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 물품구매입찰유의서(행정안전부예규 제33호, 2008. 03. 11)

지방자치단체 물품구매입찰유의서

행정안전부예규 제33호, 2008.03.11


제1조(목적) 이 유의서는 지방자치단체(계약사무 위·수탁기관 포함, 이하 "발주기관"이라 한다)가 행하는 물품의 구매·제조 및 그 밖의 계약 (매각 등 세입의 원인이 되는 계약은 제외한다)에 대한 입찰에 있어 당해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가 유의해야 할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유의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이 유의서에서 따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하 각각 "시행령", "시행규칙"이라 한다), 시행령 제5조에서 준용하는 『특정조달을 위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특례규정』(이하 "특례규정"이라 한다) 및 행정자치부예규 『지방자치단체 물품구매계약일반조건』(이하 "일반조건"이라 한다)에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3조(입찰참가신청) ①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입찰공고 또는 입찰참가통지서에 기재된 입찰참가신청통지서에 기재된 입찰참가신청 마감일까지 다음 각호의 서류를 발주기관에 제출하여 입찰참가신청을 하여야 한다.
  1. 입찰참가신청서(소정 양식) 1통
  2. 입찰참가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1통
  3. 인감증명서 1통
  4. 그 밖에 공고 또는 통지로 요구하는 서류
  ②제1항제2호의 경우에는 원본을 제시하거나 사본에 "원본과 같음"을 명기하고 인감(인감증명서상의 인감 또는 입찰신청서상의 사용인감)으로 날인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제4조(입찰에 관한 서류) ①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서류(이하 "입찰에 관한 서류"라 한다)를 열람할 수 있으며 추정가격이 고시금액이상인 물품의 경우에는 이를 교부 받을 수 있다.
  1. 입찰공고문 또는 입찰참가통지서
  2. 지방자치단체 물품구매입찰유의서
  3. 입찰참가신청서(소정 서식)
  4. 입찰서(소정 서식)
  5. 물품구매표준계약서(소정 서식)
  6. 지방자치단체 물품구매계약일반조건
  7. 물품구매계약특수조건
  8. 그 밖에 참고사항을 기재한 서류
  ②발주기관은 제1항의 입찰에 관한 서류를 교부하는 경우에는 입찰공고 등에서 정한 금액을 납부할 것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5조(관계법령 등의 숙지) ①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시행령 등의 입찰 관련법령 및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입찰에 관한 서류를 입찰전에 완전히 숙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다.
  ②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입찰에 관한 서류의 검토과정에서 발견한 입찰에 관한 서류상의 착오, 누락사항 또는 그 밖에 설명이 요구되는 사항에 대하여는 입찰서제출마감일까지 발주기관에 그 설명을 요구할 수 있다.

제6조(입찰보증금) ①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입찰신청마감일(공휴일인 때에는 전일)까지 입찰금액의 100분의 5이상에 해당하는 입찰보증금을 시행령 제37조제2항에 규정된 현금 또는 보증서등으로 발주기관에 납부하여야 한다.
  ②낙찰자가 소정의 기한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때에는 당해 입찰보증금을 지방자치단체에 세입조치한다.
  ③낙찰되지 아니한 입찰자의 입찰보증금은 낙찰자가 결정된 후 이를 즉시 반환한다. 다만, 낙찰자의 입찰보증금은 계약체결 후 즉시 반환한다.
  ④계약담당자(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계약에 관한 사무를 그 소속공무원에게 위임하지 아니하고 직접 처리하는 경우에는 이를 계약담당자로 본다. 이하 같다)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찰보증금 납부를 면제할 수 있다.
  1. 시행령 제37조제3항제1호 내지 제5호 및 제7호의 규정에 정한 자가 입찰에 참가하는 경우
  2. 식품위생법 또는 약사법 등 제조업 관련법령에 의하여 국가기관 등으로부터 면허, 허가 등을 받았거나 등록, 신고 등을 마친 자로서 입찰참가신청 마감일 현재 1년이상 당해 제조업을 영위하고 있는 법인이 입찰에 참가하는 경우
  ⑤보증서등에 의한 입찰보증금의 보증기간은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것이어야 한다.
  1. 보증기간의 초일 : 입찰서 제출마감일 이전일 것
  2. 보증기간의 만료일 : 입찰서 제출마감일 다음날부터 30일 이후일 것

제7조(입찰) ①입찰참가신청을 한 자가 아니면 입찰에 참가할 수 없다.
  ②입찰참가신청서 제출시 대리인을 지정한 경우에는 그 대리인도 입찰에 참가할 수 있다. 다만, 입찰참가신청서를 제출하는 때부터 입찰개시시각 전까지 입찰대리인을 지정하거나 입찰대리인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 대리인이 입찰에 참가할 수 있다.
  ③시행령 제92조의 규정에 의한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받고 있는 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대리인으로 할 수 없다.

