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 기술용역 적격심사세부기준(행정안전부예규 제 31 호, 2008.03.11)

지방자치단체 기술용역 적격심사세부기준

행정안전부예규 제 31 호, 2008.03.11


제1조 (목적) 이 기준은 행정안전부예규 제 182 호 적격심사기준 제5조의 규정에 의거 지방자치단체가 집행하는 기술용역계약에 적용할 적격심사 세부기준(이하 “세부기준”이라 한다)을 정함에 있다.

제2조 (평가기준) ① 세부기준의 심사항목 및 배점기준은 <별표 1>에 의한다.
② 평가에 따른 심사기준일은 다른 규정이 없는 한 입찰공고일 현재로 한다.

제3조 (수행능력 결격사유) ①적격심사대상자가 부도·파산상태에 있는 경우에는 적격심사대상에서 제외한다. 다만, 공동수급체의 경우로서 구성원중 대표자이외의 구성원이 부도·파산상태에 있는 경우로서 계약이행이 가능한 경우에는 적격심사대상에 포함할 수 있다.
② 제①항에 의한 부도·파산상태에 있는 경우로서 입찰공고일 이후 적격심사서류 제출일까지 부도·파산상태에서 벗어나 화의결정후 당좌거래가 재개되어도 보증서 발급확인서를 제출할 수 있는 경우는 적격심사대상에 포함한다.

제4조 (낙찰자결정 및 적격심사제출서류 등) ①예정가격이하로서 최저가로 입찰한 자 순으로 심사하여 종합평점이 추정가격 30억원이상 용역은 85점이상, 추정가격이 30억원미만 10억원이상인 용역은 90점이상, 추정가격이 10억원미만인 용역은 95점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낙찰자 결정에 있어서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사업수행능력 평가결과 최고점수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며, 사업수행능력 평가점수도 동일한 경우 기술용역입찰유의서 제15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추첨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한다.
③ 적격심사대상자로 통보받은 입찰자는 통보서를 접수한 날부터 7일 이내에 적격심사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서류는 다음과 같다.
1. 적격심사신청서 1부(별지 제1호서식)
2. 적격심사 자기평가 및 심사표 1부(별지 제2호서식)
3. 기술용역이행실적증명서 1부(필요시 제출, 별지 제3호서식)
4. 재무제표
가. 경영상태 평가는 결산이 확정된 최근 1회계연도의 정기결산서로 평가하며, 이 경우 정기결산서에 대한 공인회계사의 검토보고서 또는 법인세 및 소득세신고시 관할세무서에 제출하는 세무사 확인 재무제표(다만, “주식회사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이하 ”외감법“이라 한다> 적용을 받는 법인은 동법 규정의 절차를 거친 것에 한함)를 제출하여야 한다.
나. 당해 회계연도에 새로 설립되거나 설립등기한 업체(합병 또는 분할합병으로 신설된 경우에는 제외한다. 이하 “신설업체”라 한다)의 경우에는 최초결산서(신설업체가 설립일 또는 법인인 경우 외감법 규정을 준용하여 작성된 감사보고서상의 재무제표를 말한다. 이하 같다)로 재무상태를 평가한다.
다. 당해 회계연도에 합병한 경우에는 합병대상업체(합병으로 존속하거나 소멸하는 업체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직전 회계연도 정기결산서의 합으로 평가하며, 동 평가금액은 합병으로 존속하는 업체의 합병후 재무상태평가시 직전회계연도 정기결산서로 본다. 이 경우 최초결산서는 합하지 아니한다. 다만, 합병대상업체가 모두 신설업체인 경우에는 최초결산서의 합으로 평가하며, 동 평가금액은 합병으로 존속하는 업체의 합병후 재무상태평가시 최초결산서로 본다.
라. 당해 회계연도에 상법 제530조의2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분할 합병한 경우에는 다목의 규정에 불구하고 분할되는 업체를 제외한 합병대상업체의 직전 회계연도 정기결산서의 합으로 평가한다. 다만, 합병대상업체가 모두 신설업체인 경우에는 분할되는 업체를 제외한 합병대상업체의 최초결산서의 합으로 평가한다.
5. 기타 제출서류 각 1부(별지 제4호서식)

제5조 (부정한 방법으로 서류를 제출한 자) ① 적격심사시 ‘당해용역 수행능력 평가(감리용역인 경우 책임감리전문회사 선정평가서)’에 필요한 제출서류를 위조, 변조, 허위등 부정한 방법으로 작성한 자(공동수급체의 경우에는 각 구성원을 말함)는 다음 각호와 같이 처리한다.
1. 계약체결 이전인 경우에는 적격낙찰자 결정대상에서 제외하거나 결정 통보를 취소한다.
2. 계약체결이후인 경우에는 당해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해당되는 자에 대하여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의 규정에 의한 입찰참가자격 제한조치를 취한다.

