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계약집행요령

1) 개정연혁

  • 회계예규 2200.04-151 (1995.07.10)

  • 회계예규 2200.04-151-2 (2008.12.29)

2) 전문수록


종합계약집행요령

회계예규 2200.04-151-2 (2008.12.29)


제1조(목적 및 적용범위)
①이 예규는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71조의 규정에 의거 종합계약의 체결방법 기타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②이 예규는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또는 정부투자기관(이하 “국가기관”이라 한다)이 집행하는 모든 공사에 적용된다. 단, 시행령 제6장의 규정이 적용되는 공사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조(정의) 이 예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종합계약”이라 함은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제24조의 규정에 의해 동일장소에서 서로 다른 국가기관중 2개기관이상이 관련되는 공사 등에 대하여 관련기관협의체를 구성하여 공동으로 체결하는 계약을 말한다.
2. “간선시설공사”라 함은 다음과 같다.
가. 공사기간동안 도로의 점용·굴착 또는 기타의 사유로서 교통체증, 소음 등을 유발함으로써 인근지역 주민들의 생활에 지장을 초래할 것으로 예상되는 공사로서 추정금액이 30억원 이상인 도로등 토목공사와 추정금액이 10억원 이상인 전기·전기통신·가스·상하수도·교통안전시설·포장공사 등
나. 택지개발촉진법, 주택건설촉진법,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도시재개발법 등에서 규정하는 택지·주택단지·대지·공단조성지역 및 재개발지역 등의 사업시행지역내에서 집행하려는 도로등 토목공사와 전기·전기통신·가스·상하수도·교통안전시설·포장공사 등
3. “종합계약공사”라 함은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조달청장이 종합계약에 의하는 것이 적합하다고 인정한 간선시설공사로서 도로관리청이 동 계약방식에 의할 것을 조건으로 허가·협의 또는 승인(이하 “허가”라 한다)하거나, 사업실시계획의 승인 또는 인가권자(이하 “인가권자”라 한다)가 동 계약방식에 의하도록 승인·인가(이하 “인가”라 한다)한 사업실시계획상의 간선시설공사를 말한다.
4. “관련기관협의체”라 함은 종합계획에 의하도록 허가·인가된 공사의 관련기관이 당해계약을 공동으로 집행하기 위해 잠정적으로 결성한 조직체를 말한다.
5. “지하구”라 함은 복수의 기관들이 각각 필요한 전기, 전기통신, 가스, 상하수도시설 등을 동시에 설치할 수 있도록 된 터널형태의 지하구조물을 말한다.
6. “도로관리청”이라 함은 도로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도로관리청을 말한다.

제3조(사업계획서 등의 작성·제출)
①제2조제2호 “가”목의 간선시설공사를 집행하려는 각 국가기관의 장은 도로법시행령 제25조의 4의 규정에 의거 도로관리청에 제출하는 도로점용에 관한 사업계획서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1. 공사의 개요
2. 공사의 예상금액
3. 공사기간
4. 공사장의 위치
5. 기타 공사집행에 필요한 사항
②제2조제2호 “나”목에 규정한 사업시행지역내에서 사업을 시행하려는 사업시행자 또는 사업시행주체는 간선시설공사 등의 관련기관들과 협의하여 사업의 실시계획서를 작성하고, 이를 인가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사업의 실시계획서에 간선시설공사 등에 대한 제1항 각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4조(종합계약 적격여부 심사)
①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계획서를 제출받은 도로관리청은 동 사업계획서상 동일 도로에서 집행될 공사의 기간조정 등을 통하여 동시에 공사시행이 가능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그 대상공사 및 사업계획서를 조달청장에게 통보한다.
②제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의 실시계획서를 제출받은 인가권자는 간선시설공사의 공사기간조정 등을 통하여 동시에 공사시행이 가능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그 대상공사 및 그 사업의 실시계획서를 조달청장에게 통보한다.
③조달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계획서 및 사업의 실시계획서를 통보받을 경우에는 종합계약에 의하는 것이 적합한지를 심사하여 그 결과를 도로관리청 및 인가권자에게 통보한다.
④도로관리청 또는 인가권자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종합계약에 의하는 것이 적합하다고 판정이 된 경우 종합계약에 의한 공사의 집행을 조건으로 도로점용을 허가하거나 사업의 실시계획을 인가한다.
⑤도로관리청 또는 인가권자는 간선시설공사를 지하구형태로 집행하는 것이 가능하거나 공동굴착이 기술상 가능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이에 의한 공사의 집행을 조건으로 허가 또는 인가한다.

