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 제한경쟁계약 운영요령(행정안전부예규 제 40 호, 2008.03.11)

지방자치단체 제한경쟁계약 운영요령

행정안전부예규 제 40 호, 2008.03.11


Ⅰ. 목적 및 용어의 정의

이 예규는 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20조 및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24조, 제25조의 규정에 의거 제한경쟁계약의 집행기준 및 기타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용어의 정의
○ 계약담당자 : 시행규칙 제2조에 의한 계약담당공무원, 전문기관의 계약 사무를 담당하는 자를 말한다.
○ 추정가격 : 물품·공사·용역 등의 조달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국제입찰 대상여부를 판단하거나, 계약방법, 입찰공고의 방법, 내역입찰 등의 대상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으로 부가가치세 및 관급자재금액을 제외한 금액을 말한다.
○ 추정금액 : 시행령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추정가격에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부가가치세와 관급재료로 공급될 부분의 가격을 합한 금액을 말한다.
○ 고시금액 : 지방계약법 제5조 및 국가계약법 제4조의 규정에 의거 행정안전부(기획재정부)장관이 고시한 금액을 말한다.
○ 실 적 : 1건의 공사 또는 제조 등의 실적(장기계속공사 또는 제조에 있어서는 총공사 또는 제조실적으로 한다)에 해당되는 금액 또는 규모(양)를 말한다.
○ 계약심의위원회 : 지방계약법 제32조 및 시행령 제106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설치한 위원회를 말한다.
○ 지방계약법 : 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Ⅱ. 제한경쟁의 범위와 구분

제한의 종류 계 약
목적물
제 한 요 건 비 고
①당해 계약목적물과 동일한 종류의 실적으로 제한 공 사 □추정가격 30억원 이상 일반공사와 3억원 이상 일반공사 이외의 공사

■<별표 1>특수한 기술이나 공법이 요구되는 공사

■당해계약 목적물의 1배 이내(추정가격 50억 미만 공사는 0.7배 이내)
■가능한 규모 또는 물량으로 제한
□추정가격 30억원(3억원) 미만이라도 특수한 기술이나 공법이 요구되는 공사
물품·용역 □특수한 설비 또는 기술이 요구되는 물품 제조 계약
□특수한 기술이 요구되는 용역계약
②기술의 보유상황 으로 제한 공 사 □특수한 기술 또는 공법이 요구되는 공사 <별표 1>의 30개 공사 참조
물품·용역 □특수한 기술이 요구되는 물품의 제조 또는 용역계약 <별표 1> 참조
③시공 능력 공시액으로 제한 공 사 □추정가격 30억원 이상 일반공사와 3억원 이상 일반공사 이외의 공사  
④지역제한 공 사 ■일반공사 : 추정가격 70억원 미만(다만, 혁신도시를 건설하기 위한 일반공사는 100억원 미만)
■전문공사 : 추정가격 6억원 미만(다만, 혁신도시를 건설하기 위한 전문공사는 10억원 미만)
■전기·정보통신·소방·문화재·기타 : 추정가격 5억원 미만
공사현장을 관할하는 시·도내에 주된 영업소재지를 둔 업체로 제한
물품·용역 ■시·도에 발주하는 경우 : 추정가격 3억원 미만
■시·군구에서 발주하는 경우 : 추정가격 5억원 미만
■건설기술용역 : 추정가격 1.9억원 미만
■안전진단용역 : 추정가격 1.5억원 미만
물품·용역의 납품현장을 관할하는 시도내에 주된 영업 소재지를 둔 업체로 제한
⑤설비로 제한 물 품 □특수한 설비가 요구되는 물품제조계약의 경우  
⑥유자격자 명부에 의한 제한 공 사 □시·도지사가 공사를 성질별, 규모별로 유형화하여 제한경쟁기준을 정하고 등록한 그 사업자로 제한  
⑦물품의 납품능력 물품의 제조 및 구매 □특수한 성능 또는 품질이 요구되는 경우 일정기준의 능력 요구  
⑧중소기업자 · □중소기업청장이 지정·고시한 물품의 제조·구매하는 경우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의한 중소기업자로 제한
⑨재무상태 공사·용역 및 물품·기타 □계약이행의 부실화 방지를 위해 필요한 경우
 - 부도 상태에 있거나 파산 등의 상태가 있는자의 배제
 
