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 시설공사 적격심사세부기준(행정안전부예규 제 140 호, 2008. 05. 29)

1) 개정연혁

  • 행정자치부예규 제 183 호, (2005.12.30)
  • 행정자치부예규 제 227 호, (2007.01.12)
  • 행정자치부예규 제 244 호, (2007.07.25)
  • 행정자치부예규 제 249 호, (2007.09.20)
  • 행정안전부예규 제 140 호, (2008.05.29)

2) 전문수록



지방자치단체 시설공사 적격심사세부기준

행정안전부예규 제140호, 2008.05.29


제1조(목적) 이 기준은 행정안전부예규 제39호(구)행자부 예규 제182호) 지방자치단체적격심사기준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에서 집행하는 시설공사계약에 적용할 적격심사 세부기준(이하 “세부기준”이라 한다)을 정함에 그 목적이 있다.

제2조(평가기준) ①시설공사적격심사 세부평가는 당해공사 수행에 필요한 입찰참가자의 수행능력, 입찰가격, 하도급관리계획의 적정성, 자재 및 인력조달가격의 적정성, 시공여유율, 기타 당해공사 수행관련 결격여부 등을 심사·평가하며 평가기준구분은 다음 각호의 1에 의한다. 다만,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제60조에 따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에서의 재해복구공사에 대한 평가기준은 <별지8> 내지 <별지11>에 의한다.
1. 추정가격 300억원미만 100억원이상 P·Q 이외의 경쟁입찰공사 평가기준 : 별지 1
2. 추정가격 100억원미만 50억원이상의 경쟁입찰공사 평가기준 : 별지 2
3. 추정가격 50억원미만 20억원이상의 경쟁입찰공사 평가기준 : 별지 3
4. 추정가격 20억원미만 10억원이상의 경쟁입찰공사 평가기준 : 별지 4 (전기·정보통신·소방·전문·설비·문화재·지하수개발·기타 다른 법령에 의한 공사는 20억원미만 3억원이상)
5. 추정가격 10억원미만 3억원이상의 경쟁입찰공사 평가기준 : 별지 5 (전기·정보통신·소방공사는 3억원미만 1.5억원이상, 전문·설비·문화재·지하수개발·기타 다른 법령에 의한 공사는 3억원미만 1억원이상)
6. 추정가격 3억원미만 2억원이상의 경쟁입찰공사 평가기준 : 별지 6 (전기·정보통신·소방공사는 1.5억원 미만)
7. 추정가격 2억원미만의 경쟁입찰공사 평가기준 : 별지 7 (전문·설비·문화재·지하수개발·기타 다른 법령에 의한 공사는 1억원미만)
② 각 평가요소별 평가기준일은 별도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한다.
③ 적격심사에 필요한 평가자료 제출은 다음 각호에 의한다. 다만, 평가자료가 없거나 당해 발주기관에서 요구하는 평가자료를 제출기일까지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당해자료를 제외하고 평가한다.
1. 시공경험 평가방법중 추정가격 10억이상(전기‧정보통신‧소방‧전문‧설비‧문화재‧지하수개발‧기타 다른 법령에 의한 공사는 3억이상) 공사로서 최근 3년간 업종별 실적누계금액(이하 “최근 3년간 업종별 실적”이라 한다)으로 평가하는 경우에는 <별표 1> Ⅱ에 의한다.
2. 시공경험 평가방법중 추정가격 10억미만(전기‧정보통신‧소방‧전문‧설비‧문화재‧지하수개발‧기타 다른 법령에 의한 공사는 3억미만) 공사로서 최근 3년간 업종별 실적에 최근 3년간 업종별 실적의 최종연도 다음연도 1월 1일부터 입찰공고일까지의 준공실적을 합한 실적금액(이하 “최근 3년이상 업종별 실적”이라 한다)으로 평가하는 경우에는 <별표 1> Ⅲ에 의한다.
3. 최근 10년간 시공경험의 평가는 <별표 1> Ⅰ에 의한다.
4. 기술능력평가는 <별표2>에 의한다.
5. 경영상태 평가서류 제출 및 심사에 관한 사항은 〈별표3〉내지 <별표 3-5>에 의한다.
6. 시공여유율 및 추정가격 100억이상공사의 기술자 보유상황은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관련협회에서 발급한 증명서에 의하여만 평가한다.
7. 신인도, 하도급관리계획의 적정성, 자재 및 인력조달 가격의 적정성 평가는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인정되는 평가자료를 적격심사 서류 제출일까지 제출받아 평가한다.
8. 당해 공사의 입찰참가에 필요한 복수의 업종(건설산업기본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일반건설업은 제외) 중 하나의 업종만 등록하여도 입찰참가자격을 부여 하는 공사의 경우 경영상태, 시공경험, 기술능력평가는 해당분야의 배점한도를 적용한다.
④ 평가자료중에서 관련협회에서 신고된 내용을 일정금액미만 단위로 절사한 경우로서 절사한 금액이 낙찰자 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에는 입증자료에 의하여 절사한 금액을 인정하여 평가한다.
⑤ 신인도 평가항목중 가산점 평가항목에 대한 증빙자료는 적격심사서류 제출시제출된 자료에 대해서만 평가하되, 기제출된 자료의 인정 유효기간내에 있는 경우에는 관련 증빙자료 제출을 생략하게 할 수 있다.
⑥ 심사분야별 평가점수는 가산점 등으로 해당 심사분야별 평가점수가 배점 한도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배점한도를 적용한다.

제3조(공동수급체 평가방법) ①공동수급체는 다음 각호와 같이 평가한다.
1. 시공경험평가
가. 최근 10년간 동일실적평가는 당해공사의 평가기준규모 대비 공동수급체 구성원 각각의 동일실적에 시공비율을 곱한 후 이를 합산한 실적에 해당하는 등급 으로 평가한다.
나. 최근 3년간 업종별 실적평가시 실적계수에 의한 경우는 당해공사의 평가 기준금액(당해공사 추정가격에 일정비율을 곱한 금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해당업종 평가비율을 곱한 금액 대비 공동수급체 구성원 각각의 해당업종 실적 금액에 시공비율을 곱하여 합산한 실적금액을 기준으로 평가한다.
다. 최근 3년간 업종별 실적평가시 실적계수에 의하지 않는 경우 또는 최근 3년이상 업종별 실적을 평가하는 경우에는 당해공사 추정가격에 해당업종 평가비율을 곱한 금액 대비 공동수급체 구성원 각각의 실적금액에 시공비율을 곱하여 합산한 실적에 해당하는 등급으로 평가한다.
라. 최근 3년간 업종별 실적 또는 최근 3년이상 업종별 실적평가시 복합업종을 평가하는 경우에는 “나”목 및 “다”목 방식에 의하여 각각 산정된 평가점수에 업종별 평가 비율을 각각 곱하여 산정한 점수를 합산하여 평가한다. 이 경우 어느 하나 업종점수가 당해 업종 비율한도를 초과하는 경우라도 이를 다른 업종에 배분하지 아니한다.
2. 경영상태 평가는 각 공동수급체 구성원의 경영상태 평가점수에 시공비율을 곱하여 산출된 점수를 합산하여 평가한다.
3. 기술능력 평가
가. 기술능력평가 심사항목중 기술자보유상황 평가는 공동수급체 구성원 각각의 보유내용에 시공비율을 곱한후 합산하여 평가한다.
나. 기술개발투자비율 평가는 공동수급체 구성원별로 각각 산출한 평가점수에 시공비율을 곱한후 이를 합산하여 평가한다.
다. 신기술개발․활용실적은 공동수급체 대표자만을 평가한다.
라. 시공평가결과는 공동수급체가 당해 입찰에 제출하는 시공경험에 대한 ‘시공평가결과’를 산술평균한 값으로 평가한다.
마. 기타 당해공사 시공에 특히 필요한 사항 항목은 공동수급체 구성원중에서 발주기관에 제출된 실적중 최근에 준공한 실적 1건을 대상으로 평가한다.
4. 신인도 평가는 공동수급체 구성원별로 각각 산출한 신인도 평가점수에 각각의 시공비율을 곱하여 산출한 평가점수를 합산하여 평가한다.
5. 재해복구공사의 시공여유율 평가는 공동수급체 구성원별로 각각 산출한 평가점수에 시공 비율을 곱한 후 합산하여 평가한다.
6. 각 구성원의 시공비율은 다음과 같이 산출하여 평가한다.
가. 각 구성원의 시공비율은 공동수급체가 제출한 공동수급협정서에 의함을 원칙으로 한다.
나. 1건 공사가 복합업종인 경우로서 일부 업종에 대하여만 평가하는 경우 각 구성원의 시공비율은 평가대상업종에 참여하는 구성원이 평가대상 업종에서 차지하는 시공비율을 기준으로 다시 백분율로 환산하여 산정하며, 이 경우 평가대상업종 및 평가대상업종에 해당하는 기초금액은 입찰공고에 명시한다.
다. 건설산업기본법령의 적용을 받는 공사로서 추정가격이 일반공사 30억원(전문공사는 3억원)이상인 공사에 대하여 공동수급체 각 구성원의 시공비율을 입찰금액(복합업종의 일부업종만 평가하는 경우 입찰금액에 평가대상 업종의 합에 해당하는 비율을 곱한 금액을 말한다)에 곱한 금액이 시공능력공시액을 초과하는 구성원이 있는 경우 그 구성원의 시공비율은 시공능력공시액에 해당하는 공동도급비율만 인정하여 평가하고 잔여시공비율은 다른 구성원에게 배분하여 평가하지 아니하며, 토목건축공사업자의시공비율은 입찰공고상의 심사대상업종(면허)에 해당하는 토목 또는 건축분야의 시공능력공시액으로 적용하여 시공비율 초과여부를 평가한다. 다만, 지역의무 공동도급으로 참가한 지역업체(대표자를 포함한다.)의 경우 시공능력공시액을 초과하더라도 시공능력의 3배 이내에서는 시공비율만큼 인정평가한다.
라. 건설산업기본법령의 적용을 받지 않는 공사로서 추정가격이 3억원 이상인 공사에 대하여 공동수급체 각 구성원의 시공비율을 입찰금액에 곱하여 산출된 금액이 시공능력공시액(수급한도액 또는 도급한도액등 각 공사 관련법령에서 정한 용어를 말한다. 이하 같다)을 초과하는 구성원이 있는 경우 그 구성원의 시공비율은 시공능력공시액에 해당하는 시공비율만 인정, 평가하고 잔여 시공비율은 다른 구성원에게 배분하여 평가하지 아니한다.
마. 건설산업기본법의 적용을 받는 공사로서 추정가격이 30억원(전문공사는 3억원)미만인 공사와 건설산업기본법령 이외의 법령의 적용을 받는 공사로서 추정가격이 3억원미만인 공사는 공동수급협정서에 의한 시공비율을 그대로 적용하여 평가한다.
바. 시공능력공시액이 발표되지 않은 업종에 대하여는 공동수급협정서에 의한 시공비율을 그대로 적용하여 평가한다.
사. 1개 업체가 단독으로 입찰에 참여하는 경우에는 시공능력공시액에 의한 평가는 하지 않는다.
②주계약자 관리방식에 의한 공동수급체로서 공동수급체구성원중 전문건설업체가 있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아래와 같이 평가하며, 이외의 사항은 제1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가. 각 심사항목별 평가는 공동수급체구성원 각각의 점수에 시공비율을 곱하여 평가함을 원칙으로 한다.
나. 실적평가는 최근 3년간 업종별 실적 또는 최근 3년이상 업종별 실적으로만 평가한다.
나-1. 전문건설업자가 보유한 업종실적이 평가대상 업종에 해당되는 경우 제3조제1항제1호라목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다.
나-2. 실적계수 산정은 〈별지1〉내지〈별지4〉에 정한 방식에서 “1”을 더하여(추정가격×2.1⇒추정가격×3.1, 추정가격×2⇒추정가격×3) 평가한다.
다. 기술능력, 당해공사수행능력상 결격여부에 대한 평가는 일반건설업자만 평가한다.
다-1. 주계약자관리방식에 의한 공동수급체중 전문건설업자가 있는 경우 그 전문건설업체는 “건설부문 기술개발 투자비율” 항목만 평가하고 나머지 항목은 만점(배점한도)으로 평가한다.
다-2. 주계약자관리방식에 의한 경우로서 구성원중 전문건설업체가 있는 경우 공동수급체의 “시공경험 축적정도”항목에 대한 평가시에는 입찰참가시 제출한 실적으로 평가하되, 실적제한을 하지 않는 경우 계약담당자는 입찰참가자로 하여금 현재 발주하고자 하는 공사의 규모의 0.5배 이상규모의 동일실적을 제출토록 하여 그 실적으로 평가하며 실적을 제출하지 않는 경우 0점처리 한다.
라. 시공평가 결과 평가는 입찰참가시 제출한 동일실적으로 시공평가 결과를 심사한다. 다만, 입찰참가시 동일실적으로 실적제한을 하지 않은 경우 계약담당자는 현재 발주하려는 공사규모의 0.5배 이상 규모의 동일실적을 제출토록 하여 그 실적의 시공평가 결과로 평가하며, 실적을 제출하지 않는 공동수급체는 0점처리 한다.
마. 하도급관리계획의 적정성 항목에 대한 평가는 배점한도를 적용하며, 시공여유율은 공동수급체 구성원중 전문건설업자는 배점한도(만점)로 평가한다.
바. 신인도 항목에 대한 전문건설업자의 평가는 추정가격 50억원이상인 경우〈별표 4〉신인도평가기준 제2호, 제3호, 제7호에 대하여만 평가하고, 추정가격 50억원미만의 경우는〈별지3〉내지〈별지7〉신인도 항목에 의하여 평가한다.
③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지역제한으로 공고된 공사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8조의 규정에 의한 지역의무공동도급으로 공고된 공사를 제외한 공사 중에서 당해 공사현장이 있는 특별시·광역시·도(이하 “시․도”라 한다)에 본사를 둔 공동수급체 구성원(이하 “지역업체”라 한다)이 참여할 경우 다음 각 호와 같이 가산평가한다.
1. 공사현장이 1개 시·도에 있는 경우 공사현장 소재 지역업체에 대한 가산평가는 각 심사분야(신인도분야 제외)별 평가점수에 다음과 같은 가산비율을 적용하여 평가한다.
가. 지역업체의 합산시공비율이 15%이상 20%미만인 경우 : 2%
나. 지역업체의 합산시공비율이 20%이상 25%미만인 경우 : 4%
다. 지역업체의 합산시공비율이 25%이상 30%미만인 경우 : 6%
라. 지역업체의 합산시공비율이 30%이상 35%미만인 경우 : 8%
마. 지역업체의 합산시공비율이 35%이상 40%미만인 경우 : 10%
바. 지역업체의 합산시공비율이 40%이상 45%미만인 경우 : 12%
사. 지역업체의 합산시공비율이 45%이상 50%미만인 경우 : 14%
아. 지역업체의 합산시공비율이 50%이상인 경우 : 16%
2. 공사현장이 2개 이상의 시·도에 걸치는 경우 공사현장 소재 지역업체에 대한 가산평가는 2개 지역의 가산비율을 합산한 후 이를 각 심사분야(신인도분야 제외)별 평가점수에 가산비율을 적용하여 평가한다. 이 경우 각각의 1개 지역에 대한 가산비율은 다음과 같다.
가. 지역업체의 합산시공비율이 7.5%이상 12.5%미만인 경우 : 2%
나. 지역업체의 합산시공비율이 12.5%이상 17.5%미만인 경우 : 4%
다. 지역업체의 합산시공비율이 17.5%이상 25%미만인 경우 : 6%
라. 지역업체의 합산시공비율이 25%이상인 경우 : 8%
3. 위 제1호 내지 제2호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해당지역 소재업체가 10인 미만인 경우 등 입찰공고에서 가산평가를 제외한 공사의 경우에는 가산평가를 하지 아니한다.
④ 공동수급체구성원 중 평가대상 업종이외의 업종만을 공동도급으로 입찰에 참여한 자에 대해서는 평가에서 제외된다.

제4조(평가방법) ① 계약담당자는 최저가입찰자부터 시공경험, 기술능력, 경영상태, 신인도, 입찰가격 등 각 심사분야별로 평가한 후 이를 합산하여 최종평가한다.
② 추정가격 50억원이상 공사의 경우 자재 및 인력조달가격의 적정성과 하도급관리계획의 적정성은 <별지1>, <별지2> 및 <별지8>에서 정한 평가방법에 따라 각각 평가한다. 다만, 추정가격 100억원미만 50억원이상 공사의 경우 자재 및 인력조달가격의 적정성 평가는 <별지2> 및 <별지8> 평가산식 중 입찰서상의 이윤 및 일반관리비를 “0”으로 하여 산출한 점수를 잠정 적용하고, 제5조제4항에 따라 제출케 한 자재 및 인력조달가격 평가서류로 최종 평가한다.

제5조(제출서류등) ① 계약담당자는 가격입찰이후 즉시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예정가격 이하로서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 순으로 입찰금액을 입찰참가자에게 발표하여야 한다.
② 계약담당자는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최저가로 입찰한 자 순으로 예상종합평점 등을 고려하여 일정순위업체까지 동시에 적격심사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③ 계약담당자는 입찰가격평점을 제외한 부분의 평가점수가 만점이 되는 것을 추정하더라도 예상종합평점이 적격통과점수에 미달되는 경우 탈락사실을 미리 고지하고 적격심사자료의 제출을 요구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④ 계약담당자는 예상종합평점이 적격통과 점수이상인 최저가 입찰자를 적격심사대상자로 선정하고 하도급관리계획서, 자재 및 인력조달가격 평가서류(추정가격 100억미만 50억원이상인 공사의 경우에 한함) 등 적격심사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적격심사서류 제출의 통보를 받은 자는 통보를 받은 날부터 7일이내(수해복구공사의 경우에는 4일이내)에 계약담당자가 요구한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추정가격 100억미만 50억원이상인 공사의 경우에는 적격심사서류 제출의 통보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수해복구공사의 경우에는 10일 이내)에 계약담당자가 요구한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⑤ 계약담당자는 신인도평가 자료 또는 하도급관리계획 등의 적정성 평가자료 제출시 적격심사대상자에게 각서(<별표 4-1> 또는 <별표 6-2>)를 제출하도록 하여야 하며, 이 경우에도 계약담당자는 사실여부를 관련협회 등 관련기관에 전산확인하거나 또는 서면으로 조회할 수 있다.
⑥ 계약담당자는 제출된 서류가 미비, 오류 등 불명확하거나 미제출로 인하여 적격통과점수에 미달되는 입찰자에 대하여는 1회에 한하여 다음 각호의 서류를 자료제출을 통보받은 날로부터 7일이내(수해복구공사는 3일이내)에 보완 또는 추가 제출하게 할 수 있다.
1. 시공경험, 기술능력, 기술자보유현황, 경영상태, 신인도
2. 하도급 관리계획 등의 적정성
3. 자재 및 인력조달가격의 적정성
4. 시공여유율(재해복구공사에 한함)
⑦ 제6항에 의하여 보완 또는 추가제출을 하는 경우에도 정당한 사유없이 하수급예정자는 변경할 수 없으며, 하도급할 공사, 하도급할 금액, 하도급 비율 및 기타조건등이 하수급예정자에게 불리하게 변경되어서는 아니된다. 다만, 기선정된 하수급예정자로 하도급관리계획을 충족할 수 없는 경우에는 추가로 하수급 예정자를 선정할 수 있다.

제6조(낙찰자 결정) ① 제4조제1항 내지 제2항에 의한 종합평점이 추정가격 100억원미만 공사의 경우 95점, 100억원이상은 92점(이하“적격통과점수”라 한다)이상인 경우 낙찰자로 선정한다.
② 제5조에 의한 서류제출의 요구를 받고 소정의 기일까지 서류를 제출하지 않거나, 제5조제6항의 기한내에 보완 또는 추가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및 보완 또는 추가제출 후에도 종합평점이 적격통과 점수에 미달되는 경우에는 낙찰대상에서 제외하고 차순위 입찰자에 대하여 동일한 방법으로 심사하여 낙찰자를 결정한다.

제7조(적격심사대상에서의 배제) ① 낙찰자 선정 이전에 입찰업체(공동수급인 경우에는 구성원중 대표자)가 부도·파산·해산·영업정지 등(이하 “부도 등”이라 한다)의 상태에 있는 경우에는 당해업체(공동수급체)를 적격심사에서 배제한다. 다만, 공동수급체의 경우 대표자 이외의 구성원이 부도 등의 상태에 있는 경우에는 해당 구성원을 제외한 잔존구성원의 자료에 의거 평가하되 평가제외자의 시공비율은 잔존구성원에 배분하지 아니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호중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적격심사 대상에 포함한다.
1. 부도업체에 대한 법원의 법정관리개시
2. 화의개시결정과 주거래은행의 당좌거래 재개 및 보증기관으로부터 보증서발급가능확인서를 제출한 경우
③ 제2항의 규정은 부도 이외의 사유로 법정관리 및 화의신청의 경우에도 이를 준용한다.

