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의설계도서작성기준 개정안

개정연혁

  • 건설교통부 고시 제1997-9호, (1997.01.18)

  • 건설교통부고시 제2002 - 99 호, (2002.05.28)

건설교통부고시 제2002 - 99 호 주택건설촉진법 제33조의5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34조의5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택의설계도서작성기준을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합니다.

2002년 5월 28일
건설교통부장관


주택의설계도서작성기준 개정안
(건설교통부고시 제2002 - 99 호, 2002.05.28)

제 1 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기준은 공동주택의 자재 및 부품의 표준화를 유도하여 시공의 합리화를 도모하고 양질의 시설물을 건설하기 위한 설계도서 작성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기준은 주택건설촉진법 제33조의5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34조의5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택을 설계하는 자가 주택단지의 주택 및 그 부대시설·복리시설의 설계도서를 작성하는데 적용한다.

제3조(용어의 정의) 이 기준에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설계도서”라 함은 설계도면·시방서·구조계산서·수량산출서 및 품질관리계획서를 말한다.
2. "구성재"라 함은 치수가 명시된 형태로 제작된 건축재료로서 부품·형재·조립품 및 부재 등의 건축용 제작품을 말한다.
3. "구성재의 치수체계"라 함은 구성재의 조합설계시 요구되는 치수체계로서 다음 각목에 해당하는 치수를 말한다.
  가. "호칭치수"라 함은 각 구성재의 영역을 의미하는 치수로서 기준면간의 거리를 말한다.
  나. "제작치수"라 함은 호칭치수에서 구성재 조합시 요구되는 틈을 제외한 치수로서 제작면 사이의 거리를 말하며 구성재의 목표치수가 된다.
  다. "실제치수"라 함은 실제로 제작된 구성재의 치수를 말하며 구성재의 결과치수가 된다.
4. "오차"라 함은 실제치수와 제작치수의 차이를 말한다.
5. "공차"라 함은 구성재의 제작과 현장 조립시 발생하는 허용오차의 한계로서 최대 허용치수와 최소 허용치수의 차이를 말하며 다음 각목의 규정에 의한 공차로 구분된다.
  가. "제작공차"라 함은 제작치수에 대한 실제치수의 과부족, 구성재 특성에 따른 변형, 면의 요철 등을 고려하여 구성재 제작시 미리 지정된 공차를 말한다.
  나. "위치공차"라 함은 먹줄치기 등의 현장작업에서 발생할 수 있는 오차를 고려하여 현장작업시 미리 지정한 공차를 말한다.
6. "틈"이라 함은 구성재 기준면(호칭치수)과 제작면(제작치수)간의 치수로서 제작오차, 위치오차, 조립시공에 필요한 여유오차와 그 구성재의 특성에 의한 변형오차의 개념을 모두 포함한다.
7. "치수조정"이라 함은 생산·설계 및 시공시 건축설계기준과의 정합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구성재의 치수체계를 조정하는 것을 말한다.
8. "모듈정합"이라 함은 건축설계 및 구성재의 치수체계를 모듈치수로 정합하는 것을 말한다.
9. "모듈"이라 함은 모듈정합을 위한 치수의 단위기준을 말하는 것으로 다음 각목의 규정에 의한 모듈로 구분된다.
  가. "기본모듈"이라 함은 모듈정합에서 기본이 되는 단위로서 1M으로 표시하며 그 치수는 100밀리미터로 한다.
  나. "증대모듈"이라 함은 기본모듈의 정수배가 되는 모듈로서 3M·6M·9M·12M·15M·30M 및 60M을 말한다.
  다. "보조모듈증분치"라 함은 기본모듈을 정수로 나눈 모듈로서 기본모듈보다 작은 증분치수를 필요로 할 때 사용하며 M/2·M/4 및 M/5을 말한다.
10. "우선치수"라 함은 모듈정합을 목적으로 증대모듈 중에서 우선적으로 채택한 건축 구성재의 치수를 말한다.
11. "계획모듈"이라 함은 건축계획시 기준이 되는 모듈로서 기본모듈의 증분치로 구성되는 모듈을 말하며, 구조계획모듈, 수평계획모듈과 수직계획모듈로 구분된다.
12. "모듈격자"라 함은 모듈간격으로 설정된 격자를 말한다.
13. "격자"라 함은 공간이나 평면에 일정한 치수로 설정된 가상선을 말하며 다음 각목의 규정에 의한 격자로 구분된다.
  가. "단선격자"라 함은 모듈격자의 간격이 단선으로 일정하게 설정되는 격자를 말한다.
  나. "복선격자"라 함은 모듈격자의 간격이 복선으로 설정되는 격자를 말하며 연속 복선격자와 불연속 복선격자로 구분된다.
  다. "쌍줄격자"라 함은 격자간격이 모듈대와 중립대로 구성되어 모듈대와 중립대가 통합되면 정수배의 모듈치수를 확보할 수 있는 격자를 말한다.
  라. "중립대"라 함은 준거체계속에서 규칙적인 모듈치수의 적용이 중단된 영역을 말한다.
  마. "모듈대"라 함은 모듈면 사이에 설정된 모듈공간을 말한다.
  바. "모듈면", "모듈선"이라 함은 건축모듈정합설계의 기준이 되는 면 및 선을 말한다.
14. "준거체계"라 함은 공간을 구성하는 건축 구성재의 위치와 영역을 지정하는 기준점·기준선 및 기준면에 관한 체계를 말하며, 3차원의 공간을 의미하는 모듈공간격자와 2차원의 평면을 의미하는 모듈격자로 구분된다.
15. "기준면"이라 함은 구조부위의 이론적 위치를 결정하는데 기준이 되는 면을 말한다.
16. "면잡기"라 함은 준거체계에서 주요 부위의 개념적 위치를 결정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 다음 각목의 면잡기로 구분된다.
  가. "안목기준면잡기"라 함은 건축구성재로 구획되는 건축공간을 모듈치수로 확보하기 위한 기준면을 말한다.
  나. "중심기준면잡기"라 함은 공간을 구성하는 건축구성재의 중심간 거리를 모듈치수로 확보하기 위한 기준면을 말한다.
17. "최대한계치수"라 함은 기준면과 제작면간에 접합이 가능한 최대 이격치수로서 앞서 시공되는 구성재의 기준면내에 설정된다.
18. "구조대"라 함은 기둥의 주위에 설정되는 기준면사이의 영역으로서 기둥골조의 치수와 마감재 치수, 틈을 합한 영역을 말한다.
19. "층간대"라 함은 천장하부 기준면에서 위층 슬래브 바닥마감기준면까지를 모듈로 설정한 치수로서 슬래브두께·보 높이 및 마감두께 기타 건축설비에 필요한 공간을 포함한다.
20. "천장대"라 함은 천장하부 기준면에서부터 위층 슬래브 상부 제작면까지의 모듈로 설정한 치수로서 슬래브 두께 및 보높이, 기타 건축설비 등에 필요한 공간을 포함한다.
②제1항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건축모듈정합에 관한 용어의 정의는 한국산업규격 KSF 1503(건축모듈정합원칙 및 기준) KSF 1508(건축모듈정합관련 용어)을 준용한다.

