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도급계약(共同都給契約) 해설


1. 공동도급계약(共同都給契約) 해설

법적근거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5조(공동계약)
    . 동법 시행령 제75조(공동계약)
    . 공동도급계약운용요령(회계예규)
개 요
    공동도급계약이란 일반적으로 2인이상의 사업자가 공동으로 어떤일을 도급 받아 공동 계산하에 계약을 이행하는 특수한 도급형태 건설공사와 같이 일정기간동안 사업이 계속된 후 완성되고 분야별로 정산이 가능한 사업분야에서 활용될 수 있는 계약방식으로 공동도급에 참여하는 것은 각 구성원의 자유의지에 따라 이루어지므로 강제성은 없다.
특 성
    공동도급의 요구는 파트너쉽(partnership)을 통한 이윤의 극대화를 목적으로 2인이상의 사업자가 일시적인 공동체를 구성하므로 다음과 같은 특성을 지니고 있다.

    o 공동 목적성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이윤의 극대화라는 공동의 목적을 가진다.

    o 손익분담성
    공동도급에서 중요한 것은 각 구성원의 지분이며, 이 비율에 따라 필요자금의 분담액 결정, 계약 이행 후의 손익배분을 결정한다.

    o 구체성
    특정사업의 공동수행을 위하여 2인이상의 독립화된 사업주체가 잠정적으로 결성하여 이루어진다.

    o 일시성
    계약이행의 완수와 함께 종료, 다만 발주자 또는 제3자에 대하여 공사와 관련한 권리, 의무관계가 남아있는 한 이 계약의 효력은 존속됨.

    o 임의성
    공동도급에 참여하는 것은 완전히 자유의사에 따라 이루어지며 강제성이 없음.
효 용

    o 위험의 분산
    예측할 수 없는 위험 요소를 공동수급체 구성원에 분산시켜 단독수주시 초래될 수 있는 큰손실의 부담을 경감

    o 자격 또는 능력의 보완
    건설업자 상호간, 수급자격 또는 시공능력을 보완하는 수단으로 활용되며, 각 구성원의 자금부담을 덜어주고 책임의 공유를 통한 대외적 신뢰도를 제고시키는 부수적 효과도 기대 가능

    o 공사관리의 합리화
    단독수주시 주먹구구식 공사관리 또는 노출을 꺼리는 음성적 관리방식의 개선으로 합리적이며 과학적 공사관리체제 유도

    o 중소건설업체의 육성 및 기술이전촉진
    중소건설업의 수주기회를 증대시켜 중소기업을 육성하고 대기업과의 공동도급을 통하여 시공기술이 중소 건설업체에 이전 가능. 그러나 공동도급의 본래적 의미는 공동수급체 구성원의 이익추구에 있으므로 중소기업육성이라는 정책적 측면만을 강조해서는 않되는 한계점이 있음.

2. 공동도급의 형태


1. 결합방식에 의한 구분
    가. 공동경영형태
    구성원 전원이 공동으로 경영에 참가하는 형태로 업무수행상의 비능율 등 문제점이 노출되어 점차 대표자를 선정하는 방식으로 전환되고 있음.

    나. 대표자를 선정하는 형태
    공동경영형태의 단점을 보완하기 위하여 대표자를 선정하여 운영하는 형태

    ㅇ공동수급체 대표자의 권한을 자기의 명의로 도급대금의 청구 및 수령과 공동수급체에 속하는 재산을 관리하는 권한 으로 국한하여 단순히 공동 수급체 운영상 간사의 역할을 담당하도록 하는 형태
    ㅇ위의 권한외에 발주자 및 기타 관서와 절충하는 권한 까지를 부여한 형태
    ㅇ위의 권한외에 도급계약의 체결, 계약의 이행, 기타 계약에 관한 일체의 사항을 처리할 권한 까지를 갖는 형태

    다. 별도의 법인을 설립하는 형태
    ㅇ구성원과는 전혀 별개의 조직으로서 독립된 회사를 설립하는 형태(국내의 경우는 없음)
    ㅇ향후 건설시장이 개방되면 외국기업 등과 공동도급계약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 됨.
2. 계약이행방식에 의한 구분
    가. 공동이행방식
    공동수급체의 각 구성원이 자금을 갹출하고 인원, 기재 등을 공여하여 공동계산으로 계약을 이행하는 방식으로, 각 구성원의 출자비율과 이익배분 및 손실부담에 관한 사항이 구체적으로 명시되어야 함.

