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공사계약특수조건

1) 개정연혁

  • 2002.01.25. 예규 제690호(제정)
  • 2003.07.21. 예규 제694호(개정)

2) 전문수록


서울특별시공사계약특수조건

예규 제694호(2003.07.21)


제1조(목적)
이 서울특별시공사계약특수조건은 서울특별시가 집행하는 건설공사(일괄입찰 및 대안입찰 중 대안채택 공종은 제외한다)를 계약함에 있어 도급계약의 내용을 특별히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본 계약조건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발주기관”이란 서울특별시 (발주기관)을 말한다.
2.“계약담당공무원”이란 제1호에 정의된 서울특별시 (발주기관)의 장을 말한다.
3.“공사목적물”이란 계약상대자가 계약문서에 따라 계약을 이행하여 발주기관에 인도하는 목적물을 말한다.
4.“설계변경”이란 일반조건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계서 또는 산출내역서의 내용을 추가, 삭제 또는 변경하는 것을 말한다.[03.7.21 삭제]
5.“계약기간”이란 계약상대자가 계약서에 서명한 날로부터 계약서에 명시된 준공일까지의 기간을 말한다.
6.“공사감독관을 거쳐”란 계약상대자가 계약금액의 조정, 계약기간의 연장 및 계약담당공무원의 승인을 필요로 하는 통지의 내용을 공사감독관이 참조하고 검토할 수 있도록 공사감독관에게 사본을 송부하는 것을 말한다.
7.“현장 설명서”란 공사현장 상황, 도면 및 시방서에 표시하기 어려운 사항 등 입찰참가자에게 입찰가격의 결정 및 계약의 이행에 필요한 정보를 입찰 전에 제공.설명하기 위하여 “현장설명서”라는 제목으로 제공되는 문서를 말한다.
8.“일반조건”이란 공사계약일반조건을 말한다.
9.“계약서”란 공사도급표준계약서를 말한다.

제3조(계약문서)
①일반조건 제3조제1항에서 명시한 “공사계약특수조건”은 조달청의 공사계약특수조건과 본 서울특별시 공사계약특수조건을 포함한다.
②일반조건 제3조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계약문서 상호간에 상충되는 부분이 있는 때에는 다음 각호의 우선순위에 따라 효력을 인정한다.
1.계약담당공무원의 설계변경 및 계약변경 승인문서
2.공사도급표준계약서
3.서울특별시 공사계약특수조건
4.조달청의 공사계약특수조건
5.공사계약일반조건
6.공사입찰유의서
7.현장설명서
8.공사시방서
9.설계도면
10.공종별 목적물 물량내역서
11.산출내역서

제4조(사용언어)
①일반조건 제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담당공무원이 외국어를 사용하거나 외국어와 한국어를 병행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승인한 경우 계약의 이행과 관련하여 외국어를 한국어로 또는 한국어를 외국어로 번역.통역하는데 소요되는 비용은 계약상대자가 부담한다. 다만, 발주기관의 필요에 의해 외국어로의 번역.통역에 소요되는 비용은 발주기관이 부담한다.
②계약상대자는 외국어와 한국어를 병행 사용함에 따른 공사지연을 이유로 계약기간의 연장을 요청할 수 없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사감독관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의 통지 등을 계약상대자가 번역 또는 통역함에 있어 착오 또는 오류로 인하여 발생하는 각종 손실.손해 등에 대한 책임은 계약상대자가 부담한다.

제5조(통지등)
①계약당사자간 통지를 할 경우에는 이를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계약서에 별도로 명시된 경우는 별도로 정한 절차에 따른다. ②통지는 계약상대자, 위임을 받은 대리인 또는 계약상대자가 책임이 있다고 인정한 자에게 할 수 있으며, 통지의 장소는 계약당사자간 합의한 경우 계약서에 기재된 주소 이외의 곳으로 할 수 있다.
③공사감독관, 계약담당공무원 및 발주기관의 구두 지시에 대하여 계약상대자는 구두지시가 있은 날로부터 3일 이내에 서면으로 확인요청을 하여야 하며 공사감독관, 계약담당공무원 및 발주기관은 확인요청을 받은 날부터 3일 이내에 사유 및 내용을 첨부하여 서면으로 통지해야 한다.

