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한경쟁계약운용요령

1) 개정연혁

  • 회계예규 2200.04-143 (1995.07.10)

  • 회계예규 2200.04-143-1 (1997.01.01)

  • 회계예규 2200.04-143-2 (1999.09.09)

  • 회계예규 2200.04-143-3 (2003.12.26)

  • 회계예규 2200.04-143-4 (2004.04.06)

  • 회계예규 2200.04-143-5 (2005.06.17)

  • 회계예규 2200.04-143-6 (2005.09.08)

2) 전문수록


제한경쟁계약운용요령

회계예규 2200.04-143-2 (1999.09.09)


제1조(목적) 이 예규는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21조 및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24조 및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제한경쟁계약의 집행기준 기타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제한경쟁입찰의 대상) 계약담당공무원(각 중앙관서의 장이 계약에 관한 사무를 그 소속공무원에게 위임하지 아니하고 직접 처리하는 경우에는 이를 계약담당공무원으로 본다. 이하 같다)이 입찰참가자의 자격을 제한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건설공사(전문공사를 제외한다)로서 추정가격이 30억원 이상인 공사,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전문공사로서 추정가격이 3억원 이상인 공사 또는 그 밖의 공사관련 법령에 의한 공사로서 추정가격이 3억원 이상인 공사
2. 특수기술을 요하는 공사
    (1) 터널을 수반하는 공사
    (2) 활주로 공사
    (3) 지하철 공사
    (4) 저수·유조하천공사 또는 수중작업을 수반하는 공사
    (5) 댐 축조공사
    (6) 취수장, 정수장, 유수지 또는 오수처리장 공사로서 수중 작업을 수반하는 공사
    (7) 송·배수관공사>
    (8) 수중관·사이폰·저수지 또는 제방공사
    (9) 매립지등 연약지반에서 파일 또는 우물통공사를 수반하는 공사
    (10) 독크 축조공사
    (11) 간척(방조제포함) 또는 매립공사
    (12) 항만법 제2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항만시설공사 및 어항법 제3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어항시설공사
    (13) 장대교(길이 100m 이상인 교량을 말한다) 제작 또는 가설공사
    (14) 철도 및 철도궤도공사
    (15) 정밀한 시공을 요하거나 위험을 수반하는 기계설치공사
    (16) 발전·변전·송전 또는 배전설비공사
    (17) 전기철도 또는 전차시설공사
    (18) 배관·배선·전등 또는 전기기계설치공사
    (19) 신호집중제어 또는 특수제어장치설치공사
    (20) 자동신호 또는 연동장치공사
    (21) 원형차량 감지기 설치공사
    (22) 문화재 보수공사
    (23) 차선도색공사
    (24) 도로봉합제를 사용한 신축이음 및 균열 보수공사
    (25) 상수도관 세척갱생공사
    (26) 하수도 흡입 준설공사
    (27) 심정공사
    (28) 산간벽지등 특수지역에서 시공하여야 하는 군사시설공사
    (29) 기타 특수한 기술이 요구되는 공사로 각 중앙관서의 장이 특별히 인정하는 공사.
3. 특수공법을 요하는 공사
    (1) 스 폼공법 또는 철골공법에 의한 공사
    (2) 피·시공법등 중앙관서장이 특수공법으로 지정·고시한 공법에 의한 공사
    (3) 특수설계 또는 특수사양에 의한 선박 공사
4. 제조
    (1) 특수한 품질 또는 성능의 보장을 위하여 특수한 설비와 기술을 필요로 하는 경우
    (2) 시행령 제23조제1항제6호의 규정에 의한 물품을 제조하거나 매입하는 경우
5. 공사현장, 납품지등을 관할하는 서울특별시, 광역시 또는 도(이하 “시·도”라 한다)에 주된 영업소가 있는 자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는 공사등의 경우. 다만, 광역시 또는 도의 관할구역내에서 특별시 또는 광역시가 신설(편입된 경우는 제외)되는 경우에는 그 신설된 날로부터 3년간은 종전의 광역시 또는 도의 관할구역과 신설된 특별시 또는 광역시의 관할구역은 이를 분리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본문의 규정을 적용한다.
    (1) 공사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건설공사(전문공사를 제외한다)로서 추정가격이 50억원 미만인 공사,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전문공사로서 추정가격이 5억원 미만인 공사 또는 그 밖의 공사관련 법령에 의한 공사로서 추정가격이 5억원 미만인 공사로서 공사현장을 관할하는 시·도에 본사가 있는 자로 제한하는 경우
    (2) 물품의 제조·구매 기타추정가격이 고시금액미만인 물품제조에 있어서는 납품지등을 관할하는 시·도에 주된 공장(묘목재배 시설을 포함한다)이 있는 자로 제한하는 경우와 추정가격이 고시금액미만인 물품구매·용역 기타에 있어서는 납품지등을 관할하는 시·도에 주된 영업소가 있는 자로 제한하는 경우

제3조(제한기준)
①계약담당공무원은 시행령 제2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한경쟁입찰에 참가할 자의 자격을 제한함에 있어서 동항 각호 또는 각호내의 사항을 중복적으로 제한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시행령 제21조제1항제6호에 규정된 사항에 의하여 제한하는 경우에는 동항 제2호에 규정된 사항과 중복하여 제한할 수 있다.
②시행령 제21조제1항 및 시행규칙 제25조제2항의 규정에 있어 “실적”이라 함은 1건의 공사 또는 제조실적(장기계속공사 또는 제조에 있어서는 총공사 또는 제조실적으로 한다)에 해당되는 금액 또는 규모(양)를 말한다.
③시행령 제21조제1항의 규정에 있어 “기술보유상황”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경우를 말한다.
    1. 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에 의한 엔지니어링 활동주체 또는 기술사법에 의한 기술사사무소로 개설등록을 한 기술사의 경우
    2. 기술도입 또는 외국업체와의 기술제휴의 방법으로 당해 공사수행 또는 물품제조에 필요한 기술을 보유하고 있음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3. 기타 당해 공사수행 또는 물품제조에 필요한 기술·공법을 개발 또는 보유하고 있음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④시행령 제21조제1항제9호의 규정에 있어 “재무상태”라 함은 현재 부도상태에 있거나 파산등으로 정상적인 영업활동이 곤란하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는 경우를 말한다.
⑤ 창의성이 요구되는 건축설계 등 문화예술관련 용역에 대해서는 영 제21조제1항 제5호의 규정 중 용역수행실적으로 제한하여서는 아니된다.

◈부 칙
①이 회계예규는 2005년 9월 8일부터 시행한다.
②이 예규시행과 동시에 회계예규 2200.04- 143-5 “제한경쟁계약운용요령”은 폐지하되 ,동 예규중 개정되지 아니한 규정은 유효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