제8조(부정한 방법 등으로 심사서류를 제출한 자 및 미제출자의 처리) ① 적격심사대상자가 제5조의 규정에 따라 제출한 서류중 부정 또는 허위로 작성된 서류가 포함된 것으로 판명된 때에는 다음 각호와 같이 처리하며, 발주자의 사전승인 없이 하도급관리계획 등의 적정성 평가시 제출한 내용대로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제2호와 같이 처리한다.
1. 계약체결이전인 경우에는 적격낙찰자 결정대상에서 제외 또는 결정통보를 취소한다.
2. 계약체결 이후인 경우에는 당해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해당하는 자 및 정당한 사유없이 심사서류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의 규정에 의한 입찰참가자격 제한조치를 취한다.

제9조(기타사항) ① 이 세부기준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관련법령과 규칙 및 예규 등에서 정하는 바에 의한다.
② 이 예규에 의한 적격심사기준 내용 중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로서 해당규정에서 별도로 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다음 각호에 따라 산정한다.
1. 시공비율은 백분율(%)로 하여 소수점 셋째 자리에서 절사한다.
2. 시공경험, 경영상태, 신인도, 기술능력, 자재 및 인력조달가격의 적정성에 대하여는 각 심사분야별로 평가한 최종단계점수를 소수점 셋째자리에서 반올림하며, 각 분야별 점수를 모두 합산한 마지막단계의 종합평점에서 소수점 셋째자리이하 숫자가 있는 경우에도 소수점 셋째자리에서 이를 다시 반올림한다.
3. 제1호 및 제2호 이외의 경우에는 소수점 셋째자리에서 반올림한다.

부 칙

① 이 기준은 2008년 6월 1일 이후 입찰공고되는 공사부터 적용한다
② <별지8> 내지 <별지11>은 2007년 이후(2007년 포함)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에서의 재해복구공사부터 적용한다.
③ <별표4>의 심사항목중 ‘4. 최근 1년간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불공정 하도급 거래행위로 과징금부과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는 자’의 평가는 2005년 1월 1일 이후의 행위로 인하여 부정당업자 제재처분 또는 과징금부과처분을 받은 경우부터 적용한다.

< 별 지 >

세부평가 기준표


Ⅰ. 추정가격 300억원미만 100억원이상 PQ 이외의 경쟁입찰공사 평가기준 : <별지 1>

Ⅱ. 추정가격 100억원미만 50억원이상의 경쟁입찰공사 평가기준 : <별지 2>

Ⅲ. 추정가격 50억원미만 20억원이상의 경쟁입찰공사 평가기준 : <별지 3>

Ⅳ. 추정가격 20억원미만 10억원이상의 경쟁입찰공사 평가기준 : <별지 4>
(전기·정보통신·소방·전문·설비·문화재·지하수개발·기타 다른 법령에 의한 공사는 20억원미만 3억원이상)

Ⅴ. 추정가격 10억원미만 3억원이상의 경쟁입찰공사 평가기준 : <별지 5>
(전기·정보통신·소방공사는 3억원미만 1.5억원이상, 전문·설비·문화재·지하수개발·기타 다른 법령에 의한 공사는 3억원미만 1억원이상)

Ⅵ. 추정가격 3억원미만 2억원이상의 경쟁입찰공사 평가기준 : <별지 6>
(전기·정보통신·소방공사는 1.5억원미만)

Ⅶ. 추정가격 2억원미만의 경쟁입찰공사 평가기준 : <별지 7>
(전문·설비·문화재·지하수개발·기타 다른 법령에 의한 공사는 1억원미만)

Ⅷ. 추정가격 70억원미만 50억원이상의 재해복구공사 경쟁입찰공사 평가기준 : <별지 8>

Ⅸ. 추정가격 50억원미만 10억원이상의 재해복구공사 경쟁입찰공사 평가기준 : <별지 9>
(전기·정보통신·소방·전문·설비·문화재·지하수개발·기타 다른 법령에 의한 공사는 50억원미만 3억원이상)

Ⅹ. 추정가격 10억원미만 3억원이상의 재해복구공사 경쟁입찰공사 평가기준 : <별지 10>
(전기·정보통신·소방공사는 3억원미만 1.5억원이상, 전문·설비·문화재·지하수개발·기타 다른 법령에 의한 공사는 3억원미만 1억원이상)

XI. 추정가격 3억원미만의 재해복구공사 경쟁입찰공사 평가기준 : <별지 11>
(전기·정보통신·소방공사는 1.5억원미만, 전문·설비·문화재·지하수개발·기타 다른 법령에 의한 공사는 1억원미만)


< 별 지 1 >

I. 추정가격 300억원 미만 100억원 이상 P.Q이외의 경쟁입찰공사 평가기준


1. 수행능력평가(40점)
○ 시공경험분야(14점) : 입찰공고에서 정한 바에 따라 택일 적용
심 사 항 목 실 적 사 항 점 수 배 점 비 고
(1)시공실적으로 입찰참가 자격을 제한한 경쟁입찰공사(12점) 최근 10년간 당해 공사와 동일한 종류의 공사실적 인정범위 및 인정규모에 해당되는 공사실적 합계
(주1참조)
당해공사의 평가기준
규모대비
A:110%이상 : 14.0점
B: 80%이상 : 12.8점
C: 50%이상 : 11.6점
D: 20%이상 : 10.4점
E: 20%미만 : 9.2점
 
(2)시공실적으로 입찰참가 자격을 제한하지 않은 경쟁입찰공사(12점) 최근 3년간 당해공사와 동일한 평가대상 업종별 실적금액의 합계
(주2참조)
점수=업종별 점수의 합
ㆍ업종별점수=실적계수×14×업종평가비율
ㆍ실적계수=최근 3년간 업종별실적÷(추정가격×2.1×업종평가비율)
(단, 실적계수 상한은 1점)
※업종평가비율은 발주자가 당해공사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산정하여 입찰공고에 명시
실적은 업종별(토목, 건축, 전문공사업종별, 전기, 정보통신 등)로 구분 적용함
주 1) 최근 10년간 당해공사와 동일한 종류의 공사실적평가
1-1) 동일한 종류의 공사실적 인정범위
‣ “동일한종류의공사실적인정범위”란 발주기관에서 현재 발주하고자 하는 공사와 공사내용이 실질적으로 동일한 종류의 실적으로서 준공이 완료된 과거의 공사실적(규모 또는 양)을 말함
‣ 구체적인 인정범위는 <별표1> Ⅰ에 따라야 함
‣ 계약담당자는 “동일한종류의공사실적인정범위(규모 또는 양)”를 입찰공고에 구체적으로 명시해야 함
1-2) 동일한 종류의 공사실적 인정규모
‣ “동일한 종류의 공사실적 인정규모”란 주1-1)에 해당되는 공사실적중에서 발주기관에서 실적으로 인정하고자 하는 1건공사의 하한규모(규모 또는 양)를 말함
‣ 동일한 종류의 공사실적 인정규모는 시공실적으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한 공사규모를 원칙으로 하되, 현재 발주하고자 하는 공사특성을 감안하여 입찰참가자격에서 제한한 실적규모의 70%까지 하향조정이 가능하며, 하향조정하는 경우 동일한 실적인정 규모를 입찰공고에 명시하여야 한다.
1-3) 평가기준규모
‣ “평가기준규모”라 함은 실적을 평가하기 위하여 발주기관에서 정하는 기준물량(규모)을 말함
‣ “평가기준규모”는 현재 발주하고자 하는 공사의 구조물 규모와 동일하게 입찰공고시 공고하되, 당해공사의 특성, 경쟁성 등을 감안하여 당해공사 규모의 70%까지 하향조정할 수 있으며, 하향조정하는 경우 평가기준 규모를 입찰공고에 명시하여야 한다.

주 2) 최근 3년간 당해공사와 동일한 업종별 실적 평가
2-1) 공사실적 인정범위 : <별표1> Ⅱ에 따라야 함
2-2) 평가대상업종
‣ “평가대상업종”이란 현재 발주하고자 하는 공사가 복합업종인 경우 평가하고자하는 공사 관련법령상 업종(業種)을 말한다.
예) 토목, 건축, 조경, 산업․환경설비, 전문, 전기, 정보통신 등
‣ 평가대상업종은 동일법령내(內)의 업종간에 복합되는 경우에는 업종별 평가비율에 의하여 최근3년간 실적을 평가해야 함. 단, 기초금액기준 업종평가 비율이 20% 미만인 업종에 대하여는 계약담당자가 공사의 특성 등을 감안하여 평가에서 제외할 수 있다.
- 평가대상업종 및 업종평가비율은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산정하여 입찰공고에 명시한다. 일부 업종만 평가하는 경우에는 평가대상업종을 기준으로 업종평가 비율을 다시 산정한다. 다만, 이 경우 실적계수 산정시 적용하는 업종평가비율은 평가에서 제외하는 업종을 포함하여 비율을 산정․적용한다.
‣ 서로 다른 법령상 업종이 복합되는 경우에는 주공사에 해당하는 동일법령내(內)의 업종에 대하여 평가하고 다른 법령상 업종은 평가에서 제외할 수 있다.
- 이 경우 평가대상업종 및 업종별 평가비율은 각 입찰공고에 명시한다.
예) 토목, 조경 및 전기공사 업종이 복합된 경우 전기공사는 제외하고 평가가능

○ 기술능력(15점)
- <별표 2>의 기술능력평가표에 의한 평점합계×15/35
○ 경영상태(15점)
- 점수 = <별표 3-1> 경영상태 평가방법에 의한 평점합계 × 15/35
○ 신인도(±1.2점)
- 점수 = <별표 4>의 신인도 심사항목의 평점합계 × 40/100
주) 산정결과 ±1.2점을 초과하는 부분은 적용하지 아니한다.

2. 입찰가격 평가(30점)
○30 - |(88/100 - 입찰가격/예정가격) x 100| = 입찰가격점수
- | |는 절대값 표시임.
- 입찰가격을 예정가격으로 나눈 결과 소수점이하는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하여 평가함.
○ 입찰가격이 예정가격 이하로서 예정가격의 100분의 96이상일 경우의 평점은 22점으로 한다.
○ 최저 평점은 2점으로 함.

3. 하도급관리계획 등의 적정성 평가(12점)
○ <별표5>의 하도급관리 계획서 등을 대상으로 <별표6>에 의하여 평가한다

4. 자재 및 인력조달 가격의 적정성 평가(14점)
○ 평가점수 계산식
- 평점= {(입찰금액-입찰서상의 이윤 및 일반관리비)/평가기준금액}×배점×공사종류별 난이도 계수
주)1. 공사종류별 난이도 계수 : <별표 7>
2. 평가기준금액 : 기초금액-기초금액상의 이윤 및 일반관리비
3. 자재 및 인력조달가격의 적정성 평가에 적용하는 평가기준 금액 및 공사종류별 난이도 계수는 기초금액 발표시 함께 발표한다.


< 별 지 2 >

II. 추정가격 100억원미만 50억원이상의 경쟁입찰공사 평가기준


1. 수행능력평가(30점)
○ 시공경험(15점) : 입찰공고에서 정한 바에 따라 택일적용
심 사 항 목 실 적 사 항 점 수 배 점 배점
비율
비 고
(1)시공실적으로 입찰참가 자격을 제한한 경쟁 입찰공사
(15점)
가.최근 10년간 당해공사와 동일한 종류의 공사실적 인정범위 및 인정규모에 해당되는 공사실적 합계
(주1참조)
당해공사의 평가기준 규모대비
A: 100%이상 : 14.3점
B: 70%이상 : 12.9점
C: 40%이상 : 11.4점
D: 20%이상 : 10.0점
E: 20%미만 : 8.6점
95% 가.항목과 나.항목은 각각 계산하여 합산 적용





일반건설공사와 일반건설공사 이외의 공사 포함
나.최근 3년간 당해공사와 동일한 평가대상 업종별 실적금액의 합계
(주2참조)
점수=업종별 점수의 합
․업종별점수=실적계수×0.7×업종평가비율
․실적계수=최근 3년간 업종별실적÷(추정가격×2.0×업종평가비율)
(단, 실적계수 상한은 1점)
※업종평가비율은 발주자가 당해공사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산정하여 입찰공고에 명시
5%
(2)시공실적으로 입찰참가 자격을 제한하지 않은 경쟁입찰 공사(15점) 최근 3년간 당해공사와 동일한 평가대상 업종별 실적금액의 합계
(주2참조)
점수=업종별 점수의 합
․업종별점수=실적계수×15×업종평가비율
․실적계수=최근 3년간 업종별 실적÷(추정가격×2.0×업종평가비율)
(단, 실적계수 상한은 1점)
※업종평가비율은 발주자가 당해공사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산정하여 입찰공고에 명시
  실적은 업종별(토목, 건축, 전문공사 업종별, 전기, 정보통신 등)로 구분적용 함
주) 〈별지1〉의 수행능력평가중 시공경험의 주1)~주2)와 같음

○ 경영상태(15점)
- <별표 3-2> 경영상태 평가표에 의한 평가점수 × 15/21
○ 신인도(±1.2점)
- 점수 = <별표 4>의 신인도 심사항목의 평점합계 × 40/100
주) 산정결과 ±1.2점을 초과하는 부분은 적용하지 아니한다.

2. 입찰가격 평가(50점)
○50 - 2ⅹ|(88/100 - 입찰가격/예정가격) x 100| = 입찰가격점수
- | |는 절대값 표시임.
- 입찰가격을 예정가격으로 나눈 결과 소수점이하는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하여 평가한다.
○ 입찰가격이 예정가격 이하로서 예정가격의 100분의 90.5이상일 경우의 평점은 45점으로 한다.
○ 최저평점은 2점으로 한다.

3. 하도급관리계획 등의 적정성 평가(10점)
○ <별표5>의 하도급관리 계획서 등을 대상으로 <별표6>에 의하여 평가한다

4. 자재 및 인력조달 가격의 적정성 평가(10점)
○ 평가점수 계산식
- 평점= {(입찰금액-입찰서상의 이윤 및 일반관리비)/평가기준금액}×배점× 공사종류별 난이도 계수
주) 1. 공사종류별 난이도 계수 : <별표 7>
2. 평가기준금액 : 기초금액-기초금액상의 이윤 및 일반관리비
3. 자재 및 인력조달가격의 적정성 평가에 적용하는 평가기준 금액 및 공사종류별 난이도 계수는 기초금액 발표시 함께 발표한다.


< 별 지 3 >

Ⅲ. 추정가격 50억원미만 20억원이상의 경쟁입찰공사 평가기준


1. 수행능력평가(30점)
1-1. 시공경험평가(15점) : 입찰공고에서 정한 바에 따라 택일 적용
1-1-1. 시공실적으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한 경쟁입찰공사

심 사 항 목 실 적 사 항 점 수 배 점 배점
비율
비 고
시공실적으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한 경쟁 입찰공사(15점) 가.최근 10년간 당해공사와 동일한 종류의 공사실적 인정범위 및 인정규모에 해당되는 공사실적 합계
(주1참조)
당해공사의 평가기준 규모대비
A:100%이상 : 13.5점
B: 70%이상 : 12.2점
C: 40%이상 : 10.8점
D: 20%이상 : 9.5점
E: 20%미만 : 8.1점
90% 가.항목과 나.항목은 각각 계산하여 합산 적용
나.최근 3년간 당해공사와 동일한 평가대상 업종별 실적금액의 합계
(주2참조)
점수=업종별 점수의 합
․업종별점수=실적계수×1.5×업종평가비율
․실적계수= 최근 3년간 업종별 실적÷(추정가격×2.0×업종평가비율)
(단, 실적계수 상한은 1점)
※업종평가비율은 발주자가 당해공사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산정하여 입찰공고에 명시
10% 일반건설공사와 일반건설공사 이외의 공사 포함
주) 〈별지1〉의 수행능력평가중 시공경험의 주1)~주2)와 같음

1-1-2. 시공실적으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지 않는 경쟁입찰공사(15점)
○ 당해공사 추정가격에 해당업종 평가비율을 곱한 금액 대비 최근 3년간 당해 공사와 동일한 평가대상 업종별 실적금액(발주기관의 관급·지급자재비는 제외)의 비율로 다음과 같이 점수를 산정함
・종합점수 = 업종별 점수의 합(合)
・업종별점수 = 당해업종등급점수×업종평가비율
※업종평가비율 : 당해공사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산정하여 입찰공고에 명시된 비율

가. 일반건설공사
(단위 : 점)
구 분 A등급 B등급 C등급 D등급
평가비율 200%이상 150%이상 100%이상 100%미만
점 수 15.0 13.0 11.0 9.0
주 1) 실적이 0인 경우에도 D등급을 적용함
    2) <별지1>의 수행능력평가중 시공경험의 주2)와 같음
나. 전기‧정보통신‧소방‧전문‧설비‧문화재‧지하수개발‧기타 다른 법령에 의한 공사
(단위 : 점)
구 분 A등급 B등급 C등급 D등급
평가비율 100%이상 75%이상 60%이상 60%미만
점 수 15.0 13.0 11.0 9.0
주 1) 실적이 0인 경우에도 D등급을 적용함
    2) <별지1>의 수행능력평가중 시공경험의 주2)와 같음
1-2. 경영상태 평가(15점)
점수 = <별표 3-3>의 경영상태 평가방법에 의한 평가 점수

2. 입찰가격 평가(70점)
○평 점 = 70 - 4ⅹ|(88/100 - 입찰가격/예정가격) x 100|
- | |는 절대값 표시임.
- 입찰가격을 예정가격으로 나눈 결과 소수점이하는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하여 평가한다.
○ 입찰가격이 예정가격이하로서 예정가격의 100분의 89.25이상인 경우의 평점은 65점으로 한다.
○ 최저평점은 2점으로 한다.

3. 기타 당해공사수행능력상 결격여부(△10점)
○ 기술인력이 퇴사(4대보험 가입자격 상실확인서상 퇴사일 기준)한 후 입찰공고일 현재 50일을 초과하여 기술자보유현황이 건설산업기본법령에 의해 당해 공사시공에 필요한 업종등록 기준상 미달하는 자(단, 토목공사업과 건축공사업을 1인이 보유한 경우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16조의 규정에 의하며, 토목건축공사업종 보유업체가 토목 또는 건축공사입찰에 참가한 경우 토목건축공사업종의 등록기준 충족여부를 평가한다.)
○ 다만, 기술인력이 퇴사한 후 50일을 초과하지 않았지만 기술자보유현황이 업종등록 기준상 미달하는 자는 적격심사서류 제출마감일까지 업종등록 기준을 충족하는 기술자보유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된 기술자보유증명서의 충족여부를 확인하여 충족하지 않거나 충족하더라도 기술인력이 퇴사한 후 50일을 초과하여 한국건설기술인협회에 신고하는 경우에는 감점처리 한다.
주1) 이 경우 기술자 보유현황은 입찰공고일(기술인력이 퇴사한 후 50일을 초과하지 않았지만 기술자보유현황이 업종등록 기준상 미달하는 자는 적격심사서류 제출마감일) 현재를 기준으로 한국건설기술인협회에서 직접 발급받거나 발주자가 동협회의 전산망을 통하여 제공받은 기술자보유증명서에 의하여만 평가한다
주2) 동기준은 일반건설공사의 경쟁입찰 적격심사에만 적용한다.
주3) 주계약자 관리방식에 의한 공동수급체 구성원중 전문건설업자가 있는 경우는 그 전문건설업자는 평가에서 제외한다.