제6조 (기타 사항) 이 세부기준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관련 회계예규 등을 준용하며, 이 기준을 적용할 경우 사실상 평가가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내용에 대하여는 입찰공고 등에 별도로 반영하여 집행할 수 있다.

부 칙
1. 본 예규는 2008년 3월 11일부터 시행한다.(조직개편에따른 명칭변경)

부 칙
1. 본 예규는 2007년 7월 25일 이후 입찰공고 한 기술용역의 적격심사부터 적용한다.
2. <별표1> 6. 특별재난선포지역에서의 추정가격 1.9억원미만인 재해복구 기술용역 및 7. 특별재난선포지역에서의 추정가격 1억원미만인 재해복구 기술용역은 2007년 이후(2007년 포함)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에서의 재해복구 기술용역부터 적용한다.
2. 이 예규 시행과 동시에 종전 지방자치단체 기술용역적격심사세부기준(행정자치부예규 제228호)은 폐지한다.

< 별 표1 >

적격심사항목 및 배점한도액(제5조 관련)

1. 추정가격 10억원이상인 용역
심사항목 기 준 심 사 방 법 비 고
당해용역
수행능력
67점





지역
업체
참여도
3점
·건설기술관리법령에 의한 사업수행 능력 평가점수를 환산 적용
*평점 = 평가점수/100 × 67점
- 소수점 셋째자리에서 반올림



·발주 지방자치단체를 관할하는 특별시·광역시 또는 도의 관할구역안에 주된 영업소(본점)를 둔 지역업체와 자발적으로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입찰한 경우 지역업체 참여비율에 따른 점수 적용
지역업체참여비율 30%이상 30%미만20%이상
점 수 3점 1점
※ 다만, 건설기술관리법령과 전기·정보통신·소방·기타 다른 법령에 의한 용역이 복합된 경우 전기·정보통신·소방·기타 다른 법령에 의한 용역의 지역업체참여비율이 20%이상인 경우는 3점, 20%미만 10%이상인 경우는 1점을 적용한다.
적격심사제출서류:없음
(단, 필요시요구가능)
입찰가격 30점 ·입찰가격을 다음 산식에 의거 산출된 평점 적용
* 평점=30-|(88/100 - 입찰가격/예정가격)×100|
*||는 절대값 표시임.
*입찰가격을 예정가격으로 나눈 결과 소수점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에는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함.
*최저평점은 2점으로 함.
*추정가격 30억원미만 10억원이상인 용역의 경우 입찰가격이 예정가격이하로서 100분의 98이상인 경우의 평점은 20점으로 함.
 
기술인력 △10점 ∙입찰공고일 현재 기술자보유현황이 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 건설기술관리법 등 관련법령에서 정한 업종등록 기준상 미달하는 자(단, 기술인력이 퇴사한 경우 관련법령에서 정한 변경신고 기한을 초과하여 미달하는 자)  
100점    
※ 당해용역 수행능력평가는 건설기술관리법시행규칙 제13조 및 제13조의2 규정의 <별표>에 의한 세부평가기준에 따라 평가한 평점을 적용
※ 기술인력평가는 입찰공고일 현재를 기준으로 관렵협회에서 직접 또는 전산망을 통하여 발급받은 기술자보유증명서로 평가. 단, 기술인력이 퇴사(4대보험 가입자격 상실확인서 기준)한 후 관련법령에서 정한 변경신고 기한을 초과하지 않았지만 기술자보유현황이 업종등록 기준상 미달하는 자는 적격심사서류 제출마감일까지 업종등록 기준을 충족하는 기술자보유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된 증명서의 충족여부를 평가한다.

2. 추정가격 10억원미만 5억원이상인 용역
심사항목 기 준 심 사 방 법 비 고
당해용역
수행능력
47점





지역
업체
참여도
3점
∙건설기술관리법령에 의한 사업수행 능력 평가점수를 환산 적용
*평점 = 평가점수/100 × 47점
- 소수점 셋째자리에서 반올림