제6조(손해보험)
①일반조건 제10조제1항에 명시된 특별한 사유란 발주기관이 손해보험에 가입한 경우만을 말한다.
②계약상대자가 손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경우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를 대신하여 보험에 가입할 수 있으며 이에 소요되는 비용을 계약상대자의 계약금액에서 감액할 수 있다.

제7조(공사용지의 확보)
①일반조건 제11조제1항에서 명시한 공사용지란 공사목적물이 시공되는 장소 및 계약문서에 공사의 수행에 부수적으로 필요하다고 명시한 장소로서 발주기관이 계약상대자에게 제공하는 일단의 토지 및 장소를 말한다.
②발주기관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이행하고 공사용지를 확보하여 계약상대자가 공사의 수행에 필요로 하는 날까지 계약상대자에게 공사용지를 인도하여야 한다
. 1.공사의 수행에 필요한 토지를 계약상대자가 요청하고 발주기관이 승인한 구역의 토지 및 건물 보상, 거주자의 이주
2.지상 또는 지하지장물의 철거.이전 다만, 계약상대자가 철거.이전하도록 계약문서에 명시되어 있거나 발주기관이 계약상대자로 하여금 철거.이전하도록 한 사항은 제외한다.
③일반조건 제11조제1항에서 명시한 계약상대자가 공사의 수행에 필요로 하는 날이란 발주기관이 계약상대자와 협의하여 공사용지확보의 순서 및 시기를 결정하고 계약상대자에게 공사용지를 제공하기로 한 날을 말한다.
④계약상대자의 책임 없는 사유로 공사용지의 확보가 지연되어 공사 수행에 직접적인 영향이 있는 경우 계약상대자는 계약금액의 조정 및 계약기간의 연장을 요청할 수 있다.

제8조(공사자재)
①일반조건 제1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상대자는 시방서에서 규정한 항목의 자재를 구매하기 이전에 그 자재의 적합성에 대하여 공사감독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공사감독관은 공사자재승인신청을 접수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승인 또는 대체신청여부를 계약상대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일반조건 제12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사감독관이 공사현장에 반입된 공사자재가 부적합하여 제거 또는 대체의 지시를 한 경우 계약상대자는 본인의 부담으로 이를 이행해야 한다. 다만, 계약상대자가 공사감독관의 지시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제12조제7항의 단서조항을 준용하여 처리한다.

제9조(공사현장대리인)
①일반조건 제1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상대자는 공사의 착공 전에 당해 계약의 이행과 관련된 권한 및 책임을 위임한 공사현장대리인의 이력서와 위임장을 계약담당공무원에게 통지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계약상대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승인을 받은 공사현장대리인을 착공일부터 현장에 상주하도록 조치해야 한다.
③계약상대자가 공사현장대리인을 교체하고자 할 경우에는 교체일 7일 전에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계약담당공무원의 사전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④계약담당공무원이 공사현장대리인의 계약 이행 능력이 부족하다고 판단하여 교체를 요구한 경우 계약상대자는 이에 응해야 한다.
⑤공사현장대리인은 시공서류 준비 및 공사이행에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 의무를 다하여야 하며, 공사현장에 부재하게 되는 때에는 다음 각호에 따라 공사감독관에게 통지해야 한다.
1.업무시간 중에 부재가 예상될 경우 공사감독관에게 통지하고 사전 양해를 받아야 한다.
2.2일 이상 부재가 예상될 경우 업무대행자를 지명하여 이를 공사감독관에게 통지하고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⑥제5항의 규정을 공사현장대리인이 불이행함으로써 발생하는 공사의 지연 또는 기타 손실에 대해서는 계약상대자가 책임을 부담한다.

