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근로자퇴직공제제도 안내(자료출처 : 건교부 건설경제국)

건설근로자퇴직공제제도

□ 제도의 도입배경

   -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과 복지증진을 촉진하여 건설인력의 부족현상을 해소하고, 직업능력의
     개발·향상을 통하여 건전한 건설산업의 발전을 도모

□ 실시근거

   - 건설근로자의고용개선등에관한법률('96.12.31 제정, '98.1.1.시행)
      - 건설산업기본법 제87조 및 동법시행령 제83조

□ 건설근로자퇴직공제회 설립 [건설근로자공제회 홈페이지 방문하기]

   - 사업주체인 협회와 건설업관련 공제조합이 노동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건설근로자퇴직공제회를
      설립('97.12.9)하고 동 제도를 운영

   - 퇴직공제제도의 집행업무(공제계약 체결, 수첩발급, 공제부금 수납)는 건설공제조합 및
      전문건설공제조합의 지점」이 수행

□ 가입 대상공사 및 가입현황

   - 가입대상공사
        · 모든 건설공사는 임의가입
        · 당연가입대상 : 예정금액 5억(종전10억)원 이상인 공공공사(민자투자사업 포함)와
          공동주택.주상복합공사 200호이상, 오피스텔공사 200실이상

   - 가입현황 (2000.3.18 현재)
        · 도급계약체결된 1,187건(100억이상 공공공사 : 917건, 500호이상 공동주택공사 : 270건)중 721건 가입
        · 복지수첩 발급 : 42,110매(444개 공사현장)
        · 공제부금 납부 : 8,467,219천원(약정액 누계 : 179,594,713천원)

□ 퇴직공제부금비의 공사원가 반영(조달청)
   - 원가계산에의한예정가격작성준칙 제18조제3항제25호('98.2.20 개정)
   - 국민주택기금운용및관리규정 제31조제3호 별표2
   - 조달청 적용기준 : 공사예정금액 5억원이상 건설공사
구 분 공 종 별 적용요율
[직접노무비*%]
적용시기
2009 상반기 건축공사 2.30 2008.01.14이후
토목공사 2.30
하반기 건축공사 2.30 2009.08.24이후
토목공사 2.30
2008 상반기 건축공사 2.30 2008.01.14이후
토목공사 2.30
하반기 건축공사 2.30 2008.01.14이후
토목공사 2.30
2007 상반기 건축공사 2.03 2007.01.26이후
토목공사 1.89
하반기 건축공사 1.99 2007.09.19이후
토목공사 1.90
2006 상반기 건축공사 1.44 2006.03.09이후
토목공사 1.37
하반기 건축공사 1.42 2006.09.07이후
토목공사 1.35
2005 상반기 건축공사 1.55 2005.3.1이후
토목공사 1.47
하반기 건축공사 1.54 2005.9.1이후
토목공사 1.46
2004 상반기 건축공사 1.48 2004.3.5이후
토목공사 1.40
하반기 건축공사 1.46 2004.9.1이후
토목공사 1.37
2003 상반기 건축공사 1.57 2003.2.13이후
토목공사 1.48
하반기 건축공사 1.55 2003.9.1이후
토목공사 1.45
2002 상반기 건축공사 1.87 2002.2.7이후
토목공사 1.79
하반기 건축공사 1.71 2002.9.1이후
토목공사 1.63
2001 상반기 건축공사 2.11 2001.2.05이후
토목공사 1.95
하반기 건축공사 2.06 2001.9.1이후
토목공사 1.91
2000 상반기 건축공사 1.62 2000.1.15이후
토목공사 1.51
하반기 건축공사 1.59 2000.9.15이후
토목공사 1.48
1999 상반기 건축공사 2.92 1999.1.15이후
토목공사 2.75
하반기 건축공사 2.26 1999.9.15이후
토목공사 2.13
1998 상반기 건축공사 2.66 1998.3.18이후
토목공사 2.51
하반기 건축공사 2.83 1998.9.15이후
토목공사 2.62