< 별 지 4 >

Ⅳ. 추정가격 20억원미만 10억원이상의 경쟁입찰공사 평가기준
(전기·정보통신·소방·전문·설비·문화재·지하수개발·기타 다른 법령에 의한 공사는 20억원미만 3억원이상)


1. 수행능력평가(30점)
1-1-1 시공실적으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한 경쟁입찰공사
심 사 항 목 실 적 사 항 점 수 배 점 배점
비율
비 고
시공실적으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한 경쟁입찰공사(15점) 가.최근 10년간 당해공사와 동일한 종류의 공사실적 인정범위 및 인정규모에 해당되는 공사실적 합계
(주1참조)
당해공사의 평가기준 규모대비
A:100%이상 : 13.5점
B: 70%이상 : 12.2점
C: 40%이상 : 10.8점
D: 20%이상 : 9.5점
E: 20%미만 : 8.1점
90% 가.항목과 나.항목은 각각 계산하여 합산 적용







일반건설공사와 일반건설공사 이외의 공사 포함
나.최근 3년간 당해공사와 동일한 평가대상 업종별 실적금액의 합계
(주2참조)
점수=업종별 점수의 합
․업종별점수=실적계수×1.5×업종평가비율
․실적계수=최근 3년간 업종별 실적÷(추정가격×1.8×업종평가비율)
(단, 실적계수 상한은 1점)
※업종평가비율은 발주자가 당해공사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산정하여 입찰공고에 명시
10%
 주) <별지1>의 수행능력평가중 시공경험의 주1)~주2)와 같음

1-1-2 시공실적으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지 않은 경쟁입찰공사(15점)
○ 당해공사 추정가격에 해당업종 평가비율을 곱한 금액 대비 최근 3년간 당해공사와 동일한 평가대상 업종별 실적금액(발주기관의 관급·지급자재비는 제외)의 비율로 평가(15점)
・종합점수 = 업종별 점수의 합(合)
・업종별점수 = 당해업종등급점수×업종평가비율
※업종평가비율 : 당해공사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산정하여 입찰공고에 명시된 비율

가. 일반건설공사
(단위 : 점)
구 분 A등급 B등급 C등급 D등급
평가비율 180%이상 160%이상 140%이상 140%미만
점 수 15.0 13.0 11.0 9.0
주 1) 실적이 0인 경우에도 D등급을 적용함
    2) <별지1>의 수행능력평가중 시공경험의 주2)와 같음
나. 전기‧정보통신‧소방‧전문‧설비‧문화재‧지하수개발‧기타 다른 법령에 의한 공사
(단위 : 점)
구 분 A등급 B등급 C등급 D등급
평가비율 100%이상 75%이상 60%이상 60%미만
점 수 15.0 13.0 11.0 9.0
주 1) 실적이 0인 경우에도 D등급을 적용함
    2) <별지1>의 수행능력평가중 시공경험의 주2)와 같음

1-2. 경영상태평가(15점)
점수 = <별표3-3>의 경영상태 평가방법에 의한 평가점수

2. 입찰가격 평가(70점)
○ 평 점 = 70 - 4 x |(88/100 - 입찰가격/예정가격) x 100|
- ||는 절대값 표시임.
- 입찰가격을 예정가격으로 나눈 결과 소수점이하는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하여 평가한다.
○ 입찰가격이 예정가격이하로서 예정가격의 100분의 89.25이상인 경우의 평점은 65점으로 한다.
○ 최저평점은 2점으로 한다.

3. 기타 당해공사수행능력상 결격여부(△10점)
○ 기술인력이 퇴사(4대보험 가입자격 상실확인서상 퇴사일 기준)한 후 입찰공고일 현재 50일을 초과하여 기술자보유현황이 건설산업기본법령에 의해 당해 공사시공에 필요한 업종등록 기준상 미달하는 자(단, 토목공사업과 건축공사업을 1인이 보유한 경우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16조의 규정에 의하며, 토목건축공사업종 보유업체가 토목 또는 건축공사입찰에 참가한 경우 토목건축공사업종의 등록기준 충족여부를 평가한다.)
○ 다만, 기술인력이 퇴사한 후 50일을 초과하지 않았지만 기술자보유현황이 업종등록 기준상 미달하는 자는 적격심사서류 제출마감일까지 업종등록 기준을 충족하는 기술자보유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된 기술자보유증명서의 충족여부를 확인하여 충족하지 않거나 충족하더라도 기술인력이 퇴사한 후 50일을 초과하여 한국건설기술인협회에 신고하는 경우에는 감점처리 한다.
주) <별지3>의 기타 당해공사수행능력상 결격여부의 주1)~주3)과 같음


< 별 지 5 >

Ⅴ. 추정가격 50억원미만 20억원이상의 경쟁입찰공사 평가기준
(전기·정보통신·소방공사는 3억원미만 1.5억원이상, 전문·설비·문화재·지하수개발·기타 다른 법령에 의한 공사는 3억원미만 1억원이상)


1. 수행능력 평가(20점)
1-1. 시공경험평가(10점)
○ 당해공사 추정가격에 해당업종 평가비율을 곱한 금액 대비 최근 3년이상 당해공사와 동일한 평가대상 업종별 실적금액(발주기관의 관급·지급자재비는 제외)의 비율로 다음과 같이 점수를 산정함
・종합점수 = 업종별 점수의 합(合)
・업종별점수 = 당해업종등급점수×업종평가비율
※업종평가비율 : 당해공사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산정하여 입찰공고에 명시된 비율
구 분 A등급 B등급 C등급 D등급
평가비율
실적인정기간 4년이상 70%이상 60%이상 50%이상 50%미만
실적인정기간 4년미만 60%이상 50%이상 40%이상 40%미만
점 수 10.0 9.0 7.0 6.0
주 1) 실적이 0인 경우에도 D등급을 적용함
2) 실적인정범위 : <별표1> Ⅲ에 따라야 함
3) 실적인정기간 : 관련협회에서 확정한 최근 3년간 실적인정기간(3년) + 최근 3년간 실적의 최종연도 다음연도 1월 1일부터 입찰공고일까지의 기간
4) 평가대상업종 : <별지1>의 수행능력평가중 시공경험의 주2-2)와 같음
1-2. 경영상태평가(10점)
<별표3-4>의 경영상태 평가방법에 의한 평가점수 적용
1-3. 접근성(+0.5점) : 추정가격 5억원(전문‧설비‧문화재‧지하수개발‧기타 다른 법령에 의한 공사는 3억원)미만 공사에 한하여 적용한다.
○ 추정가격 5억원이상 일반공사 및 전기‧정보통신‧소방공사는 평가제외(0점적용)
○ 입찰공고일 전일 현재 당해공사 현장을 관할하는 시‧군(광역시내 군 또는 자치구는 평가에서 제외)지역 및 인접한 시‧군지역에 주된 사무소가 소재하는 업체(특별시‧광역시‧도 발주공사 포함)는 수행능력점수에 +0.5점을 가산하여 평가한다.
○ 입찰공고일 전일 이후 입찰참가등록마감일 이전에 당해공사 현장을 관할하는 시‧군에서 새로이 설립된 업체의 경우는 +0.5점을 가산하여 평가한다.
○ 입찰공고일 전일을 기준으로 당해공사 현장을 관할하는 시‧군 및 인접 시‧군내에 관련 업종의 등록소지자가 10인미만인 경우는 평가제외(0점적용)
○ 가산점(+0.5)은 당해공사수행능력 배점한도내에서 적용하며 초과부분은 적용하지 않는다.
○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계약체결일까지 당해지역에 소재하지 아니한 경우 접근성 점수를 부여하지 아니한다.
※ 인접 시·군이란 공사현장을 관할하는 시·군지역과 행정구역상 경계선이 접하는 시·군지역(단, 해상인접인 경우 인접시군으로 보지 않는다.)

2. 입찰가격 평가(80점)
○ 80 - 20ⅹ|(88/100 - 입찰가격/예정가격) x 100| = 입찰가격점수
- ||는 절대값 표시이다.
- 입찰가격을 예정가격으로 나눈 결과 소수점이하는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하여 평가한다.
○ 입찰가격이 예정가격이하로서 예정가격의 100분의 88.25이상인 경우의 평점은 75점으로 한다.
○ 최저평점은 2점으로 한다.

3. 기타 당해공사수행능력상 결격여부(△10점)
○ 기술인력이 퇴사(4대보험 가입자격 상실확인서상 퇴사일 기준)한 후 입찰공고일 현재 50일을 초과하여 기술자보유현황이 건설산업기본법령에 의해 당해 공사시공에 필요한 업종등록 기준상 미달하는 자(단, 토목공사업과 건축공사업을 1인이 보유한 경우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16조의 규정에 의하며, 토목건축공사업종 보유업체가 토목 또는 건축공사입찰에 참가한 경우 토목건축공사업종의 등록기준 충족여부를 평가한다.)
○ 다만, 기술인력이 퇴사한 후 50일을 초과하지 않았지만 기술자보유현황이 업종등록 기준상 미달하는 자는 적격심사서류 제출마감일까지 업종등록 기준을 충족하는 기술자보유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된 기술자보유증명서의 충족여부를 확인하여 충족하지 않거나 충족하더라도 기술인력이 퇴사한 후 50일을 초과하여 한국건설기술인협회에 신고하는 경우에는 감점처리 한다.
주) <별지3>의 기타 당해공사수행능력상 결격여부의 주1)~주3)과 같음

< 별 지 6 >

Ⅵ. 추정가격 3억원미만 2억원이상의 경쟁입찰공사 평가기준
(전기·정보통신·소방공사는 1.5억원미만)


1. 수행능력 평가(10점)
1-1. 시공경험평가(5점)
○ 당해공사 추정가격에 해당업종 평가비율을 곱한 금액 대비 최근 3년이상 당해공사와 동일한 평가대상 업종별 실적금액(발주기관의 관급·지급자재비는 제외)의 비율로 다음과 같이 점수를 산정함
・종합점수 = 업종별 점수의 합(合)
・업종별점수 = 당해업종등급점수×업종평가비율
※업종평가비율 : 당해공사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산정하여 입찰공고에 명시된 비율
구 분 A등급 B등급 C등급 D등급
평가비율
실적인정기간 4년이상 60%이상 50%이상 40%이상 40%미만
실적인정기간 4년미만 50%이상 40%이상 30%이상 30%미만
점 수 5.0 4.0 3.0 2.0
주) <별지5>의 수행능력평가중 시공경험의 주1)~주4)와 같음
1-2. 경영상태평가(5점)
<별표3-4>의 경영상태평가방법에 의한 평가점수 × 5/10
1-3. 접근성(+0.5점)
○ 전기‧정보통신‧소방공사는 평가제외(0점적용)
○ 입찰공고일 전일 현재 당해공사 현장을 관할하는 시‧군(광역시내 군 또는 자치구는 평가에서 제외)지역 및 인접한 시‧군지역에 주된 사무소가 소재하는 업체(특별시‧광역시‧도 발주공사 포함)는 수행능력점수에 +0.5점을 가산하여 평가한다.
○ 입찰공고일 전일 이후 입찰참가등록마감일 이전에 당해공사 현장을 관할하는 시‧군에서 새로이 설립된 업체의 경우는 +0.5점을 가산하여 평가한다.
○ 입찰공고일 전일을 기준으로 당해공사 현장을 관할하는 시‧군 및 인접 시‧군내에 관련 업종의 등록소지자가 10인미만인 경우는 평가제외(0점 적용)
○ 가산점(+0.5)은 당해공사수행능력 배점한도내에서 적용하며 초과부분은 적용하지 않는다.
○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계약체결일까지 당해지역에 소재하지 아니한 경우 접근성 점수를 부여하지 아니한다.
※ 인접시·군이란 공사현장을 관할하는 시·군지역과 행정구역상 경계선이 접하는 시·군지역(단, 해상인접인 경우 인접시군으로 보지 않는다.)

2. 입찰가격 평가(90점)
○ 90 - 20 x |(88/100 - 입찰가격/예정가격) x 100| = 입찰가격점수
- ||는 절대값 표시이다.
- 입찰가격을 예정가격으로 나눈 결과 소수점이하는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하여 평가한다.
○ 입찰가격이 예정가격이하로서 예정가격의 100분의 88.25이상인 경우의 평점은 85점으로 한다.
○ 최저평점은 2점으로 한다.

3. 기타 당해공사수행능력상 결격여부(△10점)
○ 기술인력이 퇴사(4대보험 가입자격 상실확인서상 퇴사일 기준)한 후 입찰공고일 현재 50일을 초과하여 기술자보유현황이 건설산업기본법령에 의해 당해 공사시공에 필요한 업종등록 기준상 미달하는 자(단, 토목공사업과 건축공사업을 1인이 보유한 경우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16조의 규정에 의하며, 토목건축공사업종 보유업체가 토목 또는 건축공사입찰에 참가한 경우 토목건축공사업종의 등록기준 충족여부를 평가한다.)
○ 다만, 기술인력이 퇴사한 후 50일을 초과하지 않았지만 기술자보유현황이 업종등록 기준상 미달하는 자는 적격심사서류 제출마감일까지 업종등록 기준을 충족하는 기술자보유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된 기술자보유증명서의 충족여부를 확인하여 충족하지 않거나 충족하더라도 기술인력이 퇴사한 후 50일을 초과하여 한국건설기술인협회에 신고하는 경우에는 감점처리 한다.
주) <별지3>의 기타 당해공사수행능력상 결격여부의 주1)~주3)과 같음


< 별 지 7 >

Ⅶ. 추정가격 2억원미만의 경쟁입찰공사 평가기준
(전문·설비·문화재·지하수개발·기타 다른 법령에 의한 공사는 1억원미만)


1. 수행능력 평가(10점)
1-1. 시공경험평가(4.8점)
<별지6>의 시공경험평가방법에 의한 평가점수×4.8/5
1-2. 경영상태평가(5점)
<별표3-4>의 경영상태평가방법에 의한 평가점수×5/10
1-3. 접근성(0.2점)
○ 입찰공고일 전일 현재 당해공사 현장을 관할하는 시·군(광역시내 군 또는 자치구는 평가에서 제외하므로 배점한도 적용)지역 및 인접한 시·군지역에 주된 사무소가 소재하는 업체(특별시․광역시․도 발주공사 포함)
○ 입찰공고일 전일 이후 입찰참가등록마감일 이전에 당해공사 현장을 관할하는 시·군에서 새로이 설립된 업체의 경우는 0.2점부여
○ 입찰공고일 전일을 기준으로 당해공사 현장을 관할하는 시·군 및 인접 시·군내에 관련 업종의 등록소지자가 10인미만인 경우는 평가제외(배점한도 0.2점부여)
○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계약체결일까지 당해지역에 소재하지 아니한 경우 접근성 점수를 부여하지 아니한다.
※ 인접시·군이란 공사현장을 관할하는 시·군지역과 행정구역상 경계선이 접하는 시·군지역(단, 해상인접인 경우 인접시군으로 보지 않는다.)

2. 입찰가격 평가(90점)
○ 90 - 20 x |(88/100 - 입찰가격/예정가격) x 100| = 입찰가격점수
- ||는 절대값 표시이다.
- 입찰가격을 예정가격으로 나눈 결과 소수점이하는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하여 평가한다.
○ 입찰가격이 예정가격이하로서 예정가격의 100분의 88.25이상인 경우의 평점은 85점으로 한다.
○ 최저평점은 2점으로 한다.

3. 기타 당해공사수행능력상 결격여부(△10점)
○ 기술인력이 퇴사(4대보험 가입자격 상실확인서상 퇴사일 기준)한 후 입찰공고일 현재 50일을 초과하여 기술자보유현황이 건설산업기본법령에 의해 당해 공사시공에 필요한 업종등록 기준상 미달하는 자(단, 토목공사업과 건축공사업을 1인이 보유한 경우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16조의 규정에 의하며, 토목건축공사업종 보유업체가 토목 또는 건축공사입찰에 참가한 경우 토목건축공사업종의 등록기준 충족여부를 평가한다.)
○ 다만, 기술인력이 퇴사한 후 50일을 초과하지 않았지만 기술자보유현황이 업종등록 기준상 미달하는 자는 적격심사서류 제출마감일까지 업종등록 기준을 충족하는 기술자보유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된 기술자보유증명서의 충족여부를 확인하여 충족하지 않거나 충족하더라도 기술인력이 퇴사한 후 50일을 초과하여 한국건설기술인협회에 신고하는 경우에는 감점처리 한다.
주) <별지3>의 기타 당해공사수행능력상 결격여부의 주1)~주3)과 같음

< 별 지 8 >

Ⅷ. 추정가격 70억원미만 50억원이상의 재해복구공사 경쟁입찰공사 평가기준


1. 수행능력평가(30점)
○ 시공경험(15점) : 입찰공고에서 정한 바에 따라 택일적용
심 사 항 목 실 적 사 항 점 수 배 점 배점
비율
비 고
(1)시공실적으로 입찰참가 자격을 제한한 경쟁 입찰공사
(15점)
가.최근 10년간 당해공사와 동일한 종류의 공사실적 인정범위 및 인정규모에 해당되는 공사실적 합계
(주1참조)
당해공사의 평가기준 규모대비
A: 100%이상 : 14.3점
B: 70%이상 : 12.9점
C: 40%이상 : 11.4점
D: 20%이상 : 10.0점
E: 20%미만 : 8.6점
95% 가.항목과 나.항목은 각각 계산하여 합산 적용





일반건설공사와 일반건설공사 이외의 공사 포함
나.최근 3년간 당해공사와 동일한 평가대상 업종별 실적금액의 합계
(주2참조)
점수=업종별 점수의 합
․업종별점수=실적계수×0.7×업종평가비율
․실적계수=최근 3년간 업종별실적÷(추정가격×2.0×업종평가비율)
(단, 실적계수 상한은 1점)
※업종평가비율은 발주자가 당해공사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산정하여 입찰공고에 명시
5%
(2)시공실적으로 입찰참가 자격을 제한하지 않은 경쟁입찰 공사(15점) 최근 3년간 당해공사와 동일한 평가대상 업종별 실적금액의 합계
(주2참조)
점수=업종별 점수의 합
․업종별점수=실적계수×15×업종평가비율
․실적계수=최근 3년간 업종별 실적÷(추정가격×2.0×업종평가비율)
(단, 실적계수 상한은 1점)
※업종평가비율은 발주자가 당해공사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산정하여 입찰공고에 명시
  실적은 업종별(토목, 건축, 전문공사 업종별, 전기, 정보통신 등)로 구분적용 함
주) 〈별지1〉의 수행능력평가중 시공경험의 주1)~주2)와 같음
○ 경영상태(15점)
- <별표 3-2> 경영상태 평가표에 의한 평가점수 × 15/21
○ 신인도(±1.2점)
- 점수 = <별표 4>의 신인도 심사항목의 평점합계 × 40/100
주) 산정결과 ±1.2점을 초과하는 부분은 적용하지 아니한다.

2. 입찰가격 평가(50점)
○ 50 - 2 x |(88/100 - 입찰가격/예정가격) x 100| = 입찰가격점수
-||는 절대값 표시임.
- 입찰가격을 예정가격으로 나눈 결과 소수점이하는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하여 평가한다.
○ 입찰가격이 예정가격 이하로서 예정가격의 100분의 90.5이상일 경우의 평점은 45점으로 한다.
○ 최저평점은 2점으로 한다.

3. 하도급관리계획 등의 적정성 평가(10점)
○ <별표5>의 하도급관리 계획서 등을 대상으로 <별표6>에 의하여 평가한다

4. 자재 및 인력조달 가격의 적정성 평가(7점)
○ 평가점수 계산식
- 평점= {(입찰금액-입찰서상의 이윤 및 일반관리비)/평가기준금액}×배점× 공사종류별 난이도 계수
주) 1. 공사종류별 난이도 계수 : <별표 7>
2. 평가기준금액 : 기초금액-기초금액상의 이윤 및 일반관리비
3. 자재 및 인력조달가격의 적정성 평가에 적용하는 평가기준 금액 및 공사종류별 난이도 계수는 기초금액 발표시 함께 발표한다.

5. 해당지역 영업활동기간(3점)
○ 재난발생일 전에 해당지역에 소재한 업체의 경우 : 3점
○ 재난발생일 이후에 소재지를 해당지역에 이전한 업체의 경우
- 해당업체의 전입일 익일부터 입찰공고일 전일까지의 해당지역 소재기간이 90일 이상인 자 : 3점
- 해당업체의 전입일 익일부터 입찰공고일 전일까지의 해당지역 소재기간이 90일 미만인 자 : 2점
주) 1. 세부평가방법 : <별표 8>
2. 해당지역에 최초로 등록한 신규사업자는 만점(배점한도)으로 평가한다.

6. 해당지역 실제영업활동 여부(△10점)
○ 세부평가방법 : <별표 8>

< 별 지 9 >

Ⅸ. 추정가격 50억원미만 10억원이상의 재해복구공사 경쟁입찰공사 평가기준
(전기·정보통신·소방·전문·설비·문화재·지하수개발·기타 다른 법령에 의한 공사는 50억원미만 3억원이상)


1. 수행능력 평가(27점)
1-1-1 시공실적으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한 경쟁입찰공사(15점)
심 사 항 목 실 적 사 항 점 수 배 점 배점
비율
비 고
(1)시공실적으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한 경쟁입찰공사
(15점)
가.최근 10년간 당해공사와 동일한 종류의 공사실적 인정범위 및 인정규모에 해당되는 공사실적 합계
(주1참조)
당해공사의 평가기준 규모대비
A:100%이상 : 13.5점
B: 70%이상 : 12.2점
C: 40%이상 : 10.8점
D: 20%이상 : 9.5점
E: 20%미만 : 8.1점
90% 가.항목과 나.항목은 각각 계산하여 합산 적용





일반건설공사와 일반건설공사 이외의 공사 포함
나.최근 3년간 당해공사와 동일한 평가대상 업종별 실적금액의 합계
(주2참조)
점수=업종별 점수의 합
․업종별점수=실적계수×1.5×업종평가비율
․실적계수=최근 3년간 업종별 실적÷(추정가격×1.8×업종평가비율)
(단, 실적계수 상한은 1점)
※업종평가비율은 발주자가 당해공사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산정하여 입찰공고에 명시
10%
주) 〈별지1〉의 수행능력평가중 시공경험의 주1)~주2)와 같음
1-1-2 시공실적으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지 않은 경쟁입찰공사(15점)
○ 당해공사 추정가격에 해당업종 평가비율을 곱한 금액 대비 최근 3년간 당해공사와 동일한 평가대상 업종별 실적금액(발주기관의 관급·지급자재비는 제외)의 비율로 평가(15점)
・종합점수 = 업종별 점수의 합(合)
・업종별점수 = 당해업종등급점수×업종평가비율
※업종평가비율 : 당해공사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산정하여 입찰공고에 명시된 비율
가. 일반건설공사
(단위 : 점)
구 분 A등급 B등급 C등급 D등급
평가비율 180%이상 160%이상 140%이상 140%미만
점 수 15.0 13.0 11.0 9.0
주 1) 실적이 0인 경우에도 D등급을 적용함
    2) <별지1>의 수행능력평가중 시공경험의 주2)와 같음
나. 전기‧정보통신‧소방‧전문‧설비‧문화재‧지하수개발‧기타 다른 법령에 의한 공사
(단위 : 점)
구 분 A등급 B등급 C등급 D등급
평가비율 100%이상 75%이상 60%이상 60%미만
점 수 15.0 13.0 11.0 9.0
주 1) 실적이 0인 경우에도 D등급을 적용함
    2) <별지1>의 수행능력평가중 시공경험의 주2)와 같음
1-2. 경영상태평가(12점)
점수 = <별표3-3>의 경영상태 평가방법에 의한 평가점수 × 12/15

2. 입찰가격 평가(70점)
○ 평점 = 70 - 4 x |(88/100 - 입찰가격/예정가격) x 100|
- ||는 절대값 표시임.
- 입찰가격을 예정가격으로 나눈 결과 소수점이하는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하여 평가한다.
○ 입찰가격이 예정가격이하로서 예정가격의 100분의 89.25이상인 경우의 평점은 65점으로 한다.
○ 최저평점은 2점으로 한다.

