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 물품구매계약일반조건(행정안전부예규 제 181 호, 2008. 07. 07)

지방자치단체 물품구매계약일반조건

행정자치부예규 제 181 호, 2008.07.07



1) 지방자치단체 물품구매계약일반조건 [전문보기]

2) 발췌문


Ⅵ. 과업내용의 변경 및 계약금액의 조정

1. 과업내용의 변경
가. 계약담당자는 계약의 목적상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과업내용을 계약상대자에게 지시할 수 있다.
1) 추가업무 및 특별업무의 수행
2) 용역공정계획의 변경
3) 특정용역항목의 삭제 또는 감소
나. 가항목의 규정에 의한 과업내용의 변경은 그 변경이 필요한 부분의 이행전에 완료하여야 한다. 다만, 계약담당자는 계약이행의 지연으로 품질저하가 우려되는 등 긴급하게 용역을 수행하여야 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계약상대자와 협의하여 그 변경시기 등을 명확히 정하고, 과업내용의 변경을 완료하기 전에 우선용역을 이행하게 할 수 있다.
다. 계약상대자는 계약의 기본방침에 대한 변동 없이 과업내용서상의 용역항목을 변경함으로써 발주기관에 유리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가항목 각호에 해당하는 제안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계약담당자는 제안요청을 받은 날로부터 14일이내에 그에 대한 승인여부를 계약상대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라. 가 및 다항목의 규정에 의하여 과업내용의 변경을 지시하거나 승인한 경우에 계약금액조정은 시행령 제74조제1항 내지 제6항의 계약금액의 조정 규정을 준용한다.
마. 발주기관은 가항목 내지 라항목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하는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의 계약금액 청구를 받은 날로부터 30일이내에 계약금액을 조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예산배정의 지연 등 불가피한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와 협의하여 그 조정기한을 연기할 수 있으며,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는 예산이 없는 때에는 업무량 등을 조정하여 그 대가를 지급할 수 있다.
바. 계약담당자는 마항목의 규정에 의한 계약상대자의 계약금액조정 청구내용이 부당함을 발견한 때에는 지체 없이 필요한 보완요구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계약상대자가 보완요구 등의 조치를 통보받은 날부터 발주기관이 그 보완을 완료한 사실을 통지받은 날까지의 기간은 마항목의 규정에 의한 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2.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
가.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은 시행령 제73조 및 시행규칙 제72조의 규정에 의한 바에 의한다.
나. 동일한 계약에 대한 계약금액의 조정시 품목조정율 및 지수조정율을 동시에 적용하여서는 아니되며, 계약을 체결할 때에 계약상대자가 지수조정율 방법을 원하는 경우 외에는 품목조정율 방법으로 계약금액을 조정하도록 계약서에 명시하여야 한다.
다. 가항목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금액을 증액하는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의 청구에 의하여야 하며, 조정된 계약금액은 직전의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조정 기준일부터 90일이내에 이를 다시 조정할 수 없다. 다만, 천재·지변 또는 원자재의 가격급등으로 당해 기간내에 계약금액을 조정하지 아니하고는 계약이행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계약을 체결한 날 또는 직전 조정기준일로부터 90일이내에도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다.
라. 계약상대자는 다항목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금액의 증액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계약금액조정내역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마. 발주기관은 가 내지 라항목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금액을 증액하는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의 청구를 받은 날부터 30일이내에 계약금액을 조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예산배정의 지연 등 불가피한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와 협의하여 그 조정기간을 연장할 수 있으며 계약금액을 증액할 수 있는 예산이 없는 때에는 업무량 등을 조정하여 그 대가를 지급할 수 있다
바. 계약담당자는 라 및 마항목의 규정에 의한 계약상대자의 계약금액조정 청구내용이 부당함을 발견한 때에는 지체없이 필요한 보완요구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계약상대자가 보완요구 등의 조치를 통보받은 날부터 발주기관이 그 보완을 완료한 사실을 통지받은 날까지의 기간은 마항목의 규정에 의한 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3. 그 밖에 계약내용의 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
가. 계약담당자는 용역계약에 있어서 1 및 2의 규정에 의한 경우 이외에 그 밖에 계약내용의 변경으로 인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그 변경된 내용에 따라 실비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이를 조정한다.
나. 가항목의 경우에는 시행령 제74조제6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다. 가 내지 나항목의 규정에 의한 계약금액조정의 경우에는 1­마, 바항목의 규정을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