준공시 정산 : 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 제83조제3항에서 “발주자 또는 사업계획승인권자는 해당 건설공사를 시공하는 건설업자에게 건설근로자퇴직공제회에 공제부금을 납부한 확인서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도급금액산출내역서에 명시된 금액이 건설업자가 납부한 공제부금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이를 정산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발주자 및 사업계획승인권자는 공사준공시에 사업주로 하여금 건설근로자퇴직공제회가 확인한 공제부금납부내역확인서를 제출받아 도급금액산출내역서상에 명시된 금액과 비교하여 미집행액이 있을 경우 반납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음.
설비, 전기공사는 건축공사요율 적용, 준설공사는 적용 제외

□ 퇴직공제계약의 체결

   - 건설업자는 영위하는 사업의 전부 또는 사업장별로 건설근로자를 피공제자로 하여 퇴직공제회에
      공제부금을 납부하고, 퇴직공제회는 건설근로자에게 공제금을 지급하도록 하는 내용의
      공제계약을 체결

   - 퇴직공제회는 공제계약을 체결한 건설업자에게 피공제자별로 복지수첩을 발급하고, 건설업자는
      복지수첩을 지체없이 피공제자에게 교부

□ 공제부금 및 부가금

   - 퇴직공제회에 납부하여야 하는 공제부금의 금액은 1일 1000원이상 5000원이하의 범위내에서
     노동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퇴직공제회가 정함(시행령 제6조제4항, 현재 2,000원) ?일본
     260엔 +3엔 = 263엔

   - 건설근로자퇴직공제이사회에서공제회운영경비부가금 결정('98.1.13)

     ·공제부금일액에 100원을 부가하여 공제회업무의 대행수수료, 증지제조비 등 건설관련단체의
       출연금으로 부족한 운영경비재원으로 충당

□ 퇴직공제금 지급

   - 공제부금의 납부월수가 12월이상(252일분이상의 공제증지 첩부)인 피공제자가 건설업에서
      퇴직시 퇴직공제금을 지급/일본 24개월이상

   - 퇴직공제금 = 공제부금 + 이자

      ·이 자 : 공제부금에 당해연도의 월 기준이자율을 적용하여 월단위 복리로 계산
      ·기준이자율 : 공제회가 매년도 공제부금의 운용수익 등을 감안하여 산출한 수익률로서
       노동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다음연도 2월말까지 고시

※ 근속연수에 따른 퇴직공제금액
(단위 : 원, 이자율 8%가정)

근속연수

납입원금

퇴직공제금

1년

504,000

544,320

2년

1,008,000

1,260,000

10년

5,040,000

7,301,223

20년

10,080,000

23,065,865

30년

15,120,000

57,0908,774


□ 퇴직공제사업에 대한 정부의 지원

   - 가입사업주에 대하여 시공능력평가시 우대
   - 고용보험법에 의하여 건설근로자가 피공제자가 된 날로부터 30일분의 공제부금을
      지원(고용보험법시행령 제23조의2)

       ·퇴직공제회가 노동관서에 공제부금지원을신청(시행규칙제33조의 3)

   - 퇴직공제회에 대한 출연금 등을 세법상 손비인정

      ·공제부금은 인건비로 손금산입하고 출연금은 회비로 보아 손금산입



건설근로자퇴직공제제도 세부이행지침


1. 고용관리책임자의 지정

ㅇ 공사현장소장은 사업장내의 건설근로자퇴직공제제도 이행을 책임지고 총괄관리 하는 자를 『고용관리책임자』로 의무적으로 지정 하여야 함.

※ 근로자 고용관련 업무를 주로 담당하는 자, 즉 내부결재를 얻어 일반적으로 현장의 “(예)관리과장”을 “고용관리책임자”로 임명.

2.「건설근로자복지수첩」의 발급 및 관리

ㅇ「복지수첩」의 발급대상은 원칙적으로 공사현장에서 단 1일을 근무하는 건설 일용근로자도 해당되므로, 모든 건설일용근로자에 대하여 복지수첩 발급신청 을 하여야 함.

주) 현재 상당수의 근로자는 복지수첩을 이미 발급받아 소지하고 있으므로 새로 근로자를 고용한 때에는 복지수첩 신청전에 복지수첩소지 유무를 반드시 근로자 본인에게 문의하여 확인하여야 함

ㅇ「복지수첩」의 발급시기는 건설일용근로자를 고용한 때 즉시 발급받아야 하 므로 신규채용자교육시 또는 안전교육시 등을 이용하여 “복지수첩발급신청 서” 를 수시로 제출하여야 함.