3. 기타 당해공사수행능력상 결격여부(△10점)
○ 기술인력이 퇴사(4대보험 가입자격 상실확인서상 퇴사일 기준)한 후 입찰공고일 현재 50일을 초과하여 기술자보유현황이 건설산업기본법령에 의해 당해 공사시공에 필요한 업종등록 기준상 미달하는 자(단, 토목공사업과 건축공사업을 1인이 보유한 경우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16조의 규정에 의하며, 토목건축공사업종 보유업체가 토목 또는 건축공사입찰에 참가한 경우 토목건축공사업종의 등록기준 충족여부를 평가한다.)
○ 다만, 기술인력이 퇴사한 후 50일을 초과하지 않았지만 기술자보유현황이 업종등록 기준상 미달하는 자는 적격심사서류 제출마감일까지 업종등록 기준을 충족하는 기술자보유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된 기술자보유증명서의 충족여부를 확인하여 충족하지 않거나 충족하더라도 기술인력이 퇴사한 후 50일을 초과하여 한국건설기술인협회에 신고하는 경우에는 감점처리 한다.
주) <별지3>의 기타 당해공사수행능력상 결격여부의 주1)~주3)과 같음

4. 해당지역 영업활동기간(3점)
○ 재난발생일 전에 해당지역에 소재한 업체의 경우 : 3점
○ 재난발생일 이후에 소재지를 해당지역에 이전한 업체의 경우
- 해당업체의 전입일 익일부터 입찰공고일 전일까지의 해당지역 소재기간이 90일 이상인 자 : 3점
- 해당업체의 전입일 익일부터 입찰공고일 전일까지의 해당지역 소재기간이 90일 미만인 자 : 2점
주) 1. 세부평가방법 : <별표 8>
2. 해당지역에 최초로 등록한 신규사업자는 만점(배점한도)으로 평가한다.

5. 해당지역 실제영업활동 여부(△10점)
○ 세부평가방법 : <별표 8>


< 별 지 10 >

Ⅹ. 추정가격 10억원미만 3억원이상의 재해복구공사 경쟁입찰공사 평가기준
(전기·정보통신·소방공사는 3억원미만 1.5억원이상, 전문·설비·문화재·지하수개발·기타 다른 법령에 의한 공사는 3억원미만 1억원이상)


1. 수행능력 평가(18점)
1-1. 시공경험평가(10점)
○ 당해공사 추정가격에 해당업종 평가비율을 곱한 금액 대비 최근 3년이상 당해공사와 동일한 평가대상 업종별 실적금액(발주기관의 관급·지급자재비는 제외)의 비율로 다음과 같이 점수를 산정함
・종합점수 = 업종별 점수의 합(合)
・업종별점수 = 당해업종등급점수×업종평가비율
※업종평가비율 : 당해공사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산정하여 입찰공고에 명시된 비율
구 분 A등급 B등급 C등급 D등급
평가비율
실적인정기간 4년이상 70%이상 60%이상 50%이상 50%미만
실적인정기간 4년미만 60%이상 50%이상 40%이상 40%미만
점 수 10.0 9.0 7.0 6.0
주) <별지5>의 수행능력평가중 시공경험의 주1)~주4)와 같음
1-2. 경영상태평가
○ 추정가격 5억원(전문‧설비‧문화재‧지하수개발‧기타 다른 법령에 의한 공사는 3억원)이상 공사(8점)
- <별표 3-4>의 경영상태 평가방법에 의한 평가점수 × 8/10
○ 추정가격 5억원(전문‧설비‧문화재‧지하수개발‧기타 다른 법령에 의한 공사는 3억원)미만 공사(7.5점)
- <별표 3-4>의 경영상태 평가방법에 의한 평가점수 × 7.5/10
1-3. 시공여유율(0.5점) : 추정가격 5억원(전문‧설비‧문화재‧지하수개발‧기타 다른 법령에 의한 공사는 3억원)미만 공사에 한하여 적용한다.
○ 입찰등록 마감일 현재 이행중인 계약금액 5천만원 이상 관급공사가 없는 경우 : 0.5점
○ 입찰등록 마감일 현재 이행중인 계약금액 5천만원 이상 관급공사가 1건 : 0.4점
○ 입찰등록 마감일 현재 이행중인 계약금액 5천만원 이상 관급공사가 2건 : 0.2점
○ 입찰등록 마감일 현재 이행중인 계약금액 5천만원 이상 관급공사가 3건 이상 : 0점
※ 관급공사 : 국가·지방자치단체·정부투자기관·지방공기업·BTL 사업·기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50%이상 출자·출연한 기관이 발주한 공사
1-4. 접근성(+0.5점) : 추정가격 5억원(전문‧설비‧문화재‧지하수개발‧기타 다른 법령에 의한 공사는 3억원)미만 공사에 한하여 적용한다.
○ 추정가격 5억원이상 일반공사 및 전기‧정보통신‧소방공사는 평가제외(0점적용)
○ 입찰공고일 전일 현재 당해공사 현장을 관할하는 시‧군(광역시내 군 또는 자치구는 평가에서 제외)지역 및 인접한 시‧군지역에 주된 사무소가 소재하는 업체(특별시‧광역시‧도 발주공사 포함)는 수행능력점수에 +0.5점을 가산하여 평가한다.
○ 입찰공고일 전일 이후 입찰참가등록마감일 이전에 당해공사 현장을 관할하는 시‧군에서 새로이 설립된 업체의 경우는 +0.5점을 가산하여 평가한다.
○ 입찰공고일 전일을 기준으로 당해공사 현장을 관할하는 시‧군 및 인접 시‧군내에 관련 업종의 등록소지자가 10인미만인 경우는 평가제외(0점적용)
○ 가산점(+0.5)은 당해공사수행능력 배점한도내에서 적용하며 초과부분은 적용하지 않는다.
○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계약체결일까지 당해지역에 소재하지 아니한 경우 접근성 점수를 부여하지 아니한다.
※ 인접시·군이란 공사현장을 관할하는 시·군지역과 행정구역상 경계선을 접하는 시·군지역(단, 해상인접인 경우 인접시군으로 보지 않는다.)

2. 입찰가격 평가(80점)
○ 80 - 20 x |(88/100 - 입찰가격/예정가격) x 100| = 입찰가격점수
- ||는 절대값 표시이다.
- 입찰가격을 예정가격으로 나눈 결과 소수점이하는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하여 평가한다.
○ 입찰가격이 예정가격이하로서 예정가격의 100분의 88.25이상인 경우의 평점은 75점으로 한다.
○ 최저평점은 2점으로 한다.

3. 기타 당해공사수행능력상 결격여부(△10점)
○ 기술인력이 퇴사(4대보험 가입자격 상실확인서상 퇴사일 기준)한 후 입찰공고일 현재 50일을 초과하여 기술자보유현황이 건설산업기본법령에 의해 당해 공사시공에 필요한 업종등록 기준상 미달하는 자(단, 토목공사업과 건축공사업을 1인이 보유한 경우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16조의 규정에 의하며, 토목건축공사업종 보유업체가 토목 또는 건축공사입찰에 참가한 경우 토목건축공사업종의 등록기준 충족여부를 평가한다.)
○ 다만, 기술인력이 퇴사한 후 50일을 초과하지 않았지만 기술자보유현황이 업종등록 기준상 미달하는 자는 적격심사서류 제출마감일까지 업종등록 기준을 충족하는 기술자보유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된 기술자보유증명서의 충족여부를 확인하여 충족하지 않거나 충족하더라도 기술인력이 퇴사한 후 50일을 초과하여 한국건설기술인협회에 신고하는 경우에는 감점처리 한다.
주) <별지3>의 기타 당해공사수행능력상 결격여부의 주1)~주3)과 같음

4. 해당지역 영업활동기간(2점)
○ 재난발생일 전에 해당지역에 소재한 업체의 경우 : 2점
○ 재난발생일 이후에 소재지를 해당지역에 이전한 업체의 경우
- 해당업체의 전입일 익일부터 입찰공고일 전일까지의 해당지역 소재기간이 90일 이상인 자 : 2점
- 해당업체의 전입일 익일부터 입찰공고일 전일까지의 해당지역 소재기간이 90일 미만인 자 : 1점
주) 1. 세부평가방법 : <별표 8>
2. 해당지역에 최초로 등록한 신규사업자는 만점(배점한도)으로 평가한다.

5. 해당지역 실제영업활동 여부(△10점)
○ 세부평가방법 : <별표 8>


< 별 지 11 >

XI. 추정가격 3억원미만의 재해복구공사 경쟁입찰공사 평가기준
(전기·정보통신·소방공사는 1.5억원미만, 전문·설비·문화재·지하수개발·기타 다른 법령에 의한 공사는 1억원미만)


1. 수행능력 평가(13점)
1-1. 시공경험평가(5점)
○ 당해공사 추정가격에 해당업종 평가비율을 곱한 금액 대비 최근 3년이상 당해공사와 동일한 평가대상 업종별 실적금액(발주기관의 관급·지급자재비는 제외)의 비율로 다음과 같이 점수를 산정함
・종합점수 = 업종별 점수의 합(合)
・업종별점수 = 당해업종등급점수×업종평가비율
※업종평가비율 : 당해공사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산정하여 입찰공고에 명시된 비율
구 분 A등급 B등급 C등급 D등급
평가비율
실적인정기간 4년이상 60%이상 50%이상 40%이상 40%미만
실적인정기간 4년미만 50%이상 40%이상 30%이상 30%미만
점 수 5.0 4.0 3.0 2.0
주) <별지5>의 수행능력평가중 시공경험의 주1)~주4)와 같음
1-2. 경영상태평가(7.5점)
<별표3-4>의 경영상태평가방법에 의한 평가점수 × 7.5/10
1-3. 시공여유율(0.5점)
○ 입찰등록 마감일 현재 이행중인 계약금액 5천만원 이상 관급공사가 없는 경우 : 0.5점
○ 입찰등록 마감일 현재 이행중인 계약금액 5천만원 이상 관급공사가 1건 : 0.4점
○ 입찰등록 마감일 현재 이행중인 계약금액 5천만원 이상 관급공사가 2건 : 0.2점
○ 입찰등록 마감일 현재 이행중인 계약금액 5천만원 이상 관급공사가 3건 이상 : 0점
※ 관급공사 : 국가·지방자치단체·정부투자기관·지방공기업·BTL 사업·기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50%이상 출자·출연한 기관이 발주한 공사
1-4. 접근성(+0.5점)
○ 전기‧정보통신‧소방공사는 평가제외(0점적용)
○ 입찰공고일 전일 현재 당해공사 현장을 관할하는 시‧군(광역시내 군 또는 자치구는 평가에서 제외)지역 및 인접한 시‧군지역에 주된 사무소가 소재하는 업체(특별시‧광역시‧도 발주공사 포함)는 수행능력점수에 +0.5점을 가산하여 평가한다.
○ 입찰공고일 전일 이후 입찰참가등록마감일 이전에 당해현장을 관할 시‧군에서 새로이 설립된 업체의 경우는 +0.5점을 가산하여 평가한다.
○ 입찰공고일 전일을 기준으로 당해공사 당해현장을 관할 시‧군 및 인접 시‧군내에 관련 업종의 등록소지자가 10인미만인 경우는 평가제외(0점 적용)
○ 가산점(+0.5)은 당해공사수행능력 배점한도내에서 적용하며 초과부분은 적용하지 않는다.
○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계약체결일까지 당해지역에 소재하지 아니한 경우 접근성 점수를 부여하지 아니한다.
※ 인접시·군이란 공사현장을 관할하는 시·군지역과 행정구역상 경계선을 접하는 시·군지역(단, 해상인접인 경우 인접시군으로 보지 않는다.)

2. 입찰가격 평가(85점)
○ 85 - 20 x |(88/100 - 입찰가격/예정가격) x 100| = 입찰가격점수
- ||는 절대값 표시이다.
- 입찰가격을 예정가격으로 나눈 결과 소수점이하는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하여 평가한다.
○ 입찰가격이 예정가격이하로서 예정가격의 100분의 88.25이상인 경우의 평점은 80점으로 한다.
○ 최저평점은 2점으로 한다.

3. 기타 당해공사수행능력상 결격여부(△10점)
○ 기술인력이 퇴사(4대보험 가입자격 상실확인서상 퇴사일 기준)한 후 입찰공고일 현재 50일을 초과하여 기술자보유현황이 건설산업기본법령에 의해 당해 공사시공에 필요한 업종등록 기준상 미달하는 자(단, 토목공사업과 건축공사업을 1인이 보유한 경우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16조의 규정에 의하며, 토목건축공사업종 보유업체가 토목 또는 건축공사입찰에 참가한 경우 토목건축공사업종의 등록기준 충족여부를 평가한다.)
○ 다만, 기술인력이 퇴사한 후 50일을 초과하지 않았지만 기술자보유현황이 업종등록 기준상 미달하는 자는 적격심사서류 제출마감일까지 업종등록 기준을 충족하는 기술자보유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된 기술자보유증명서의 충족여부를 확인하여 충족하지 않거나 충족하더라도 기술인력이 퇴사한 후 50일을 초과하여 한국건설기술인협회에 신고하는 경우에는 감점처리 한다.
주) <별지3>의 기타 당해공사수행능력상 결격여부의 주1)~주3)과 같음

4. 해당지역 영업활동기간(2점)
○ 재난발생일 전에 해당지역에 소재한 업체의 경우 : 2점
○ 재난발생일 이후에 소재지를 해당지역에 이전한 업체의 경우
- 해당업체의 전입일 익일부터 입찰공고일 전일까지의 해당지역 소재기간이 90일 이상인 자 : 2점
- 해당업체의 전입일 익일부터 입찰공고일 전일까지의 해당지역 소재기간이 90일 미만인 자 : 1점
주) 1. 세부평가방법 : <별표 8>
2. 해당지역에 최초로 등록한 신규사업자는 만점(배점한도)으로 평가한다.

