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역입찰집행요령 (회계예규 2200.04-144-4, '99. 9. 9)


내역입찰집행요령

(회계예규 2200.04-144-4, '99. 9. 9)

제1조(목적)

이 예규는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14조 및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44조의 규정에 의한 내역입찰(이하 "내역입찰"이라 한다)의 집행기준, 기타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내역입찰의 대상)

계약담당공무원(각 중앙관서의 장이 계약에 관한 사무를 그 소속공무원에게 위임하지 아니하고 직접 처리하는 경우에는 이를 계약담당공무원으로 본다. 이하 같다)은 시행령 제14조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추정가격이 50억원 이상인 공사에 대하여는 내역입찰로 집행하여야 한다.

제3조(산출내역서의 작성·제출)

계약담당공무원은 시행령 제14조제1항 및 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내역입찰을 실시할 때에는 입찰자로 하여금 별지 제1호 서식에 단가등 필요한 사항을 기입한 산출내역서를 제출하게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계약담당공무원은 건설교통부장관이 제정한 수량산출기준을 물량내역서 작성의 기초자료로 할 수 있다.

제4조(입찰무효의 범위)

시행규칙 제44조제6호의 규정에 의한 입찰무효의 범위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입찰서금액과 산출내역서상의 총계금액과 일치하지 아니한 입찰, 다만, 10원미만의 차이가 있는 경우에는 차상위 입찰자의 입찰금액이 10원이상 높은 경우에 한하여 유효한 입찰로 한다. 이 경우 입찰서상 금액을 입찰금액으로 하며, 차상위자와 10원미만의 차이가 있어 입찰무효가 될 때에는 상위금액 입찰자중 입찰서의 금액과 산출내역서상의 총계금액이 일치한 입찰자를 낙찰자로 한다,

2. 산출내역서의 각 항목(각 공종, 경비, 일반관리비, 이윤, 부가가치세 등을 포함한다) 별 금액을 합산한 금액이 총계금액과 일치하지 아니한 입찰, 이 경우 제1호의 단서규정을 준용한다,

    가. "공종"이란 공사의 특성에 따라 작업단계(예:가설공사, 기초공사, 토공, 철근콘크리트, 마감공사 등)별로 구분되는 것을 의미하며, 공종별 합계금액을 표기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공종내의 세부비목의 가격을 합산한 금액을 당해 공종의 금액으로 한다.
    나. "공종"에 대한 금액의 재료비, 노무비, 경비를 구분하여 명기한 때에는 재료비, 노무비, 경비를 합산한 금액이 공종의 금액과 일치하지 아니한 경우, 공종의 금액을 기준으로 한다.

3. 발주기관이 배부한 내역서상의 공종별 목적물물량중 누락 또는 변경된 공종 혹은 수량에 대한 예정가격 조서상의 금액이 예정가격의 100분의 5이상인 경우

4. 입찰서 금액, 산출내역서의 총계금액, 항목(각공종, 경비, 일반관리비, 이윤, 부가가치세 등을 포함한다)별 금액을 정정하고 정정인을 누락한 입찰

제5조(낙찰자의 산출내역서 조정)

①제4조의 규정에 의한 무효입찰에는 해당되지 아니하나 입찰시에 제출한 산출내역서의 세부비목이나 부가가치세법등 다른 법령에서 요구되는 비용의 금액산정에 착오가 있는 경우에는 바르게 정정하여 이에따라 비목별 또는 항목별 금액을 수정한다.

②증감된 차액부분에 대하여는 간접노무비, 일반관리비 및 이윤에 우선적으로 균등배분하되, 동 비목의 금액이 관련규정상의 율를 초과하는 경우 초과되는 금액에 대하여는 다른 비목에 균등배분한다.

③산출내역서상의 단가표기금액이 재료비, 노무비, 경비, 합계금액 등으로 구분 작성되어 단가 및 합계금액 등을 고려할 때 단가가 잘못 표기된 것이 명백한 경우에는 입찰금액 범위안에서 단가를 수정할 수 있다.

④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거 산출내역서를 수정할 경우에는 계약담당공무원과 낙찰자가 각각 정정인을 날인하여야 한다.

⑤제4조 제3호에 해당되지 아니한 입찰로서 일부공종 또는 수량이 누락된 산출내역서의 경우에는 누락된 공종 또는 수량을 표기하고 이에 대한 금액은 "0"으로 표기한다.

제6조(기타사항)

①제2조 내지 제5조의 규정은 시행령 제6장의 대안입찰(대안부분중 일부부분에 대한 대안을 채택할 경우 원안부분을 포함)에 있어 원안입찰로서 낙찰자를 결정할 경우에 준용한다.

②계약담당공무원은 입찰참가자로 하여금 산출내역서에 동 산출내역서 작성에 참여한 자 전원의 직책 및 성명을 기재하고 날인토록 하여야 한다.

③계약담당공무원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된 산출내역서에 직책 및 성명기재 사실과 날인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며, 낙찰자로 하여금 준공후 1년까지 동 산출내역서 부본을 보관토록 하여야 한다.

부 칙

①이 회계예규는 1999년 9월 9일부터 시행한다.

②이 예규 시행과 동시에 회계예규 2200.04-144-3 "내역입찰집행요령"은 폐지하되, 동 예규중 개정되지 아니한 규정은 유효하다.


(별지 제1호) 산출내역서

(작성자 직책 및 성명:                              인)            

공사명 :

항 목 별

규 격

수 량

단 위

금 액

비 고

단 가

금 액

1. 공 종 별 합 계

- _ _ _ 공 종

… 세 부 공 종

   〃

   〃

   〃

- _ _ _ 공 종

… 세 부 공 종

   〃

   〃

   〃

2. 경 비 등 합 계

- 산 재 보 험 료

- 안 전 관 리 비

   〃

   〃

3. 일 반 관 리 비

4. 이 윤

5. 부 가 가 치 세

총 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