제8조(입찰서의 작성) ①입찰서는 소정의 서식에 의한 입찰서에 의하여 작성하여야 하며, 입찰금액은 총액입찰인 경우에는 총액을, 단가입찰인 경우에는 단가를 표기하여야 한다.
  ②입찰서에는 납품기한을 명기하여야 하며 견품을 제출할 때에는 그 사실을 기재하여야 한다.
  ③입찰서는 소정의 서식에 의하여 작성하여야 하며 입찰자는 기명날인을 함에 있어 반드시 입찰자 성명(법인의 경우 대표자 성명)을 기재하고 입찰참가신청서 제출시 신고한 인감(외국인에 대하여 서명을 허용한 경우에는 서명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으로 날인하여야 한다.
  ④입찰서의 기재사항 중 말소 또는 정정한 곳이 있을 때에는 입찰에 사용하는 인감으로 날인하여야 한다.
  ⑤입찰서는 입찰공고 또는 입찰참가통지서 등에 별도로 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한글로 작성하여야 하고, 입찰금액의 통화는 원화로 하여야 한다.
  ⑥입찰서의 금액표시는 한글 또는 한자로 기재하여야하며 아라비아숫자를 병기할 수 있다. 이 경우 아라비아숫자로 병기한 금액이 한글 또는 한자로 기재한 금액과 차이가 있을 때에는 한글 또는 한자로 기재한 금액에 의한다. 다만, 전산서식에 의한 입찰의 경우에는 지정된 표기방법으로 기재하여야 한다.

제9조(입찰서의 제출) ①입찰서는 봉합하여 1인1통만을 제출하여야 한다.
  ②우편에 의한 입찰서는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도착된 것에 한하여 효력이 있다. 이 경우 우송중의 분실, 훼손 또는 지연에 대하여 발주기관은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③계약담당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우편으로 입찰서가 제출된 때에는 당해 입찰서의 봉투표면에 접수일시를 기재하고 확인일을 날인하여 개찰시까지 개봉하지 아니하고 보관하여야 한다.
  ④입찰자는 제출한 입찰서를 교환, 변경 또는 취소할 수 없다. 다만, 입찰서에 기재한 중요부분에 오기가 있음을 이유로 개찰현장에서 입찰자가 입찰의 취소의사를 표시한 것으로 발주기관이 이를 인정하는 경우에는 취소가 가능하며, 시행령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2단계경쟁 등의 입찰의 경우에 있어 규격입찰을 개찰한 결과 적격자가 없는 경우 또는 일부 경미한 사항의 규격보완을 조건으로 규격적합 판정을 하는 경우에는 규격입찰서를 변경하여 제출하도록 할 수 있다.

제10조(장기물품제조 등의 입찰) 장기물품제조 등의 경우에는 입찰시 총 물품제조 등을 대상으로 하여 입찰하여야 한다.

제11조(경쟁입찰의 성립) ①경쟁입찰은 2인이상의 유효한 입찰로써 성립한다.
  ②계약담당자는 시행령 제1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규격과 가격을 분리하여 입찰에 부치는 경우에는 시행령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2인이상의 유효한 입찰로 성립한 규격입찰의 개찰결과 규격적격자로 확정된 자가 1인인 경우에도 가격입찰서를 개봉할 수 있다.