5. 해당지역 실제영업활동 여부(△10점)
○ 세부평가방법 : <별표 8>


< 별 표 1 >

시공실적 제출 및 심사기준

Ⅰ. 최근 10년간 동일한 종류의 공사실적 인정기준

1. 동일한 종류의 공사실적 인정범위
○ 계약담당자가 입찰공고에서 범위를 정한다.
2. 시공실적의 증명방법
가. 실적증명서 양식은 본 기준의 별첨양식 2에 의한 증명을 원칙으로 한다.
① 발주기관에서 직접 실적증명서를 발급받아 제출함을 원칙으로 하되, 관련협회에서 자료를 관리하고 있어 증명서 발급이 가능한 경우에는 관련협회의 증명서로 심사가 가능하다.
② 국외공사실적인 경우에는 해외건설협회의 확인서 또는 증명서에 의한다.
나. 외국인 건설업자가 외국에서 시공한 공사는 건설산업기본법시행규칙 제22조 제2항제1호바목의 규정에 의한 방법으로 하되, 다른 법령의 적용을 받는 공사의 경우에도 이를 준용한다.
다. 하도급공사 : 가 및 나의 방법에 따라 증명하되, 원도급자의 증명이 추가되어야 한다.
라. 별첨양식 2에 의한 실적증명이 곤란하거나 실적내용의 확인이 곤란한 경우 발주기관의 계약담당자가 일정한 서식을 정하여 실적증명서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3. 시공실적증명에 필요한 관련서류
가. 발주자가 법인·개인이거나, 자체공사인 경우는 인ㆍ허가서류 및 공사가 준공되었다는 관계서류와 부가가치세공급가액 증명서(도급계약서 포함). 단, 면세사업자 이거나 부가가치세가 관련법령에 따라 면제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공급가액 증명서를 제외할 수 있음
나. 건축공사 실적의 경우는 건축물의 용도에 따른 면적이 기재된 관계서류(국내공사의 경우 건축물대장) 제출
다. 시공실적증명서에 공사금액(도급액 및 관급·지급자재대금)이 기재되지 않는 경우는 투입된 공사금액을 입증할 수 있는 관계서류 원본 제시 및 사본 제출
라. 공동도급실적의 경우는 계약서와 공동수급협정서 원본 제시 및 사본 제출
마. 대한민국외(外) 공사인 경우는 대한민국 외국환은행에서 발행하는 준공일 기준 매매기준율증명서 제출
바. 시공실적증명서 및 관련서류가 외국어로 작성된 경우는 한국어 번역 및 공증서류 제출
4. 시공실적 심사기준
가. 공통사항
① 심사의 대상은 당해공사와 동일한 종류의 공사 준공실적(규모)으로 한다.
② 시공실적 증명서와 실제시공내용이 다른 경우 실제시공한 내용을 기준으로 시공실적을 평가한다.
③ 심사자료는 증명서 발급자가 발급한 내용을 기준으로 심사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증명서 발급자가 발급한 증명서 내용이 본 심사기준의 증명방법과 상이하거나 또는 실제 시공한 내용과 다르게 발급되거나, 오류, 불명확 등이 있는 경우 기한을 정하여 보완요구를 한 뒤 보완이 되지 않는 경우에는 그 실적은 심사에서 배제한다.
④ 계약담당자는 입찰공고에서 정한 실적인정기준과 부합 여부를 확인한다.
⑤ 제출된 실적증명서등의 심사시 설명‧확인 등의 입증책임은 시공실적을 제출한 회사에 있다.
나. 시공실적 내용
① 동일한 종류의 공사실적규모 인정방법
‣1건의 동일한 용도의 단위구조물(체)(행자부 예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중 제3장 동일구조물공사 및 단일공사의 집행상의 동일구조물을 말한다. 이하 같다)로서 동 공사의 인정기준규모에 해당되는 경우에 한하여 실적으로 인정하며 이 경우 1건이라 함은 시공실적 인정기준에 부합되는 동일구조물(체)을 말한다.
② 공동도급으로 계약하여 시공한 실적 인정
ⓐ 공동이행방식으로 이행한 실적은 ⓑ의 방법으로 시공한 경우가 아닌 경우 시공비율에 해당하는 규모(또는 금액)를 실적으로 인정한다.
ⓑ 공동수급체가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아 공사를 분리하여 시공한 경우로서, 입증서류(공동수급체의 시공내용을 기재하고 구성원 전원이 기명날인하고 발주기관이 증명한 실적증명서, 발주기관의 분리시공 승인서류 등)를 제출하면 실제 시공한 내용으로 실적을 인정한다. 이 경우 동일건에 대하여 ⓐ의 실적인정방법과 ⓑ의 방법으로 중복하여 증명서를 발급할 수 없다.
ⓒ 공동이행방식으로 이행한 실적의 경우 기본요소(예, 경간·접안능력·높이·주차장·기계실 등)는 공동수급체 구성원 각각 모두 인정하되, 지분율에 의한 시공규모가 기본요소미만인 경우는 실적으로 불인정한다(예 : 당해실적이 경간 50m, 길이 200m의 교량이고 지분율 20%일 때 당해지분 실적이 40m이므로 경간 50m 실적은 불인정함).
ⓓ 분담이행방식으로 이행한 실적은 분담하여 시공한 내용대로 인정한다.
ⓔ 공동도급(공동이행 또는 분담이행)으로 시공한 실적이 당해 적격심사기준의 동일공사 실적에 해당되어 과거의 공동수급체 구성상태가(구성원 및 시공비율 등) 동일한 상태로 다시 입찰에 참가한 경우 1건의 실적으로서 당해 실적 전체를 그 공동수급체 실적으로 그대로 인정한다.
ⓕ 주계약자형 공동도급으로 이행한 실적은 다음과 같이 산정한다.
1)일반건설업자가 주계약자로서 다른 전문건설업자와 분담하여 시공하는 경우 전문건설업자가 시공한 실적금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주계약자의 실적에 가산하여 인정한다.
2)일반건설업자가 주계약자로서 다른 일반건설업자와 분담하여 시공하는 경우 다른 일반건설업자가 시공한 실적금액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주계약자의 실적에 가산하여 인정한다.
3)주계약자가 아닌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분담하여 시공한 실적만큼 각각 실적으로 인정한다.
③ 공사의 일부분을 하도급한 경우의 실적 인정
ⓐ 일반건설업자가 일반건설업자(특수건설업자 포함)에게 하도급한 경우 하도급을 준 원도급자의 실적인정은 하도급을 제외한 부분만 실적으로 인정하며, 하수급자인 일반건설업자(특수건설업자 포함)의 실적은 하수급하여 시공한 부분에 대하여 실적을 인정한다.
ⓑ 철강재설치공사에 해당하는 공사를 ’97년 7월 10일이전에 철강재설치공사업자에게 하도급한 경우 원도급자의 실적은 하도급 부분을 제외한 공사액을 당해교량 공사의 실적으로 인정하며, 동교량 실적에 대한 규모(량)는 하도급부분을 제외한 공사금액이 당해공사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당해규모(량)에 곱하여 산정한다.
ⓒ 일반건설업자가 전문건설업자에게 하도급한 경우에는 원도급자는 전체실적을, 하수급자(전문건설업자)는 하도급받아 시공한 부분만을 실적으로 인정한다.
④ 공사의 부분시공에 대한 실적 인정
기존구조물의 보수·보강 등 동일구조물의 일부분만을 시공하였을 때는 신규로 발주되는 경쟁입찰 대상공사에 대하여는 실적으로 불인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당해 발주공사가 보수·보강공사인 경우는 보수·보강공사의 실적도 동일 또는 유사한 종류의 공사실적에 해당하면 실적으로 인정한다.
⑤ 연차별로 발주하여 준공한 실적 인정
동일구조물 공사를 발주청(자)이 연차별로 발주 및 계약하여 준공한 계속공사 경우로서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10년 이내에 마지막 연차의 공사를 준공한 경우 전체 연차의 시공분중 동일한 용도의 구조물(체)를 1건 실적으로 인정한다. 이 경우 각 단위구조물(체)별로 공사규모 및 준공금액이 명시된 시공실적증명서(별첨양식 2)의 주 6)에 의한 서류가 첨부되어야 한다.
⑥ 장기계속공사(계속비공사)의 실적 인정방법
시공중인 장기계속공사(계속비공사)는 원칙적으로 전체공사(총공사)가 준공되어야 실적으로 인정하되 행정안전부 예규 ‘지방자치단체 공사계약일반조건’ 제34조 또는 제35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발주기관에서 인수하여 사용관리중인 시설물에 대하여는 그 부분에 대하여 실적으로 인정한다.
⑦ 시공자격 유‧무에 따른 실적 인정
ⓐ 건설산업기본법령(구 건설업법령) 등 관련법령에 의거 당해공사 시공에 필요한 업종을 등록하고 시공한 공사실적만 인정한다.
ⓑ 관련법령의 제·개정으로 등록업종(면허)분류가 변경된 경우에도 당해 공사의 시공당시를 기준으로 등록(면허)사항을 충족하고 시공된 경우에만 실적으로 인정한다.
⑧ 합병 등에 따른 실적 인정
ⓐ 건설공사관련법령의 규정에 따른 합병 등을 한 자(업체)의 실적은 합병등에 따른 권리·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하였다는 관련서류를 발주기관에 제출된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평가한다.
1)합병후 존속되거나 신설된 자(법인)의 실적은 소멸된 자의 실적을 승계한 것으로 보아 합산하여 평가한다.
2)분할의 경우에는 권리·의무를 승계받은 업체의 실적으로 본다.
3)사업양수도의 경우에는 해당업종을 양수한 자의 실적으로 평가한다.
ⓑ 합병 등에 따른 권리‧의무를 부분적으로 승계한 자의 실적은 합병‧분할‧사업양수도를 하기 이전의 당해업체 실적으로 평가하되, 입찰참가에 필요한 등록업종(면허)을 보유한 경우에만 인정한다.
ⓒ 다른 법령의 규정에 합병 등에 따른 실적인정방법을 별도로 정한 경우에는 당해 업종별 법령에 따라 처리한다.
⑨ 공동수급체 구성원의 부도 등에 따른 실적인정
시공중 공동수급체 구성원의 부도 등으로 공동도급비율이 변경된 경우에는 변경된 공동도급비율을 적용하여 평가하고, 시공중에 부도 등으로 공동수급체 구성원의 일부가 잔여공사를 시공한 경우에는 아래와 같이 평가한다.
1)공동수급체 잔여구성원중 일부가 잔여공사를 시공한 경우에 잔여 시공분에 대하여만 시공자의 실적으로 인정한다. 다만, 입찰공고일 현재 부도 등의 업체가 법인의 청산 또는 파산절차가 종결된 경우로서 잔여시공자가 단위구조물 전체에 대하여 하자보증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하자보증서를 제출한 자의 실적으로 인정한다.

Ⅱ. 최근 3년간 업종별 실적(누계금액) 인정기준

1. 관련협회에서 실적을 관리하는 경우
관련법령에 따라 입찰참가자가 매년 정기적으로 대한건설협회, 대한전문건설협회, 한국전기공사협회, 한국정보통신공사협회, 대한설비건설협회, 한국지하수협회 등 관련협회(이하“관련협회”라 한다)에 신고한 실적중 관련협회에서 연도말 단위로 최종 확정하여 당해 발주공사의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하여 발급한 최근 3년간 업종별 실적 증명서에 의하여 평가한다. 이 경우 관련협회에 평가자료를 신고하는 경우에 신고내용에 대한 누락·오류·불명확 등으로 인하여 발생한 모든 책임은 당해업체에 있으며, 당해업체가 관련자료를 정당하게 신고하였으나 관련협회에서 발급한 증명서 내용의 누락·오류·불명확 등으로 발생한 불이익의 책임은 관련 협회에 있다.
2. 관련협회가 있으나 실적신고(관리)를 하지 않은 경우
관련협회에서 실적관리가 되지 않은 업체의 경우에도 제1호와 동일한 내용 및 기준으로 발주기관(발주자)으로부터 직접 발급받은 실적증명서에 의하여 평가한다. 이 경우 연도단위로 협회신고와 미신고가 혼재한 경우에는 협회증명상의 실적과 직접 발급받은 실적을 합산한다. 다만, 1회계연도 내(內)의 실적에 대하여 관련협회에 실적신고시 누락신고한 경우의 당해 1개 연도실적은 관련협회증명서 실적만으로 평가한다.
3. 관련협회가 없거나 또는 협회가 있어도 실적관리를 하지 않은 경우
관련협회에서 당해공사의 업종(業種)에 대하여 별도로 실적관리를 하지 않거나 관련협회가 없어 실적관리를 할 수 없는 경우에는 1·2호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입찰공고일 기준으로 기산하여 최근 3년 이내에 준공이 완료된 동일업종별 실적누계금액으로 평가하며, 이 경우에는 발주기관에서 직접 발급받은 실적으로 평가한다.

4. 기타 실적인정기준
가. 제3호에 의한 방법으로 평가하는 경우 발주기관에서는 동 내용을 입찰공고에 명시해야 하며, 실적증명방법은 Ⅰ- 2를 준용하되 발주기관의 관급 및 지급자재금액은 제외한다.
나. 주계약자관리방식에 의한 실적의 인정은 Ⅰ- 4 - 나 - ② - ⓕ의 방식에 의하여 업종실적을 인정한다.
다. 주계약자관리방식에 의한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중 전문건설업자가 있는 경우 그 전문건설업자가 시공에 참여하고자 하는 업종(예 : 철강재설치공사업)은 평가대상 업종으로 보아 평가한다.

Ⅲ. 최근 3년이상 업종별 실적 인정기준

1. 관련협회에서 실적을 관리하는 경우
관련법령에 따라 입찰참가자가 매년 정기적으로 관련협회에 신고한 실적중 관련협회에서 연도말 단위로 최종 확정한 최근 3년간 업종별 실적(관련협회 증명서로 인정)에 관련협회에서 확정한 최근 3년간 업종별 실적의 최종연도 다음연도 1월 1일부터 입찰공고일까지 준공이 완료(일부 공종의 준공이 아닌 전체구조물이 준공된 경우에 한함)된 공사의 실적(관련업체가 발주자로부터 직접 발급받은 실적증명서등으로 인정)을 합한 실적금액으로 평가한다. 이 경우 각각의 실적을 중복하여 평가해서는 아니된다.(세부내역 확인)
2. 관련협회가 있으나 실적신고(관리)를 하지 않은 경우
관련협회에서 실적관리가 되지 않은 업체의 경우에도 제1호와 동일한 내용 및 기준으로 발주기관(발주자)으로부터 직접 발급받은 실적증명서 등에 의하여 평가한다. 이 경우 연도단위로 협회신고와 미신고가 혼재한 경우에는 협회증명상의 실적과 직접 발급받은 실적을 합산한다. 다만, 1회계연도 내(內)의 실적에 대하여 관련협회에 실적신고시 누락신고한 경우의 당해 1개 연도실적은 관련협회증명서 실적만으로 평가한다.
3. 관련협회가 없거나 또는 협회가 있어도 실적관리를 하지 않은 경우
관련협회에서 당해공사의 업종(業種)에 대하여 별도로 실적관리를 하지 않거나 관련협회가 없어 실적관리를 할 수 없는 경우에는 1·2호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입찰공고일 기준으로 기산하여 최근 3년 이내에 준공이 완료된 동일업종별 실적누계금액으로 평가하며, 이 경우에는 발주기관에서 직접 발급받은 실적으로 평가한다.
4. 기타 실적인정기준
가. 제1호 내지 제3호에 의한 방법으로 평가하는 경우 발주기관에서는 동 내용을 입찰공고에 명시해야 하며, 실적증명방법은 Ⅰ- 2를 준용하되 발주기관의 관급 및 지급자재금액은 제외한다.
나. 주계약자관리방식에 의한 실적의 인정은 Ⅰ- 4- 나 - ② - ⓕ의 방식에 의하여 업종실적을 인정한다.
다. 주계약자관리방식에 의한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중 전문건설업자가 있는 경우 그 전문건설업자가 시공에 참여하고자 하는 업종(예 : 철강재설치공사업)은 평가대상 업종으로 보아 평가한다.

Ⅳ. 붙 임

가. 공종별 동일공사 실적명세서 : 별첨양식 1
나. 시설공사 시공실적증명서 : 별첨양식 2
다. 시설공사 연도별 시공실적 명세서 : 별첨양식 3
라. 시설공사 시공실적증명서 : 별첨양식 3-1


〈 별 표 1 - 1 〉

시설공사 시공실적 증명서 발급 및 확인요령


Ⅰ. 시공실적 증명서 발급 자치단체

1. 시공실적 증명서 발급기준 적용 철저
가. 시공실적 증명서 발급은 현행 지방자치단체 시설공사 적격심사(행정안전부예규) 세부기준의 증명방법에 따라 발급한다.
나. 시공실적 증명서 발급은 회계․계약서류, 공사대장 등 각종 공부와 준공조서를 기초로 하여 발급하되, 실적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현장 등에 대한 사실조사를 통하여 발급한다.
다. 사실조사를 통하여 발급할 경우 조사이유․조사방법․조사결과와 조사자를 기록에 남겨 사실조사의 투명성을 확보한다.
2. 시공실적 증명서의 발급
가. 시공실적 증명서 발급창구의 일원화
시공실적발급은 계약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에서 기관장 명의로 발급해야 하며 필요시 관련기관 및 부서의 확인․협조를 받을 수 있다.
나. 시공실적 증명서 발급현황 관리
시공실적 증명서 발급시 발급대장에 반드시 기재하고 발급번호 부여, 간인, 날인 등으로 확인절차를 병행하여 시공실적이 위조․남발되지 않도록 한다.
다. 시공실적 증명서 발급시 반드시 상급자의 결재를 받아 발급하며 발급된 사본은 10년 동안 보관해야 함.
라. 시공실적 증명서 발급대장은 증명발급에 따른 일계와 월계를 작성하여 상급자의 결재를 받은 후 보관한다.
마. 시공실적증명서 및 첨부물마다 간인(서명) 또는 천공을 한다.
3. 허위실적증명서 발급 사전예방 철저
가. 시공실적 증명서 발급은 증명서 발급 양식에 따라 시공자가 증명서 발급을 직접 요청한 경우에 한하여 발급하되 제출된 내용을 공사대장 등 관련 공부와 세밀히 비교하여 사실여부를 확인한 후 발급한다.
나. 동일실적 내용을 한꺼번에 여러장 발급하는 경우 시공업체에서 제출된 증명서식을 발주처에서 직접 복사본(Copy본)을 생산하여 발급한다.
다. 실적관련 주요항목은 투명테이프를 부착하여 위조를 방지한다.
4. 실적증명서 발급의 일관성 유지
가. 시공실적 증명서식에 의해서만 발급한다.
- 담당자 명의의 확인서 형식에 의한 시공실적 증명서 발급은 불가능하며 발급일 기준 현재 적용하는 지방자치단체시설공사적격심사세부기준에 의한 소정의 서식에 의하여 기관장의 직인을 사용해야 한다.
5. 이외의 사항은 지방자치단체별 민원사무처리 관련 규정등에 의한다.

Ⅱ. 시공실적 증명서에 의해 실적을 심사하는 자치단체

1. 실적을 심사하는 기관에서는 실적내용에 모순, 오류, 불명확 등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해당 증명서 발급기관에 즉시 사실관계를 조회하여야 한다.
2. 발급된 시공실적증명서가 허위, 조작 등으로 밝혀졌을 경우 부정당업자 제재 의뢰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3. 입찰공고일 현재 적용되는 지방자치단체시설공사적격심사세부기준에 의하여 발급된 증명서 외에는 평가에서 제외한다.


< 별 표 2 >

추정가격 300억원미만 100억원이상 PQ이외 공사의 기술능력 평가표(35점)

심 사 항 목 평 가 요 소 배점 등 급 평점
가.당해공사의 시공에 필요한 기술자 보유상황 (회사 보유 인력으로 평가) 1) 해당공종
경력기술자
10.0 A. 3.6이상
B. 2.4이상
C. 1.2이상
10.0
8.0
6.0
2)일반기술자 9.0 A. 15인이상
B. 12인이상
C. 10인이상
9.0
7.2
5.4
3)시공지원 기술자 5.0 A. 4인이상
B. 4인미만
5.0
3.0
나.신기술 개발·활용실적 4)신기술 개발 0.5 A. 2건이상
B. 1건
0.5
0.3
5)신기술 활용실적 1.5 A. 60억원이상
B. 60억원미만
10억원이상
C. 10억원미만
1억원이상
D. 1억원미만
1.5
1.4

1.2

1.1
다.시공평가 결과 6)시공평가점수 3.0 A.90점이상
B.80점이상
C.75점이상
D.70점이상
E.70점미만
3.0
2.8
2.6
2.4
2.2
라.기타 당해공사 시공에 특히 필요한 사항 7)적격심사시 제출한 동일공사 실적의 준공기간 경과에 다른 시공경험 축적 정도
* 입찰공고일 기준
2.0 A. 2년이내 시공실적
B. 5년이내 시공실적
C. 7년이내 시공실적
D.10년이내 시공실적
2.0
1.8
1.6
1.4
마.최근년도 건설부문매출액에 대한 건설부문 기술개발투자비율 8)업체평균 건설부문기술개발 투자비율에 대한 해당업체 건설부문기술개발 투자비율 4.0 A.200%이상
B.100%이상
C. 50%이상
D. 10%이상
E. 10%미만
4.0
3.6
3.2
2.8
2.4

주) 1) 건설기술자의 종류 및 보유내용은 건설기술자보유증명서(별첨양식4및 4-1)에 의하며, 해당공종 경력기술자, 일반 및 시공지원기술자의 증명은 한국건설기술인협회등 관련협회 확인서에 의한다.
1-1) 경력기술자 평가방법(별첨양식5)
가) 별첨양식4의 일반기술자로서 당해공사와 동일 또는 유사한 종류의 공사현장에 3년이상(자격취득 전. 후 포함) 종사한 기술자에 대하여는 다음 기술자 등급계수, 경력계수 및 관리능력계수를 곱하여 산정한다.
- 등급계수 : 특급기술자 1.0, 고급기술자 0.75, 중급기술자 0.5, 초급기술자 0.25
- 경력계수 : 3년이상 1.0, 5년이상 1.5, 10년이상 2.0
- 관리능력계수(현장대리인 경력) : 2년미만 1.0, 2년이상 1.1, 5년이상 1.3
나) 건설기술자의 등급구분은 건설기술관리법령 등에 의거 설립된 한국건설기술인협회, 전력기술인협회 등 관련기관의 기술자 등급 구분을 기준으로 한다.
1-2) 기술자 평가는 중복산정하지 아니한다.
2) 신기술 개발․활용실적
2-1) 건설기술관리법 제18조 및 환경기술개발지원에관한법률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기술로 지정·고시되어 활용한 실적을 말한다.
2-2) 적격심사서류 제출일 현재 보유하고 있는 실적으로 평가하며, 보호기간이 경과된 실적은 평가에서 제외한다.
2-3) 법인명의로 개발한 실적으로 평가하며, 공동개발의 경우 개발업체 각각을 인정한다.
2-4) 활용실적은 ‘한국건설신기술협회’, ‘환경관리공단’으로부터 확인된 자료로 평가한다.
2-5) 활용실적은 적격심사서류 제출일 현재 최근연도까지의 보호기간동안 활용된 누계금액으로 평가한다.
2-6) 건설신기술과 환경신기술을 합산하여 평가하며, 신기술보유업체를 기준으로 평가한다. 다만, 신기술 활용실적 평가시 신기술 미보유업체에 대하여는 D등급으로 평가한다.
3) 시공평가결과
3-1) 시공실적으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한 공사의 경우에 한하여 평가하며, 시공실적으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지 않는 경우는 배점한도를 적용한다.
3-2) 당해입찰에서 제출한 시공경험(동일실적)에 대한 건설기술관리법 제36조의 규정에 의한 시공평가결과를 기준으로 평가한다.
3-3) 위의 3-2)에서 규정하는 시공경험중 시공평가결과가 없는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평가한다.
3-3-1) 건설기술관리법령의 규정에 의한 시공평가 대상공사로서 평가자료가 없는 경우에는 70점을 적용. 다만 2000년도 이전에 준공된 공사인 경우에는 80점 적용
3-3-2) 건설기술관리법령의 적용을 받지 아니하는 공사인 경우 80점을 적용. 다만, 해외에서 시공한 공사는 90점 적용
3-4) 위의 3-2)의 시공경험이 공동수급체 구성원(공동이행방식)으로 참여하였을 경우에는 공동수급체 대표자가 받은 시공평가결과를 적용한다.
3-5) 시공평가 점수는 위의 3-2)의 평가결과를 산술평균한 점수로 한다.
4) ‘라’목에 의한 기간계산은 입찰공고일로부터 제출된 실적의 준공일까지의 기간을 일수로 계산하고, 발주기관에 제출된 실적(공동수급체의 경우 구성원 중에서 발주기관에 제출된 실적)중 최근연도 준공한 1건의 실적을 대상으로 평가한다. 단, 최근 3년간 업종별 실적누계액으로 평가하는 공사의 경우에는 배점한도를 적용한다.
5) 합병 등의 경우 기술능력평가는 합병 등을 한 후의 보유한 내용으로 한다.
6) 기술개발투자비율 평가방법
- 최근년도 건설부문매출액에 대한 건설부문 기술개발투자비율(전기·정보통신·소방공사 등의 업체인 경우 전기·정보통신·소방부문 등의 매출액 및 기술개발투자비율을 의미한다. 이하 “기술개발투자비율”이라 한다)은 <별표 3> 경영상태 평가방법을 준용하여 평가한다.
7) 공동도급의 경우 기술능력평가는 아래와 같이 한다.
○ “가”항목의 기술자 보유평가에 있어서,
- 해당공종경력기술자는 구성원별로 주)1-1의 평가방법에 의하여 산출된 결과에 시공비율을 곱한 후 합산하여 평가한다.
- 일반기술자와 시공지원기술자평가는 각 공동수급체 구성원의 기술자보유수에 시공비율을 곱하여 합산한 기술자수를 기준으로 평가한다.
다만, 이 경우 소숫점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에는 첫째자리에서 반올림하여 평가한다.
8) 기술개발투자비율 항목을 제외하고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적용방법 및 시기를 별도로 통보하기 이전까지 배점한도를 적용한다.