∙발주 지방자치단체를 관할하는 특별시·광역시 또는 도의 관할구역안에 주된 영업소(본점)를 둔 지역업체와 자발적으로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입찰한 경우 지역업체 참여비율에 따른 점수 적용
지역업체참여비율 30%이상 30%미만20%이상
점 수 3점 1점
※ 다만, 건설기술관리법령과 전기·정보통신·소방·기타 다른 법령에 의한 용역이 복합된 경우 전기·정보통신·소방·기타 다른 법령에 의한 용역의 지역업체참여비율이 20%이상인 경우는 3점, 20%미만 10%이상인 경우는 1점을 적용한다.
적격심사제출서류:없음
(단, 필요시요구가능)
입찰가격 50점 ∙입찰가격을 다음 산식에 의거 산출된 평점 적용
* 평점=50- 2 X|(88/100 - 입찰가격/예정가격)×100|
*||는 절대값 표시임.
*입찰가격을 예정가격으로 나눈 결과 소수점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에는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함.
*최저평점은 2점으로함.
*입찰가격이 예정가격이하로서 100분의
90.5이상인 경우의 평점은 45점으로함.
 
기술인력 △10점 ∙입찰공고일 현재 기술자보유현황이 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 건설기술관리법 등 관련법령에서 정한 업종등록 기준상 미달하는 자(단, 기술인력이 퇴사한 경우 관련법령에서 정한 변경신고 기한을 초과하여 미달하는 자)  
100점    
※ 당해용역 수행능력평가는 건설기술관리법시행규칙 제13조 및 제13조의2 규정의 <별표>에 의한 세부평가기준에 따라 평가한 평점을 적용
※ 기술인력평가는 입찰공고일 현재를 기준으로 관렵협회에서 직접 또는 전산망을 통하여 발급받은 기술자보유증명서로 평가. 단, 기술인력이 퇴사(4대보험 가입자격 상실확인서 기준)한 후 관련법령에서 정한 변경신고 기한을 초과하지 않았지만 기술자보유현황이 업종등록 기준상 미달하는 자는 적격심사서류 제출마감일까지 업종등록 기준을 충족하는 기술자보유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된 증명서의 충족여부를 평가한다.

3. 추정가격 5억원미만 3억원이상인 용역(건설기술관리법령에 의한 추정가격 1억원이상 5억원미만 정밀안전진단용역)
심사항목 기 준 심 사 방 법 비 고
당해용역
수행능력
27점





지역
업체
참여도
3점
∙건설기술관리법령에 의한 사업수행능력 평가점수를 환산 적용
*평점 = 평가점수/100 × 27점
- 소수점 셋째자리에서 반올림



∙발주 지방자치단체를 관할하는 특별시·광역시 또는 도의 관할구역안에 주된 영업소(본점)를 둔 지역업체와 자발적으로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입찰한 경우 지역업체 참여비율에 따른 점수 적용
지역업체참여비율 30%이상 30%미만20%이상
점 수 3점 1점
※ 다만, 건설기술관리법령과 전기·정보통신·소방·기타 다른 법령에 의한 용역이 복합된 경우 전기·정보통신·소방·기타 다른 법령에 의한 용역의 지역업체참여비율이 20%이상인 경우는 3점, 20%미만 10%이상인 경우는 1점을 적용한다.
적격심사제출서류:없음
(단, 필요시요구가능)
입찰가격 70점 ∙입찰가격을 다음 산식에 의거 산출된 평점 적용
* 평점=70-4 X|(88/100 - 입찰가격/예정가격)×100|
*||는 절대값 표시임.
*입찰가격을 예정가격으로 나눈 결과 소수점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에는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함.
*최저평점은 2점으로함.
*입찰가격이 예정가격이하로서 100분의 89.25이상인 경우의 평점은 65점으로함.
 
기술인력 △10점 ∙입찰공고일 현재 기술자보유현황이 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 건설기술관리법 등 관련법령에서 정한 업종등록 기준상 미달하는 자(단, 기술인력이 퇴사한 경우 관련법령에서 정한 변경신고 기한을 초과하여 미달하는 자)  
100점    
※ 당해용역 수행능력평가는 건설기술관리법시행규칙 제13조 및 제13조의2 규정의 <별표>에 의한 세부평가기준에 따라 평가한 평점을 적용
※ 기술인력평가는 입찰공고일 현재를 기준으로 관렵협회에서 직접 또는 전산망을 통하여 발급받은 기술자보유증명서로 평가. 단, 기술인력이 퇴사(4대보험 가입자격 상실확인서 기준)한 후 관련법령에서 정한 변경신고 기한을 초과하지 않았지만 기술자보유현황이 업종등록 기준상 미달하는 자는 적격심사서류 제출마감일까지 업종등록 기준을 충족하는 기술자보유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된 증명서의 충족여부를 평가한다.

