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업자가 아닌 자가 시공하는 건설공사의 총공사금액 산정에 관한 규정


건설업자가 아닌 자가 시공하는 건설공사의 총공사금액 산정에 관한 규정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이하 “보험료징수법”이라 한다)시행령」 제2조제1항제2호 단서에서 위임된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5호에 따른 건설업자가 아닌 자가 시공하는 건설공사의 총공사금액 산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건설공사”란 토목공사ㆍ건축공사ㆍ산업설비공사ㆍ조경공사 및 환경시설공사 등 시설물을 설치ㆍ유지ㆍ보수하는 공사(시설물을 설치하기 위한 부지조성공사를 포함한다), 기계설비 그 밖의 구조물의 설치 및 해체공사 등을 말한다.
2. “건설업자”란 「건설산업기본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등록 등을 하고 건설업을 영위하는 자를 말한다.
3. “신축"이란 건축물이 없는 대지(기존건축물이 철거 또는 멸실된 대지를 포함한다)에 새로이 건축물을 축조하는 것(부속건축물만 있는 대지에 새로이 주된 건축물을 축조하는 것을 포함하되, 개축 또는 재축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을 말한다.
4. “증축”이란 기존건축물이 있는 대지 안에서 건축물의 건축면적ㆍ연면적ㆍ층수 또는 높이를 증가시키는 것을 말한다.
5. “개축”이란 기존건축물의 전부 또는 일부(내력벽ㆍ기둥ㆍ보ㆍ지붕틀 중 셋 이상이 포함되는 경우를 말한다)를 철거하고 그 대지 안에 종전과 동일한 규모의 범위 안에서 건축물을 다시 축조하는 것을 말한다.
  6. “재축”이란 건축물이 천재ㆍ지변 그 밖의 재해에 의하여 멸실된 경우에 그 대지 안에 종전과 동일한 규모의 범위에서 다시 축조하는 것을 말한다.
7. “이전”이란 건축물을 그 주요 구조부를 해체하지 아니하고 동일한 대지안의 다른 위치로 옮기는 것을 말한다.
8. “대수선”이란 건축물의 주요 구조부에 대한 수선 또는 변경이나 건축물의 외부형태의 변경을 말한다.
9. “구축물”이란 지붕․벽․기둥이 없는 옥외오락시설(풀장, 스케이트장, 옥외스탠드 등), 옥외저장시설(수조, 저유조, 저장조 등), 옥외가스충전시설, 송유관 등 건물로 분류되지 않은 구조물을 말한다.
10. “건축사”란 「건축사법」 제2조제1호에 따라 건설교통부장관이 시행하는 자격시험에 합격한 자로서 건축물의 설계 또는 공사감리의 업무를 행하는 자를 말한다.
11. “벽”이란 「건축물의 구조기준 등에 관한 규칙」제2조제5호에 의하여 두께에 직각으로 측정한 수평치수가 그 두께의 3배를 넘는 수직부재를 말한다.

제3조(적용대상) 이 규정은 건설업자가 아닌 자가 시공하는 건설공사(이하 “건설공사”라 한다)에 적용한다.

제4조(건설공사 용도별․구조별 분류) ① 건설공사의 용도별 분류는 별표 1과 같다.
② 건설공사 중에서 별표 1에 명시되지 않은 건설공사의 용도는 별표 1에 분류된 용도 중 가장 유사한 건설공사의 용도를 적용한다.
③ 건설공사의 구조별 분류는 별표 2와 같다.

제5조(건설공사 용도별․구조별 표준단가) ① 건설공사에 적용되는 용도별․구조별 표준단가(이하 “표준단가”라 한다)는 별표 3과 같다.
② 표준단가는 건축물의 건축 중 신축, 개축 및 재축에 적용한다.
③ 벽이 없는 건축물의 건설공사는 표준단가의 30%를 적용한다.

제6조(총공사금액의 산정) ① 건설공사의 총공사금액은 표준단가에 「건축법 시행규칙」 제8조에 따른 건축허가서상 연면적을 곱하여 산정한다.
② 제1항에 불구하고 보험료징수법 제5조에 따른 보험가입자가 신고하는 총공사금액이 제1항에 따라 산정한 총공사금액보다 큰 경우에는 보험가입자가 신고하는 금액을 총공사금액으로 한다.
③ 구축물 및 증축․이전․대수선에 관한 건축물은 건축사가 작성한 공사비 내역서에 따라 총공사금액을 산정한다. 다만, 건축사가 작성한 공사비 내역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제1항에 따라 총공사금액을 산정한다.
④ 구조별 표준단가가 명시되지 않은 건축물은 건축사가 작성한 공사비 내역서에 따라 총공사금액을 산정한다. 다만, 건축사가 작성한 공사비 내역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용도별 평균표준단가에 건축허가서상 연면적을 곱하여 산정한다.
⑤ 건축허가서상 용도가 둘 이상인 경우 각 용도별 표준단가에 해당 연면적을 곱하여 산정한 금액을 합산하여 총공사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주차장, 기계실 등 공용부분은 용도별 비율에 해당하는 면적만큼 각 용도별 건축연면적에 합산한다.

부 칙

① (시행일) 이 규정은 200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 (다른 고시의 폐지) 노동부고시 제2006-48호(2006.12.29)는 이 고시의 시행과 동시에 폐지한다.
③ (적용례) 이 규정은 2009년 1월 1일 이후 착공하는 건설공사부터 적용한다.
④ (건설업자가 아닌 자가 시공하는 건설공사에 관한 경과조치) 이 고시 시행 전 착공한 건설공사에 대하여는 부칙2조에 따라 폐지된 종전의 「건설업자가 아닌 자가 시공하는 건설공사의 총공사금액 산정에 관한 규정」(노동부 고시 제2006-48호)에 따른다.

【 별표 1 】 건설공사의 용도별 분류
【 별표 2 】 건설공사의 구조별 분류
【 별표 3 】 건설공사의 용도별․구조별 표준단가
※ 별표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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