제4조 (설계도서의 제출) ①주택건설촉진법 제3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을 얻고자 하는 자는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을 신청하는 때에는 별표 1의 기본설계도면을, 건축법 제1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착공신고를 하는 때에는 별표 2의 실시설계도면 및 주택건설촉진법시행령 제34조의5제1항에서 정하는 시방서·구조계산서·수량산출서 및 품질관리계획서를 사업계획승인권자에게 각각 제출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건축법령에 의한 표준설계도서로 건설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건축법시행규칙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설계도서를, 주택건설촉진법령에 의한 표본설계도서로 건설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주택건설촉진법시행령 제33조의 규정에 의한 설계도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5조 (설계도서의 작성 등) ①설계도면은 기본설계도면과 실시설계도면으로 구분하여 작성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본설계도면 및 실시설계도면의 종류와 축적 및 작성내용은 별표 1 및 별표 2와 같다.
③건축물에 사용하는 건축재료는 품명 및 규격 등을 설계도면에 표기하여야 한다. 다만, 설계도면에 표기할 수 없는 재료의 성능 및 재질 등에 관한 사항은 시방서에 표기할 수 있다.
④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표기하는 건축재료의 규격은 산업표준화법에 의한 한국산업규격을 적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제6조(시방서) ①시방서에는 당해 공사의 수행을 위한 재료·공법·시험 및 검사 등에 관한 사항을 기술하여야 한다.
②시방서는 당해 공사의 특수성·지역여건·층수 및 공사방법 등을 고려하여 공사별·공종별로 작성하며, 표준시방서의 내용을 인용하는 경우에는 그 인용내용을 상세히 기술하여야 한다.

