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 적격심사기준(행정안전부예규 제 39 호, 2008.03.11)

지방자치단체 적격심사기준

행정안전부예규 제 39 호, 2008.03.11


제1조 (목적) 이 예규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낙찰자 결정시의 이행능력 등에 관한 심사(이하 “적격심사”라 한다)의 방법 등 기타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낙찰자 결정방법 등의 공고) 계약담당자(「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조제1호의 규정에서 정한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는 「지방자체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42조제1항 본문에서 규정한 공사, 물품 및 용역을 집행하고자 할 때에는 시행령 제36조의 규정에 의하여 낙찰자 결정방법, 적격심사기준열람에 관한 사항, 심사에 필요한 서류, 제출기한 및 낙찰자통보예정일, 입찰참가자격, 시공경험평가기준, 기타 구체적인 사항 등을 입찰공고에 포함하여야 한다.

제3조 (세부심사기준등의 열람) ①계약담당자는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가 열람할 수 있도록 다음 각호의 서류를 비치하여야 하며,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의 요구가 있을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39조의 규정에서 정한 입찰에 관한 서류와 함께 교부하여야 한다.
1. 세부심사기준
2. 심사에 필요한 증빙서류의 작성요령 및 제출방법
3. 기타 심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열람·교부기간은 시행령 제15조제1항 및 제2항, 제16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정한 바와 같이 입찰공고일부터 입찰등록마감일까지로 한다.

제4조 (심사자료요구) ①계약담당자는 입찰집행 종료후 입찰참가자별 입찰가격을 즉시 공개하여야 한다.
②계약담당자는 예정가격이하로서 최저가입찰자순으로 기한을 정하여 적격심사서류 제출을 요구하여야 한다. 다만, 계약담당자는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입찰결과 일정순위까지 입찰참가자를 지정하여 동시에 서류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적격심사서류 제출마감일 이후에는 기제출서류가 미비·오류 등 불명확하거나 미제출로 인하여 적격심사 통과점수에 미달되는 입찰자에 대하여는 1회에 한하여 자료제출을 통보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보완 또는 추가하여 제출하게 할 수 있다.
④제3항의 규정에 의한 기한까지 보완 또는 추가 요구한 서류가 제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당초 제출된 서류만으로 심사하되, 당초 제출된 서류가 불명확하여 심사하기가 곤란한 경우에는 심사에서 제외한다.
⑤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서류제출을 요구받은 입찰참가자는 선순위 입찰참가자의 낙찰이 확실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후순위자는 적격심사서류제출 포기서를 제출할 수 있다.

제5조 (심사항목 및 배점한도액) ①시행령 제42조제2항 본문 중 공사, 물품 및 기술용역에 대한 적격심사의 항목 및 배점한도는 각각의 세부심사기준에서 별도로 정한다.
②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 공사, 물품 및 용역 등에 대한 적격심사의 항목 및 배점한도와 달리하여 심사기준을 정하거나,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 기준이 별도로 없는 경우에는 시행령 제42조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도지사는 행정안전부장관과 협의를 거쳐 직접 심사기준을 정한다.
③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기술용역이외의 용역(이하 “일반용역” 이라 한다)에 대하여는 행정안전부장관이 별도의 적격심사세부기준을 정할 수 있다. 다만, 다른 법령에서 별도로 심사기준을 정한 경우에는 그 기준에 의한다.
④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는 시행령 제42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이 별도로 정하지 아니한 용역의 심사기준을 정할 때에는 매년 초에 시·군·구에 필요한 용역의 수요조사를 실시하여 시·도 표준안을 작성하고 행정안전부장관에게 협의를 요청하여야 한다.

제6조 (세부심사기준) 행정안전부장관은 시행령 제4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적격심사세부기준(이하 “세부심사기준”이라 한다)을 정할 때에는 이 예규에 규정된 바에 따라 적격업체가 선정될 수 있도록 작성하여야 한다.