제5조(관련기관협의체의 구성)
①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종합계약에 의하여 공사를 집행하도록 된 기관들(이하 “관련기관들”이라 한다)은 공사를 시공하자고 할 경우 종합계약의 집행을 위한 관련기관협의체를 구성하여야 한다.
②관련기관협의체 구성기관들은 동 협의체를 대표하는 기관(이하 “대표관련기관”이라 한다)을 선임하여야 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선임은 원칙적으로 종합계약공사로 판정이 난 공사중 도로공사가 있는 경우에는 도로공사를 집행하는 기관으로, 도로공사가 없는 경우에는 공사의 예상금액이 가장 높은 기관으로 한다.
④제2항의 규정에 의해 선임된 대표관련기관은 계약상대자 및 제3자에 대하여 관련기관 협의체를 대표한다.

제6조(관련기관 협정서의 작성)
①관련기관협의체는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을 체결하고자하는 경우 관련기관 상호간의 권리, 의무 및 책임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관련기관협정서를 작성·비치하고 계약체결요청시 그 1부를 조달청장에게 제출한다.
②관련기관 협의체는 제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직접 공사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경우, 관련기관협의체의 협의에 의해 대표기관집행방식과 공동집행방식중 하나를 택일하고 이에따라 별지 제1호 및 제2호를 참고하여 종합계약관련기관협정서를 작성한다.

제7조(종합집행계획서의 작성)
①관련기관협의체는 각 관련기관의 사업계획서와 사업시행자의 사업실시계획서 등을 참고로 하여 다음 각호의 내용이 포함된 종합집행계획서를 작성하여 재정경제원장관, 도로관리청장과 사업시행자에게 제출토록 하며, 이 경우 종합집행계획서의 작성, 제출책임은 대표관련기관의 장이 진다.
1. 공사의 개요
2. 공사의 종합설계서 및 총 설계금액
3. 공사기간
4. 발주방법 및 발주예정시기
5. 공사장의 위치
6. 기타 공사집행에 필요한 사항
②대표관련기관은 종합집행계획서의 원활한 작성을 위해 제14조제1항의 운영협의체의 계약업무담당자들과 협의하여야 한다.

제8조(예산배정 및 지출한도액 통지)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종합집행계획서를 제출받은 재정경제원장관은 예산배정 및 지출한도액 통지를 함에 있어 당해 공사가 차질없이 집행될 수 있도록 협조한다.

제9조(계약체결)
①관련기관협의체는 조달청장에게 계약체결을 요청하여야 하며, 이 경우 종합집행계획서 1부를 조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관련기관협의체는 종합계약공사의 시공, 감독, 하자보수 등에 관한 기술적인 특수성 혹은 종합계약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직접 공사계약을 체결함이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공사로서 조달청장과 미리 협의한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직접 공사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③조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체결을 요청받은 때에는 조달기금법시행규칙 제20조 내지 제23조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업무를 집행하여야 한다.

제10조(입찰공고)
①관련기관협의체는 시행령 제36조에 의한 입찰공고시에 당해공사가 종합계약에 의한다는 뜻을 명시하여야 한다.
②관련기관 협의체는 입찰공고시 종합계약공사중 복합공사로서 일괄발주가 가능한 간선시설공사들은 복합공사로 발주토록 조치하고, 계약의 목적·성질상 공동계약에 의하는 것이 가능한 경우에는 공동계약이 가능하다는 뜻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1조(예정가격) 종합계약공사의 예정가격은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달청장에게 계약체결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조달청장이 작성하며, 제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직접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대표관련기관이 제14조제1항의 운영협의체의 계약업무 담당자들과 협의하여 작성하도록 한다.

