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 공사계약일반조건(행정안전부예규 제 179 호, 2008.07.07)

지방자치단체 공사계약일반조건

행정안전부예규 제 179 호, 2008.07.07


1) 지방자치단체 공사계약일반조건 [전문보기]

2) 발췌문


Ⅶ. 계약금액의 조정

1. 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
 가. 계약담당자는 설계변경으로 시공방법의 변경, 투입자재의 변경 등 공사량의 증감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의 기준에 의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하여야 한다. 다만, 시행령 제42조제1항제1호 및 제42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입찰시 새로운 기술․공법․기자재 등에 따른 공사비 절감사유를 제출하여 낙찰자로 결정된 계약에 있어 새로운 기술․공법․기자재 등이 채택된 부분에 대한 설계변경으로 계약내용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있는 사유 또는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의 사유로 인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계약금액을 증액할 수 없다.
  1) 증감된 공사량의 단가는 계약단가로 한다. 다만, 계약단가가 예정가격단가보다 높은 경우로서 물량이 증가하게 되는 경우 그 증가된 물량에 대한 적용단가는 예정가격단가로 한다.
  2) 산출내역서에 없는 품목 또는 비목(동일한 품목이라도 성능, 규격 등이 다른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신규비목”이라 한다)의 단가는 설계변경 당시(설계도면의 변경을 요하는 경우에는 변경도면을 발주기관이 확정한 때, 설계도면의 변경을 요하지 않는 경우에는 계약당사자간에 설계변경을 문서에 의하여 합의한 때, Ⅵ-1-다항목에 의하여 우선시공을 한 경우에는 그 우선시공을 하게 한 때를 말한다. 이하 같다)를 기준으로 산정한 단가에 낙찰율(예정가격에 대한 낙찰금액 또는 계약금액의 비율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나. 발주기관이 설계변경을 요구한 경우(계약상대자의 책임없는 사유로 인한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증가된 물량 또는 신규비목의 단가는 설계변경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단가와 동 단가에 낙찰율을 곱한 금액의 범위안에서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가 서로 주장하는 각각의 단가기준에 대한 근거자료 제시 등을 통하여 성실히 협의(이하 “협의”라 한다) 하여 결정한다. 다만, 계약당사자간에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설계변경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단가와 동 단가에 낙찰율을 곱한 금액을 합한 금액의 100분의 50으로 한다.
 다. Ⅵ-4에 의한 설계변경의 경우에는 당해 절감액의 100분의 30에 해당하는 금액을 감액한다.
 라. 가항목 및 나항목의 규정에 의한 계약금액의 증감분에 대한 간접노무비, 산재보험료 및 산업안전보건관리비등 승률비용과 일반관리비 및 이윤은 산출내역서상의 간접노무비율, 산재보험료율 및 산업안전보건관리비율 등의 승률비율과 일반관리비율 및 이윤율에 의하되 설계변경당시의 관계법령 및 행정안전부장관 등이 정한 율을 초과할 수 없다.
 마. 계약담당자는 예정가격의 100분의 86미만으로 낙찰된 공사계약의 계약금액을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액 조정하고자 하는 경우로서 당해 증액조정금액(제2차 이후의 계약금액 조정에 있어서는 그 전에 설계변경으로 인하여 감액 또는 증액 조정된 금액과 증액 조정하려는 금액을 모두 합한 금액을 말한다)이 당초 계약서의 계약금액(장기계속공사의 경우에는 시행령 제7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기된 총공사금액)의 100분의 10이상인 경우에는 시행령 제106조의 규정에 의한 계약심의회 또는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제21조의 규정에 의한 설계자문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바. 일부 공종의 단가가 세부공종별로 분류되어 작성되지 아니하고 총계방식으로 작성(이하 “1식단가”라 한다)되어 있는 경우에도 설계도면 또는 공사시방서가 변경되어 1식단가의 구성내용이 변경되는 때에는 가 내지 마항목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하여야 한다.
 사. 발주기관은 가항목 내지 바항목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하는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의 계약금액조정 청구를 받은 날부터 30일이내에 계약금액을 조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예산배정의 지연 등 불가피한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와 협의하여 그 조정기한을 연장할 수 있으며,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는 예산이 없는 때에는 공사량 등을 조정하여 그 대가를 지급할 수 있다.
 아. 계약담당자는 사항목의 규정의 의한 계약상대자의 계약금액조정 청구내용이 부당함을 발견한 때에는 지체없이 필요한 보완요구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계약상대자가 보완요구 등의 조치를 통보받은 날부터 발주기관이 그 보완을 완료한 사실을 통지받은 날까지의 기간은 사 항목에 의한 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자. 사항목 전단의 규정에 의한 계약상대자의 계약금액조정 청구는 Ⅸ-6의 규정에 의한 준공대가(장기계속공사의 경우에는 각 차수별 준공대가) 수령 전까지 하여야 조정금액을 지급받을 수 있다.

