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근로자퇴직공제제도 안내(자료출처 : 건교부 건설경제국) | ||||||||||||||||||||||||||||||||||||||||||||||||||||||||||||||||||||||||||||||||||||||||||||||||||||||||||||||||||||||||||||||||||||||||||||||||||||||||||||||||||||||||||||||||||||||
□ 제도의 도입배경 -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과
복지증진을 촉진하여 건설인력의 부족현상을 해소하고, 직업능력의 □ 실시근거 - 건설근로자의고용개선등에관한법률('96.12.31 제정, '98.1.1.시행) □ 건설근로자퇴직공제회 설립 [건설근로자공제회 홈페이지 방문하기] - 사업주체인 협회와 건설업관련 공제조합이 노동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건설근로자퇴직공제회를 - 퇴직공제제도의 집행업무(공제계약 체결, 수첩발급, 공제부금 수납)는 건설공제조합 및 □ 가입 대상공사 및 가입현황 - 가입대상공사 - 가입현황 (2000.3.18 현재) □ 퇴직공제부금비의 공사원가 반영(조달청)
※ 준공시 정산 : 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 제83조제3항에서 “발주자 또는 사업계획승인권자는 해당 건설공사를 시공하는 건설업자에게
건설근로자퇴직공제회에 공제부금을 납부한 확인서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도급금액산출내역서에 명시된 금액이 건설업자가 납부한
공제부금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이를 정산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발주자 및 사업계획승인권자는 공사준공시에 사업주로 하여금
건설근로자퇴직공제회가 확인한 공제부금납부내역확인서를 제출받아 도급금액산출내역서상에 명시된 금액과 비교하여 미집행액이 있을
경우 반납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음. □ 퇴직공제계약의 체결 - 건설업자는 영위하는
사업의 전부 또는 사업장별로 건설근로자를 피공제자로 하여 퇴직공제회에 - 퇴직공제회는 공제계약을
체결한 건설업자에게 피공제자별로 복지수첩을 발급하고, 건설업자는 □ 공제부금 및 부가금 - 퇴직공제회에 납부하여야
하는 공제부금의 금액은 1일 1000원이상 5000원이하의 범위내에서 - 건설근로자퇴직공제이사회에서공제회운영경비부가금
결정('98.1.13) ·공제부금일액에
100원을 부가하여 공제회업무의 대행수수료, 증지제조비 등 건설관련단체의 □ 퇴직공제금 지급 - 공제부금의 납부월수가
12월이상(252일분이상의 공제증지 첩부)인 피공제자가 건설업에서 - 퇴직공제금 = 공제부금
+ 이자 ·이
자 : 공제부금에 당해연도의 월 기준이자율을 적용하여 월단위 복리로
계산 ※ 근속연수에 따른 퇴직공제금액
□ 퇴직공제사업에 대한 정부의 지원
- 가입사업주에 대하여
시공능력평가시 우대 ·퇴직공제회가
노동관서에 공제부금지원을신청(시행규칙제33조의 3) ·공제부금은