제10조(공사감독관)
①계약담당공무원은 공사감독관을 임명.변경 또는 관련법령에 의해 선정한 경우 이를 계약상대자에게 지체없이 통지해야 한다.
②공사감독관이 현장의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계약상대자에게 지시한 사항에 대하여 계약상대자가 이에 대한 안전성을 입증하지 못하는 경우 이러한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소요된 계약상대자의 비용은 계약금액에 포함된 것으로 간주한다.
③공사감독관은 계약상대자로부터 통지등을 받은 사항중 확인 또는 결정등을 요하는 사항으로서 계약담당공무원의 승인이 필요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 계약상대자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확인 또는 결정사항 등을 계약상대자에게 통지해야 한다.

제11조(휴일 및 야간작업)
일반조건 제1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담당공무원이 계약상대자의 휴일 또는 야간작업을 승인한 경우 휴일 및 야간작업을 위하여 발주기관 또는 공사감독관의 감독이 필요한 경우 이로 인하여 발생하는 추가 비용은 계약상대자의 부담으로 하되, 그 부담액은 당사자간에 협의하여 결정한다.

제12조(설계변경등)
①본 계약의 이행에 필요한 설계변경은 계약담당공무원의 승인 및 통지에 의하여야 한다.
②계약상대자는 계약의 이행과 관련하여 계약금액의 조정, 계약기간의 연장 및 기타 계약담당공무원의 승인이 필요한 사안이 발생하는 때에는 사안의 발생일부터 14일 이내에 공사감독관을 거쳐 계약담당공무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계약상대자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통지를 불이행한 경우 계약금액의 조정 및 계약기간의 연장 등에 관한 계약상대자의 권리를 포기한 것으로 간주하며, 통지 불이행과 관련한 모든 손실 및 피해에 대해서는 계약상대자가 부담한다.[03.7.21 삭제]
④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의 설계변경 요청 통지를 접수한 날부터 21일 이내에 설계변경의 승인여부에 대하여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계약담당공무원은 해당 기간 내에 승인 여부의 결정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와 협의하여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⑤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담당공무원이 설계변경을 승인한 경우 계약상대자는 승인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계약에 의해 요구되는 내용에 따라 계약금액의 조정 또는 계약기간의 연장등과 관련된 청구서를 계약담당공무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⑥계약상대자가 제4항의 규정에 의한 계약담당공무원의 설계변경 승인 통지 이전에 계약상대자가 임의로 시행한 공사 또는 공종에 대해서는 설계변경이 된 이후라도 계약상대자는 계약금액의 조정 및 계약기간의 연장을 계약담당공무원에게 요청할 수 없다.
⑦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상대자가 임의로 시공한 경우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의 부담으로 원상 복구할 것을 지시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지체없이 이에 응해야 한다. 다만, 계약상대자가 응하지 않을 경우 계약담당공무원은 원상 복구를 제3자에게 대행토록 할 수 있으며 이에 필요한 공사금액을 계약상대자의 계약금액에서 감액할 수 있다.

제13조(발주기관의 필요에 의한 설계변경)
일반조건 제19조의5의 규정에 의해 계약담당공무원이 발주기관의 필요에 의한 설계변경을 지시한 경우 계약상대자는 14일 이내에 설계변경의 이행가능 여부를 공사감독관을 거쳐 계약담당공무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가 준비서류 작성을 위하여 기간 연장을 요청하는 때에는 이를 승인할 수 있다.

제14조(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
일반조건 제20조제2항 괄호속에 명시된 계약상대자의 책임 없는 사유로 인한 경우로서 일반조건 제20조제1항과 제2항에 동시에 해당되는 경우의 계약금액 조정은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한다.[03.7.21 삭제]
②일반조건 제19조제1항제1호 내지 제2호의 경우 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은 일반조건 제2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처리한다.
③일반조건 제20조제2항에 부가하여 발주기관의 필요에 의한 설계변경으로 감소된 물량에 대해서는 계약단가를 적용하여 감액한다.

