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분쟁조정제도 해설(자료출처 : 건교부 건설경제국)

건설분쟁조정제도

건설분쟁조정위원회는 분쟁을 신속, 공정, 저렴하게 조정합니다.

☞ 건설분쟁조정위원회는 매우 경제적이고 편리한 제도입니다.

▷ 절차가 간단합니다.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신청서식에 신청취지와 신청사건의 내용을 명확히하여 서면으로 신청하시면 됩니다.

▷ 신속하게 처리됩니다.

    민사절차에 비해 분쟁을 비교적 단기간(처리기간 : 60일)내에 해결할 수 있고, 조정전에 당사자의 합의가 있거나 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안에 당사자가 동의하면 처리 기간에 관계없이 즉시 조정서가 작성되어 효력이 발생됩니다.

▷ 사법절차와 달리 비용이 저렴합니다.

    분쟁조정을 위해 필요할 경우 시행되는 감정.진단.시험 등에 따른 비용만을 부담할 뿐입니다.
건설분쟁조정위원회는 건설업과 건설용역업에 관한 분쟁을 조정합니다.

☞ 건설분쟁조정위원회는 다음과 같은 분쟁을 심사.조정합니다.

    1. 설계.시공.감리 등 건설공사에 관계한 자간의 책임에 관한 분쟁

    2. 발주자와 수급인간의 건설공사에 관한 분쟁

    3. 수급인과 하수급인간의 건설공사의 하도급에 관한 분쟁

    4. 수급인과 제3자간의 시공상의 책임등에 관한 분쟁

    5. 건설공사의 도급계약의 당사자와 보증인간의 보증책임에 관한 분쟁

    6.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에 관한 분쟁

      ① 수급인 또는 하수급인과 제3자간의 자재의 대금 및 건설기계사용대금에 관한 분쟁

      ② 건설업의 양도에 관한 분쟁

      ③ 건설공사 수급인의 하자담보책임에 관한 분쟁

      ④ 건설업자(수급인과 하수급인)의 손해배상책임에 관한 분쟁

건설분쟁조정은 중앙 또는 지방건설분쟁조정위원회에 신청하시면 됩니다.

☞ 분쟁조정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조정위원회는 각기 관할을 달리 하고 있습니다.

▷ 중앙건설분쟁조정위원회

    1. 분쟁당사자 일방이 국가.지방자치단체.정부투자기관 또는 특별법에 의해 설립된 법인인 경우

    2. 분쟁과 관련된 사업이 2이상의 시.도에 걸쳐 있는 경우

    3. 분쟁당사자 쌍방이 합의한 경우

▷ 지방건설분쟁조정위원회

    당해 시.도의 구역안에서 이루어지는 사업에 관한 분쟁

분쟁조정위원회는 그 구성 및 운영방식이 합리적입니다.

☞ 분쟁조정위원회는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방식이 전문성과 합리성에 바탕을 두고 있습니다.

▷ 위원의 전문성

    1. 대학에서 공학이나 법률학을 가르치는 조교수이상의 직에 있었던 자

    2. 판사.검사 또는 변호사의 자격이 있는 자

    3. 건설공사.건설업 또는 건설용역업에 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4.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지방행정기관의 장이 지명하는 소속공무원

▷ 조정부의 구성

    분쟁조정위원회는 업무의 효율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3개의 조정부를 두며, 각 조정부는 배정된 조정사건을 미리 심사한 후 조정안을 작성하여 위원회의 회의에 상정토록 하고 있습니다.

▷ 조정전 합의제도

    조정전 합의를 유도하기 위해 위원장이 지명하는 위원이 주재하는 분쟁당사자 회의를 개최할 수 있으며, 분쟁당사자 쌍방이 분쟁의 해결에 관하여 합의한 때에는 조정전이라도 분쟁당사자가 합의한 내용에 따라 즉시 합의서를 작성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분쟁조정서는 재판상 화해조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집니다.

☞ 당사자가 수락한 조정서는 재판상 화해조서와 같은 효력이 발생 합니다.

▷ 분쟁조정 양태

1. 위원회 조정전 분쟁당사자 쌍방이 분쟁의 해결에 합의한 경우

    위원회는 당해 사건에 대한 조정을 중단하고 분쟁당사자가 합의한 내용에 따라 즉시 합의서를 작성하고 위원장 및 각 당사자의 서명.날인으로 재판상 화해 조서와 같은 효력이 발생됨

2. 위원회의 조정안을 당사자가 수락한 경우

    위원회는 조정안을 작성하여 이를 각 당사자에게 제시하고 당사자가 조정안을 수락할 때 위원장 및 각 당사자가 서명.날인하므로써 재판상 화해조서와 같은 효력이 발생됨

※ 재판상 화해 조서 및 효력

    화해조서라 함은 소송 또는 분쟁 당사자가 상호 양보하여 분쟁을 그치기로 약속한 후 당사자 쌍방이 확인하고 합의한 화해조항을 기록.작성한 조서이며 그 효력은 확정판결과 똑같은 효력을 가지며, 기판력.집행력을 가짐
분쟁조정에 필요한 비용은 신청인이 부담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 분쟁조정을 위한 감정.진단.시험 등에 소요된 비용은 신청인 이 부담합니다.
     (*다만 당사자간에 약정이 있으면 그 약정에 의합니다)

▷ 비용의 범위

    1. 감정.진단.시험에 소요된 비용

    2. 증인.증거채택에 소요된 비용

    3. 검사.조사에 소요된 비용

    4. 녹음.속기록.통역 등의 기타 조정에 소요된 비용

▷ 비용의 예납

    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당사자로 하여금 비용을 예납 하게 할 수 있습니다.


건 설 분 쟁 조 정 절 차

분쟁조정신청서 접수
발주자(건축주),수급인,설계자,
감리자,하수급인,보증인 등
 ↓    
상대방에게 통지
조정에 동의하는지 여부조회
 ↓    
위원회에 조정동의 여부 통지
조정에 동의 : 심사 조정
조정에 부동의 : 조정거부
 ↓    
조정전합의를 위한 회의개최
간사주간으로 조정된 합의도출을
위해 2-3회 회의개최.
조정소요비용 예납.진단의뢰 등 협의
 ↓    
합의된 경우 :
합의서 작성
--▶ 당사자 및 위원장 서명.날인 후 각 1부씩 교부하고 예납된 금액 정산 반환
   
합의가 되지 아니한 경우 :
조정부 구성

위원5인(변호사, 교수, 업계전문가 등 3인과 당연직 2인)으로 조정부 구성
 ↓    
전문가 진단의뢰 및 심사
조정안 작성

조정부의 심사조정안을 간사가
작성하여 위원회에 상정
 ↓    
위원회 개최
조정안 의결
 ↓    
당사자에게 수락여부 조회등 통지
조정안에 대하여 당사자 의사표시
 ↓    
수락하는 경우
당사자와 위원장 서명.날인
--▶ 재판상 화해의 효력발생
   
동의하지 않는 경우 --▶ 조정(안) 효력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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