< 별 표 3 >

경영상태평가방법


Ⅰ. 공통사항

1. 경영상태평가는 공사규모별 경영상태평가표에 의하되, 추정가격 100억원이상 공사인 ‘재무비율평가에 의한 경우’와 ‘신용평가등급에 의한 경우’중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가 선택(공동계약의 경우 공동수급체 구성원별로 선택한다. 이하 같다.)하는 방법으로 평가한다.
2. 제1호의 내용을 평가하는 경우 입찰참가자가 본문 제5조의 규정에 의거 적격심사자료 제출시 평가방법을 미리 선택한 후 관련자료를 제출한다.

Ⅱ. 재무비율평가에 의한 경우

1. 경영상태의 항목별 평가요소에 적용하는 건설업계 평균비율은 가중평균비율(이하 “평균비율”이라 한다)을 기준으로 관련협회에서 조사 통보한 최근의 비율을 적용한다.
2. 업체별 경영상태 평가는 최근에 업계전체 평균비율이 산정된 당해연도(이하 “직전회계연도”라 한다. 이하 같다.)의 업체 정기결산서에 의거 평가하되, 관련협회에서 조사․통보한 경영상태가 있는 경우에는 관련협회에서 확인하여 조사․통보한 자료에 의하여 평가한다.
3. 관련협회가 없거나 관련협회에서 자료관리가 되지 않는 업체는 당해업체가 작성한 정기결산서(“별첨양식 6포함”)를 공인회계사가 감사보고서 작성절차에 따라 확인한 공인회계사의 검토보고서[주식회사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이하 “외감법”이라 한다)의 규정의 적용을 받는업체는 감사인의 감사보고서]를 발주기관에 직접 제출하는 자료에 의하여 평가한다.
4. 재무비율에 의한 평가는 직전 회계연도 정기결산서(비건설업 혹은 다른 건설업면허 보유여부와는 상관없이 세법등 관련법령에 따라 제출된 정기결산서를 말함. 이하 같음)로 평가함. 다만, 직전 회계연도에 합병하여 제6호의 규정에 따라 평가한 업체에 대하여는 ‘최근년도 자산회전율’ 계산시 기초총자산과 매출액은 합병으로 소멸된 업체의 결산서를 합하여 평가할 수 있음. 이 경우, 기초총자산과 매출액은 "주식회사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이하 "외감법"이라 함)규정을 준용하여 작성된 감사보고서상의 금액이어야 함.
5. 직전회계연도 이후 회계연도에 새로 설립되거나 설립등기한 업체(합병 또는 분할합병으로 신설된 경우는 제외한다. 이하 “신설업체“라 한다)의 경우에는 최초결산서(신설업체가 설립일 또는 법인의 경우 등기일을 기준으로 작성한 결산서로서 외감법규정을 준용하여 작성된 감사보고서상의 재무제표를 말함. 이하 같음)로 경영상태를 평가함. 단, 당해공사 추정가격이 50억원미만인 공사의 경우 최초결산서에 의한 평가는 기업진단보고서로 평가가 가능하며, 당해공사 추정가격이 3억원 미만인 공사의 경우에는 관련법령에 의하여 업종등록시 제출된 재무제표로도 평가가 가능함
6. 직전회계연도 이후 회계연도에 합병한 경우에는 합병대상업체(합병으로 존속하거나 소멸하는 업체를 말함. 이하 같음)의 직전 회계연도 정기결산서 합(合)으로 평가하며, 동 평가금액은 합병으로 존속하는 업체의 합병후 경영상태평가시 직전회계연도 정기결산서로 봄. 이 경우 최초결산서는 합하지 아니함. 다만, 합병대상업체가 모두 신설업체인 경우에는 최초결산서 합으로 평가하며, 동 평가금액은 합병으로 존속하는 업체의 합병후 경영상태평가시 최초결산서로 봄.
7. 직전회계연도 이후 회계연도에 상법 제530조의2제2항의 규정에 따라 분할합병한 경우에는 제6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분할되는 업체를 제외한 합병대상업체의 직전 회계연도 정기결산서의 합으로 평가함. 다만, 합병대상업체가 모두 신설업체인 경우에는 분할되는 업체를 제외한 합병대상업체의 최초결산서 합으로 평가함.
8. 외감법의 적용을 받는 업체의 정기결산서와 제5호에 의한 최초결산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외감법의 규정에 의한 감사인의 회계감사를 받은 후 그 감사보고서(“별첨 양식6” 포함)를 첨부하여야 한다.
9. 추정가격 50억원 이상인 공사의 경우 “제8호”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된 감사보고서(외감법 적용을 받지 않는 업체의 감사보고서를 포함한다.)상의 감사의견이 “한정의견”인 경우 경영상태 최종취득점수(가산점이 있는 경우 가산점 적용가산)에서 5/100를, “부적정의견” 또는 “의견거절”인 경우 10/100을 감점 처리한다.

Ⅲ. 신용평가등급에 의한 경우

신용평가등급에 의한 경우에는 <별표 3-1> “나”의 평가방법에 의한다.


< 별표 3-1 >

추정가격 300억원미만 100억원이상인 P.Q이외 공사의 경영상태평가표(35점)


가. 재무비율 평가에 의한 경우
심 사 항 목 평 가 요 소 배점 등 급 평점
가.최근년도 부채비율
(부채총계/자기자본)
1)업체평균 부채비율에 대한 해당 업체 비율 8.0 A. 50%미만
B. 75%미만
C. 100%미만
D. 125%미만
E. 125%이상
8.0
7.2
6.4
5.6
4.8
나.최근년도 유동비율
(유동자산/유동부채)
2)업체평균 유동비율에 대한 해당 업체 비율 8.0 A.150%이상
B.120%이상
C.100%이상
D. 70%이상
E. 70%미만
8.0
7.2
6.4
5.6
4.8
다.최근년도 차입금 의존도
(차입금/총자산)
3) 업체평균 차입금 의존도에 대한 해당업체 비율 4.0 A. 50%미만
B. 75%미만
C.100%미만
D.125%미만
E.125%이상
4.0
3.6
3.2
2.8
2.4
라.최근년도 영업이익 대비 이자보상배율
(영업이익/이자비용)
4) 업체평균 영업이익 대비 이자보상배율에 대한 해당 업체 비율 4.0 A.150%이상
B.100%이상
C. 50%이상
D. 10%이상
E. 10%미만
4.0
3.6
3.2
2.8
2.4
마.최근년도 매출액 순이익율
(당기순이익/매출액)
5) 업체평균 매출액 순이익율에 대한 해당업체 비율 3.0 A.150%이상
B.100%이상
C. 50%이상
D. 10%이상
E. 10%미만
3.0
2.7
2.4
2.1
1.8
바.최근년도 총자산 순이익율
(당기순이익/총자산)
6) 업체평균 총자산 순이익율에 대한 해당업체 비율 1.0 A.150%이상
B.100%이상
C. 50%이상
D. 10%이상
E. 10%미만
1.0
0.9
0.8
0.7
0.6
사.최근년도 총자산대비
영업현금흐름 비율
(영업활동으로 인한
현금흐름/총자산)
7) 업체평균 총자산 대비 영업현금 흐름비율에 대한 해당업체 비율 2.0 A.150%이상
B.120%이상
C.100%이상
D. 70%이상
E. 70%미만
2.0
1.8
1.6
1.4
1.2
아.최근년도 자산회전율
[매출액/{(기초총자산
+기말자산)÷2}]
8) 업체평균 자산회전율에 대한 해당업체 비율 3.0 A.150%이상
B.100%이상
C. 50%이상
D. 10%이상
E. 10%미만
3.0
2.7
2.4
2.1
1.8
자.영업기간 - 2.0 10년이상
10년미만~5년이상
5년미만~3년이상
3년미만
2.0
1.8
1.6
1.4
주 1) 평가요소별 업계 전체비율 적용은 입찰공고일 기준 가장 최근에 관련협회에서 조사·통보한 최종연도 비율을 원칙으로 하되, 평균비율이 없는 심사항목에 대하여는 배점한도를 취득한 것으로 한다.
2) 평가결과 부(-)의 수치로 나타나는 경우 최저등급으로 평가한다.
3) 부도, 파산, 해산, 영업정지등의 상태에 있는 경우에는 해당구성원은 평가에서 제외하고 잔존구성원으로 평가하며 공동수급체 대표자의 경우에는 그 구성원 전원을 적격자선정에서 제외한다.
4) 업체평균비율이 부(-)의 수치인 심사항목에서 해당업체의 비율이 (+)수치인 업체는 A등급, (-)수치인 해당업체는 E등급으로 평가한다.
5) 평가요소별 해당업체의 비율은 백분율(%)의 소수점 셋째자리에서 절사하여 산정한다. 이 경우 총자산회전율은 백분율(%)로 환산하여 나온 수치에 소수점 셋째자리에서 절사한 후 다시 “회”로 환산하여 산정한다.
6) 영업기간의 평가방법
6-1) 영업기간의 평가는 건설업체가 입찰공고일 현재 보유하고 있는 건설업면허 취득 또는 등록일로부터 입찰공고일까지의 기간을 기준으로 평가하며, 관련협회로부터 통보된 자료에 의한다.
6-2) 보유한 건설업 면허 또는 등록의 변동이 있었던 경우(건설산업기본법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동일한 종류의 건설업 면허를 말함)에는 종전에 보유 하였던 건설업 면허 또는 등록의 보유기간을 합산하여 평가한다.
7) 상기 이외의 사항은 <별표 3> 경영상태 평가방법에 따른다.

나. 신용평가등급에 의한 경우
신용평가등급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기업신용평가등급 평 점
AAA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AA에 준하는 등급
35.0
AA+, AA0, AA- A1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A+, AA0, AA-에 준하는 등급
34.0
A+ A2+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에 준하는 등급
33.6
A0 A20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0에 준하는 등급
33.3
A- A2-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에 준하는 등급
33.0
BBB+ A3+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B+에 준하는 등급
32.5
BBB0 A30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B0에 준하는 등급
32.3
BBB- A3-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B-에 준하는 등급
32.0
BB+, BB0 B+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 BB0에 준하는 등급
30.4
BB- B0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에 준하는 등급
29.5
B+, B0, B- B-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 B0, B-에 준하는 등급
27.0
CCC+ 이하 C 이하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CCC+에 준하는 등급 이하
25.0
※ 주 :
1) 신용정보의이용및보호에관한법률 제4조제4항제1호 또는 제4호의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정보업자가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1년 이내에 회사채(또는 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또는 기업신용평가등급을 기준으로 평가하며, 평가결과가 2개 이상인 경우 입찰참가자가 선택하여 제출한다.
2)합병한 업체에 대하여는 합병 후 새로운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하며, 그 전까지는 합병대상업체 중 가장 낮은 업체의 신용평가등급을 적용한다.


< 별표 3-2 >

추정가격 100억원미만 50억원이상 공사의 경영상태평가표(21점)


심 사 항 목 평 가 요 소 배점 등 급 평점
가.최근년도 부채비율
(부채총계/자기자본)
1)업체평균 부채비율에 대한 해당업체 비율 7.0 A. 50%미만
B. 75%미만
C. 100%미만
D. 125%미만
E. 125%이상
7.0
6.3
5.6
4.9
4.2
나.최근년도 유동비율
(유동자산/유동부채)
2)업체평균 유동비율에 대한 해당업체 비율 7.0 A.150%이상
B.120%이상
C.100%이상
D. 70%이상
E. 70%미만
7.0
6.3
5.6
4.9
4.2
다.최근년도 자산회전율
[매출액/{(기초총자산
+기말총자산)÷2}]
3)업체평균 자산회전율에 대한 해당업체 비율 5.0 A.150%이상
B.100%이상
C. 50%이상
D. 10%이상
E. 10%미만
5.0
4.5
4.0
3.5
3.0
라.영업기간   2.0 5년이상
5년미만~3년이상
3년미만
2.0
1.9
1.8
주) <별표3-1>의 주1) ~ 7)과 같음


< 별 표 3-3 >

추정가격 50억원미만 10억원이상 공사의 경영상태평가표(15점)
(전기·정보통신·소방·전문·설비·문화재·지하수개발·기타 다른 법령에 의한 공사는 50억원미만 3억원이상)


가. 추정가격 50억원미만 30억원이상 공사의 경영상태 평가기준(15점)
(전기·정보통신·소방·전문·설비·문화재·지하수개발·기타 다른 법령에 의한 공사는 50억원미만 30억원이상)
심 사 항 목 평 가 요 소 배점 등 급 평점
가.최근년도 부채비율
(타인자본/자기자본)
1)업종별 평균 부채비율에 대한 해당업체의 비율 7 A. 50%미만
B. 75%미만
C. 100%미만
D. 125%미만
E. 125%이상
7.0
6.3
5.6
4.9
4.2
나.최근년도 유동비율
(유동자산/유동부채)
2)업종별 평균 유동비율에 대한 해당업체 비율 7 A.150%이상
B.120%이상
C.100%이상
D. 70%이상
E. 70%미만
7.0
6.3
5.6
4.9
4.2
다.영업기간   1 3년이상
3년미만
1.0
0.9

나. 추정가격 30억원미만 10억원이상 공사의 경영상태 평가기준(15점)
(전기·정보통신·소방·전문·설비·문화재·지하수개발·기타 다른 법령에 의한 공사는 30억원미만 3억원이상)
심 사 항 목 평 가 요 소 배점 평 가 등 급 평점
A공사 B공사
가.최근년도 부채비율
(타인자본/자기자본)
1)업종별 평균 부채비율에 대한 해당업체의 비율 8 A. 50%미만
B. 75%미만
C. 100%미만
D. 125%미만
E. 125%이상
A. 100%미만
B. 130%미만
C. 160%미만
D. 190%미만
E. 190%이상
8.0
7.2
6.4
5.6
4.8
나.최근년도 유동비율
(유동자산/유동부채)
2)업종별 평균 유동비율에 대한 해당업체 비율 7 A.150%이상
B.120%이상
C.100%이상
D. 70%이상
E. 70%미만
A.100%이상
B.90%이상
C.80%이상
D. 70%이상
E. 70%미만
7.0
6.3
5.6
4.9
4.2

주) : “가”, “나”에 공통적용
1) 평가요소별 업계 전체평균비율 적용은 입찰공고일 기준, 가장 최근에 관련협회에서 조사·통보한 최근연도 비율을 원칙으로 하며, 평균비율이 없는 심사항목에 대하여는 배점을 취득한 것으로 함.
2) 평가결과 부(-)의 수치로 나타난 경우에는 당해 심사항목에 대하여 E등급으로 처리함. 다만, 평가업종별 평균비율이 부(-)의 수치인 심사항목의 경우 해당업체의 비율이 (+)수치인 업체는 A등급, (-)수치인 해당업체는 E등급으로 평가함.
3) 부도, 파산, 해산, 영업정지 등의 상태에 있는 경우에 해당구성원은 평가에서 제외하고 잔존 구성원으로 평가하며, 공동수급체 대표자의 경우에는 그 구성원 전원을 적격자선정에서 제외함.
4) 평가요소별 해당업체의 비율은 백분율의 소수점 셋째자리에서 절사함.
5) 새로 설립된 업체의 경우 최초 결산서에 의한 평가시에는 <별표 3>에 의한 공인회계사의 검토보고서 또는 기업진단보고서로 평가가 가능함
6) “나”의 평가등급 중 ‘A'공사는 추정가격 30억원미만 10억원이상인 공사에 적용함
7) “나”의 평가등급 중 ’B'공사는 추정가격 10억원미만 3억원이상인 전기·정보통신·소방·전문·설비·문화재·지하수개발·기타 다른 법령에 의한 공사에 적용하며, 최저 평점은 E등급으로 평가 함
8) 영업기간의 평가방법
8-1) 영업기간의 평가는 건설업체가 입찰공고일 현재 보유하고 있는 건설업면허 취득 또는 등록일로부터 입찰공고일까지의 기간을 기준으로 평가하며, 관련협회로부터 통보된 자료에 의한다.
8-2) 보유한 건설업 면허 또는 등록의 변동이 있었던 경우(건설산업기본법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동일한 종류의 건설업 면허를 말함)에는 종전에 보유 하였던 건설업 면허 또는 등록의 보유기간을 합산하여 평가한다.
9) 상기사항이외는 <별표 3> 경영상태평가방법에 의함.


< 별 표 3-4 >

추정가격 10억원미만인 공사의 경영상태 평가표(10점)
(전기·정보통신·소방·전문·설비·문화재·지하수개발·기타 다른 법령에 의한 공사는 3억원미만)


심 사 항 목 평 가 요 소 배점 등 급 평점
가.최근년도 부채비율
(타인자본/자기자본)
1)업종별 평균 부채비율에 대한 해당업체의 비율 5 A. 100%미만
B. 130%미만
C. 160%미만
D. 190%미만
E. 190%이상
5.0
4.5
4.0
3.5
3.0
나.최근년도 유동비율
(유동자산/유동부채)
2)업종별 평균 유동비율에 대한 해당업체 비율 5 A.100%이상
B.90%이상
C.80%이상
D. 70%이상
E. 70%미만
5.0
4.5
4.0
3.5
3.0

주) 1) 새로 설립된 업체의 경우 최초결산서에 의한 평가시에는 <별표 3>에 의한 공인회계사의 검토보고서 또는 기업진단보고서 또는 신설업체의 설립일이나 등기일을 기준으로 작성된 재무제표에 의하여 평가함
2) 평가요소별 업계 전체평균비율 적용은 입찰공고일 기준, 가장 최근에 관련협회에서 조사통보한 최종연도 비율을 원칙으로 하며, 평균비율이 없는 심사항목에 대하여는 배점을 취득한 것으로 함.
3) 평가결과 부(-)의 수치로 나타난 경우에는 당해 심사항목에 대하여 E등급 으로 처리함. 다만, 평가업종별 평균 비율이 부(-)의 수치인 심사항목의 경우 해당업체의 비율이 (+)수치인 업체는 A등급, (-)수치인 해당업체는 E등급으로 평가함.
4) 부도, 파산, 해산, 영업정지등의 상태에 있는 경우에 해당구성원은 평가에서 제외하고 잔존구성원으로 평가하며 공동수급체 대표자의 경우에는 그 구성원 전원을 적격자 선정에서 제외함.
5) 평가요소별 해당업체의 비율은 백분율의 소수점 셋째자리에서 절사함.
6) 추정가격 3억원미만(전기·정보통신·소방공사는 1.5억원미만, 전문·설비·문화재·지하수개발·기타 다른 법령에 의한 공사는 1억원미만)인 공사의 경우에는 새로이 설립된 업체의 최초결산서에 의한 평가시 기업진단보고서 이외에 관련법령에 의하여 업종등록시 제출된 재무제표로도 평가가능
7) 상기사항 이외는 <별표 3> 경영상태평가방법에 의함.


< 별 표 3-5 >

비영리법인의 추정가격 100억미만인 공사의 경영상태 평가표

신용평가등급 금액별 평점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기업신용평가등급 추정가격
100억원미만
50억이상
추정가격
50억미만
10억이상
추정가격
10억미만
AAA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AA에 준하는 등급
21.0 15.0 10.0
AA+, AA0, AA- A1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A+, AA0, AA-에 준하는 등급
20.1 14.1 10.0
A+ A2+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에 준하는 등급
19.2 13.2 10.0
A0 A20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0에 준하는 등급
18.3 12.3 10.0
A- A2-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에 준하는 등급
17.4 11.4 10.0
BBB+ A3+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B+에 준하는 등급
16.5 10.5 9.5
BBB0 A30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B0에 준하는 등급
15.6 9.6 9.0
BBB- A3-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B-에 준하는 등급
14.7 8.7 8.5
BB+, BB0 B+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 BB0에 준하는 등급
13.8 7.8 8.0
BB- B0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에 준하는 등급
12.9 6.9 8.0
B+, B0, B- B-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 B0, B-에 준하는 등급
12.0 6.0 8.0
CCC+ 이하 C 이하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CCC+에 준하는 등급 이하
11.0 5.0 8.0
  ※ 주 :
1) 신용정보의이용및보호에관한법률 제4조제4항제1호 또는 제4호의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정보업자가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1년 이내에 회사채(또는 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또는 기업신용평가등급을 기준으로 평가하며, 평가결과가 2개 이상인 경우 입찰참가자가가 선택하여 제출한다.
2)합병한 업체에 대하여는 합병 후 새로운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하며, 그 전까지는 합병대상업체 중 가장 낮은 업체의 신용평가등급을 적용한다.


