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준안전관리비 본사 사용지침(2000.2.17발표)

'99. 6. 3 관련고시개정으로 본사에서 일정한 조건을 갖추면 표준안전관리비를 사용할 수 있도록 조치한 바 있습니다. 아직은 초기단계라서 많은 업체들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사용을 시작해야 하는지 망설여 왔습니다. 노동부의 지도·단속도 부담이 되었구요.

이에 따라 지침초안을 마련하고 지난 1. 22부터 각계의 의견을 받았습니다. 안전전담부서의 요건을 현실을 감안하여 융통성있게 적용해야 한다는 의견이 많았고 이를 반영하려고 노력했습니다. 
아무쪼록 보다 많은 업체에서 안전전담부서가 활성화되어 본사 안전관리비를 사용할 수 있게 되기를 바라며 이 지침이 다소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노동부-

 

1. 목적
표준안전관리비를 본사에서도 사용할 수 있도록 '99. 6. 3 관련 고시를 개정하였는 바, 관련 규정에 대하여 해설과 적용지침을 제시하여 사용업체 및 발주자의 업무편의를 도모하고 지도.감독의 기준으로 삼고자 함.

2. 근거 : 산업안전보건법 제30조, 건설업표준안전관리비계상및사용기준(노동부고시 제99-11호, '99.6.3)

3. 관련규정 개요

  • 본사 사용조건 : 안전관리자의 자격을 갖춘 자 1인 이상을 포함하여 3명 이상의 안전전담직원으로 구성된 안전만을 전담하는 과.팀이상의 별도조직을 갖춘 건설업체

  • 본사 사용한도 : 소속 각 건설현장의 안전관리비 총액의 2% 이하로써 1년간 본사안전관리비 실행예산 및 사용금액은 전년도 미사용금액을 합산하여 5억원을 초과할 수 없음.

  • 본사 사용내역 및 기준 : 안전관리자의 인건비, 안전시설비 등 건설현장에서 사용 가능한 모든 항목(고시 별표2의 항목1∼7)을 포함하여 본사 안전전담부서의 인건비.업무수행 출장비.

  • 필요한 서류
    본사 안전관리비 사용내역서
    본사 안전관리비 산출내역서
    안전관리 전담 입증서류 : 조직규정, 인사명령서, 업무일지
    ※ 위 서류를 본사에 3년간 보존하여야 함.

4. 본사 사용조건 고시 제7조제3항
별표2의 본사 사용은 영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안전관리자의 자격을 갖춘 자(영 별표4 제10호 및 제11호에 해당하는 자를 제외한다) 1인 이상을 포함하여 3명 이상의 별도조직(이하 "안전전담부서"라 한다)을 갖춘 건설업체에 한하여 사용할 수 있다.

-해 설
표준안전관리비를 본사에서 사용하기 위해서는 회사차원의 안전관리계획의 수립, 소속 건설현장에 대한 기술지원.지도.감독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안전관리에 대해서 최고경영자를 보좌할 수 있는 안전전담 부서를 설치.운영하여야 하며, 이때 안전전담부서는 안전만을 전담하는 과.팀 이상의 별도의 조직으로서,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별표4에서 정하는 건설현장의 안전관리자의 자격을 갖춘 자 1인을 포함하여 전담직원이 3인 이상이어야 함.
부서의 명칭은 안전전담부서의 취지를 살리기 위해서 '안전'을 포함하여야 함.
-예 시
안전전담부서의 명칭 : 안전과(팀), 안전관리과(팀), 근로안전과(팀), 안전환경(품질)부 안전과(파트), 총무부 안전과(파트) ...
※「7.관계서류의 비치.보존」에서 설명하는 기준에 의하여 안전전담직원 3명이상의 조직이 실제로 운영되고 있음을 입증할 수 있으면 가능.

 

5. 본사 사용한도(고시 별표2 8. 본사 사용비)
안전관리비 총액의 2%이하(고시 제7조제4항)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본사에서 안전관리비를 사용하는 경우 1년간(1. 1 ∼ 12. 31) 본사안전관리비 실행예산 및 사용금액은 전년도 미사용금액을 합산하여 5억원을 초과할 수 없다.

-해 설
본사의 안전전담부서의 강화를 통한 소속 현장의 안전관리 강화를 위하여 안전관리비의 본사 사용을 허용하였지만, 해당현장의 안전비용감소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현장별 부담액을 제한하고, 대형 업체의 경우 소속 현장이 많아 본사에서 사용할 수 있는 금액이 일정액을 초과할 경우 목적외사용 등 부작용이 우려되어 연간 사용금액을 제한.
현장별로 총 안전관리비의 2%까지 본사 사용분으로 배정할 수 있으며, 이 보다 적게 배정하거나 배정하지 않아도 무방함.
또한, 이렇게 현장별로 배정하여 누적된 금액이 전년도에 미사용.이월된 금액을 합산하여 1년에 5억원을 초과하여 배정하거나 사용 할 수 없음.