※ ④의 경우 입찰참가자가 법인인 경우 법인등기부 등본상 본사소재지를 말하며 개인사업자인 경우 당해사업에 관한 사업자 등록증, 또는 관련법령에 의한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 관련서류상 사업장 소재지를 말함
  - 다만, 개인사업자가 사업장 소재지는 다르지만 사업의 종류가 동일한 복수의 사업자 등록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당해 개인사업자가 그중 한곳을 지정한 사업장 소재지를 주된 영업소로 본다.

Ⅲ. 제한기준 및 방법

1. 제한의 기본원칙
 가. 계약목적물의 난이도, 규모의 대소, 수급상황 등을 적정하게 고려하여 제한의 범위를 정한다.
 나. 다음의 각호중 2개 항목 이상을 중복적으로 제한할 수 없다.
①동일실적 ②기술의 보유상황 ③시공능력공시액 제한 ④지역제한
⑤설비제한 ⑥유자격자 명부에 의한 제한 ⑦물품의 납품능력
⑧중소기업자 ⑨재무상태
  < 예 외 > : 특수한 기술이나 공법이 요구되는 공사(별표 1에 해당하는 공사)의 ④와①, ④와② 또는 ④와⑧은 중복하여 제한할 수 있다.
 다. 제한경쟁입찰에서의 제한기준일
  ① 지역제한 : 입찰자는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입찰자가 입찰하는 날을 말한다”)까지, 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주된 영업소가 공사현장(물품·용역은 납품소재지)을 관할하는 시·도에 있어야 한다.
  ② 지역제한이외의 제한기준일
   - 현장 설명을 하는 경우로서 추정가격이 100억원 이상 공사는 현장설명일이 기준일이 된다.
   - 추정가격이 100억원 미만 공사 또는 물품·용역의 경우에는 입찰일 전일로 한다.