< 별 표 4 >

추정가격 50억원이상인 경쟁입찰공사의 신인도평가기준

심 사 항 목 배점한도 평 가 방 법
1. 최근 1년간 건설교통부장관이 협력업자와의 협력관계를 평가한 결과 그 실적이 우수한자 +3.0 평점 90점이상인 자
+2.2 평점 80점이상 90점미만인 자
+1.4 평점 70점이상 80점미만인 자
+0.5 평점 60점이상 70점미만인 자
2.최근 1년간 건설산업기본법에서 정한 과징금 이상의 처분을 받은 자 -0.5 3천만원미만의 과징금 부과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는 자
-1 3천만원이상의 과징금 부과처분 또는 영업정지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는 자
-2 과징금처분을 2회이상 받은 사실이 있는 자
-3 건설산업기본법령 위반으로 영업취소, 면허취소 또는 등록말소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는 자 또는 벌금 이상의 형을 받은 자
3.최근 1년간 환경관련법령에 의한 벌금이상의 행정형벌, 영업정지, 과징금 이상의 처벌을 받은 자 -0.5 1회 받은자
-1.0 2회 이상 받은 자
4.최근 1년간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로 과징금부과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는 자 -1.0 과징금부과 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는 자
-2.0 과징금부과 처분을 2회 받은 사실이 있는 자
-3.0 과징금부과 처분을 3회이상 받은 사실이 있는 자
5.최근 1년동안 산업안전보건법시행규칙 별표1 제1호 및 제7호의 규정에 따른 산업재해발생 보고의무 위반건수가 배분된 자 -0.2/건 벌금 처분받은 산업재해발생 보고의무 위반 1건당 -0.2점씩 부여하여 최대 -2.0까지 부여
6. 최근 3년간 노동부장관이 산정한 환산재해율의 가중평균이 평균환산재해율의 가중평균 이하인 자 +2.0 평균환산재해율 0.4배이하
+1.0 평균환산재해율 0.7배이하
+0.5 평균환산재해율 1.0배이하
주 1) 신인도 관련 항목은 업종구분 없이 사업자별로 평가한다.
2) 1개의 업체가 신인도평가시 동일항목내에서 가점 또는 감점이 중복되는 경우에는 절대값으로서 가장 큰 평점만 적용한다.
3) 제2호, 제3호 및 제5호의 벌금형이상의 처벌을 받은 자에 대한 감점적용은 형이 확정된 사항을 당해 발주기관에서 확인하여 적용한다. 이 경우 소송등으로 형의 효력이 정지되었다가 재개될 경우 동 기간은 기간산정에서 제외한다.
4) 각 심사항목의 신인도평가는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1년(6호는 3년, 7호는 2년) 이내에 당해사실에 대한 행정처분일, 지정일 등을 기준으로 하며, 벌금형 이상의 중한 처벌을 받은 경우에는 형의 확정일을 기준으로 적용한다.
5) 관련법령에 의하여 입찰참여업체가 분할, 합병, 사업양수도를 한 경우에 신인도 평가항목은 각각 승계된 것으로 본다.
6) 전문공사는 제2호, 제3호에 대하여만 평가하고, 전기공사, 정보통신공사 및 소방공사는 제3호에 대하여만 평가한다.
7) 제5호 및 제6호의 세부 산정방법 및 건수는 노동부에서 정한 내용 및 통보건수에 의한다.
8) 제6호의 환산재해율 및 평균환산재해율의 가중평균은 다음 산식에 의하여 산정한다. 다만, 환산재해율의 적용에 있어 2007.7.1부터 2008.6.30까지 입찰공고되는 공사는 2005년과 2006년 환산재해율의 평균값을 적용한다.
- [최근년도 환산재해율×0.5+최근년도 1년전 환산재해율×0.3+최근년도 2년전 환산재해율×0.2] (단, 최근년도 1년전 또는 최근년도 2년전 환산재해율을 산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평균값으로 한다)


< 별표 4-1 >

각 서
(모든 공사에 적용)


 공 사 명 :

     당 사는 위 건 적격심사서류(신인도평가서) 제출에 있어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작성하고 아래 기재사항이 틀림없으며, 만약 부정한 방법 또는 허위로 제출한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적격낙찰자대상에서 제외 또는 취소,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 및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조치 등 어떠한 제재 또는 처분을 받아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치 않겠습니다.

아      래

①최근 1년간 건설산업기본법에서 정한 과징금이상 처분을 받은 사실
②최근 1년간 환경관련법령에 의한 과징금이상 처벌을 받은 사실
③최근 1년간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로 과징금부과처분을 받은 사실
④최근 2년간 입찰 및 계약이행과정에서의 부정행위로 부정당업자 제재처분을 받은 사실

년    월    일
주 소 :                   
회사명 :                   
대표자 :                (인)


 (발주기관) 귀 하


< 별 표 5 >

하 도 급 관 리 계 획 서

 공사관리번호 :  공 사 명 :

(단위 : 천원)

하 수 급 예 정 자 하도급할 공사 하수급예정자와
계약 할 금액
(지급자재금액)
비 고
상 호 및
대 표 자
소재지 면허종류
(시공능력
평가액)
선정
방법
공사
종류
규 모
(물량)
금 액
○○건설 (주)
홍길동(인)
서울 토공사업
(2,000,000)
수의 토공사 1 식 1,800,000 1,620,000
( )
 
○○건설산업(주)
김길동(인)
충남 철근콘크리트
공사업
(3,000,000)
지명
경쟁
구조물
공 사
1 식 1,500,000 1,320,000
( )
 
               
               
입찰가격(A) : 10,000,000 합 계   3,300,000
(B)
2,940,000
(C)
 
하도급비율( B/A):30.0% 하수급금액
비율(C/B) 89%
 
   ※ 서식에 기재된 내용은 “예시”임
   위와 같이 0000건설공사에 대한 하도급 관리계획서를 제출함에 있어 위의 하도급 관리계획서에 정한 하수급 예정자와 하도급 조건대로 계약을 체결한 후 성실시공이 이루어지도록 최선을 다하겠으며, 위에 선정된 하도급업체는 부정당업자 제재 기간 중이거나 영업정지중인 업체가 아님을 확약하오며 만일 이와같은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정당한 사유없이 하도급관리계획대로 이행치 아니할 경우에는 어떠한 불이익을 받더라도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임을 확약하고 하도급관리계획서를 제출합니다.

200 년 월 일

입찰자(제출자) 대표회사 상 호 :
                      대표자 :
구성원(공동 도급구성원 모두 기재)
                      상 호 :
                      대표자 :

         귀 하


< 별표 6 >

하도급 관리계획 등의 적정성 평가

심사항목 등급별 평점 비 고
등급 규모별 평점
추정가격
100억원이상
추정가격
100억원미만
50억원이상
단일공종공사 등 단일공종공사 등 12 10 전문, 전기, 정보통신, 소방공사 등 단일공종공사는 만점으로 평가함
①하도급 비율 A : 40%이상
B : 30%이상
5
4
4
3
하도급비율은 입찰가격(관급제외) 대비 하도급할 공사(지급자재 제외)의 합계금액으로 평가
(별표5)의 예시에서 (B/A×100)
③하도급할 공사의 총금액(B) 대비 하수급예정자와 계약할 총금액의 비율(C) A:77%미만
B:77%이상~
80%미만
C:80%이상~
82%미만
D:82%이상
3
4

5

6
2
3

4

5
하도급할 부분의 총금액은 하도급할 부분의 금액을 모두 합산한 금액임
(별표5)의 예시에서 (C/B×100)
④최근 1년간 하도급대금 직불실적 A: 10%이상
B: 10%미만
1.0
0.5
1.0
0.5
세부 평가방법은 별표 <6-1>에 의함
  12 10  
주1) 심사항목 ①, ②에 대한 평가방법
(1) 관계법령에 의하여 당해 하도급 시공에 필요한 등록 등을 하지 아니하였거나 부정당업자 제재 또는 영업정지처분을 받아 그 기간이 경과되지 아니한 하수급 예정자는 평가에서 제외한다.
(2) 하수급 예정자의 시공능력평가액은 하수급 예정자와 계약할 금액에 하수급인이 설치하는 지급자재금액을 합한 금액이상이어야 한다.
주2) 심사항목 ③에 대한 평가방법
(1) 20억원이상 관급공사란 국가․지방자치단체․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에 의한 정부투자기관, 지방공기업법에 의한 지방공사·공단에서 발주한 공사를 말한다.
(2) 구체적인 평가기준 및 절차, 방법 등에 관하여는 <별표 6-1>에 의한다.
(3) 본 평가는 건설산업기본법령에 의한 일반건설업자의 하도급 계약에 대한 직불실적에 한하여 평가한다.
주3) 하도급관리계획서를 제출함에 있어 하도급대금직불실적평가와 관계없이 하도급대금직불계획이 있는 자가 하도급관리계획서의 “비고”란에 하수급예정자와 직불계획금액을 표기하여 제출한 경우로서, 동 하도급대금직불계획금액이 하수급예정자와 계약할 금액의 20%이상인 때에는 0.5점을 가산부여하여 평가한다.(이 경우 하도급관리계획 등의 적정성 평가점수의 합계는 배점한도를 초과할 수 없음)

< 별표 6-1 >

최근연도 하도급대금 직불실적 평가방법

1. 평가대상 관급공사
○ 최근연도 신규계약한 계약금액 20억원(최초계약금액 기준)이상 관급공사중 하도급계약이 체결된 공사를 말한다
  ※ 최근연도란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가장 최근에 관련협회에서 하도급대금 직불실적증명을 발급 시행한 날이 속한 연도의 직전연도(1년)를 말함

2. 평가방법
  ① 단독입찰인 경우
P = 적용직불건수의 합/M x 100(%)
- P = 하도급대금 직불실적비율
- M = 평가대상 관급공사 건수
                                    M
- 적용직불건수의 합 = ∑Dn/Sn
                                   n=1
- Sn = 개별 평가대상 관급공사에 대한 하도급계약건수
- Dn = 개별 평가대상 관급공사에 대한 하도급대금 직불합의건수
  계산실례)
n 평가대상
관급공사
하도급계약
건수(Sn)
하도급대금 직불합의건수(Dn) 적용직불건수
(Dn/Sn)
1 ㅇㅇ건설공사 3 1 1 / 3 = 0.33333
2 △△건축공사 2 2 2 / 2 = 1.00000
3 ??토목공사 4 0 0 / 4 = 0.00000
합계 M = 3 - - 적용직불건수의 합
= 1.33333
  P = 1.33333 / 3 × 100(%)
  ② 공동도급에 의한 입찰인 경우
   - 공동수급체 구성원 각각의 평가대상 관급공사 건수(M)에 시공비율을 곱하여 합산한 건수 대비 각각의 적용직불건수의 합에 시공비율을 곱하여 합한 수의 비율로 평가
  ③ 점수산정 : 10% 이상시 1점, 10% 미만시 0.5점
   ※소수점처리방법
   - 최종 평가비율(백분율) 산정시 소수점 셋째자리에서 반올림
   - 각 평가단계에서는 소수점 여섯째자리에서 절사
3. 실적 인정범위
 ① 하도급 직불합의(발주자?원도급자?하도급자)가 이루어진 공사
   - 1건의 공사중 원도급자 1명에 하도급계약이 여러건인 경우로서 그 중 일부만 직불 합의가 이루어지면 직불 합의한 건수의 구성비율을 곱하여 건수를 산정
   예) 원도급자 A가 하도급자 B, C, D에게 하도급 계약한 경우로서 B사에게만 직불합의를 한 경우에는 1건÷3 = 0.33333건이 됨
 ② 하도급대금 직불합의는 원도급계약체결후 당해 하도급계약에 대한 제1차 기성대가 지급전까지 직불합의한 경우이어야 함.
 ③ 과거 공동수급체 구성원의 하도급 직불실적은 공동이행방식, 분담이행방식을 불문하고 공동수급체 구성원 직불실적이 있는 구성원은 각각 1건의 직불실적으로 인정
   ※1건의 공사중 원도급자 1명에 하도급자 여러업체가 있는 경우 그중 일부만 직불실적이 이루어지면 직불업체가 차지하는 구성비율을 곱하여 건수 산정
4. 평가자료 확인방법
 ○ 대한건설협회에서 하도급직불건수, 총하도급계약건수 및 관급공사 계약건수가 명시된 확인서를 발급하여 그 확인서에 의하여 평가
   ※하도급 대금 직불합의후 중도에 직불이 이행되지 않은 경우 하도급자는 당해사실을 대한전문건설협회 등에 통보하고 통보받은 대한전문건설협회 등은 대한건설협회에 통보 하며 동 실적은 직불실적에서 제외함
 ○ 대한건설협회에 신고가 되지 않거나 내용이 틀린 경우 아래와 같은 방법으로 확인
  < 20억원 이상 관급공사 건수 및 하도급계약건수 >
   - 업체별로 최근연도 계약한 20억원 이상 공사목록 및 하도급계약 내역을 제출받음(별첨양식)
   - 발주자는 국토연구원 등의 전산망(Kiscon) 등을 통하여 사실여부 확인
  < 하도급직불실적 확인 >
   - 입찰참가자가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한 내용으로 평가
   ※증빙서류는 직불합의한 발주기관으로부터 <별첨양식 8-2>에 의한 증명서 발급
 ○ 부정 또는 허위로 작성된 자료(하도급대금 직불합의후 직불이 이행되지 않은 건수를 직불실적으로 제출한 경우 포함)를 제출한 경우 부정당업자 제재 및 계약해지가 가능하다는 내용의 서약서 징구
5. 직불합의가 없어도 직불실적으로 평가하도록 하는 예외 인정
 ○ 최근연도 하도급계약 체결된 공사중 관련법령에 따라 발주자의 원도급자에 대한 기성대가 지급회수보다 원도급자의 하도급자에 대한 현금대가 지급회수를 더 많이 지급한 경우로서
   - 원도급자와 하도급자의 연명으로 대한전문건설협회장의 확인을 받아 발주기관이 최종 확인(별첨서식)한 경우 직불실적으로 인정
   - 이 경우에도 해당계약에 대하여만 예외를 인정하되 원도급자 1개 업체에 하도급계약이 여러건인 경우 해당 비율만큼만 실적건수로 인정함
    예)1건의 공사중 하도급자 A, B, C 중 C 업체만 직불을 희망하지 않는 경우로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증명한 경우, 1건÷3 = 0.33333건만 인정하고 나머지 A, B 업체는 일반평가방법에 따라 평가
6. 최근연도 20억원 이상 관급공사실적이 없는 업체는 만점으로 처리
7. 협회 신고 및 증명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 실제 확인된 내용에 따라 평가(이 경우에도 신고를 허위로 한 경우 부정당업자 제재조치)
8. 원도급자의 합병, 분할, 사업, 양수도의 경우 <별표 1> Ⅰ-3-나-⑧합병 등에 따른 실적인정 방법을 준용
9. 하도급대금 직불실적 평가자료 제출방법
   - 최근연도 하도급대금 직불실적을 평가받고자 하는 자는 이 기준에 따라 대한건설협회에서 별도로 정하는 기간까지 <별첨양식8-2>, <별첨약식8-3> 등을 첨부하여 <별첨양식8>을 작성․제출하여야 한다.
 - 다만, 수급인, 하수급인 및 발주자가 하도급대금직불에 합의한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기 작성된 합의서사본에 발주자의 원본대조필을 한 경우 포함) 또는 수급인, 하수급인, 발주자 및 관련협회의 서면확인이 있는 경우 이를 인정할 수 있다.


< 별표 6-2 >

각 서
(하도급관리계획 등의 적정성평가 관련)


공사명 :

  당사는 위 건 적격심사와 관련하여 제출한 하도급관리계획 등의 적정성 평가 자료를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작성하고 사실과 틀림이 없으며, 만약 부정 또는 허위로 작성된 사실이 발견되거나 또는 정당한 사유없이 하도급관리계획서 내용대로 이행하지 않을 경우 적격낙찰대상에서 제외 또는 취소,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 및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조치 등 어떠한 제재 또는 처분을 받아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200 년 월 일


주 소 :                  
회사명 :                    
대표자 :               (인)


(발주기관) 귀하


< 별 표 7 >

공사종류별 자재 및 인력조달가격의 난이도 계수표

등급 공 사 종 류 기본계수 적용 난이도계수 비 고
A ①연육·연도교, 해상교량, 사장교, 현수교, 트러스교가 포함된 교량공사
②댐축조공사
③발전소 건설공사
④쓰레기 소각로 건설공사
0.80 ‣전체공사금액 대비 당해등급에 해당하는 공사의 공사금액 비율에 따라 아래와 같이 적용
- 70%이상은 당해 등급의 기본 계수적용
- 70%미만, 50%이상은 당해 등급의 하위등급 기본계수 적용
- 50%미만, 30%이상은 당해 등급의 차 하위 등급 기본계수 적용
- 30%미만은 당해 등급의 차차 하위등급 기본 계수 적용
- 최하 기본계수는 1.00 적용
‣난이도 계수는 기초금액을 기준 으로 산정함. ‣A~D등급에 해당하는 공사가 복합된 공사는 주공종(금액이 큰 공종)을 기준으로 함
B ①경간50m이상이 포함된 연장 500m이상의 교량공사
②지하구간의 지하철공사
③터널공사
④공항(활주로, 유도로, 계류장, 청사)건설공사
⑤에너지 저장시설공사
⑥정수장공사
⑦폐수종말처리장 건설공사
⑧하수종말처리장 건설공사
⑨PQ대상 건축공사
0.85
C ①A 및 B등급이외의 교량공사
②항만·간척공사(준설, 매립 공사 제외)
③PQ대상 송전․변전공사
④B등급이외의 건축공사
0.90
D ①철도공사(지상구간지하철 포함)
②고속도로공사
0.95
E ①D등급 이상에 속하지 않는 일반공사
②전문·전기·정보통신·소방 기타 공사
1.00
 *적용 난이도 계수는 기초금액 발표시 함께 발표함


< 별 표 8 >

해당지역 실제 영업활동 여부 및 영업활동기간 항목 평가방법

Ⅰ. 해당지역 실제영업활동 여부 평가방법
1. 해당지역이란 발주 자치단체를 관할하는 시․도 관할구역 내를 말한다.
2. 입찰공고일 전일 현재 건설산업기본법, 건설기술관리법 및 기타 다른법령에 의한 등록 요건을 갖추지 않은 경우 감점처리한다. 다만, 기술인력은 별도 평가항목에서 정한 방법으로 평가한다.
3. 입찰공고일 전일 현재 법인등기부등본상 등록되었더라도 사업자등록증이 등재되지 않은 경우 감점처리한다.
4.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다른 시․도에서 이전해 온 업체로서 관련법령에서 정한 등록(신고)증, 법인등기부등본 및 사업자등록증의 주소지가 일치하지 않거나 실제 사무실 소재지와 사업자등록증의 소재지가 다른 경우 감점처리한다.
5. 기타 계약담당공무원이 현장확인 결과 사업자 명의만 이전하고 사실상 이전되지 않은 사업자라고 판단되는 경우 감점처리할 수 있다.
6.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입찰에 참가하는 경우에는 각 구성원 평가점수에 시공비율(분담이행방식의 경우에도 분담내용을 기준으로 분담비율을 산정한다.)을 곱하여 합산 평가한다.
Ⅱ. 해당지역 영업활동기간 평가방법
1. 해당지역이란 발주 자치단체를 관할하는 시․도 관할구역 내를 말한다.
2. 재난발생일이 여러일인 경우 최초의 재난발생일자를 기준으로 한다.
3. 지역소재 기준일은 사업자등록일을 기준으로 한다.
4. 합병, 사업양도양수, 분할이 이루어진 경우 사업자등록상 변경등록일을 기준으로 한다.
5.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입찰에 참가하는 경우에는 각 구성원 평가점수에 시공비율(분담이행방식의 경우에도 분담내용을 기준으로 분담비율 산정)을 곱하여 합산 평가한다.
6. 계약담당공무원은 지역업체수 등을 고려하여 입찰공고에 사전 명시한 경우 영업활동기간 평가항목을 적용하지 않을 수 있다.(이 경우 입찰자 모두에게 만점(배점한도) 부여)


<별첨양식 1>

공종별 동일공사 실적 명세서
(공사실적 리스트)

 신청공사명 :

동일공사 실적 내용

공 사 명 신청공종 규 모 금 액
(관급포함)
시공자 준공일자
           
           
           
           
           
           
           
           
소 계          
           
           
           
           
           
           
소 계          
           
           
소 계          
본 공사에 대하여 동일공사 실적을 위와 같이 제출하오니 위 제출내용에 따라 평가하여 주시기 바라며 자료의 누락 또는 착오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귀청의 판단에 따라 처리하여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200 .     .     .
  제 출 자(공동수급체 대표자)   주 소 :
                                성 명 :
                                대 표 자 : (인)

주) 1건의 동일실적은 중복하여 신청할 수 없음.