4. 추정가격 3억원미만 2억원이상인 용역
심사항목 기 준 심 사 방 법 비 고
당해용역
수행능력
27점





지역
업체
참여도
3점
∙건설기술관리법령에 의한 사업수행능력 평가점수를 환산 적용
*평점 = 평가점수/100 × 27점
- 소수점 셋째자리에서 반올림



∙발주 지방자치단체를 관할하는 특별시·광역시 또는 도의 관할구역안에 주된 영업소(본점)를 둔 지역업체와 자발적으로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입찰한 경우 지역업체 참여비율에 따른 점수 적용
지역업체참여비율 30%이상 30%미만20%이상
점 수 3점 1점
※ 다만, 건설기술관리법령과 전기·정보통신·소방·기타 다른 법령에 의한 용역이 복합된 경우 전기·정보통신·소방·기타 다른 법령에 의한 용역의 지역업체참여비율이 20%이상인 경우는 3점, 20%미만 10%이상인 경우는 1점을 적용한다.
 
입찰가격 70점 ·입찰가격을 다음 산식에 의거 산출된 평점 적용
* 평점=70-4 X|(88/100 - 입찰가격/예정가격)×100|
*||는 절대값 표시임.
*입찰가격을 예정가격으로 나눈 결과 소수점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에는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함.
*최저평점은 2점으로함.
*입찰가격이 예정가격이하로서 100분의 89.25이상인 경우의 평점은 65점으로함.
 
기술인력 △10점 ∙입찰공고일 현재 기술자보유현황이 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 건설기술관리법 등 관련법령에서 정한 업종등록 기준상 미달하는 자(단, 기술인력이 퇴사한 경우 관련법령에서 정한 변경신고 기한을 초과하여 미달하는 자)  
100점    
※ 당해용역 수행능력평가는 건설기술관리법시행규칙 제13조 및 제13조의2 규정의 <별표>에 의한 세부평가기준에 따라 평가한 평점을 적용
※ 건설기술관리법시행령 제36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수행능력평가대상은 되지 않으므로 입찰후 적격심사만 시행한다.
※ 기술인력평가는 입찰공고일 현재를 기준으로 관렵협회에서 직접 또는 전산망을 통하여 발급받은 기술자보유증명서로 평가. 단, 기술인력이 퇴사(4대보험 가입자격 상실확인서 기준)한 후 관련법령에서 정한 변경신고 기한을 초과하지 않았지만 기술자보유현황이 업종등록 기준상 미달하는 자는 적격심사서류 제출마감일까지 업종등록 기준을 충족하는 기술자보유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된 증명서의 충족여부를 평가한다.

5. 추정가격 2억원미만인 용역
구분 심사분야 심 사 항 목 배점한도 비 고







    10  
경영상태 최근연도 자기자본비율 (자기자본/총자산) 5 적격심사제출서류:별지참조
A. 기준비율의 100%이상 (5)
B. 기준비율의 75%이상 ~ 100%미만 (4.5)
C. 기준비율의 50%이상 ~ 75%미만 (4)
D. 기준비율의 25%이상 ~ 50%미만 (3.5)
E. 기준비율의 0%이상 ~ 25%미만 (3)
최근연도 유동비율 (유동자산/유동부채) 5
A. 기준비율의 100%이상 (5)
B. 기준비율의 75%이상 ~ 100%미만 (4.5)
C. 기준비율의 50%이상 ~ 75%미만 (4)
D. 기준비율의 25%이상 ~ 50%미만 (3.5)
E. 기준비율의 0%이상 ~ 25%미만 (3)
특 별
신인도
당해용역 최근 3년간 실적합계액이 당해용역 기초금액이상인 경우 +2
입찰가격 ※평점산식 참조 90  
기술인력 입찰공고일 현재 기술자보유현황이 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 건설기술관리법 등 관련법령에서 정한 업종등록 기준상 미달하는 자(단, 기술인력이 퇴사한 경우 관련법령에서 정한 변경신고 기한을 초과하여 미달하는 자) △10  
    100  
※ 주1) 특별신인도 가산점은 당해용역 수행능력 배점한도내에서 적용하며 초과부분은 적용하지 않는다.
2) 특별신인도 심사분야의 “당해용역”은 입찰공고상에 명시된 실적인정범위 및 규모(금액)를 말함
※ 입찰가격 평점산식
   평점=90-20×|(88/100 - 입찰가격/예정가격)×100|
*입찰가격을 예정가격으로 나눈 결과 소수점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에는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함. *최저평점은 2점으로함.
*입찰가격이 예정가격이하로서 예정가격의 100분의 88.25이상인 경우의 평점은 85점으로함.
※ 기술인력평가는 입찰공고일 현재를 기준으로 관렵협회에서 직접 또는 전산망을 통하여 발급받은 기술자보유증명서로 평가. 단, 기술인력이 퇴사(4대보험 가입자격 상실확인서 기준)한 후 관련법령에서 정한 변경신고 기한을 초과하지 않았지만 기술자보유현황이 업종등록 기준상 미달하는 자는 적격심사서류 제출마감일까지 업종등록 기준을 충족하는 기술자보유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된 증명서의 충족여부를 평가한다.