제12조(입찰의 무효)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입찰은 무효로 한다.
  1. 입찰참가자격이 없는 자가 한 입찰
  2. 입찰자(법인의 경우 대표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가 직접 입찰을 하지 아니하고 대리인을 통하여 입찰을 할 경우 제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대리인이 아닌 자가 한 입찰 또는 대리권이 없는 자가 한 입찰
  3. 소정일시까지 소정의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지 아니하고 한 입찰
  4. 입찰서가 소정일시까지 소정장소에 도착하지 아니한 입찰
  5. 동일사항에 대하여 동일인이 2통이상의 입찰서를 제출한 입찰
  6. 동일사항에 대하여 타인의 대리를 겸하거나 2인이상을 대리한 입찰
  7. 입찰서의 입찰금액 등 중요한 부분이 불분명하거나 정정한 후 정정날인을 누락한 입찰
  8. 담합하거나 타인의 경쟁참가를 방해 또는 관계공무원의 공무집행을 방해한 자의 입찰
  9. 입찰자의 기명날인이 없는 입찰(입찰자의 성명을 기재하지 아니하고 대리인 성명 또는 회사명을 기재한 경우 및 입찰참가신청서 제출시 신고한 인감과 다른 인감으로 날인된 경우도 포함한다)
  10.입찰서에 기재한 중요부분에 오차가 있음을 이유로 개찰현장에서 입찰자가 입찰의 취소의사를 표시한 것으로서 계약담당자가 이를 인정한 입찰
  11.제16조제7항의 규정에 정한 당해 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 입찰
  12.제8조제1항 및 제6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소정의 입찰서를 사용하지 않거나 입찰서의 금액을 아라비아숫자로만 기재한 입찰 또는 전산서식에 의한 입찰서를 훼손하거나 전산표기방법과 상이하게 작성, 기재하여 전산처리가 되지 아니한 입찰

제13조(견품의 제출) ①입찰자는 입찰공고 등에서 견품의 제출을 요구하였거나 이의 제출이 필요하다고 인정 할 때에는 견품을 제출하여야 한다. 이 때에는 견품의 품명, 입찰자의 주소, 성명(또는 상호) 및 입찰공고번호 등 필요한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②낙찰자의 견품은 계약이행 후, 낙찰자 이외의 입찰자의 견품은 낙찰자결정 후 각각 1개월이내에 당해 낙찰자 또는 입찰자의 요구에 의하여 반환한다. 이 경우 발주기관의 책임없는 사유로 인하여 발생된 견품의 멸실, 훼손과 반환에 따른 경비부담에 대하여 발주기관은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제14조(입찰의 연기) ①발주기관은 다음 각호의 경우 입찰공고 또는 입찰참가통지서에 기재된 입찰서 제출마감일시를 연기할 수 있다.
  1. 제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설명요구사항의 내용이 중대하여 연기가 불가피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2. 그 밖에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지정된 일시에 입찰 또는 개찰을 실시하지 못하는 경우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입찰을 연기한 경우에는 그 연기사유와 기간을 당초방법과 동일한 방법으로 공고또는 통지하여야 한다.

제15조(재입찰 및 재공고입찰) ①계약담당자는 경쟁입찰에 있어서 2인이상의 유효한 입찰자가 없거나 낙찰자가 없는 경우에는 같은 장소에서 다시 입찰에 부칠 수 있다. 이 경우 입찰자 또는 입찰회수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②입찰자나 낙찰자가 없는 경우 또는 낙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재공고입찰에 부칠 수 있다.
  ③계약담당자는 시행령 제1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규격과 가격을 분리하여 입찰에 부친 경우 가격입찰서를 개찰한 결과 낙찰자를 결정할 수 없는 경우로서 규격적격자가 2인이상인 때에는 그 규격적격자에게 가격입찰서를 다시 제출하게 할 수 있다.
  ④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재입찰 또는 재공고입찰시에는 기한을 제외하고는 최초의 입찰에 부칠 때에 정한 가격 및 그 밖의 조건을 변경할 수 없다.

