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 고시 제2005-41호
2006년도 산업재해보상보험요율 고시
고용보험및산업재해보상보험의보험료징수등에관한법률 제14조제3항 및 제4항, 동법 시행령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2006년도에 적용할 사업종류별 산업재해보상 보험요율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1. 2006년도 산업재해보상보험료율 : 별첨
2. 적용기간 : 2006년 1월 1일∼2006년 12월 31일
3. 사업종류의 사업세목과 내용예시 및 총칙을 규정한 사업종류예시표는 생략
※ 자세한 내용은 노동부 보험운영지원팀(전화 502-6631~2) 또는 전국근로복지공단지사(대표전화 1588-0075)로 문의하시거나, 근로복지공단 홈페이지(welco.co.kr→자료실)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2005년 12월 30일
노 동 부 장 관
2006년도 산업재해보상보험요율
(단위 : 1000분율)
사 업 종 류 |
요 율 |
사 업 종 류 |
요 율 |
1.
광 업 |
계량기.광학기계.기타정밀 |
12 |
석탄광업 |
459 |
기구제조업 |
|
금속 및 비금속광업 |
316 |
수제품 제조업 |
20 |
채 석 업 |
167 |
기타 제조업 |
31 |
석회석광업 |
68 |
|
|
제 염 업 |
37 |
3. 전기 가스 및 상수도업 |
10 |
기타 광업 |
71 |
|
|
연탄 및 응집고체 연료생산업 |
76 |
4. 건 설 업 |
34 |
|
|
|
|
2. 제 조 업 |
5. 운수창고 및 통신업 |
식료품제조업 |
24 |
철도궤도 및 삭도운수업 |
7 |
담배제조업 |
10 |
자동차여객운수업 |
25 |
섬유 또는 섬유제품제조업(갑) |
11 |
화물자동차운수업 |
68 |
섬유 또는 섬유제품제조업(을) |
24 |
수상운수업, 항만하역 및 화물취급사업 |
35 |
제재 및 베니어판 제조업 |
65 |
항공운수업 |
8 |
목재품 제조업 |
47 |
운수관련 서비스업 |
7 |
펄프.지류제조업 및 제본 또는 인쇄물가공업 |
26 |
창 고 업 |
21 |
신문 화폐발행,출판업 및 경인쇄업 |
7 |
통 신 업 |
11 |
인 쇄 업 |
19 |
|
|
화학제품 제조업 |
21 |
6. 임 업 |
의약품 및 화장품 향료 제조업 |
11 |
벌 목 업 |
611 |
코크스 및 석탄가스 제조업 |
32 |
기타의 임업 |
35 |
고무제품 제조업 |
27 |
|
|
도자기제품 제조업 |
32 |
7. 어 업 |
185 |
유리 제조업 |
24 |
|
|
요업 또는 토석제품 제조업 |
33 |
8. 농 업 |
23 |
시멘트 제조업 |
28 |
|
|
비금속광물제품 및 금속제품제조업 또는 금속가공업 |
51 |
9. 기타의 사업 |
금속제련업 |
10 |
농수산물위탁판매업 |
27 |
금속재료품 제조업 |
39 |
건물등의 종합관리사업 |
22 |
도 금 업 |
26 |
위생 및 유사서비스업 |
35 |
기계기구 제조업 |
30 |
건설기계관리사업 |
92 |
전기기계기구 제조업 |
16 |
골프장 및 경마장운영업 |
16 |
전자제품 제조업 |
7 |
기타의 각종사업 |
7 |
선박건조 및 수리업 |
47 |
컴퓨터운영 및 법무회계관련 서비스업 |
5 |
수송용기계기구제조업(갑) |
23 |
보건 및 사회복지사업 |
5 |
수송용기계기구제조업(을) |
47 |
교육서비스업 |
8 |
|
|
10. 금융 보험업 |
5 |
※ 해외파견업 : 17/1000
※ 2006년도 건설공사 노무비율(노동부 고시 제2005-42호)
- · 노무비율 : 총공사금액의 28%(개산보험료 산정시 적용)
- · 하도급노무비율 : 하도급공사금액의 33%(확정보험료 산정시 적용)
※ 2006년도 벌목업 노무비율(노동부 고시 제2005-43호)
- · 벌목재적량 1㎥ 당 12,061원
※ 참고 : 업종 통폐합 내용
- · 건설업종은 2000년도부터 기존 4종류에서 1종류로 통합하여 적용
- · 펄프 및 지류제조업과 제본 또는 인쇄물 가공업을 통합
- · 비금속광물제품제조업과 금속제품제조업 또는 금속가공업을 통합
- · 신문·화폐발행 및 출판업과 경인쇄업을 통합
- · 수상운수업과 항만하역 및 화물취급사업을 통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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