제7조(구조계산서) ①구조계산서는 건축법 제38조 및 동법시행령 제32조의 규정에 적합하게 작성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구조계산서를 작성하는 때에는 당해 주택단지에 대한 지질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첨부하여야 한다.

제8조(흙막이등 도서) 지하층의 설치 등을 위하여 토지를 굴착하는 경우에는 지하흙막이등 경사면 안정공법에 관한 설계도면 및 시방서를 작성하여 착공신고시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9조(수량산출조서 작성) 설계도서를 작성·완료한 후에는 공종별로 재료의 수량산출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제10조(설계도서의 해석) ①설계도서의 내용이 서로 일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관계법령의 규정에 적합한 범위내에서 감리자의 지시에 따라야 하며, 그 내용이 설계상 주요한 사항인 경우에 감리자는 설계자와 협의하여 지시내용을 결정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경우로서 감리자 및 설계자의 해석이 곤란한 경우에는 당해 공사계약의 내용에 따라 적용의 우선순위등을 결정하여야 하며, 계약으로 그 적용의 우선순위를 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다음의 순서를 원칙으로 한다.
    1. 특별시방서
    2. 설계도면
    3. 일반시방서·표준시방서
    4. 수량산출서
    5. 승인된 시공도면

제11조(품질관리계획서 작성) 품질관리계획서는 건설기술관리법 제24조 및 동법시행령 제41조 규정에 적합하게 품질보증계획 또는 품질시험계획을 수립 작성하여야 한다.

제12조(건축제도 통칙의 적용) 이 기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설계도서의 작성에 필요한 사항은 한국산업규격 KSF 1501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 2 장 철근콘크리트벽식 공동주택의 표준화 설계기준

제13조(적용범위) 이 장의 규정은 습식공법으로 건설하는 철근콘크리트조 벽식 공동주택(이하 “벽식 공동주택”이라 한다)의 설계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14조(설계방법) ①벽식 공동주택의 설계도면은 안목치수 설계방법을 적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발코니·복도·계단 등 제15조제2항각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중심선치수 설계방법을 적용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설계도면의 격자체계는 불연속 복선격자를 적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③공동주택 세대 내부의 주요간수에 따른 안목치수 확보방법은 별표 3의 예시와 같다.
④안목치수 설계시 설계도면의 도면표기는 별표 4에서 정하는 기호를 사용하여야 한다, 다만, 이에 규정되지 아니한 기호는 중심선치수 설계시에 사용하는 기호를 사용할 수 있다.
⑤제4항의 규정에 의한 도면표기방법의 세부작성은 별표 5의 예시와 같다.

제15조(수평계획모듈) ①공동주택의 거실 및 침실의 각변의 치수는 안목치수 3M의 증분치를 적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세대당 전용면적이 60제곱미터 이하인 경우에는 안목치수 1M의 증분치를 적용할 수 있다.
②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구성실 각변의 치수는 안목치수 1M의 증분치를 적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평면 구성상 부득이한 경우에는 보조모듈 증분치를 우선적으로 적용할 수 있다.
  1. 부엌·식당·욕실 및 화장실의 각변의 치수
  2. 복도·계단·계단참 및 발코니의 너비
  3. 현관·창고 및 다용도실의 각변의 치수
  4. 온실·수납공간 등 기타 공간의 각변의 치수