제15조(지체상금)
①일반조건 제25조의 규정에 부가하여 계약담당공무원은 목적물별 준공기한을 계약체결 시에 규정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가 목적물별 완공기한을 준수하지 못할 경우 지체된 해당일수에 상응하는 지체상금을 부과할 수 있다.
②제1항의 “목적물별 준공기한”이란 입찰 시 발주기관이 후속공사 시행에 지장이 없도록 하기 위하여 지정한 공사목적물의 부분 또는 공종별 공사완료일을 말한다.

제16조(검사)
①계약담당공무원이 관련법령에 따라 검사를 실시하여 시설물의 재해 및 재난예방과 안전성 확보 등을 위하여 정밀안전진단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 정밀안전진단의 시행을 시설물안전관리에관한특별법령에 의한 전문기관에게 의뢰할 수 있다. 다만, 정밀안전진단 결과 계약상대자의 귀책사유로 판명될 경우 정밀안전진단에 소요된 비용 및 보수비용은 계약상대자가 부담한다.
②계약담당공무원은 준공검사결과 공사목적물의 사용에 지장이 없을 정도의 경미한 시정사항에 대하여는 계약상대자가 검사완료 통지를 접수한 후에 시정하도록 조치할 수 있다. 다만, 계약담당공무원은 검사완료 통지를 하기 전에 계약상대자로 하여금 당해 사항에 대한 시정계획을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해야 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정밀안전진단 시행의 결과 계약상대자의 귀책사유로 판명된 사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경미한 사항에 대한 시정을 계약상대자가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담당공무원은 제3자로 하여금 대행하도록 할 수 있으며 이에 소요되는 비용은 계약상대자가 부담한다.
④계약상대자는 시설물안전관리에관한특별법령에 의한 설계서 등 관련서류를 준공검사요청서 제출 시 첨부해야 한다. 다만, 관련서류의 준비에 소요되는 비용은 계약상대자의 계약금액에 포함된 것으로 간주한다.

제17조(손해배상의 의무)
①일반조건 제32조의 규정에 부가하여 계약상대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사현장의 피해에 사전대비 또는 관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이에 따른 비용은 계약상대자가 부담한다.
1.계약상대자가 통제 가능한 경우
2.계약상대자가 미리 예측하여 적절히 대비할 수 있는 경우
3.계약상대자가 사태발생 후 적절히 피하거나 극복할 수 있는 경우
4.계약상대자의 책임 사유인 경우
②계약상대자는 공사 현장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적절한 예방조치를 선행해야 하며 계약상대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이러한 예방조치를 시행하지 않아서 발생한 피해에 대해서는 보상을 요청할 수 없다.
③계약담당공무원이 현장설명 시에 계약상대자로 하여금 천재지변에 해당하는 태풍.홍수 및 기타 악천후 등에 대한 손해보험에 가입하도록 규정한 경우 발주기관은 계약상대자의 천재지변으로 인한 피해에 대한 보상의 책임을 지지 않는다.

제18조(하자보수)
①일반조건 제33조의 규정에 부가하여 계약담당공무원(시설물의안전관리에관한특별법령에 의한 관리주체를 포함한다. 이하 제2항 및 제3항에서 같다)은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 관한법령에 의한 하자검사가 전문적인 지식 또는 기술을 필요로 할 경우에는 전문기관에 의뢰하여 필요한 검사를 할 수 있다.
②계약담당공무원은 시설물의안전관리에관한특별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하자담보책임기간 만료일전 6개월 이내에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하고, 정밀안전진단결과 안전에 지장이 없다고 판정된 때에 한하여 최종검사를 시행하여 이상이 없을 경우 하자보수완료 확인서를 계약상대자에게 발급해야 한다.
③계약담당공무원은 제2항에서 규정한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한 때에는 하자담보책임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그 결과를 계약상대자에게 통지해야 한다.
④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정밀안전진단결과 구조상 주요부분에 시공상의 잘못으로 인하여 중대한 하자가 발견된 때에는 관계법령 및 일반조건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중대한 하자에 대한 시정이 완료될 때까지 하자담보책임기간이 연장되며, 하자 보수 공사를 실시할 경우 하자담보책임기간 중 공사감독에 소요되는 비용은 계약상대자가 부담한다.
⑤하자담보책임기간 내에 계약상대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해야 하는 경우 이에 소요되는 비용은 계약상대자가 부담한다.