6. 특별재난지역에서의 추정가격 1.9원미만인 재해복구 기술용역
구분 심사분야 심 사 항 목 배점한도 비 고







    8  
경영상태특 별
신인도
최근연도 자기자본비율 (자기자본/총자산) 4 적격심사제출서류:별지참조
A. 기준비율의 100%이상 (4)
B. 기준비율의 75%이상 ~ 100%미만 (3.5)
C. 기준비율의 50%이상 ~ 75%미만 (3)
D. 기준비율의 25%이상 ~ 50%미만 (2.5)
E. 기준비율의 0%이상 ~ 25%미만 (2)
최근연도 유동비율 (유동자산/유동부채) 4
A. 기준비율의 100%이상 (4)
B. 기준비율의 75%이상 ~ 100%미만 (3.5)
C. 기준비율의 50%이상 ~ 75%미만 (3)
D. 기준비율의 25%이상 ~ 50%미만 (2.5)
E. 기준비율의 0%이상 ~ 25%미만 (2)
입찰가격 ※평점산식 참조 90  
해당지역
영업활동기간
○ 재난발생일 전에 해당지역에 소재한 업체의 경우 : 2점
○ 재난발생일 이후에 소재지를 해당지역에 이전한 업체의 경우
- 해당업체의 전입일 익일부터 입찰공고일 전일까지의 해당지역 소재기간이 90일 이상인 자 : 2점
- 해당업체의 전입일 익일부터 입찰공고일 전일까지의 해당지역 소재기간이 90일 미만인 자 : 1점
2 <별표>
참조
해당지역 실제
영업활동 여부
<별표> 참조 △10  
기술인력 입찰공고일 현재 기술자보유현황이 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 건설기술관리법 등 관련법령에서 정한 업종등록 기준상 미달하는 자(단, 기술인력이 퇴사한 경우 관련법령에서 정한 변경신고 기한을 초과하여 미달하는 자) △10  
  100  
※ 영업활동기간항목의 경우 해당지역에 최초로 등록한 신규사업자는 만점(배점한도)으로 평가한다.
※ 입찰가격 평점산식
평점=90-20×|(88/100 - 입찰가격/예정가격)×100|
*||는 절대값 표시임.
*입찰가격을 예정가격으로 나눈 결과 소수점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에는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함.
*최저평점은 2점으로함.
*입찰가격이 예정가격이하로서 예정가격의 100분의 88.25이상인 경우의 평점은 85점으로함.
※ 기술인력평가는 입찰공고일 현재를 기준으로 관렵협회에서 직접 또는 전산망을 통하여 발급받은 기술자보유증명서로 평가. 단, 기술인력이 퇴사(4대보험 가입자격 상실확인서 기준)한 후 관련법령에서 정한 변경신고 기한을 초과하지 않았지만 기술자보유현황이 업종등록 기준상 미달하는 자는 적격심사서류 제출마감일까지 업종등록 기준을 충족하는 기술자보유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된 증명서의 충족여부를 평가한다.