인건비로 손금산입하고 출연금은 회비로 보아 손금산입 1. 고용관리책임자의 지정 ㅇ 공사현장소장은 사업장내의 건설근로자퇴직공제제도 이행을 책임지고 총괄관리 하는 자를 『고용관리책임자』로 의무적으로 지정 하여야 함. ※ 근로자 고용관련 업무를 주로 담당하는 자, 즉 내부결재를 얻어 일반적으로 현장의 “(예)관리과장”을 “고용관리책임자”로 임명. 2.「건설근로자복지수첩」의 발급 및 관리 ㅇ「복지수첩」의 발급대상은 원칙적으로 공사현장에서 단 1일을 근무하는 건설 일용근로자도 해당되므로, 모든 건설일용근로자에 대하여 복지수첩 발급신청 을 하여야 함. 주) 현재 상당수의 근로자는 복지수첩을 이미 발급받아 소지하고 있으므로 새로 근로자를 고용한 때에는 복지수첩 신청전에 복지수첩소지 유무를 반드시 근로자 본인에게 문의하여 확인하여야 함 ㅇ「복지수첩」의 발급시기는 건설일용근로자를 고용한 때 즉시 발급받아야 하 므로 신규채용자교육시 또는 안전교육시 등을 이용하여 “복지수첩발급신청 서” 를 수시로 제출하여야 함. ㅇ 건설일용근로자가 당해 공사현장을 떠날 때에는 「복지수첩」앞면 【피공제자 경력확인란】에 공사명, 사업체명, 직종, 근무기간 등을 반드시 기재하고 확인 자란에 확인하여야 함. 3.「건설근로자퇴직공제증지」의 첨부 및 소인 ㅇ 복지수첩상 「공제증지」의 첩부는 증지첩부란에 근로자의 근로일수에 해당하 는 수량의 증지를 붙이고 그 위에 증지첩부확인용 소인을 하여야 하고, 최초수 첩인 공제부금지원용수첩(주황색)의 “부금지원”란에는 증지를 붙이지 않고 소 인만 하여 야 함. 소인은 상호명(또는 현장명)과 해당 근무월까지는 표시하여야 함 4. 「건설근로자퇴직공제부금」의 납부 및 정산 ㅇ 「공제부금」납부시기(공제증지의 구입)는 발주자로부터 선급금 및 기성금을 수 령한 때에는 수령 즉시, 선급금 및 기성금 수령이 지체되는 등의 경우에는 임금지 급시까지 증지를 구입하여야 함. ㅇ 「공제증지」구입량은 다음 증지구입시기까지 예상되는 근로자수, 근로일 수등을 고려하여 충분한 량의 공제증지를 구입하여 보관하여야 함. 주) 공사중 부분준공에 의한 기성부분 정산시 당해 기성부분의 원가반영 공제부 금액중 미집행액은 삭감될 수 있으므로 정산전에 미집행 공제부금액은 미리 공제증지로 구입하여 이월하여 사용 ㅇ 원가반영된「건설근로자퇴직공제부금비」중 미집행액은 공사준공시 발주처에 반납 등의 방법으로 정산처리되므로 공사현장의 관리담당자는 퇴직공제부금비 가 전액 집행되도록 공제제도 이행에 철저를 기하여야 함 5. 하도급업체 담당자에 대한 교육 및 이행지도 ㅇ 원도급업체의 퇴직공제업무 관리담당자는 하도급업체 소속 담당자가 건설근로자 퇴직공제제도에 원활히 협조하거나 이행토록 건설근로자 퇴직공제업무교육을 수시 실시하여야 함. ㅇ 하도급업체가 별도로 공제계약을 체결한 경우 원도급업체의 관리담당자는 하도급 업체별로 복지수첩발급신청(“일일출력인원수”와 “복지수첩발급자수” 대조)이 부진하거나, 퇴직공제부금 납부(“퇴직공제부금지분액”과 “퇴직공제부금납부액” 대조)가 부진한 업체에 대하여는 특별히 퇴직공제업무 이행독려 등 지도를 실시 하여야 함. 6. 근로자에 대한 교육실시 ㅇ 공사현장의 퇴직공제제도 관리담당자는 산업안전 등 집합교육시나 신규채용자 교육시 건설일용근로자들에게 건설근로자퇴직공제제도에 대하여 월1회 이상 반드시 교육〔 교재는 “별첨1” 활용 〕을 실시하여야 함. 7. 근로자에 대한 고지 등 준수사항 ㅇ 공제계약 체결시 수령한 「건설근로자퇴직공제제도 가입사업장」 표지는 공사 현장사무실 또는 공용식당 등 근로자들의 출입이 많은 출입구에 붙여두어야 함. ㅇ [별첨2] “건설일용근로자『퇴직공제금 적립』안내”문을 공사현장의 공용식 당 입구 및 게시판 등에 붙여 고지하여야 함. ㅇ [별첨4]『근로자별 퇴직공제금 적립관리대장』(하도급업체 포함)을 작성하여 공사현장사무소에 항상 비치해 두어야 함. ㅇ 발급받은 복지수첩을 공사현장사무소에 일괄보관하는 경우에는 집합교육 등의 시기를 이용하여 해당 근로자들에게 일시적으로 나누어주어 복지수첩을 발급 받아 보관하고 있다는 사실을 당사자가 확인토록 하여야 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