제16조(낙찰자의 결정) ①제12조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없는 자로서 시행령 제42조 등에 정한 낙찰자 결정기준에 적합한 자를 낙찰자로 한다.
  ②희망수량에 의한 단가입찰의 경우에는 유효한 입찰자 중 예정가격이하의 최저단가 입찰자로부터 순차로 수요수량에 달할 때까지의 입찰자를 낙찰자로 한다. 다만, 최후순위의 낙찰의 수량이 다른 낙찰자의 수량과 합산하여 구매예정량을 초과할 때는 그 초과하는 수량에 대하여는 낙찰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③제1항의 경우 낙찰이 될 수 있는 동가의 입찰자가 2인이상인 때에는 즉시 추첨으로 낙찰자를 결정한다. 다만, 시행령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2단계 경쟁 등의 입찰의 경우에는 규격우위자를, 시행령 제42조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하는 경우에는 계약이행능력을 심사한 결과 최고점수인 자를 각각 낙찰자로 결정하여야 하며, 계약이행능력 심사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추첨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하여야 한다.
  ④제3항의 경우 입찰자중 출석하지 아니한 자 또는 추첨을 하지 아니한 자가 있을 때에는 입찰사무에 관계없는 공무원으로 하여금 추첨을 대신하게 할 수 있다.
  ⑤제2항의 경우 낙찰자가 될 동가의 입찰자가 2인이상인 때에는 입찰수량이 많은 입찰자를 우선순위의 낙찰자로 하며, 입찰수량도 동일한 경우에는 추첨으로 우선순위의 낙찰자를 결정한다.
  ⑥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시행령 제4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해 행정자치부장관이 지정 고시하는 물품의 제조 또는 구매입찰에 있어서는 당해 물품의 입찰가격외에 품질, 성능, 효율 등(이하 "품질 등"이라 한다)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가장 경제성이 있는 가격의 입찰자를 낙찰자로 한다. 이 경우 발주기관의 장 또는 그 위임을 받은 자는 당해물품의 품질 등의 평가기준을 행정자치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입찰전에 미리 결정하여 입찰자로 하여금 이를 열람하게 하여야 한다.
  ⑦계약담당자는 제6항의 규정에 의한 입찰시에는 입찰자로 하여금 당해물품의 품질표시서를 입찰서에 첨부하게 하여야한다.
  ⑧입찰서와 함께 품질등표시서의 제출을 받은 경우에는 제6항의 규정에 의거 입찰전에 미리 결정한 평가기준에 의하여 평가하되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입찰 또는 개찰일(우편입찰일 경우에 한한다)로부터 10일이내에 낙찰자를 결정하여야 한다.

제17조(계약의 체결) ①낙찰자는 소정서식에 의한 구비서류 및 낙찰금액의 산출내역을 표시하는 내역서(이하 "산출내역서"라 한다)를 낙찰통지를 받은 후 7일이내에 발주기관에 제출하고 10일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다만, 시행령 제10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예정가격을 기준으로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계약에 있어서는 계약담당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그 산출내역서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경우에 불가항력의 사유로 인하여 계약을 체결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존속하는 기간은 이를 산입하지 아니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발주기관과 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자는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필요한 관계서류를 계약담당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장기물품제조의 경우 낙찰자와의 계약은 총 물품제조낙찰금액을 부기하고 당해연도 예산의 범위안에서 제1차 물품제조에 대하여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2차 물품제조이후의 계약은 총 물품제조낙찰금액(시행령 제73조 내지 제75조의 규정에 의한 계약금액의 조정이 있는 경우에는 조정된 총 물품제조금액을 말한다)에서 이미 계약된 금액을 공제한 금액의 범위안에서 계약을 체결할 것을 부관으로 약정하여야 한다.
  ⑤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1차 물품제조 및 제2차 물품제조 이후의 계약금액은 총 물품제조의 계약단가에 의한다. 이 경우 계약금액조정 등으로 인하여 산출내역서의 단가가 조정된 경우에는 조정된 계약단가에 의한다.

제18조(계약의 성립) 계약은 계약서를 작성하고 계약담당자와 낙찰자가 기명·날인(외국인에 대하여 서명을 허용한 경우에는 서명을 포함한다)함으로써 확정된다.

제19조(입찰보증금의 계약보증금으로의 대체) ①낙찰자가 납부한 입찰보증금은 소정의 절차에 따라 계약보증금으로 대체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대체는 계약이 성립한 때에 이루어진 것으로 본다.

제20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 입찰자 또는 낙찰자가 시행령 제92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일정기간 동안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조치를 받게 된다. 국가 또는 정부투자기관에서 부정당업자로 제제받은 사실이 있는 자에 대하여는 시행령 제92조제8항에 정한 바에 따른다.

제21조(비밀유지 의무) 입찰자는 발주기관으로부터 배부받은 입찰에 관한 서류 또는 각종자료 및 입찰과정에서 얻은 정보를 당해입찰 외의 목적으로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제22조(이의신청) 추정가격이 고시금액 이상인 물품의입찰에 있어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로 인하여 불이익을 받았다고 인정하는 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4조제2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정한 바에 따라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1. 법 제34조제1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정한 사유
  2. 특례규정 제26조에 정한 사유

제23조 (그 밖의 사항) 입찰공고 조건 및 이 유의서에 명시되지 아니한 그 밖의 사항에 대하여는 발주기관에서 정하는 바에 의한다.

부 칙(조직변경에 따른 명칭변경)

①(시행일)이 예규는 시행령 및 시행규칙 공포일 이후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