제19조(발굴물의 처리)
①일반조건 제38조의 규정에 부가하여 계약상대자는 발굴물의 처리기간 동안 공사의 수행이 불가능한 경우 또는 작업이 수행되는 경우라도 작업효율 저하 등으로 인한 계약기간의 연장 및 계약금액의 조정을 요청할 수 있다.
②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상대자의 발굴물 처리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 및 계약기간의 연장 요청을 받은 경우 제12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20조(하도급)
①일반조건 제42조의 규정에 부가하여 계약담당공무원이 당해 공사를 위한 계약상대자의 하수급인이 관련법령상 또는 자격상 부적격하다고 판단한 때에는 계약상대자로 하여금 하수급인의 교체를 요구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하수급인의 교체 지시에 계약상대자가 불응할 경우 계약담당공무원은 하수급인의 교체 시까지 계약상대자의 전체 또는 일부분의 공사중지를 지시할 수 있으며, 이러한 공사중지의 일수에 대하여 계약상대자는 계약기간의 연장을 요청할 수 없다.

제21조(분쟁의 사전협의)
①분쟁의 사전협의를 위한 계약당사자간의 문서는 본 규정에 따라 제기하는 것임을 명기하여야 한다. ②계약상대자는 당해 계약의 이행과 관련하여 분쟁의 사유가 되는 사안이 발생한 날 또는 지시나 통지를 접수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이에 대한 사건과 상황을 기술한 분쟁제기 문서를 공사감독관을 거쳐 계약담당공무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계약상대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분쟁의 제기를 통지한 날부터 45일 이내에 분쟁 사안의 금액과 근거에 대하여 상세히 기술되어 있는 문서와 증빙.증거자료를 공사감독관을 거쳐 계약담당공무원에게 제출해야 한다.
④계약담당공무원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계약상대자의 요구사항에 대한 수용 여부를 결정하여 계약상대자에게 통지해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30일 이내에서 연기할 수 있으며 연기하는 사유와 기한을 계약상대자에게 통지해야 한다.
⑤계약담당공무원이 제4항의 규정에 의한 통지를 하지 않은 경우 제3항의 규정에 의해 제출된 계약상대자의 주장을 발주기관과 계약담당공무원이 승인한 것으로 간주한다.
⑥계약상대자가 제4항의 규정에 의한 결정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결정에 동의하여 분쟁이 해결된 것으로 본다. 다만, 계약상대자가 이 기간 내에 이의를 제기하는 경우에는 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처리한다.
⑦발주기관에 의한 분쟁의 제기인 경우도 제1항 내지 제6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22조(분쟁의 해결)
①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분쟁이 해결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계약당사자간 합의에 의하여 서울특별시건설기술심의위원회조례 제5조에 의한 계약분쟁자문소위원회의 자문을 통하여 분쟁을 해결할 수 있다.
②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합의된 날부터 14일 이내에 계약분쟁자문소위원회에 자문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③계약담당공무원은 서울특별시건설기술심의위원회조례시행규칙제23조의 규정에 의한 자문결과를 통지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계약상대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④계약당사자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자문결과 통지를 받은 후 30일 이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그 결과에 동의하여 분쟁이 해결된 것으로 본다.
⑤제1항의 계약분쟁자문소위원회의 자문을 하지 아니한 분쟁 또는 계약당사자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자문결과에 이의를 제기하는 분쟁의 해결은 일반조건 제51조제2항제1호 내지 제3호의 방법에 의한다.
⑥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중재법에 의한 중재로써 분쟁을 해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계약당사자간 해당 사안에 대한 서면중재합의가 있어야 한다.