    나. 분담이행방식
    공동수급체의 각구성원이 계약의 목적물을 분할하여 그 분담부분에 대해서만 자기의 책임으로 이행하고 손익을 계산하되 공동경비만을 갹출하여 계약을 이행하는 방식으로 공동수급협정서에 각 구성원의 분담내용과 공통경비의 분담에 관한 사항만 명시됨.

    * 공동계약의 이행방식에 따라 공동수급협정서를 작성하여야 함.
3. 공동이행방식과 분담이행방식의 비교

내용공동 이행 방식분담 이행 방식
공동수급체의 구성출자비율에 의한 구성공사를 분담하여 구성
공동수급체 대표자자금의 청구 수령 및 공동수급체의 재산관리좌 동
계약이행 책임구성원 전체가 연대책임분담내용에 따라 구성원별 각자책임
하도급다른구성원의 동의없이 공사 일부의 하도급 불가분담내용에 따라 각 구성원별 각자 책임
하자담보책임공동수급체 해산후 당해 공사에 하자발생시 연대책임분담내용에 따라 각 구성원별 각자 책임
손익의 배분출자비율에 의한 배분.분담 공사별로 배분
.공동비용의 경우는 분담공사금액의 비율에 의한 배분
중도탈퇴에 대한 조치구성원중 일부가 파산 또는 해산하는경우 잔존구성원이 연대하여 계약이행책임.일차적으로 당해 구성원의 연대보증인이 책임
.잔존구성원은 이차적인 책임
도급한도액의 적용각 구성원의 도급한도액을 합산하여 적용
(출자비율은 도급한도액에 맞추는 것이 타당)
분담공사별로 당해 구성원의 도급한도액을 각각 적용
효력기간.서명과 동시에 발효 당해 계약의 이행으로 종결
(발주자 또는 제3자에 대하여 공사와 관련한 권리, 의무관계가 남아있는 한 협정서의 효력은 잔존)
좌 동
시공실적의 인정.금액:공동수급체의 구성원별 출자비율에 해당되는 금액
.규모 또는 양:분리구분가능시 실제 시공한 부분
불가능시는 각자 전체시공실적을 인정
구성원별 분담부분

4. 구성원의 현명성여부에 의한 구분
    가. 현명공동도급
    공동수급체의 각 구성원이 계약당사자로서 계약서에 연명날인하는 경우(통상적인 경우임)

    나. 익명공동도급
    공동도급에 참여하는 다수의 구성원중 1인의 대표자가 외견상 단독으로 수급하고, 계약의 이행은 공동으로 추구하는 형태로, 대표자를 제외한 다른 구성원은 발주자에 대해 아무런 권리의무가 없음.

    ※ 우리나라는 현명공동도급만을 인정하고 공동이행방식과 분담이행방식을 선택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있음.

    ㅇ공동수급인은 공동수급체를 결성하여야 하며 동 수급체 구성원이 상호협의하여 발주자 및 수급자에 대하여 수급인을 대표할 대표자를 선임하여야 하고 그 대표자에게 원칙적으로 대가의 청구 및 수령, 공동수급체의 재산관리 등의 권한을 부여하고 있으나 국가기관이 시행하는 공동도급계약은 계약담당 공무원이 대가 등을 지급함에 있어 공동도급계약운용요령 제11조 규정에 의거 공동수급체 구성원별로 구분 기재된 신청서를,
    - 공동수급체 대표자가 제출하도록 하여야 함.(구성원별 구분기재 신청)
    - 기성 또는 준공대가의 지급은 공동수급체 구성원 각자에게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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