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6년도 산업재해보상보험요율

노동부 고시 제2005-41호


2006년도 산업재해보상보험요율 고시


고용보험및산업재해보상보험의보험료징수등에관한법률 제14조제3항 및 제4항, 동법 시행령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2006년도에 적용할 사업종류별 산업재해보상 보험요율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1. 2006년도 산업재해보상보험료율 : 별첨

2. 적용기간 : 2006년 1월 1일∼2006년 12월 31일

3. 사업종류의 사업세목과 내용예시 및 총칙을 규정한 사업종류예시표는 생략
※ 자세한 내용은 노동부 보험운영지원팀(전화 502-6631~2) 또는 전국근로복지공단지사(대표전화 1588-0075)로 문의하시거나, 근로복지공단 홈페이지(welco.co.kr→자료실)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2005년 12월 30일

노 동 부 장 관


2006년도 산업재해보상보험요율

(단위 : 1000분율)       
사 업 종 류 요 율 사 업 종 류 요 율
1. 광  업 계량기.광학기계.기타정밀 12
석탄광업 459 기구제조업  
금속 및 비금속광업 316 수제품 제조업 20
채 석 업 167 기타 제조업 31
석회석광업 68    
제 염 업 37 3. 전기 가스 및 상수도업 10
기타 광업 71    
연탄 및 응집고체 연료생산업 76 4. 건 설 업 34
       
2. 제 조 업 5. 운수창고 및 통신업
식료품제조업 24 철도궤도 및 삭도운수업 7
담배제조업 10 자동차여객운수업 25
섬유 또는 섬유제품제조업(갑) 11 화물자동차운수업 68
섬유 또는 섬유제품제조업(을) 24 수상운수업, 항만하역 및 화물취급사업 35
제재 및 베니어판 제조업 65 항공운수업 8
목재품 제조업 47 운수관련 서비스업 7
펄프.지류제조업 및 제본 또는 인쇄물가공업 26 창 고 업 21
신문 화폐발행,출판업 및 경인쇄업 7 통 신 업 11
인 쇄 업 19    
화학제품 제조업 21 6. 임 업
의약품 및 화장품 향료 제조업 11 벌 목 업 611
코크스 및 석탄가스 제조업 32 기타의 임업 35
고무제품 제조업 27    
도자기제품 제조업 32 7. 어  업 185
유리 제조업 24    
요업 또는 토석제품 제조업 33 8. 농  업 23
시멘트 제조업 28    
비금속광물제품 및 금속제품제조업 또는 금속가공업 51 9. 기타의 사업
금속제련업 10 농수산물위탁판매업 27
금속재료품 제조업 39 건물등의 종합관리사업 22
도 금 업 26 위생 및 유사서비스업 35
기계기구 제조업 30 건설기계관리사업 92
전기기계기구 제조업 16 골프장 및 경마장운영업 16
전자제품 제조업 7 기타의 각종사업 7
선박건조 및 수리업 47 컴퓨터운영 및 법무회계관련 서비스업 5
수송용기계기구제조업(갑) 23 보건 및 사회복지사업 5
수송용기계기구제조업(을) 47 교육서비스업 8
    10. 금융 보험업 5

※ 해외파견업 : 17/1000
※ 2006년도 건설공사 노무비율(노동부 고시 제2005-42호)
· 노무비율 : 총공사금액의 28%(개산보험료 산정시 적용)
· 하도급노무비율 : 하도급공사금액의 33%(확정보험료 산정시 적용)
※ 2006년도 벌목업 노무비율(노동부 고시 제2005-43호)
· 벌목재적량 1㎥ 당 12,061원
※ 참고 : 업종 통폐합 내용
· 건설업종은 2000년도부터 기존 4종류에서 1종류로 통합하여 적용
· 펄프 및 지류제조업과 제본 또는 인쇄물 가공업을 통합
· 비금속광물제품제조업과 금속제품제조업 또는 금속가공업을 통합
· 신문·화폐발행 및 출판업과 경인쇄업을 통합
· 수상운수업과 항만하역 및 화물취급사업을 통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