2. 제한요령
 가. 실적제한
     계약담당자 실적제한방법
     ①규모 또는 양 : 규모 또는 량의 단위예시 ㎞, ㎡, ㎥, ㎏,, 개, M, 개소, 등
     ②금액 : 당해 계약목적물의 추정가격을 기준으로 판단
  ① 시설공사·제조 또는 용역 등을 실적으로 제한할 경우 규모 또는 량에 의한 제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계약의 성격상 규모(량)를 적용하는 것이 곤란한 경우에는 금액으로 할 수 있다.
  ② 시설공사를 시공 실적 규모 또는 량으로 제한하는 경우 당해공사 규모의 1/3을 원칙으로 하되, 공사의 특성, 경쟁성, 공사의 난이도, 계약방법 등을 감안하여 조정할 수 있다.
  ③ 시설공사를 금액으로 제한하는 경우 당해공사 추정가격(건설산업기본법 등 다른법령에서 시공능력공시액 적용이 관급자재비를 포함하는 경우 추정금액) 1배 이내에서 제한한다.
  ④ 시설공사를 실적으로 제한하는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는한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10년이내 준공이 된 실적으로 제한해야 한다.
  ⑤ 시설공사를 실적으로 제한한 경우 공동수급체 구성원중 일부 구성원이 발주자가 입찰공고문에서 정한 실적이상을 보유하고 있어야 입찰참가가 가능하다.
  ⑥ 시설공사의 실적증명방법 및 인정기준은 지방자치단체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 < 별표 1-1 >-Ⅰ에 의한다.
  ⑦ 용역·물품의 경우에도 계약의 특성, 경쟁성, 난이도, 규모 등을 고려하여 제한규모(금액)를 정한다.
 나. 시공능력공시액에 의한 제한
  ① 계약담당자는 시공능력공시액으로 제한하는 경우 당해 계약목적물 추정가격의 2배 이내에서 제한해야 한다.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입찰에 참가하는 자의 시공능력공시액은 공동수급체 구성원 각각의 시공능력공시액에 시공비율을 곱하여 합산한 시공능력공시액으로 한다.
   ※ 이 경우 계약의 특성, 경쟁성, 난이도 등을 감안하여 제한규모를 결정한다.
  ② 시공능력공시액으로 제한하지 않은 경우 시공능력공시액이 당해공사의 추정가격에 미달되더라도 입찰에 참가할 수 있다.
 다. 기술의 보유상황으로 제한
  ① 시행령 제20조제1항의 “기술의보유상황”은 다음 각호의 경우를 말한다.
    ⓐ 기술도입 또는 외국업체와의 기술제휴의 방법으로 당해공사 수행 또는 물품제조에 필요한 기술을 보유하고 있음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 기타 당해공사의 수행 또는 물품제조에 필요한 기술이나 공법을 개발 또는 보유하고 있음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 공사의 경우에는 <별표 1>에 의한 특수한 기술이나 공법이 요구되는 공사의 경우에 한하여 제한할 수 있다.
  ② 신기술 또는 특허공법이 요구되는 공사의 제한 요령
   ⓐ 발주(사업)부서에서는 공사시공에 보호기간내에 있는 신기술 및 특허공법 사용이 필요한 경우 지방자치단체 재무회계규칙 제22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설계전에 계약담당자와 사전 협의하여야 한다.
   ⓑ 계약담당자는 특허 또는 「신기술」이 일부 포함되는 공사를 발주하는 경우 낙찰자로 선정된 자와 󰡔기술(특허)사용협약󰡕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특허 또는 신기술개발자와 사전 협의후 설계를 해야 한다.
   ⓒ 발주(사업)부서는 기본설계 또는 실시설계전에 특허 또는 「신기술」을 반영하고자 할 경우 특허 또는 신기술개발자와 별첨양식1의 예시를 참조하여 사용협약을 체결할 수 있으며 낙찰자 선정후 낙찰자에게 그 사본을 제공하여 낙찰자가 특허 또는 신기술개발자와 『기술(특허)사용협약』이 원활히 체결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계약담당자는 특허 또는 신기술개발자와 사용협약이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다른 신기술의 사용을 검토하여야 하고, 낙찰자와 특허 또는 신기술개발자간 『기술(특허)사용협약』이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에는 특허 또는 신기술이 포함된 부분과 포함되지 않은 부분을 분리하여 발주하는 것을 검토할 수 있다.
 라. 재무상태에 의한 제한
  ○ 계약담당자는 부도상태, 파산상태 등으로 정상적인 영업활동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자의 입찰참가를 제한할 수 있다.
 마. 물품의 납품능력에 의한 제한
  ① 발주(사업)부서는 물품공급 또는 기술지원 협약 등이 필요한 사업의 경우, 지방자치단체 재무회계규칙 제22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규격서(시방서 포함) 작성 전에 계약담당자와 협의하여야 한다.
  ② 발주(사업)부서는 물품공급 또는 기술지원협약이 일부 포함되는 사업을 발주하는 경우 낙찰자로 선정된 자와 『물품공급 또는 기술지원협약』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제조사 또는 공급사와 사전 협의후 규격서(시방서 포함)를 작성하여야 한다.
  ③ 발주(사업)부서는 제조사 또는 공급사와 별첨양식2의 예시를 참조하여 협약을 체결할 수 있으며, 협약을 체결한 경우 낙찰자에게 협약서 사본을 제공하여 낙찰자가 제조사 또는 공급사와 물품공급 또는 기술지원 협약이 원활히 체결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④ 계약담당자는 제조사 또는 공급사와 협약이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다른 제조사의 물품공급 또는 기술지원 협약을 검토하거나, 물품공급 또는 기술지원협약이 필요한 물품과 필요하지 않은 물품을 분리하여 발주하는 것을 검토하여야 한다.
  ⑤ 계약담당자는 물품공급 또는 기술지원협약서 등을 제출하게 하는 입찰의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가 숙지할 수 있도록 해당내용을 반드시 입찰공고문에 명시하여야 한다.