< 별첨양식 2 >

시설공사 시공실적증명서

Ⅰ. 일반적인 사항
1)공 사 명   2)발주기관
(발주자)
 
1-1)공사위치  
3)시 공 자
(대 표)
3-1)
회사명
  3-2)
면허번호
  3-3)
대표자
 
3-4)영업
소재지
  3-5)전화번호  
4)계약 및 준공 (장기계속 또는 계속비 공사는 총공사 기준 작성) 4) 총 공 사 기 준 4) 금 차 공 사 기 준
4-1)
계약일자
  4-4)
공사금액
(계약+관급)
  4-1)
계약일자
  4-4)공사금액
(계약+관급)
 
4-2)
착공일자
  4-5)
준공금액
  4-2)
착공일자
  4-5)
준공금액
 
4-3)준공검사완료일   4-6)
관급금액
  4-3)준공검사완료일   4-6)
관급금액
 
5)공사성질 건설공사 신규공사( ), 확장공사( ), 개ㆍ보수공사 ( ) ※ 해당란에 ○표
전기통신 설치(신설, 증설, 이설, 개설)공사, 보수공사( ) ※ 해당란에 ○표
6)공동도급여부 공동이행방식( ), 분담이행방식( ), 단독도급( ) ※ 해당란에 ○표
7)실적의 종류 개념설계( ), 기본설계( ), 실시설계( ), 시공( ), 감리( ),
품질,공사관리( ), 시운전( ), 기자재제작설치( ), 기자재설치( ),
기타( ) ※ 해당란에 ○표

Ⅱ. 시공실적의 내용 * 공동수급체 구성원별로 구분 작성
구 분 시 공 자(대 표) 시 공 자 시 공 자
1)회 사 명      
2)대 표 (인) (인) (인)
3)공사금액
(계약+관급)
(지분율 : %) (지분율 : %) (지분율 : %)
3-1)전체공사 시공금액
(관급포함)
(기성률: %) (기성률: %) (기성률: %)
4)전체공사 계약규모:
구체적인 시공물량 표시
 
5)시공회사별 실적공종, 시공규모, 방법(공법)      
6)시공회사별 실적공종의 금액      
6-1)시공회사별 실적공종의 준공금액      
6-2)시공회사별 실적공종의 관급금액      
7)하도급 내용 *하도급자별로 구분작성(전문건설업자에게 하도급한 경우는 “해당 없음”으로 표기)
7-1)하도급자      
7-2)하도급공사
규모 및 내용
     
7-3)하도급금액
(준공+관급)
     

Ⅲ. 붙 임
1) 기타 실적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위와 같이 공사(총공사) 준공실적이 있음을 증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1 . . .

        귀하

주 소 :
회 사 명 :
대 표 :

위 내용을 증명함

  (발급기관명)

주 1) 기재란이 부족한 경우나 입찰설명서(공고) 요구내용의 기재란이 없는 경우는 별지작성 가능함.
   2) 당해공사 시공실적심사에 필요한 내용의 미기재, 불분명 등의 경우는 인정가능한 범위내에서 인정하고 이외의 부분은 불인정함(보완제출 불허).
   3) 시공실적의 심사는 시공실적제출 및 심사기준<별표 1>에 따라 처리함.
   4) 본 기재란에 대한 해당사항이 없으면 “해당 없음”으로 표기하여야 함.
   5) 시공실적증명서 및 첨부물마다 간인(서명)을 하여야 함.
   6) 동일구조물공사를 연차적으로 발주 및 시공한 경우는 최근 10년 이내에 준공한 공사의 최초부터 최종공사의 단일용도의 단위구조물(체) 각각의 규모 및 금액을 기재하되, 차수별 공사내용(공사명, 공사규모, 공사금액, 준공일 등 실적심사에 필요한 사항) 및 채색구분된 도면(평면도, 종·횡단면도)을 첨부하시기 바라며,그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누락되어 실적심사가 곤란한 경우는 불인정함.
   7) 본 서식에 따라 시설공사 시공실적증명서를 발급할 경우에는 시공실적제출 및 심사기준<별표 1>에 의한 시공실적제출 및 심사기준으로 발급하여야 함.

< 별첨양식 3 >

시설공사 연도별시공실적명세서

회 사 명   대 표 자  
영업소재지   전화번호  
업 종 별
면허번호
토 건 토 목        
제 호 제 호 제 호 제 호 제 호 제 호
최근 연도별 시설공사 시공금액 내용

(금액단위 : 관련협회에서 결정)

구 분 건 수 시공금액 비 고
년도     주 1) 입찰공고일 기준, 가장 최근에 관련협회에서 통보한 최근연도 기준으로 역산하여 최근 3년간 실적을 적용함. 다만, 관련협회에서 당해공사의 업종에 대하여 별도로 실적관리를 하지 않는 경우에는 입찰공고일 기준으로 기산하여 최근 3년이내에 준공이 완료된 동일 업종별 실적누계금액으로 평가하며, 이경우에는 발주기관에서 직접 발급받은 실적으로 평가함
2) 입찰공고상의 해당공사만 기재(예: 토목공사일 경우 토목, 건축공사일 경우 건축, 전기공사일 경우 전기만 기재)
3) 적격심사의 당해 회사별로 작성
4) 관련협회가 없거나 관련협회에서 발급받을 수 없는 업체는 관련협회와 같은 금액단위로 처리함
년도    
년도    
년도    
년도    
합 계    
붙 임 : 1. 연도별 준공건수 및 금액에 대한 실적명세서      매
        2. 연도별 준공건수 및 금액에 대한 실적증명서      매
 1. 위와 같이 최근 3년간 우리 회사에서 시공한 공사의 시공실적명세서(실적증명서 포함)를 제출하오며,
 2. 만약 제출된 서류가 부정 또는 허위로 작성된 것으로 판명되어 입찰참가자 및 적격자선정에 지장을 초래케 한 경우에는 발주기관의 기준에 따라 부정당업자 제재 등의 조치를 취하여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200 .   .   .

주 소 :           
성 명 :           
대 표 자 :        (인)


< 별첨양식 3-1 >

시설공사 시공실적증명서


Ⅰ. 일반적인 사항
1)공 사 명   2)발주기관
(발주자)
 
1-1)공사위치  
3)시 공 자
(대 표)
3-1)회사명   3-2)면허번호   3-3)대표자  
3-4)영업
소재지
  3-5)전화번호  
4)계약 및 준공 4-1)
계약일자
  4-4)계약 금액  
4-2)착공일자   4-5)시공누계금액  
4-3)준공검사완료일   4-6)미 시공금액  
6)계약의 종류 원도급( ), 하도급( ), 기타( ) ※해당란에 ○표

Ⅱ.시공실적의 내용
구 분 시 공 자(대 표) 시 공 자 시 공 자
1)회 사 명      
2)대 표 (인) (인) (인)
3) 시 공 금 액 (지분율 : %) (지분율 : %) (지분율 : %)
4)업종(면허)별 당년도 공사내용      
5)업종(면허)
별당년도
시공금액
시공금액      
기성금액      
관급금액      

Ⅲ. 붙 임
*하도급을 받은 공사의 경우는 하도급계약서 및 당년도 시공금액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첨부하여함

  년도중 위와 같이 공사 시공실적이 있음을 증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 . . .
    주 소 :
회 사 명 :
    대 표 :

  위 내용이 틀림없음을 증명함
                                (원도급사명)
  위 내용이 틀림없음을 증명함
                                (발급기관명)


주 1) 기재란이 부족한 경우 별지작성 가능하며 당해공사 시공실적심사에 필요한 내용의 미기재, 불분명 등의 경우는 인정가능한 범위내에서 인정하고 이외의 부분은 불인정함
   2) 관계기관에서 발주한 공사의 하도급공사인 경우는 원도급사 및 발주기관(감독청)의 증명이 있어야 함.
   3) 민간공사 및 자체공사의 경우는 해당업종(면허)에 대한 공사내용과 공사금액이 투입되었다는 객관적인 증빙서류(하도급계약서, 세금계산서 등) 및 준공관련 서류가 첨부되어야 인정함.
   4) 본 실적증명서는 당해연도에 시공한 실적을 증명하는 서식이므로 하나의 공사를 다년간 시공한 경우는 연도별로 각각 증명 및 제출하여야 함.
   5)시공금액은 당해연도에 시공완료한 기성금액과 관급금액을 합산한 금액으로 기재.
   6) 본 서식에 따라 시설공사 시공실적증명서를 발급할 경우에는 시공실적제출 및 심사기준<별표 1>에 의한 시공실적 제출 및 심사기준으로 발급해야 함.

< 별첨양식 4 >

건설기술자 보유증명서

(단위 : 명)

구분 기술분야 기술자 종류 적용 공사 학력·경력 기술자 수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기술자 수
일 반 기 술 자 토목 항만및해안, 도로및공항, 토목, 토목시공, 철도, 철도보선, 수자원개발, 상·하수도,농어업토목, 토질 및 기초, 건설재료시험, 토목품질시험, 토목구조,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등 당해 공종이 토목분야인 공사(도로, 교량,공항,댐,간척,항만, 철도, 지하철, 터널, 준설, 상수도, 하수도 등)    
합 계(학력ㆍ경력+자격기술자)  
건축 건축기계설비, 건축설비, 건축시공, 건축, 실내건축, 건축구조, 건축품질시험 등 당해 공종이 건축분야인 공사(청사, 관람집회시설, 전시시설, 공동주택등)    
합 계(학력ㆍ경력+자격기술자)  
기계·환경 건설기계, 공조냉동기계, 생산기계, 일반기계, 용접, 대기관리, 수질관리,소음진동,폐기물처리 등 당해 공종이 산업·환경설비분야인 공사(에너지저장시설, 발전소, 쓰레기소각로, 폐수·하수종말처리장 등)    
합 계(학력ㆍ경력+자격기술자)  
전기 전기공사, 전기응용, 전기철도, 철도신호, 원자력발전, 발송배전, 건축전기설비, 공업계측제어 당해 공종이 전기분야인 공사(송전,변전등)    
합 계(학력ㆍ경력+자격기술자)  
시공지원기술자 기술자 종류 학력·경력 기술자 수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기술자 수
산업안전, 건설안전, 공정관리, 비파괴검사, 도시계획, 화약류관리, 광산보안, 승강기, 교통, 지하수, 조경, 소방설비 등    
합 계(학력ㆍ경력+자격기술자)  
위와 같이 우리회사의 기술자 보유 내용이 신고된 기술자와 같음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   .     .     .

  주소 :           회사명 :           대표자 :       (인)
(발급기관명)                    위 사실을 확인함.
 ※ 주 :
  1) 기술자 보유증명은 당해 기술분야별로 작성하여야 함.
  2) 경력기술자는 “별첨양식5”를 첨부하여야 함.

< 별첨양식 4-1 >

건설기술자 보유현황표

가. 일반기술자현황
구 분 회 사 별 보 유 인 원 수 비고
ㅇㅇ회사 ㅇㅇ회사 ㅇㅇ회사 ㅇㅇ회사 ㅇㅇ회사 ㅇㅇ회사 합계
일반기술자
(인 원 수)
               
시공지원기술자
(인 원 수)
               
경력기술자
(인 원 수)
               

나. 경력기술자 현황
번호 성명 소속 주민등록번호 기술자
등 급
공 사 명 참여기간 점수 비고
                증명서
첨 부
                 
                 
                 
                 
                 
                 
                 
합 계                

< 별첨양식 5 >

건설기술자 경력사항 확인서

소 속   직 위   공종  
성 명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참여기간  
기술분야 기술자 종류 기술자등급 건설분야
종사기간
 
     
   ○ 해당분야 공사 참여 실적 * 금액 : 관급포함 및 천원단위 기재
발주자 공 사 명 해당공종
공사규모 및
금액
공사금액 참여기간 담당업무
           
위와 같이 우리회사 소속 직원의 기술자 경력사항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 .     .     .
주 소 :          
회사명 :          
대표자 :      (인)

(발급기관명)                           위 사실을 확인함.
* 주 :
 1) 초급기술자 이상 기술자로서 당해공사와 동일 또는 유사한 종류(준공금액 10억원이상)의 공사현장에 3년이상 (자격취득 전후 포함) 종사한 기술자의 경우에 해당됨.
 2) 공종의 공사규모 및 금액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평가에서 제외할 수 있다.
 3) 기술자등급란에는 건설기술관리법의 학력·경력기술자등급 또는 국가기술자격법의 기술자등급 기재

<별첨양식 6 >

( )결산서 감사 보고서

상 호   대표자   영 업
소재지
  전 화
번 호
 
업 종 토목,
건축
토목        
면 번            
1. 경영상태 검토내용
구 분 경영비율(%) 산출근거(단위:협회별로 결정)
부채비율   타인자본 자기자본
   
유동비율   유동자산 유동부채
   
차입금의존도   차입금 총자산
   
영업이익 대비
이자보상배율
  영업이익 이자비용
   
매출액 영업이익율   영업이익 매출액
   
매출액 순이익율   순이익(법인세차감전) 매출액
   
총자산 순이익율   순이익(법인세차감전) 총자산
   
총자산 대비
영업현금흐름
  영업활동으로 인한 현금흐름 총자산
   
자산회전율   매출액 (기초총자산+기말총자산)/2
   
건설부문 기술개발투자비율   기술개발투자액 총매출액
   
 2. 검토기준
   가. 결산서 작성사유 :
   나. 결산서의 종류 :
   다. 결산서 작성 연월일 :
   라. 감사의견 : 적정, 한정, 부적정, 의견거절 등 명시
   마. 기 타 : 매출액은 결산서 작성일자 매출액임.
   바. 금액단위는 관련협회가 없거나 관련협회에서 발급받을 수 없는 업체는 관련협회와 같은 단위로 함
  상기 내용은 위 기재업체의 최근에 업계 전체 평균비율이 산정된 이후 최초결산서 또는 합병, 분할, 사업양수도에 따라 등기일이나 수리일 또는 1개월이 경과한 월말을 기준으로 작성된 결산서, 반기결산서, 정기결산서에 대한 감사보고서로서 주식회사외부감사에관한법률의 규정에 따른 감사보고서 작성절차를 거쳐 감사의견을 작성하였음을 확인합니다.

200 년 월 일

사무소 :                
주 소 :                
연락처 :                
감사인 :            (인)


< 별첨양식 7 >

경영상태 등의 확인서

감사의견  
상호   대표자   영업소재지   전화번호  
공사업종류, 등록번호 토목건축공사업
(등록번호0000호)
     
공사업별시공능력공시액 (금액단위 : 관련협회별로 결정) 토건공시액 토목공시액 건축공시액      
     
1. 경영상태 평가자료
구 분 경영비율 산출근거(단위 : 관련협회별로 결정)
부채비율   부채총계 자기자본
   
유동비율   유동자산 유동부채
   
차입금 의존도   차입금 총자산
   
영업이익 대비 이자보상배율   영업이익 이자비용
   
매출액 영업이익율   영업이익 총매출액
   
매출액 순이익율   순이익(법인세 차감전) 총매출액
   
총자산순이익율   순이익(법인세 차감전) 총자산
   
총자산 대비 영업현금흐름비율   영업활동으로인한 현금흐름 총자산
   
자산회전율   매출액 (기초총자산+기말총자산)÷2
   
건설부문기술개발 투자비율   건설부문기술개발투자비 건설부문 총매출액
   
기술개발 투자비율   기술개발투자액 총매출액
   
발급기준:1.경영항목: 20 . 일 기준 (년말결산서,반기결산서, 월말결산서, 최초결산서)에 의거 발급
2. 시공여유율 평가자료                            단위 : 백만원
구 분 금 액 산 출 근 거
최근년도 미기성총액   최근년도 국내공사 실적신고금액기준 중 시공잔여공사금액의 합계액 적용
최근년도 시공능력공시액
(도급한도액)
  건설관련법령 등에 의거 공시된 당해업체의 시공능력공시액(도급한도액)으로 가장 큰 공시액 적용
발급기준 :
3. 시공경험 평가자료                            단위 : 백만원
업종별\연도별 실적 년도 년도 년도 년도 년도
           
           
연도별 실질자본금          
상기 내용은 건설관련법령에 의거 우리협회에 위탁된 업무에 따라 작성하였음을 확인합니다.

200 년 월 일          
0000 협회장(인)          


<별첨양식 8 >

하도급대금 직불(직접지급)실적 신고서

신청인 (1)상호   (2)대표자  
(3)영업소
소재지
  (4)업종 및
등록번호
 

    행정자치부예규 “지방자치단체 시설공사적격심사세부기준”〔별표6〕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사 및 하도급대금 직불내역을 신고합니다.

공사 및 하도급대금 직불내역

(5)
발주기관
(6)
공사명
(7)
계약기간
(8)총하도급
계약건수
(9)합의에 의한
직불건수
(10)적용
직불건수(9)/(8)
    ~      
    ~      
    ~      
    ~      
(11)합 계  
주) 기재요령
 1. 발주기관이 정부, 정부투자기관, 지방자치단체, 지방공사, 공단인 경우로서 2005. 1. 1 ~ 2005.12.31까지 하도급계약 체결된 공사에 해당하는 원도급계약 중 20억이상인 공사계약을 대상으로 기재
 2. (8)총하도급 계약건수는 위의 1.에 해당하는 공사에서 하도급계약체결한 건수를 기재하되, 공동수급체의 경우 하도급계약 당사자인 경우만 기재(분담이행방식에서 분담부분이 아닌 부분은 당해업체의 건수에서 제외)
 3. 공동도급으로 시공한 실적의 경우 지분율에 상관없이 총계약금액(장기계속 공사는 총공사 부기금액)이 20억원이상인 경우의 계약을 모두 산정하여 기재
 4. (9)합의에 의한 직불건수는 건설산업기본법 제35조, 동법 시행규칙 제29조, 하도급거래공정화에관한법률 제14조 및 동법시행령 제4조에 따라 합의에 의하여 직불한 건수를 기재
 5. (10) 적용직불건수는 (9)합의에 의한 직불건수를 (8)총하도급계약건수로 나누어 산정
 6. (11) 합계 우측란에 해당 원도급 계약건수의 합을 기재
o 구비서류
 - 건별 하도급대금 직불(직접지급) 합의서 및 인정확인서(<별첨양식8-2><별첨양식 8-3>)

년          월          일

신청인 상 호 :                         
   대표자 :                    (인)

대한건설협회(발주기관) 귀중

<별첨양식 8-1>

하도급대금 직불(직접지급)실적 증명서

신         청         인
상 호   대 표 자  
주 소   업종 및 등록번호  
하도급대금 직불실적 내역 (    년도)
평가대상관급공사건수   직불실적비율(%)  
적용직불건수의 합  
 행정자치부예규 “지방자치단체 시설공사적격심사세부기준”〔별표6〕에 따라 건설산업기본법 제35조, 동법 시행규칙 제29조, 하도급거래공정화에관한법률 제14조 및 동법시행령 제4조에 의하여 위와 같이 합의에 의한 직불실적이 있음을 확인합니다.


200 년 월 일

신청인 상 호 :                     
       대표자 :                 (인)

    상기 내용을 확인합니다.

대 한 건 설 협 회 장 (인) 또는 ○○○기관장 (인)


<별첨양식 8-2>

하도급대금 직불(직접지급) 합의서

원도급
계약사항
공 사 명  
최초
계약금액
 
계약기간  
하도급
계약사항
공사명(공종명)  
최초
계약금액
 
계약기간  
원수급인 상호 및
대표자
 
주 소  
하도급인 상호 및
대표자
 
주 소  

1. 상기 공사계약에 의한 수급인과 하수급인간의 하도급계약에 있어 하도급대금은 건설산업기본법 제35조, 동법 시행규칙 제29조, 하도급거래공정화에관한법률 제14조 및 동법시행령 제4조에 따라 하수급인에게 직접지급하기로 합의합니다.
2. 하도급대금 직접지급 방법 및 절차
 - 기성검사 및 준공검사시 하수급인이 시공한 부분에 대한 내역을 구분하여 신청하고 하도급대금의 지급청구도 분리청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부득이한 경우 수급인이 일괄신청 및 청구할 수 있으나 하도급대금은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하기로 함
  □예금계좌
수급인   하수급인  
 - 발주자의 수급인에 대한 대가지급 채무와 수급인의 하수급인에 대한 하도급대금 지급채무는 하도급거래공정화에관한법률 제14조의 규정에 따라 그 범위내에서 소멸한 것으로 본다.

200   년     월     일
발 주 자 :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인)
수 급 인 : 상호 _______________ 대표자 _______________ (인)
하수급인 : 상호 _______________ 대표자 _______________ (인)


<별첨양식 8-3>

하도급대금 직불(직접지급) 인정 확인서

원도급
계약사항
공 사 명  
계약금액  
계약기간  
하도급
계약사항
공사명(공종명)  
계약금액  
계약기간  
원수급인 상호 및
대표자
 
주 소  
하도급인 상호 및
대표자
 
주 소  
    상기 공사계약에 의한 수급인과 하수급인간의 하도급계약에 있어 수급인이 건설산업기본법 제35조, 동법 시행규칙 제29조, 하도급거래공정화에관한법률 제14조 및 동법시행령 제4조에 따라 하수급인에게 하도급대금을 직접지급 하기를 요청하였으나 하수급인의 요청에 의해 이를 원치 않음을 확인합니다.
    ※확인자인 관련협회는 하도급인이 하도급대금 직불을 원하지 않는다는 사항을 통장사본 등을 통해 확인하여야 함

200   년    월    일
발 주 자 :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인)
수 급 인 : 상호 _______________ 대표자 _______________ (인)
하수급인 : 상호 _______________ 대표자 _______________ (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