제16조(수직계획모듈) ①수직계획모듈은 1M의 증분치를 적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②층높이는 구성자재의 규격화와 주택건설의 생산성 향상을 고려하여 정하되 다음 각호의 1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1. 아래층 슬래브바닥 상부기준면에서 위층 슬래브바닥 상부기준면까지의 높이는 2.6미터 이상으로 1M의 증분치
  2. 아래층 슬래브바닥 상부기준면에서 위층 슬래브바닥 하부기준면까지의 높이는 2.5미터 이상으로 1M의 증분치
  3. 아래층 온돌층 상부기준면에서 위층 슬래브바닥 하부기준면까지의 높이는 2.4미터 이상으로 1M의 증분치
③거실 및 침실의 반자높이는 2.2미터 이상으로 1M의 증분치를 적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제17조(면잡기 및 기준면의 설정원칙) ①면잡기는 안목기준면잡기를 적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안목기준면은 구조체의 두께·마감두께·허용오차 및 보정치수의 합이 M/10의 정수배가 되도록 설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보정치수는 구조체의 두께·마감두께·허용오차의 합이 M/10의 정수배가 되지 아니할 경우에만 M/10의 정수배가 되도록 하는 보조치수로 사용하여야 하며, 마감두께에는 벽지바름층의 두께 등 미세한 치수를 포함하지 아니한다.

제18조(세부기준에 대한 매뉴얼의 제작·활용) 이 기준의 시행에 필요한 주요구성재의 조립기준면설정 등 세부기준에 대하여는 건축사법 제31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건축사협회장이 제작한 매뉴얼을 활용할 수 있다.

제3장 라멘조 및 철골조 공동주택의 표준화설계기준

제19조(적용범위) 이 장의 규정은 건축물의구조내력에관한기준에서 규정하는 철골구조, 철근콘크리트라멘구조, 철골철근콘크리트구조로 건설되는 공동주택의 설계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20조(구조계획모듈 및 수평계획모듈) ①구조계획모듈 및 수평계획모듈은 다음 각호의 규정을 원칙으로 한다.
  1. 기둥 중심간의 치수는 6M의 증분치로 하며, 보조적으로 3M의 증분치도 사용할 수 있다.
  2. 구성실 각변의 수평계획모듈격자간 치수는 3M의 증분치로 한다. 다만, 세대당 전용면적이 60제곱미터 이하이거나 다음 각목의 규정에 의한 치수는 1M의 증분치를 적용할 수 있다.
  1. 부엌·식당·욕실 및 화장실의 각변의 치수
  2. 복도·계단·계단참 및 발코니의 너비
  3. 현관·창고 및 다용도실의 각변의 치수
  4. 온실·수납공간 등 기타 공간의 각변의 치수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스팬치수의 설정방법은 별표 6의 예시와 같다

제21조(수직계획모듈) ①수직계획모듈은 다음 각호의 1의 기준을 원칙으로 한다.
  1. 층높이는 아래층 바닥마감 상부기준면에서 위층 바닥마감 상부기준면까지를 2.7미터 이상으로 하여 1M의 증분치로 하며, 보조적으로 M/2의 보조모듈 증분치를 적용
  2. 천장높이는 바닥마감 상부기준면에서 천장의 하부기준면까지를 2.4미터 이상으로 하고 1M의 증분치를 적용
②보밑 기준면의 최저기준높이는 바닥마감 상부기준면에서 보밑 하부기준면까지 2.1미터이상을 원칙으로 한다.
③창문대의 높이는 바닥마감 상부기준면으로부터 개구부의 하부기준면까지로 M/2의 증분치를 적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③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면잡기 및 기준면설정방법은 별표7의 예시와 같다.

제22조(세부기준에 대한 매뉴얼의 제작·활용) 이 기준의 시행에 필요한 주요구성재의 조립기준면설정 등 세부기준에 대하여는 건축사법 제31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건축사협회장이 제작한 매뉴얼을 활용할 수 있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기준은 2002년 12월 1일이후 사업계획승인신청분부터 적용한다.

돌아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