-예 시
현장에서 본사 사용분에 대해서 정산하는 시기와 방법
정산하는 시기와 방법에 대해서는 별도로 정한 바가 없으므로 공사기간내 기성청구시 본사 배정분에 대해서 일괄 또는 나누어서 청구하면 될 것임.
이때 본사 배정분을 명기한 실행예산서 등으로 현장 총안전관리비의 2% 이내에서 배정되었음을 확인하면 되고, 본사에서 사용한 내역을 입증할 필요는 없음 .

 

6. 본사 사용내역 및 기준(고시 별표2 항목8)
안전관리비 총액의 2%이내에서 제1호 내지 7호 사용항목 및 본사 안전전담부서의 안전전담직원 인건비·업무수행 출장비

-해 설
본사에서 사용할 수 있는 안전관리비의 범위를 본사 안전전담부서의 운영비 외에도 소속 현장의 모든 안전관리비용을 포함하도록하여 안전관리비용이 부족한 현장에 대한 지원이 가능하도록 함.
다만, 고시 제2조의 규정에 의거 본사 안전관리비용의 사용이 가능한 장소적 개념은 건설현장과 본사 안전전담부서에 한정 됨.
본사 사용부분에 대한 항목별 사용기준은 별도로 정한 바가 없으므로 「3. 본사 사용한도」에서 설명한 한도내에서 별표2에서 정한 사용기준에 관계없이 사용이 가능함.

-예시1) 본사 사용내역
1. 안전관리자 등의 인건비 및 각종 업무수당 등
2. 안전시설비 등
3. 개인보호구 및 안전장구 구입비 등
4. 사업장의 안전진단비 등
5. 안전보건 교육비 및 행사비 등
6. 근로자의 건강 관리비 등
7. 건설재해예방 기술지도비 등
8. 본사 안전전담부서의 안전전담직원 인건비.업무수행 출장비

-예시2) 본사에 배정된 안전관리비가 2억원인 경우 사용방법
본사배정 안전관리비 2억원 전액을 안전전담부서의 인건비로 사용하거나 , 인건비로 1억원, 업무수행 출장비로 5천만원 그리고 소속현장에 대한 안전시설비로 5천만원을 사용할 수 있으며 2억원 전액을 지원이 필요한 소속 현장의 안전관리비로 사용할 수도 있음.

 

7. 관계서류의 비치.보존(고시 제10조제3항)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안전관리비를 본사에서 사용하는 수급인 또는 자기공사자는 별지 제2호의 서식에 의한 본사 안전관리비 사용내역서, 제3호의 서식에 의한 안전관리비 산출내역서 및 안전전담부서의 직원이 안전관리업무를 전담하고 있음을 입증할 수 있는 인사명령서, 업무일지 등 관계서류를 본사에 3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해 설
안전관리비의 본사 사용을 허용하는 가장 큰 목적이 어려운 건설경기하에서 본사 안전전담부서의 유지.강화를 유도하는데 있으므로 안전전담부서가 조직되어 있고 전담직원이 3명 이상임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와 사용한도 내에서 사용목적에 맞게 사용되었음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갖추고 일정기간 보존함이 필요하며 본사조직규정, 사용영수증 등으로 보완하여야 함.
※ 각 현장별 배정된 금액에 대한 사용내역을 구분하여 입증할 필요 없음.


8. 본사 및 현장의 회계처리
안전관리비의 본사 배정시점에 대해서는 정한 바가 없으므로 각 공사의 종료 전에 아무때나 배정하면 될 것이나 공사수주 후 실행예산을 편성할 때 본사 사용분을 현장 예산에서 빼서 본사 안전전담부서에 배정하는 것이 편리할 것임.
현장에서는 고시 별지 제1호의 사용내역서의 본사사용비란에 본사 배정금액을 기입하기만 하면 되고 본사 사용분에 대한 내역을 일일이 입증할 필요가 없음.
다만, 본사의 배정 사실을 증명할 수 있도록 실행예산서 등에 그 금액을 명기하고 비치하여야 함.

9. 안전관리비의 본사 배정 및 사용 위반에 대한 벌칙
노동관계법위반자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업무에관한규정(노동부 예규 제393호)을 개정중으로 확정은 안되었으나 본사 안전관리비를 5억원을 초과하여 사용 또는 편성한 경우 다음과 같이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임.

