청 : 발주자(건축주),수급인,설계자,감리자,하수급인,보증인 등
- 첨부 :
    ① 당사자간의 교섭경위서(분쟁발생시부터 신청시까지의
        당사자간 일정별 교섭내용과 그 입증자료를 말한다)
    ② 기타 분쟁조정신청사건의 심사·조정에 참고가 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
 ↓    
상대방에게 통지
조정에 동의하는지 여부조회
 ↓    
위원회에 조정동의 여부 통지
- 조정에 동의하면 ▶ 심사.조정 진행
- 조정에 동의하지 않으면 ▶ 조정거부조정중단
 ▽    
조정전합의를 위한 회의개최
간사주간으로 조정된 합의도출을 위해 2-3회 회의개최.
조정소요비용 예납.진단의뢰 등 협의
 ↓    
합의된 경우 :
조정전합의서 작성
--▶ 당사자 및 위원장 서명.날인 후 각 1부씩 교부하고 예납된 금액 정산 반환
   
합의가 되지 아니한 경우 :
조정부 구성

- 위원회는 조정업무의 효율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조정부를
   둘 수 있고, 위원장은 조정부를 지정하거나 위원을 지명할 수 있다.
- 위원5인(변호사, 교수, 업계전문가 등 3인과 당연직 2인)으로
   조정부를 구성
 ↓    
전문가 진단의뢰 및 심사
조정안 작성

- 조정부의 심사조정안을 간사가 작성하여 위원회에 상정
- 감정등의 의뢰 : 관계전문기관에 감정.진단.시험등을 위로할 수 있다.
- 조사 및 의견청취 : 위원.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관계서류를 열람하거나
   필요시 당사자나 관계전문가를 출석시켜 그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 의견청취시 : 회의개최 7일전에 상대에게 서면통지, 의견 서면제출 가능
 ↓    
위원회 개최
조정안 의결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
 ↓    
당사자에게 수락여부 조회등 통지
조정안에 대하여 당사자 의사표시(15일 이내)
 ↓    
수락하는 경우
당사자와 위원장 서명.날인
--▶ 조정서와 동일한 내용의 합의가 성립 : 재판상 화해의 효력발생
   
수락하지 않는 경우 --▶ 조정(안) 효력없음

3. 조정의 거부 및 중지와 조정안의 효력

위원회는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렬의 해석에 관한 사항과 하도급거래공정화에관한법률에 관한 사항등과 같이 분쟁의 성질상 위원회에서 조정하는 것이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거나 부정한 목적으로 조정을 신청하였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당해 조정을 거부할 수 있다. 이러한 경우 조정거부의 사유등을 신청인인 당사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만약, 분쟁당사자중 일방이 조정을 거부한 경우에는 조정경위.조정거부이유등을 상대방에게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그리고 조정신청 처리절차 진행중에 당사자중 일방이 민사소송등을 제기한 경우에는 그 조정의 처리를 중단하여야 하며 중지사유를 당사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조정안은 위원회가 작성한 분쟁의 해결안으로서 조정안 자체가 당사자를 구속하는 힘 즉, 구속력은 없다. 다만, 조정안은 당사자 임의의 수락에 의해서만 당사자를 구속하게 되므로 위원회는 당사자에게 조정안의 수락을 권고할 수 있을 뿐이다.

4. 비용의 분담 및 예납

분쟁조정을 위한 감정.진단.시험 등에 소요되는 비용은 분쟁조정을 신청한 자가 부담함을 원칙으로 하되, 분쟁당사자간에 이에대한 약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약정내용에 따라 부담한다.

분쟁의 신청인 또는 당사자가 부담할 비용의 범위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감정·진단·시험에 소요된 비용
          2. 증인·증거채택에 소요된 비용
          3. 검사·조사에 소요된 비용
          4. 녹음·속기록·통역등 기타 조정에 소요된 비용

위원회는 필요시 비용을 예납하게 할 수 있는데, 이 경우에는 그 소요비용과 내역.예납장소 및 예납기간을 정하여 서면으로 이를 부담할 자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비용예납을 통지한 경우 비용을 부담할 자가 기한내에 예납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당해 분쟁에 대한 조정을 보류할 수 있다.

위원회는 비용을 예납받은 경우에는, 당해 분쟁에 대한 조정안을 작성하여 당사자에게 제시한 날 또는 조정의 거부·중지를 통보한 날부터 5일이내에 예납받은 금액과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비용에 대한 정산서를 작성하여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5. 조정실적 및 유형별 분석(출처:건설교통부)

1) 조정현황(단위:건수)
구 분 '90~'92 '93 '94 '95 '96 '97 '98 '99.2
조정신청 139 44 9 11 19 7 8 39 2
조정동의여부
조회
2 - - - - - - - 2
조정거부 111 39 7 9 18 7 8 23 -
조정전 합의 6 - - - - - - 6 -
위원회 상정
(조정수락)
20
(8)
5
(0)
2
(1)
2
(1)
1
(1)
- - 10
(5)
-

2) 분쟁 유형별 내용(기간:'98~'99.2)
구 분 분쟁내용 건수 비율(%) 비 고
각종 보증금 관련 - 계약 및 선급금보증
- 하도급대금지급보증
- 하자보수보증금
9
1
3
22.0
2.4
7.3
 
공사대금 관련 - 계약금액조정
- 하도급대금지급
- 공사비정산
- 임대료 및 운반비
- 민원처리 보상 및 보수비
1
2
3
3
1
2.4
4.9
7.3
7.3
2.4
 
계약이행 관련 - 지체상금부과
- 설계변경
- 하자보수책임
- 손해배상청구
- 계약해지
2
5
8
1
1
4.9
12.2
19.5
2.4
2.4
 
기 타 - 공사시공단위 1 2.4  
합 계 41 100  

3) 공종별 분쟁의 유형(기간:'98~'99.2)
공종별 건수 비율(%) 비 고
건축공사 25 61  
토목공사 14 34  
기타공사 2 5  
합 계 41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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