제7조 (심사방법) ①계약담당자는 제5조 및 제6조의 규정에 따라 예정가격 이하로서 최저가로 입찰한 자 순으로 심사하여야 한다.
②계약담당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심사를 하는 때에는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된 서류를 그 제출마감일 또는 보완일부터 7일이내(단, 수해복구사업의 경우에는 4일 이내)에 심사하여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경우에는 3일(수해복구공사의 경우에는 2일 이내)의 범위내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고, 유권해석, 고문변호사 자문, 전문기관 검토의뢰, 계약심의위원회 자문 등 불가피한 사유로 소요되는 기간은 심사기간에서 제외한다.
③공동계약의 경우 공동수급체에 대한 분야별 심사는 다음 각호와 같이 실시하되, 공동수급체 구성원간의 시공능력공시액, 도급한도액, 실적, 기술보유상황등의 보완을 위하여 공동계약을 하는 경우에는 우대하여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세부심사기준을 작성할 수 있다.
1. 시공경험·기술능력 : 분야별 심사기준에서 평가방법을 별도로 정한다.
2. 경영상태 : 분야별 세부기준에서 평가방법을 별도로 정한다.
3. 신인도 : 분야별 세부기준에서 평가방법을 별도 정한다.
④비영리법인의 경영상태는 신용평가방법에 의하여 평가 하여야한다.

제8조 (낙찰자 결정) ①계약담당자는 최저가 입찰자 순으로 심사하여 심사결과 적격통과 점수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며, 적격통과점수는 각 세부심사기준에서 별도로 정한다.
②계약담당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낙찰자 결정결과를 해당자에게 서면으로 지체없이 통지해야 한다.
③선순위 낙찰자가 계약체결 이전에 부적격자로 판명되어 낙찰자 결정이 취소된 경우와 부도 등 불가피한 사유로 당해 계약을 이행할 수 없어 적격심사 포기서를 제출하여 적격심사 대상에서 제외한 경우에는 차순위자 순으로 적격심사를 실시하여 낙찰자를 결정한다.

제9조 (재심사) ①계약담당자는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적격 통보를 받은 자 또는 선순위자의 심사내용이 현저히 부적정하다고 판단하여 후순위자가 부적격 통보일 또는 낙찰자 결정일로부터 3일이내에 심사결과에 대한 이의신청 및 재심사를 요청한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한 재심사 요청서 접수일로부터 5일이내에 재심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의신청 및 재심사를 요청하는 자는 요청사유서 및 관련증빙자료를 첨부하여 계약담당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재심사결과의 통보에 대하여는 제8조제2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④계약담당자는 제1항의 재심사요청서를 접수할 때에는 적격심사에 필요한 추가서류를 접수할 수 없다.

제10조 (부정한 방법으로 심사서류를 제출한 자의 처리) ①계약담당자는 제4조의 규정에 따라 제출된 서류가 부정 또는 허위로 작성된 것으로 판명된 때에는 다음 각호와 같이 처리하여야 한다.
1. 계약체결이전인 경우에는 적격낙찰자 결정대상에서 제외 또는 결정 통보를 취소한다.
2. 계약체결이후인 경우에는 당해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
②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의한 부정 또는 허위서류를 제출하였거나 정당한 사유없이 심사서류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는 시행령 제92조의 규정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제한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1조 (예정가격결정을 위한 복수예비가격 작성등) 계약담당자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 바에 따라 복수예비가격을 작성하여 예정가격을 결정한다.

제12조 (국가기준의 준용)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그 소관에 속하는 공사를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달청장과 서면 협의하여 조달청에 공사계약을 요청하지 아니하고 당해 지방자치단체에서 직접 입찰 및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기획재정부 관련회계예규 및 조달청 관련심사기준을 적용한다. 이 경우 “기획재정부장관”은 “행정안전부장관”으로 “중앙관서의 장”, “조달청장”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 각각 본다.

제13조 (기타사항) 이 예규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과 이 예규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심사기준은 행정안전부장관이 별도로 정한다.

부          칙

이 예규는 08. 3. 11부터 시행한다.(조직개편에 따른 명칭변경)

부          칙

이 예규는 시행령 및 시행규칙 공포일 이후 입찰공고되는 경쟁입찰 계약부터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