제23조(공사관련자료의 제출)
①계약상대자는 당해 공사와 관련이 있는 기관의 현장방문, 점검 또는 감사 등으로 공사 시행에 직접적인 관련자료 제출 등의 요구를 받은 경우 계약담당공무원의 지시에 따라 이에 응해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관련자료의 복사 등에 소요되는 비용 중 공사와 직접 관련이 있는 부분은 계약금액에 포함된 것으로 본다.
③계약담당공무원이 계약의 이행과 관련하여 계약문서에 규정된 업무 범위 이외의 추가적인 자료의 제출 또는 설계 변경의 검토를 계약상대자에게 지시할 경우 계약상대자는 이에 응해야 한다. 다만, 이러한 지시로 계약상대자에게 추가적인 비용이 발생할 경우 발주기관이 이를 부담한다.
④계약상대자가 제3항 단서 규정에 의한 추가비용의 보상을 청구할 때에는 관련 증빙자료, 세금계산서, 공신력 있는 영수증 등을 제출해야 한다.

제24조(계약상대자의 책임)
①계약상대자는 공사목적물이 계획대로 완성될 수 있도록 공사관련자들과 상호 협의.조정을 해야 하며 계약의 이행에 지장이 없도록 최선의 방안을 도출한 후 공사를 시행해야 한다.
②계약상대자는 계약의 이행과 관련하여 도로 등 공공편의시설에 대한 사용.점용 또는 교통 통제가 필요한 경우 교통영향평가와 교통관련부서의 심의 결과를 반영하여 공사수행계획을 작성하고 이에 관련된 관할 부서와 협의해야 한다.
③계약상대자는 공사현장대리인 등 당해 공사를 위하여 임명, 지정, 고용한 자 및 계약상대자와 납품계약 또는 하도급계약을 체결한 납품업자 및 하수급인의 당해 공사와 관련한 행위 및 결과에 대한 일체의 책임을 진다.
④계약상대자는 당해 공사와 관련하여 발생한 모든 손상과 피해를 준공검사 전에 원상복구 완료하여야 한다. 이에 소요된 비용은 계약상대자의 귀책사유가 아닌 경우를 제외하고는 계약상대자가 부담하여야 한다.
⑤계약상대자가 보관하고 있는 지급자재 및 관유물을 분실 또는 손괴하였을 경우 계약상대자는 계약담당공무원이 정한 기한 내에 변상 또는 원상 복구하여야 한다.
⑥계약상대자는 지하에 매몰하는 공작물 등 준공 후 외부로부터 검사할 수 없는 공작물의 공사 및 주요 구조부에 대하여 공사 이행 전에 공사감독관의 입회에 관한 사항을 통지해야 한다. 다만, 계약상대자가 통지를 하지 않을 경우 제12조제7항을 준용하여 처리한다.
⑦계약상대자는 본인의 책임으로 시공상세도를 작성하여야 한다.
⑧계약상대자는 계약문서에 규정되어 있는 공사감독관의 사무실 등을 착공 전에 공사현장에 설치 완료하여 공사감독관의 업무 수행에 지장을 주어서는 아니 된다. 이 경우 이를 계약상대자가 불이행하여 공사감독관의 업무 수행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비용은 계약상대자가 부담해야 한다.
⑨계약상대자는 항상 공사장을 안전하고 청결하게 유지해야 하며 공사완료 후에는 후속공사에 지장을 주지 않도록 불필요한 자재 등을 즉시 반출해야 한다. 이 경우 계약상대자가 이를 불이행할 경우 제12조제7항의 단서조항을 준용하여 처리한다.