제12조(권리행사 및 의무의 이행) 각 관련기관은 관련기관 협의체의 구성원으로서 이 예규 및 관련기관협정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신의와 성실의 원칙에 따라 이를 이행하여야 한다.

제13조(정부의 위탁·보조를 받아 공사를 집행하는 자 등에의 준용)
①이 요령은 국가기관의 위탁 또는 보조(총공사금액의 100분의 30이상의 보조를 받는 경우에 한한다)를 받아 공사를 집행하는 자가 시행하는 공사에 관하여도 이를 준용한다.
②도로관리청은 민간 가스공급업자들에 대하여도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종합계약을 조건으로 도로점용을 허가할 수 있고, 동 요령의 규정을 준용할 수 있다.

제14조(운영협의체)
①관련기관협의체는 관련기관협의체 구성기관의 장이 임명한 계약업무담당자를 위원으로 하는 운영협의체를 설치하여 계약의 집행에 관한 제반사항을 협의한다.
②관련기관협정서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 및 구성기관간의 분쟁은 운영협의체에서 협의하여 치리토록 하며, 구성기관간에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때에는 대표관련기관의 장이 결정권을 가진다.

제15조(보칙) 조달청장은 종합계약적격여부의 심사기준·심사기간·세부적인 예정가격의 결정방법·계약체결위탁시 각 관련기관별 공사비분담방법 등 이 예규에 정하여지지 않은 사항에 관하여 필요한 경우 세부운영기준을 정할 수 있다.

◈부 칙
①이 예규는 1995년 7월 10일부터 시행한다.
②이 예규시행과 동시에 회계예규 2200.04-145 “종합계약집행요령”은 폐지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회계예규는 2008년 12월 29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이 예규 시행후 입찰공고를 한 분부터 적용한다.



[별지 제1호] 관련기관표준협정서(대표기관집행방식)
제 1 조 [목적] 이 협정서의 목적은 종합계약집행요령제6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아래의 종합계약공사를 집행함에 있어 관련기관중 대표관련기관과 여타 관련기관간에 공사의 계획, 발주, 입찰, 계약체결, 감독 및 준공검사, 대가지급등에 관한 사항을 협약함에 있다.
1. 공사명 :
2. 공사기간 :
3. 공사장의 위치 :
4. 공사의 총설계금액 :
5. 공사의 종합설계서 : 별첨

제 2 조 [관련기관협의체] 관련기관협의체의 명칭, 사업소의 소재지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명 칭:
2. 주사무소소재지 :

제 3 조 [관련기관협의체의 관련기관]
① 관련기관협의체(이하"협의체")의 관련기관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계약업무담당자: )
2. (계약업무담당자: )
② 협의체의 대표기관은 으로 한다.

제 4 조 [책임] 대표기관은 단독으로 계약상대자가 되며 계약상대자 및 제3자에 대하여 협의체의 의무이행에 대하여 단독으로 책임을 진다.

제 5 조 [효력기간] 본 협정서는 관련기관간의 서명과 더불어 발효하며 당해계약의 이행으로 종결된다. 다만 본 협정서의 효력은 계약상대자 또는 제3자에 대하여 공사와 관련한 권리의무관계가 남아있는 한 존속된다.

제 6 조 [감독 및 검사]
① 공사의 감독 및 검사는 대표관련기관과 계약상대자간에 이루어 지며, 대표관련기관은 여타 관련기관에 대하여 감독 및 검사의 내용에 대한 책임을 진다.
② 관련기관은 공사감독요원을 임명하여 공사현장에 파견하고 관련기관의 고유기술 및 기능에 대한 감독이 원활히 되도록 협조한다.

제 7 조 [보증금의 부과등] 대표관련기관은 계약상대자에게 각종 보증금을 부과하고 이를 수납, 보관한다.