7. 특별재난선포지역에서의 추정가격 1억원 미만인 재해복구 기술용역
구분 심사분야 심 사 항 목 배점한도 비 고







    7.5  
경영상태 최근연도 자기자본비율 (자기자본/총자산) 4 적격심사제출서류:별지참조
A. 기준비율의 100%이상 (4)
B. 기준비율의 75%이상 ~ 100%미만 (3.5)
C. 기준비율의 50%이상 ~ 75%미만 (3)
D. 기준비율의 25%이상 ~ 50%미만 (2.5)
E. 기준비율의 0%이상 ~ 25%미만 (2)
최근연도 유동비율 (유동자산/유동부채) 3.5
A. 기준비율의 100%이상 (3.5)
B. 기준비율의 75%이상 ~ 100%미만 (3)
C. 기준비율의 50%이상 ~ 75%미만 (2.5)
D. 기준비율의 25%이상 ~ 50%미만 (2)
E. 기준비율의 0%이상 ~ 25%미만 (1.5)
    0.5
시공여유율 A. 입찰등록 마감일까지 수행 중인 관급용역 0건 : 0.5점 (0.5)
B. 입찰등록 마감일까지 수행 중인 관급용역 1건 : 0.4점 (0.4)
C. 입찰등록 마감일까지 수행 중인 관급용역 2건 : 0.2점 (0.2)
D. 입찰등록 마감일까지 수행 중인 관급용역 3건 이상 : 0점 (0)
입찰가격 ※평점산식 참조 90  
해당지역
영업활동기간
○ 재난발생일 전에 해당지역에 소재한 업체의 경우 : 2점
○ 재난발생일 이후에 소재지를 해당지역에 이전한 업체의 경우
- 해당업체의 전입일 익일부터 입찰공고일 전일까지의 해당지역 소재기간이 90일 이상인 자 : 2점
- 해당업체의 전입일 익일부터 입찰공고일 전일까지의 해당지역 소재기간이 90일 미만인 자 : 1점
2 <별표> 참조
해당지역 실제
영업활동 여부
<별표> 참조 △10  
기술인력 입찰공고일 현재 기술자보유현황이 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 건설기술관리법 등 관련법령에서 정한 업종등록 기준상 미달하는 자(단, 기술인력이 퇴사한 경우 관련법령에서 정한 변경신고 기한을 초과하여 미달하는 자) △10  
  100  
※ 관급용역 : 국가·지방자치단체·정부투자기관·지방공기업·BTL 사업·기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50%이상 출자·출연한 기관이 발주한 설계·감리용역
※ 영업활동기간항목의 경우 해당지역에 최초로 등록한 신규사업자는 만점(배점한도)으로 평가한다.
※ 입찰가격 평점산식
평점=90-20×|( 88/100 - 입찰가격/예정가격 )×100|
*||는 절대값 표시임.
*입찰가격을 예정가격으로 나눈 결과 소수점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에는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함.
*최저평점은 2점으로함.
*입찰가격이 예정가격이하로서 예정가격의 100분의 88.25이상인 경우의 평점은 85점으로함.
※ 기술인력평가는 입찰공고일 현재를 기준으로 관렵협회에서 직접 또는 전산망을 통하여 발급받은 기술자보유증명서로 평가. 단, 기술인력이 퇴사(4대보험 가입자격 상실확인서 기준)한 후 관련법령에서 정한 변경신고 기한을 초과하지 않았지만 기술자보유현황이 업종등록 기준상 미달하는 자는 적격심사서류 제출마감일까지 업종등록 기준을 충족하는 기술자보유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된 증명서의 충족여부를 평가한다.

< 별 표 >

기술용역 분야별 평가방법


1. 추정가격 2억원이상 기술용역 지역업체 참여도 평가방법
주 1) 입찰공고에서 정한 사업수행능력평가공고일(PQ대상이외 기술용역은 입찰공고일)기준 당해 시․도지역내에 분야별로 사전심사참가에 필요한 면허(등록)를 소지한 지역사업자가 전체 또는 일부분야에서 10인 미만인 경우에는 인접 시․도(행정구역상 당해 시․도와 접한 시도를 말함)의 해당 자격 소지자를 당해 시․도에 소재한 업체로 본다.
2) 분담이행방식과 같이 공동수급표준협정서에 구성원의 출자비율이 명시되지 않은 경우 발주대상 용역의 추정가격대비 과업내용별 추정가격에 대한 비율을 확인하여 지역업체에 해당하는 참여비율을 산정하며 입찰공고시 과업내용별 분담비율을 제시하여야 한다.
3) 당해용역수행능력 평가항목에 중복 적용해서는 아니된다.
4) 공동도급으로 발주한 기술용역에 있어 지역업체가 단독으로 참여하는 경우 또는 지역업체 참여비율이 20%(10%) 미만인 경우에는 "0"점으로 처리한다. 이 경우 공동도급은 해당 지역업체간 또는 해당 지역업체와 타지역업체간 "공동도급운영요령"(행자부 예규)에서 정한 참여비율 이상으로 구성하여야 참여가 가능하다.
※ (10%)는 건설기술관리법령에 의한 용역과 전기‧정보통신‧소방‧기타 다른 법령에 의한 용역을 분담이행하는 경우
5) 지역업체 참여도 평가는 발주자가 선택적용하고 미적용시는 당해용역 수행능력점수에 합산하여 평가하며 적용여부는 반드시 입찰공고에 명시하여 집행하여야 한다.