2. 대형공사의 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
 가. 시행령 제94조의 규정에 의한 일괄입찰 및 대안입찰(대안이 채택된 공종에 한함) 또는 시행령 제126조의 규정에 의한 설계공모․기술제안입찰을 실시하여 체결된 계약에 있어서는 설계변경으로 계약내용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지방자치단체에 책임있는 사유 또는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의 사유로 인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계약금액을 증액할 수 없다. 다만, 일괄입찰에 있어 기본설계 입찰 후 계약체결 이전 과정에서 실시설계적격자의 책임 없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인하여 실시설계를 보완할 경우 계약체결 이후 설계변경에 따른 계약금액을 조정하여야 한다.
  1) 민원이나 환경․교통영향평가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인허가조건 등으로 인하여 기본설계에 의한 실시설계를 추가로 변경하는 경우
  2) 지방자치단체가 제시한 기본계획서․입찰안내서 또는 기본설계서에 명시되거나 반영되어 있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보완을 요구하거나 실시설계 심의시 보완을 요구하는 경우
 나. 가항목의 경우에 계약금액을 조정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의한다.
  1) 감소된 공사량의 단가 : 시행령 제98조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한 산출내역서상의 단가
  2) 증가된 공사량의 단가 : 설계변경 당시를 기준으로 산정한 단가와 1)의 규정에 의한 산출내역서상의 단가의 범위 안에서 계약당사자간에 협의하여 결정한 단가
  3) 계약당사자간에 2)의 규정에 의하여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경우의 단가 : 설계변경 당시를 기준으로 산정한 단가와 1)의 규정에 의한 산출내역서상의 단가를 합한 금액의 100분의 50으로 하되, 산출내역서상의 단가가 설계변경 당시를 기준으로 산정한 단가보다 높은 경우에는 설계변경 당시를 기준으로 산정한 단가
  4) 1)의 규정에 의한 산출내역서상에 없는 신규비목의 단가 : 설계변경 당시를 기준으로 산정한 단가
 다. 가항목에 정한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있는 사유 또는 불가항력의 사유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의 경우를 말한다. 다만, 설계시 공사 관련법령 등에 정한 바에 따라 설계서가 작성된 경우에 한한다.
  1) 사업계획 변경 등 발주기관의 필요에 의한 경우
  2) 발주기관 외에 당해공사와 관련된 인허가기관 등의 요구가 있어 이를 발주기관이 수용하는 경우
  3) 공사 관련법령(표준시방서, 전문시방서, 설계기준 및 지침 등 포함)의 제·개정으로 인한 경우
  4) 공사 관련법령에 정한 바에 따라 시공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발생되는 민원에 의한 경우
  5) 발주기관 또는 공사 관련기관이 교부한 지하매설 지장물 도면과 현장 상태가 상이하거나 계약이후 신규로 매설된 지장물에 의한 경우
  6) 토지·건물소유자의 반대, 지장물의 존치, 관련기관의 인허가 불허 등으로 지질조사가 불가능했던 부분의 경우
  7) Ⅸ-9의 규정에 정한 사항 등 계약당사자 누구의 책임에도 속하지 않는 사유에 의한 경우
 라. 나항목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금액을 증·감조정하고자 하는 경우 증·감되는 공사물량은 수정전의 설계도면과 수정후의 설계도면을 비교하여 산출한다.
 마. 다항목의 각호의 어느 하나에 정한 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로서 현장상태와 설계서의 상이 등으로 인하여 설계변경을 하는 경우에는 전체공사에 대하여 증·감되는 금액을 합산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하되, 계약금액을 증액할 수는 없다.
 바. 계약담당자는 마항목의 규정에 의한 계약금액 조정과 관련하여 연차계약별로 준공되는 장기계속공사의 경우에는 계약체결시 전체공사에 대한 증·감 금액의 합산처리방법, 합산잔액의 다음 연차계약으로의 이월 등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사. 가 내지 마항목의 규정에 의한 계약금액 조정의 경우에는 1-라, 사 내지 자항목의 규정을 준용한다.