제 8 조 [대가지급]
① 선급금, 대가 등은 각 관련기관이 각자 관련이 있는 공사부분의 계약금액비율에 따라 분담하며 각자의 분담분을 대표관련기관에게 지급한다.
② 이 경우 여타관련기관은 운영위원회의 합의에 따라 각자의 분담분에 운영협의체에서 합의된 일정비율을 곱한금액을 공사의 부대비용으로 대표관련기관에 납부하여야 한다.
③ 대표관련기관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서 계약상의 선급금, 대가 등을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한다.

제 9 조 [하자담보책임] 협의체가 해산한 후 당해공사에 관하여 하자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대표관련기관이 계약상대자로 하여금 그 하자를 보수하게 하여야 한다.

0000년 00월 00일           

○○○ (인)        

○○○ (인)        


[별지 제2호] 관련기관표준협정서(공동집행방식)
제 1 조 [목적] 이 협정서의 목적은 종합계약집행요령제6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아래의 종합계약공사를 집행함에 있어 관련기관간에 공사의 계획, 발주, 입찰, 계약체결, 감동 및 준공검사, 대가지급 등에 관한 사항을 협약함에 있다.
1. 공사명 :
2. 공사기간 :
3. 공사장의 위치 :
4. 공사의 총설계금액 :
5. 공사의 종합설계서 : 별첨

제 2 조 [관련기관협의체] 관련기관협의체의 명칭, 사업소의 소재지는 다음과 같다.
1. 명칭 :
2. 주사무소소재지 :

제 3 조 [관련기관협의체의 관련기관]
① 관련기관협의체(이하 "협의체")의 관련기관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계약업무담당자: )
2. (계약업무담당자: )
② 협의체의 대표기관은 으로 한다.

제 4 조 [책임]
① 입찰의 실시, 계약상대자의 선정과 계약체결은 대표관련기관이 협의체관련기관과 협의 하여 시행한다.
② 각 관련기관은 계약서에 연명함으로서 공동으로 계약당사자가 된다.
③ 관련기관전체에 공통되는 공사부문에 대한 공사집행책임은 대표관련기관이, 공통되지 않는 공사부분에 대한 공사집행책임은 각 해당관련기관이 진다.

제 5 조 [효력기간] 본 협정서는 관련기관의 서명과 더불어 발효하며 당해계약의 이행으로 종결된다. 다만 본 협정서의 효력은 계약상대자 또는 제3자에 대하여 공사와 관련한 권리의무관계가 남아있는 한 존속된다.

제 6 조 [감독 및 검사] 관련기관전체에 공통되는 부분의 공사에 대해서는 대표관련기관이 감독 및 검사를 행하고 공통되지 않은 부분의 공사는 해당관련기관이 각각 감독 및 검사를 행한다.

제 7 조 [보증금의 부과등]
① 대표관련기관은 계약상대자에게 각종보증금을 부과하고 이를 수납, 보관한다.
② 대표관련기관은 하자보수보증금을 수납한 경우 공통되지 않은 부분에 대한 하자보수보증금은 각 관련기관에 지급하여 각자보관토록 한다.

제 8 조 [대가지급]
① 선급금, 대가 등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지급하되 관련기관전체에 공통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각 관련기관이 각자의 계약금액 비율만큼 부담하여 대표관련기관에서 지급한 후 대표관련기관이 이를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하며, 공통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각 해당관련기관이 계약상대자에게 각자의 분담금을 지급한다.
② 여타관련기관은 공통되는 부분에 대한 대가지급시 운영협의체에서 합의된 금액을 공사의 부대비용으로 대표관련기관에 납부한다.

제 9 조 [하자담보책임] 협의체가 해산한 후 당해공사에 관하여 하자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전체에 공통되는 하자에 대하여는 대표관련기관이, 각자에게만 해당하는 하자에 대해서는 각자가 단독으로, 계약상대자로 하여금 그 하자를 보수하게 하여야 한다.

0000년 00월 00일           

○○○ (인)        

○○○ (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