2. 추정가격 2억원미만 기술용역 분야별 평가방법
주 1) 공동수급체의 경우 분야별 평가방법
가. 경영상태평가는 공동수급체 구성원 각각의 심사항목별 분모 및 분자에 해당하는 금액에 출자비율 또는 분담비율을 곱한 후 이를 각각 분모분자별로 수치를 합산하여 산정함.
나. 공동수급체의 구성원 중 다른 법령에 의한 업종을 보완하는 분담이행 방식일 경우 당해구성원(업종보완자)은 평가에서 제외함.
다. 특별신인도평가는 당해용역의 기초금액 대비 최근 3년간 공동수급체 구성원 각각의 이행실적에 구성원 각자의 출자비율 또는 분담비율을 곱하여 산정한 후 이를 합산한 실적으로 평가한다.
2) 특별신인도이행실적 평가방법
○ 당해용역 이행실적은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완성(준공)된 용역이행실적으로 평가한다.
○ 당해용역 이행실적은 관련협회 또는 공공기관의 확인을 받은 실적증명서(별지3)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관련협회에 신고받지 않은 민간회사의 용역이행실적이 있는 경우 세금계산서사본(원본 제시), 계약서 사본 등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실적증명서(별지3)를 제출한 경우에 한하여 인정 평가한다.
○ 당해용역의 인정범위 및 기준(규모 또는 금액)은 발주기관에서 입찰공고시 별도 제시한다.
3) 경영상태 평가방법
○ 경영상태평가 기준비율은 최근년도에 관련협회에서 발행한 “기업경영분석” 자료를 적용하되 심사항목별 기준비율은 입찰공고시 별도 명시. 다만, 관련협회의 “기업경영분석”자료가 없는 경우 한국은행 발행자료를 적용할 수 있음
○ 기준비율적용 업종은 건설기술관리법령에 의한 용역업자 사업수행능력 평가기준에서 정한 업종 적용
○ 서류 미제출 또는 경영상태 평가결과 부(負)의 수치인 경우에는 최저등급으로 평가함

3. 특별재난선포지역에서의 추정가격 1.9억원미만인 재해복구 기술용역 평가방법
주 1) 공동수급체의 경우 분야별 평가방법
가. 경영상태평가는 공동수급체 구성원 각각의 심사항목별 분모 및 분자에 해당하는 금액에 출자비율 또는 분담비율을 곱한 후 이를 각각 분모분자별로 수치를 합산하여 산정함.
나. 공동수급체의 구성원 중 다른 법령에 의한 업종을 보완하는 분담이행 방식일 경우 당해구성원(업종보완자)은 평가에서 제외함.
2) 경영상태 평가방법
가. 경영상태평가 기준비율은 최근년도에 관련협회에서 발행한 “기업경영분석” 자료를 적용하되 심사항목별 기준비율은 입찰공고시 별도 명시. 다만, 관련협회의 “기업경영분석”자료가 없는 경우 한국은행 발행자료를 적용할 수 있음
나. 기준비율적용 업종은 건설기술관리법령에 의한 용역업자 사업수행능력 평가기준에서 정한 업종 적용
다. 서류 미제출 또는 경영상태 평가결과 부(負)의 수치인 경우에는 최저등급으로 평가함
3) 해당지역 실제영업활동 여부 평가방법
가. 해당지역이란 발주 자치단체를 관할하는 시․도 관할구역 내를 말한다.
나. 입찰공고일 전일 현재 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 건설기술관리법 및 기타 다른법령에 의한 등록 요건을 갖추지 않은 경우 감점처리한다. 다만, 기술인력은 별도 평가항목에서 정한 방법으로 평가한다.
다. 입찰공고일 전일 현재 법인등기부등본상 등록되었더라도 사업자등록증이 등재되지 않은 경우 감점처리한다.
라.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다른 시․도에서 이전해 온 업체로서 관련 법령에서 정한 등록(신고)증, 법인등기부등본 및 사업자등록증의 주소지가 일치하지 않거나 실제 사무실 소재지와 사업자등록증의 소재지가 다른 경우 감점처리한다.
마. 기타 계약담당공무원이 현장확인 결과 사업자 명의만 이전하고 사실상 이전되지 않은 사업자라고 판단되는 경우 감점처리할 수 있다.
바.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입찰에 참가하는 경우에는 각 구성원 평가점수에 시공비율(분담이행방식의 경우에도 분담내용을 기준으로 분담비율을 산정한다.)을 곱하여 합산 평가한다.
4) 해당지역 영업활동기간 평가방법
가. 해당지역이란 발주 자치단체를 관할하는 시․도 관할구역 내를 말한다.
나. 재난발생일이 여러일인 경우 최초의 재난발생일자를 기준으로 한다.
다. 지역소재 기준일은 사업자등록일을 기준으로 한다.
라. 합병, 사업양도양수, 분할이 이루어진 경우 사업자등록상 변경등록일을 기준으로 한다.
마.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입찰에 참가하는 경우에는 각 구성원 평가점수에 수행비율(분담이행방식의 경우에도 분담내용을 기준으로 분담비율 산정)을 곱하여 합산 평가한다.
바. 계약담당공무원은 지역업체수 등을 고려하여 입찰공고에 사전 명시한 경우 영업활동기간 평가항목을 적용하지 않을 수 있다.(이 경우 입찰자 모두에게 만점(배점한도) 부여)