3.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
 가.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은 시행령 제73조 및 시행규칙 제72조의 규정에 정한 바에 의한다.
 나. 동일한 계약에 대한 계약금액의 조정시 품목조정율 및 지수조정율을 동시에 적용하여서는 아니되며, 계약을 체결할 때에 계약상대자가 지수조정율 방법을 원하는 경우 외에는 품목조정율 방법으로 계약금액을 조정하도록 계약서에 명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계약이행중 계약서에 명시된 계약금액 조정방법을 임의로 변경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시행령 제73조제6항에 따라 특정규격의 자재별 가격변동에 따른 계약금액을 조정할 경우에는 본문의 규정에 불구하고 품목조정율에 의한다.
 다. 가 항목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금액을 증액하는 경우에는 상대자의 청구에 의하여야 하고, 계약상대자는 Ⅸ-6에 의한 준공대가(장기계속계약의 경우에는 각 차수별 준공대가) 수령 전까지 조정신청을 하여야 조정금액을 지급받을 수 있으며, 조정된 계약금액은 직전의 물가변동으로 인하여 계약금액조정 기준일부터 90일 이내에 이를 다시 조정할 수 없다. 다만, 천재·지변 또는 원자재의 가격급등으로 당해 기간내에 계약금액을 조정하지 아니하고는 계약이행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계약을 체결한 날 또는 직전 조정기준일로부터 90일 이내에도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다.
 라. 계약상대자는 다항목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금액의 증액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계약금액조정 내역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마. 발주기관은 가 내지 라 항목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금액을 증액하는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의 청구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계약금액을 조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예산배정의 지연 등 불가피한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와 협의하여 그 조정기한을 연기할 수 있으며, 계약금액을 증액할 수 있는 예산이 없는 때에는 공사량 등을 조정하여 그 대가를 지급할 수 있다.
 바. 계약담당자는 라 및 마 항목의 규정에 의한 계약상대자의 계약금액조정 청구내용이 일부 미비하거나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지체없이 필요한 보완요구를 하여야 하며, 이 경우 계약상대자가 보완요구를 통보받은 날부터 발주기관이 그 보완을 완료한 사실을 통지받은 날까지의 기간은 마항목에 의한 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다만, 계약상대자의 계약금액조정 청구내용이 계약금액 조정요건을 충족하지 않았거나 관련 증빙서류가 첨부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계약상대자에게 당해 청구서를 반송하여야 하며, 이 경우 계약상대자는 그 반송사유를 충족하여 계약금액조정을 다시 청구하여야 한다.
 사. 시행령 제73조제6항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요건을 충족하였으나 계약상대자가 계약금액 조정신청을 하지 않을 경우 하수급인은 이러한 사실을 계약담당자에게 통보할 수 있으며, 통보받은 계약담당자는 이를 확인한 후 계약상대자에게 계약금액 조정신청과 관련된 필요한 조치 등을 하도록 하여야 한다.

4. 그 밖에 계약내용의 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
 가. 계약담당자는 공사계약에 있어서 1 및 3의 규정에 의한 경우 외에 공사기간·운반거리의 변경 등 계약내용의 변경으로 계약금액을 조정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그 변경된 내용에 따라 실비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이를 조정한다.
 나. 가항목의 규정에 의한 계약내용의 변경은 변경되는 부분의 이행에 착수하기 전에 완료하여야 한다. 다만, 계약담당자는 계약이행의 지연으로 품질저하가 우려되는 등 긴급하게 계약을 이행하게 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계약상대자와 협의하여 계약내용 변경의 시기 등을 명확히 정하고, 계약내용을 변경하기 전에 계약을 이행하게 할 수 있다.
 다. 가항목의 경우에는 1-라항목을 준용한다.
 라. 가항목의 경우 계약금액이 증액될 때에는 계약상대자의 신청에 의거 조정하여야 한다.
 마. 가 내지 라항목의 규정에 의한 계약금액조정의 경우에는 1-사 내지 자항목의 규정을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