30% 이상 사용 또는 편성한 때 : 과태료 1000만원
10% 이상 30% 미만 사용 또는 편성한 때 : 600만원
10% 미만 사용 또는 편성한 때 : 300만원
※ 초과사용율(%) = [[사용(편성)액 - 500,000,000] ÷ 500,000,000] × 100(%)


목적외 사용에 대한 벌칙은 현행 현장에서 목적외 사용시 과태료 부과와 동일
전액을 다른 목적에 사용한 경우 : 300만원(1000만원으로 개정중)

75% 이상 100% 미만 다른 목적에 사용한 경우 : 250만원(800만원으로 개정중)
50% 이상 75% 미만 다른 목적에 사용한 경우 : 200만원(600만원으로 개정중)
25% 이상 50% 미만 다른 목적에 사용한 경우 : 150만원(400만원으로 개정중)
25% 미만 다른 목적에 사용한 경우 : 100만원(200만원으로 개정중)

※ 목적외 사용율 계산방법 : 목적외 사용율(%) = (목적외 사용 안전관리비) x 100 / (실제사용한 안전관리비)


10. 문답풀이

1) 본사 안전관리전담부서의 사무실 임대, 사무용 비품, 소모품 등의 비용을 안전관리비로 사용할 수 있는가?

사무실과 사무용품 등은 본사 다른 부서와 공동으로 사용하는 경우가 많아 구분이 어렵고, 이러한 목적으로 사용하도록 일반관리비가 계상되어 있으므로 안전관리비를 사용할 수 없음.
※ 본사에서 사용할 수 있는 비용을 크게 구분하면,
본사 안전전담직원 의 인건비,
소속 현장의 안전점검 등을 위한 업무수행 출장비 및 소속 현장의 안전시설 설치 등 안전관리를 위한 지원비용 임.


2) 안전전담직원의 범위에 사무보조를 하는 여직원도 포함되는가?

해당 여직원이 안전전담부서에 소속하여 그 부서의 사무보조만 한다면, 안전관리비를 사용하기 위한 최소 요건인 전담직원 3명의 범위에 포함됨.
예를 들어, 과장 1명, 안전관리자의 자격을 갖춘 대리 1명, 사무보조 여직원 1명이 안전관리를 전담하면 요건을 충족하며, 이때 안전관리자의 자격을 갖춘 자는 3인중 누구라도 상관이 없음.


3) 공사중 설계변경 등으로 안전관리비 총액에 변동이 있을 경우 본사 배정분을 조정할 수 있는가?

가능함, 일반적으로 공사금액의 증액이 많은데 이에 따라 안전관리비의 총액이 증가하였다면 본사 배정분을 증가시킬 수 있으며, 만일 공사가 축소되고 안전관리비 총액이 감소되었다면 본사 배정분을 마땅히 감액시켜야 함.


4) 소속 현장 수와 규모로 보아 본사 배정예상액이 5억원을 넘을 때 배정하는 방법은?

각 현장별로 안전관리비 총액의 2%를 넘지 않는 범위내에서 배정하여 본사 안전관리비의 총액이 5억원을 초과하지 않으면, 어떠한 비율이나 순서로 배정해도 상관없음.
예를 들어, 안전관리비의 총액이 1억원인 현장이 500개가 착공될 경우,
착공 순서대로 250개 현장에 대하여 2%씩 분담 : 1억원 x 2% x 250 = 5억원
500개 전 현장에 대하여 1%씩 분담 : 1억원 x 1% x 500 = 5억원
100개 현장에 대하여 2%씩, 300개 현장에 대하여 1%씩, 나머지 100개 현장은 0%를 분담 : 1억원 x 2% x 100 + 1억원 x 1% x 300 = 5억원
또는, 5억원에 못 미치게 배정하는 등 소속현장 안전관리비의 2% 이내에서 1년에 5억원을 초과하지만 않으면 됨.


5) 공동도급공사의 본사 안전관리비의 배정방법은?

공동도급공사 수행시 업체간 안전관리비의 본사 사용분에 대한 배정은 각 업체의 참여지분율에 의하고, 참여업체중 본사에 안전전담부서를 갖추지 못한 업체는 배정에서 제외함.
예 들어 안전관리비 총액이 1억원인 공사에 A, B, C사가 지분율 50%, 30%, 20%로 참여하고 C사는 본사에 안전관리전담부서가 없는 경우 각 업체의 본사 사용분으로 최대로 배정가능한 금액은 다음과 같음.
A사 : 1억원 x 2% x 50% = 1,000,000원
B사 : 1억원 x 2% x 30% = 600,000원
C사 : 본사에서 사용할 수 없음


6) 본사에 안전전담부서를 갖춘 시점을 기준으로 기 착공되어 진행되고 있는 공사에 대하여도 소급하여 본사 안전관리비를 배정·사용할 수 있는가?

본사에서 사용하는 안전관리비는 본사 안전전담부서의 운영을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안전전담부서 설치 시점부터 본사배정이 시작되어야 할 것임.
다시말해, 안전전담부서 설치이후 착공되는 공사부터 안전관리비의 본사배정을 할 수 있음
예를 들어, 안전전담부서가 2000.3.1 설치되었다면 '99.6.3(본사 안전관리비의 첫 적용시점)부터 2000.2.29까지 착공된 공사에 대하여는 소급하여 적용할 수 없고 2000.3.1 이후 착공된 공사에 대하여 적용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