<별지 1>

적 격 심 사 신 청 서

○ 관 리 번 호 :
○ 용 역 명 :
○ 수 요 기 관 :
○ 입 찰 일 시 :
위 건 기술용역입찰의 적격심사와 관련하여 적격심사 자기평가표 및 제증빙 자료를 신의성실의 원칙에 입각하여 붙임과 같이 작성 제출하며, 만일 제출한 서류가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작성된 사실이 확인될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 적격심사기준(행정안전부예규 제 호) 및 지방계약법령 등에 따라 처리하여도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음을 확약합니다
입 찰 자    주    소 :
            회 사 명 :
            대 표 자 :              (인)
      붙임 : 제출서류 목록 및 관련서류 1부

경 리 관    귀하      


접 수 증

    1. 관 리 번 호 :              3. 제 출 자 :
    2. 용 역 명 :

위건 용역입찰 적격심사신청서 및 관련서류를 접수하였음을 확인합니다.

200 . . .      

경 리 관        (인)      


< 별지 2 >

적격심사 자기평가 및 심사표

1. 심사대상용역 2. 심사대상입찰자
관 리 번 호   업 체 명     (전화)
입 찰 일 시   대 표 자  
용 역 명   업종구분 감리( ), 설계( ), 기타( )
용 역 기 간   3. 회사를 대표하는 연락책임자 인적사항
입 찰 금 액   소 속  
예 정 가 격   직 위  
제 출 기 한   성 명  
전화번호 (fax)        

4. 종합평가

(단위 : 점)
구 분 배 점 자기평점 심사평점
100    
경영상태 자본비율 : 10    
유동비율 :
입 찰 가 격 90    
특 별 신 인 도 +2    
기 술 인 력 △10    

< 별지 2-1 >

적격심사 자기평가 및 심사표
(특별재난선포지역에서의 추정가격 1.9억원 미만인 재해복구 기술용역)

1. 심사대상용역 2. 심사대상입찰자
관 리 번 호   업 체 명     (전화)
입 찰 일 시   대 표 자  
용 역 명   업종구분 감리( ), 설계( ), 기타( )
용 역 기 간   3. 회사를 대표하는 연락책임자 인적사항
입 찰 금 액   소 속  
예 정 가 격   직 위  
제 출 기 한   성 명  
전화번호 (fax)        

4. 종합평가

(단위 : 점)
구 분 배 점 자기평점 심사평점
100    
경영상태 자본비율 : 8    
유동비율 :
입 찰 가 격 90    
해당지역 영업활동기간 2    
해당지역 실제영업활동 여부 △10    
기 술 인 력 △10    

<별지 3>

기술용역이행 실적증명서

신청인 업 체 명(상호)   대 표 자  
영 업 소 재 지   전 화 번 호  
사 업 자 번 호   제 출 처  
증 명 서 용 도 기술용역 적격심사 신청용
용역범위 및 기준(면적, 금액등)  
용역이행

실적내용
용 역 명   구분 설계(   )
감리(   )
기타(   ) :
용 역 개 요  
계 약 번 호 계약일자 계약기간 규 모 이 행 실 적 비 고
비율 실 적
             
증명서

발급기관
위 사실을 증명함.

년 월 일        

기 관 명 :          (인)    (전화번호 :          )
주 소 :          (FAX번호:          )
발급부서 : 담당자 :
주 1) 민간거래실적은 세금계산서, 계약서등 증빙자료를 첨부하여야 함.
   2) 용역이행실적은 입찰공고시에 제시한 용역범위 및 기준(면적, 금액등)등의 조건에 부합되는 실적에 한하며, 공동계약으로 이행하였을 경우 비율과 이행실적을 기재하여야 함.
   3) 이행실적란은 기재후 투명접착테이프를 붙여 증명을 받아야 함.

<별지 4>

제 출 서 류 목 록 표

심사분야 연번 내 용 발 행 기 관
(확인기관)
비 고
총 괄




경영상태





특별신인도

기술인력






1

2


3





4

5
적격심사신청서

적격심사자기평가 및 심사표


  ① 연말결산서 및 공인회계사 감사보고서 또는 세무사확인재무제표
  ② 신규업체는 최초결산서 및 기업진단보고서

용역이행 실적증명서

기술인력보유증명서






신청자

   〃








관련협회 및 발주처

관련협회





별지1참조

별지2참조








별지3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