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경제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금액고시)

ㅇ 개정연혁

  • 재정경제원고시 제96-30호 (1996.12.30)

  • 재정경제원고시 제98-56호 (1998.12.29)

  • 재정경제부고시 제2002-21호 (2002.12.17)

  • 재정경제부고시 제2004-26호 (2004.12.31)

  • 기획재정부고시 제2006-58호 (2006.12.29)

ㅇ 전문수록


재정경제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금액고시)

기획재정부고시 제2006-58호 (2006.12.29)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재정경제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과 정부투자기관회계규칙 제1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재정경제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과 특정물품등의조달에관한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특례규정 제2조제4호의 규정에 의한 "재정경제부장관이 정하는 금액"을 다음과 같이 변경 고시합니다.

2006년 12월 29일     
재정경제부장관     


1.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재정경제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
  가. 세계무역기구의 정부조달협정상 개방대상금액
      ᄋ 물품 및 용역 : 1억 9천만원
      ᄋ 공사 : 74억원
  나. 대한민국 정부와 칠레공화국 정부간의 자유무역협정상 개방대상금액
      ᄋ 물품 및 용역 : 7천만원
      ᄋ 공사 : 74억원
  다. 대한민국 정부와 싱가포르공화국 정부 간의 자유무역협정상 개방대상금액
      ᄋ 물품 및 용역 : 1억5천만원
      ᄋ 공사 : 74억원

2. 정부투자기관회계규칙 제1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재정경제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
  가. 세계무역기구의 정부조달협정상 개방대상금액
      ᄋ 물품 : 6억 7천만원
      ᄋ 공사 : 222억원
  나. 대한민국 정부와 칠레공화국 정부간의 자유무역협정상 개방대상금액
      ᄋ 물품 : 6억 7천만원
      ᄋ 공사 : 222억원
  다. 대한민국 정부와 싱가포르공화국 정부 간의 자유무역협정상 개방대상금액
      ᄋ 물품 : 5억 9천만원
      ᄋ 공사 : 222억원

3. 특정물품등의조달에관한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특례규정 제2조제4호의 규정에 의한 재정경제부장관이 정하는 금액
  가. 통신서비스 및 통신장비 부문 시장접근에 관한 양해록상 개방대상금액
      ㅇ 통신망장비 및 기타 통신기자재 : 1억 9천만원


-   부    칙   -

  ① 이 고시는 200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 이 고시 시행과 동시에 재정경제부고시 2004-26호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등의 재정경제부장관이 정하는 고시금액"은 폐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