Ⅳ. 제한을 금지해야 할 사항

계약담당자는 아래와 같은 방법으로 제한 해서는 안된다.

< 아 래 >
① 부당하게 지역업체로 제한
 가. 입찰 참가요건을 대표자의 본적, 주소 등으로 제한하거나 당해 지역에 몇 개월 이상 거주한 업체로 제한하는 사례 금지
 나. 공사의 지역의무공동도급시 지역업체 참여수(예시 : 3개사 이상 지역업체 참여 의무화)를 과도하게 제한하는 사례
 다. 입찰공고 및 특수조건 등에서 당해지역 전문업체에게 일정부분을 의무적으로 하도급 하도록 하고, 자재납품업체까지도 당해 지역업체로 제한하는 사례
② 실적제한시 특수한 기술, 공법 등이 꼭 필요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무차별적으로 제한을 하는 사례
③ 당해 계약이행에 불필요한 등록(면허)·자격 사항으로 제한하는 사례
④ 동일한 종류의 공사실적 인정을 일부 배제하는 사례
   예시)□하수관거공사 발주시 택지조성공사 및 경지정리공사와 관련된 하수관거공사실적을 인정하지 않는 사례
       □농공단지조성공사 발주시 공업단지나 주택단지조성공사 실적을 제외하는 사례
⑤ 특정기관(국가·지방자치단체·정부투자기관 등)이 발주한 실적만 인정하고 다른기관(지방공기업·지방자치단체 출자기관 등) 발주, 민자 또는 민간발주, 해외실적을 인정하지 않는 사례
⑥ 특정한 명칭의 실적으로 제한함으로써 실제 동일실적에 해당됨에도 입찰참가 기회를 제한하는 경우
⑦ 물품의 제조·구매입찰시 부당하게 특정상표 또는 특정규격 모델을 지정하여 입찰에 부쳐 품질 및 성능면에서 동등이상의 물품을 납품하더라도 이를 인정하지 않는 경우
⑧ 관련법령 등에 의해 1개의 등록만으로 계약이행이 가능함에도 2개 이상의 등록을 요구하는 등 등록요건을 강화하는 경우
⑨ 교량이나 도로공사 발주시 공사의 실적을 평가하는데 주요한 기준의 규모(또는 양)로 제한하지 아니하고 폭 등 독특한 실적만으로 제한하는 경우 및 폭, 연장, 경간장, 공법 등을 모두 제한하는 경우
창의성이 요구되는 건축설계 등 특정 용역에 대해서 용역수행실적으로 제한하는 경우
시행령 제89조의2의 규정에 의한 건설사업관리용역을 발주함에 있어 감리용역이 당해용역의 주요 부분임에도 불구하고 건설사업관리 실적만을 요구하는 등 감리용역실적을 인정하지 않는 경우

Ⅴ. 적용 기준일

이 예규는 2007년 10월 5일부터 시행한다.

