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입찰에 의하는 지방자치단체의 물품·공사 및 용역의 범위
  • 행정자치부 고시 제2004 - 47호

ㅇ 전문수록


국제입찰에 의하는 지방자치단체의 물품.공사 및 용역의 범위

행정자치부 고시 제2004-47호(2004.12.30)


지방재정법 제63조의 규정에 의하여 준용되는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제입찰에 의하는 지방자치단체의 물품·공사 및 용역의 범위를 다음과 같이 변경 고시합니다.

1. 대상기관 : 서울특별시, 부산광역시, 대구광역시, 인천광역시, 광주광역시, 대전광역시, 경기도, 강원도, 충청북도, 충청남도, 전라북도, 전라남도, 경상북도, 경상남도, 제주도
2. 대상금액 : 공사 252억원이상, 물품·용역 3억 3천만원이상

◈부 칙
① 이 고시는 200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 이 고시 시행과 동시에 행정자치부 고시 2002-24호의 “국제입찰에 의하는 지방자치단체의 물품·공사 및 용역의 범위”는 폐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