제25조(공사시공계획서)
①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로 하여금 공사목적물에 대한 시공계획서를 각 공사단계별로 2부 작성하여 해당 공사 착수 전 14일 이내에 공사감독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공사감독관이 별도로 제출기일을 정한 때에는 그에 따른다.
②계약상대자는 공사감독관의 승인을 받아 제1항의 공사시공계획서를 공사의 진도에 맞추어 분할할 수 있다.
③공사감독관은 공사시공계획서를 접수한 후 7일 이내에 승인여부를 계약상대자에게 통지해야 한다.

제26조(환경오염 방지등)
①계약상대자는 환경오염방지계획서를 작성하고 환경오염방지에 최선을 다해야 하며, 공사기간 중 환경오염방지 이행실적을 기록 유지하고 공사감독관이 방지계획 및 이행실적 제출을 요청할 때에는 이에 응해야 한다.
②계약상대자는 소음.진동규제법령, 토양환경보전법령, 수질환경보전법령, 대기환경보전법령 및 지하수법령의 규정에 의한 오염방지대책을 수립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③계약상대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오염방지대책의 부적절로 인하여 발생하는 피해 및 민원 등에 대하여 민.형사상의 책임을 진다.
④공사감독관은 오염방지시설 및 대책 등 조치가 적절하지 못하다고 판단될 경우 해당 자재 및 공법의 사용을 제한하고 대체방법을 요구할 수 있다.
⑤계약상대자가 제4항의 규정에 의한 공사감독관의 지시에 불응할 경우 공사감독관은 지시의 이행이 완료되는 날까지 전체 또는 부분 공사의 중지를 지시할 수 있으며, 이러한 공사중지는 계약기간의 연장 사유에 포함되지 아니 한다.

제27조(관련법령의 준수)
①계약상대자는 당해 공사의 계약이행과 관계된 관련법령을 준수해야 한다.
②관련법령의 기준시점은 입찰일 당시에 유효한 법령 등에 의한다.
③계약상대자는 본인, 그 고용인 및 하수급인이 관련법령을 위반하여 야기된 피해 및 민원 등에 대하여 모든 책임을 진다. 다만, 관련법령의 위반으로 계약상대자가 처벌을 받은 경우라도 계약상 의무가 면제되거나 완화되지 아니한다.
④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가 제반법령의 적용이나 해석상의 의문점에 대하여 서면으로 질의한 경우 이를 성실하게 검토하여 회신해야 한다.

제28조(폐기물의 처리)
①계약상대자는 설계서의 검토 시 예측이 불가능하였던 폐기물을 발견한 때에는 3일 이내에 공사감독관을 거쳐 계약담당공무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계약상대자는 폐기물관리법령의 지침에 의하여 폐기물을 처리해야 하며, 분리 발주 시에는 폐기물처리업체와 협의하여 폐기물 반출 및 이동 통로를 폐기물처리업체에게 제공해야 한다. 다만, 협의가 불가능 할 경우 공사감독관의 조정에 따라야 한다.
③계약상대자가 제1항의 통지를 불이행하고 임의대로 공사를 한 경우 계약담당공무원은 원상복구를 지시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이에 응해야 한다. 원상복구와 관련된 비용은 제12조제7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처리한다.
④계약상대자가 폐기물관리법령에 위반하여 폐기물을 처리할 경우 공사감독관은 폐기물처리업체에게 당해 업무를 대행시킬 수 있으며 이에 소요되는 비용을 계약상대자의 계약금액에서 감액할 수 있다.
⑤폐기물처리의 공사금액을 정산항목으로 할 경우 발주기관에서 지정한 반입지의 반입물량은 반입계근전표를 원본으로 하고, 중간처리업체 반입물량은 계근증명업소에서 발행한 계근증명서 및 간이 인계서를 확인한 후 정산해야 한다.

부 칙
이 예규는 2002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3.07.21]
이 예규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