< 별표 1 >

특수한 기술·공법·설비 등이 요구되는 공사 및 물품의 제조·구매

1. 특수한 기술이 요구되는 공사(시행령 제20조제1항제2호 관련)
①터널을 수반하는 공사 ②활주로공사 ③지하철공사 ④저수·유조 하천공사 또는 수중작업을 수반하는 공사 ⑤댐 축조공사 ⑥취수장, 정수장, 유수지 또는 오수처리장 공사로서 수중 작업을 수반하는 공사 ⑦송·배수관공사 ⑧수중관·사이폰·저수지 또는 제방공사 ⑨매립지등 연약지반에서 파일 또는 우물통공사를 수반하는 공사 ⑪독크 축조공사 간척(방조제)포함 또는 매립공사 ⑫항만법 제2조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한 항만시설공사 및 어촌· 어항법 제2조제3호 가목·나목의 규정에 의한 어항시설공사 ⑬장대교(길이 100m 이상인 교량을 말한다) 제작 또는 가설공사 ⑭철도 및 철도궤도공사 ⑮정밀한 시공을 요하거나 위험을 수반하는 기계설치공사 (16)발전·변전·송전 또는 배전설비공사 (17)전기철도 또는 전차시설공사 (18)배관·배선·전등 또는 전기기계 설치공사 (19)신호집중제어 또는 특수제어장치설치공사 (20)자동신호 또는 연동장치공사 (21)원형차량 감지기 설치공사 (22)문화재 보수공사 (23)차선도색공사 (24)도로봉합제를 사용한 신축이음 및 균열 보수공사 (25)상수도관 세척갱생공사 (26)하수도 흡입 준설공사 (27)심정공사 (28)산간벽지 등 특수지역에서 시공하여야 하는 군사시설공사 (29)하천환경정비사업 (30)기타 특수한 기술이 요구되는 공사로서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계약심의위원회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공사

2. 특수한 공법이 요구되는 공사(시행령 제20조제1항제2호 관련)
①스폼공법 또는 철골공법에 의한 공사
②피·시공법 등 관련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특수공법으로 지정·고시한 공법에 의한 공사

3. 특수한 설비 등이 요구되는 물품의 제조·구매(시행령 제20조제3호·제4호 관련)
①특수한 품질 또는 성능의 보장을 위하여 특수한 설비와 기술을 필요로 하는 경우
②산업표준화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규격표시를 인증받은 제품 또는 품질경영촉진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품질보증체제인증을 받은 자가 제조한 물품을 구매하는 경우
③특수설계 또는 특수사양에 의한 선박의 제조


<별첨양식 1>

신기술(특허) 사용협약서<예시>

ㅇ신기술(특허)명 :
ㅇ발주자(갑) :
ㅇ신기술(특허)개발자(을) :

제1조(목적) 이 협약은 (해당공사명)에 대하여 “갑”은 발주자로서 “을”은 신기술(특허) 개발자로서 위 신기술(특허)을 위 공사의 낙찰자가 위 공사에 사용할 수 있도록 사용협약을 체결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원수급자의 기술사용) 이 협약에 따라 “을”은 위 공사의 낙찰자와 기술사용협약을 체결하여 “갑”과 “낙찰자”와의 계약체결에 차질이 없도록 한다.

제3조(사용범위) 이 협약은 위 공사중 신기술(특허) 부분만의 기술사용 또는 시공을 사용범위로 한다.

제4조(세부사용협약 체결) 위 공사의 낙찰자와 “을”은 이 협약의 범위 및 공정한 거래질서 등에 반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세부사용협약서를 작성하여 사용협약을 체결한다.

년    월    일



“갑” (발주기관명) (인)

“을” (신기술(특허)개발자) (인)


<별첨양식 2>

물품공급 또는 기술지원협약서<예시>


ㅇ 사 업 명 :
ㅇ 발주자(갑) :
ㅇ 제조사(을) :

제1조(목적) 이 협약은 (해당공사명)에 대하여 “갑”은 발주자로서 “을”은 제조사(또는 공급사)로서 위 사업의 낙찰자에게 물품공급 또는 기술지원 협약을 체결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원수급자와의 협약체결) 이 협약에 따라 “을”은 위 사업의 낙찰자와 물품공급 또는 기술지원협약을 체결한다.

제3조(사용범위) 이 협약은 위 사업의 물품공급 또는 기술지원에 한해 사용범위를 제한한다.

제4조(세부협약 체결) 위 사업의 낙찰자와 “을”은 이 협약의 범위 및 공정한 거래질서 등에 반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세부협약서를 작성하여 협약을 체결한다.

년 월 일



“갑” (발주기관명) (인)

“을” (제조사 또는 공급사명) (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