ㅇ 건설일용근로자가 당해 공사현장을 떠날 때에는 「복지수첩」앞면 【피공제자 경력확인란】에 공사명, 사업체명, 직종, 근무기간 등을 반드시 기재하고 확인 자란에 확인하여야 함.

3.「건설근로자퇴직공제증지」의 첨부 및 소인

ㅇ 복지수첩상 「공제증지」의 첩부는 증지첩부란에 근로자의 근로일수에 해당하 는 수량의 증지를 붙이고 그 위에 증지첩부확인용 소인을 하여야 하고, 최초수 첩인 공제부금지원용수첩(주황색)의 “부금지원”란에는 증지를 붙이지 않고 소 인만 하여 야 함.

소인은 상호명(또는 현장명)과 해당 근무월까지는 표시하여야 함

4. 「건설근로자퇴직공제부금」의 납부 및 정산

ㅇ 「공제부금」납부시기(공제증지의 구입)는 발주자로부터 선급금 및 기성금을 수 령한 때에는 수령 즉시, 선급금 및 기성금 수령이 지체되는 등의 경우에는 임금지 급시까지 증지를 구입하여야 함.

ㅇ 「공제증지」구입량은 다음 증지구입시기까지 예상되는 근로자수, 근로일 수등을 고려하여 충분한 량의 공제증지를 구입하여 보관하여야 함.

주) 공사중 부분준공에 의한 기성부분 정산시 당해 기성부분의 원가반영 공제부 금액중 미집행액은 삭감될 수 있으므로 정산전에 미집행 공제부금액은 미리 공제증지로 구입하여 이월하여 사용

ㅇ 원가반영된「건설근로자퇴직공제부금비」중 미집행액은 공사준공시 발주처에 반납 등의 방법으로 정산처리되므로 공사현장의 관리담당자는 퇴직공제부금비 가 전액 집행되도록 공제제도 이행에 철저를 기하여야 함

5. 하도급업체 담당자에 대한 교육 및 이행지도

ㅇ 원도급업체의 퇴직공제업무 관리담당자는 하도급업체 소속 담당자가 건설근로자 퇴직공제제도에 원활히 협조하거나 이행토록 건설근로자 퇴직공제업무교육을 수시 실시하여야 함.

ㅇ 하도급업체가 별도로 공제계약을 체결한 경우 원도급업체의 관리담당자는 하도급 업체별로 복지수첩발급신청(“일일출력인원수”와 “복지수첩발급자수” 대조)이 부진하거나, 퇴직공제부금 납부(“퇴직공제부금지분액”과 “퇴직공제부금납부액” 대조)가 부진한 업체에 대하여는 특별히 퇴직공제업무 이행독려 등 지도를 실시 하여야 함.

6. 근로자에 대한 교육실시

ㅇ 공사현장의 퇴직공제제도 관리담당자는 산업안전 등 집합교육시나 신규채용자 교육시 건설일용근로자들에게 건설근로자퇴직공제제도에 대하여 월1회 이상 반드시 교육〔 교재는 “별첨1” 활용 〕을 실시하여야 함.

7. 근로자에 대한 고지 등 준수사항

ㅇ 공제계약 체결시 수령한 「건설근로자퇴직공제제도 가입사업장」 표지는 공사 현장사무실 또는 공용식당 등 근로자들의 출입이 많은 출입구에 붙여두어야 함.

ㅇ [별첨2] “건설일용근로자『퇴직공제금 적립』안내”문을 공사현장의 공용식 당 입구 및 게시판 등에 붙여 고지하여야 함.

ㅇ [별첨4]『근로자별 퇴직공제금 적립관리대장』(하도급업체 포함)을 작성하여 공사현장사무소에 항상 비치해 두어야 함.

ㅇ 발급받은 복지수첩을 공사현장사무소에 일괄보관하는 경우에는 집합교육 등의 시기를 이용하여 해당 근로자들에게 일시적으로 나누어주어 복지수첩을 발급 받아 보관하고 있다는 사실을 당사자가 확인토록 하여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