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 기술용역입찰유의서(행정안전부 예규 제30호, 2008. 03. 11)

지방자치단체 기술용역입찰유의서

행정안전부 예규 제30호, 2008.03.11


제1조(목적) 이 유의서는 지방자치단체(이하 "발주기관"이라 한다)가 행하는 기술용역계약에 대한 입찰에 있어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가 유의하여야 할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유의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이 유의서에서 따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하 각각 "시행령", "시행규칙"이라 한다), 시행령 제5조에서 준용하는 『특정조달을 위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법률시행령특례규정』(이하 “특례규정”이라 한다) 및 행정자치부예규 『지방자치단체 기술용역계약일반조건』(이하 "일반조건"이라 한다)에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3조(입찰참가신청) ①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입찰공고 또는 입찰참가통지서에 기재된 입찰참가신청 마감일까지 다음 각호의 서류를 발주기관에 제출하여 입찰참가신청을 하여야 한다.
  1. 입찰참가신청서(소정 서식) 1통
  2. 입찰참가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1통
  3. 인감증명서 1통
  4. 그 밖에 공고 또는 통지로 요구하는 서류
  ②제1항제2호의 경우에는 원본을 제시하거나 사본에 "원본과 같음"을 명기하고 인감(인감증명서상의 인감 또는 입찰참가신청서상의 사용인감)으로 날인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③시행령 제88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동계약이 허용된 경우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공동수급협정서를 제1항 각호의 서류와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제4조(입찰에 관한 서류) ①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서류(이하 "입찰에 관한 서류"라 한다.)를 열람할 수 있으며, 추정가격이 고시금액 이상인 기술용역의 경우에는 이를 교부받을 수 있다.
  1. 입찰공고문 또는 입찰참가통지서
  2. 지방자치단체 기술용역입찰유의서
  3. 입찰참가신청서(소정 서식)
  4. 입찰서(소정 서식)
  5. 기술용역표준계약서(소정 서식)
  6. 지방자치단체 기술용역계약일반조건
  7. 기술용역계약특수조건
  8. 과업내용서
  9. 그 밖에 참고사항을 기재한 서류
  ②발주기관은 제1항의 입찰에 관한 서류를 교부하는 경우에는 입찰공고 등에서 정한 금액을 납부할 것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이에 응해야 한다.

제5조(관계법령 등의 숙지) ①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시행령 등의 입찰 관련법령 및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입찰에 관한 서류를 입찰 전에 완전히 숙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다.
  ②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입찰에 관한 서류의 검토과정에서 발견한 입찰에 관한 서류상의 착오, 누락사항 또는 그 밖에 설명이 요구되는 사항에 대하여는 입찰서제출마감일 전까지 발주기관에 그 설명을 요구할 수 있다.

제6조(입찰보증금) ①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입찰신청마감일(공휴일인 때에는 전일)까지 입찰금액의 100분의 5이상에 상당하는 입찰보증금을 시행령 제37조제2항에 규정된 현금 또는 보증서 등으로 발주기관에 납부하여야 한다.
  ②낙찰자가 소정의 기한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때에는 당해입찰보증금은 지방자치단체에 세입조치한다.
  ③낙찰되지 아니한 입찰자의 입찰보증금은 낙찰자가 결정된 후 즉시 이를 반환한다. 다만, 낙찰자의 입찰보증금은 계약체결 즉시 반환한다.
  ④계약담당자(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계약에 관한 사무를 그 소속공무원에게 위임하지 아니하고 직접 처리하는 경우에는 이를 계약담당자로 본다. 이하 같다)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찰보증금 납부를 면제할 수 있다.
  1. 시행령 제37조제3항제1호 내지 제4호 및 제6호의 규정에 정한 자가 입찰에 참가하는 경우
  2. 건설기술관리법·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 또는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등 당해용역 관련법령에 의하여 국가기관 등으로부터 면허·허가 등을 받거나 등록·신고 등을 하고 당해용역 관련법령상의 사업(당해 용역과 관계없는 면허·허가·등록·신고등도 당해용역 관련법령상의 면허·허가·등록·신고등은 포함)을 입찰참가신청 마감일 현재 1년이상 영위하고 있는 법인이 입찰에 참가하는 경우
  ⑤보증서등에 의한 입찰보증금의 보증기간은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것이어야 한다.
  1. 보증기간의 초일 : 입찰서 제출마감일 이전일 것
  2. 보증기간의 만료일 : 입찰서 제출마감일 다음날부터 30일 이후일 것

제7조(입찰참가) ①입찰참가신청을 한 자가 아니면 입찰에 참가할 수 없다.
  ②입찰참가신청서 제출시 대리인을 지정한 경우에는 그 대리인도 입찰에 참가할 수 있다. 다만, 입찰참가신청서를 제출하는 때부터 입찰개시시각 전까지 입찰대리인을 지정하거나 입찰대리인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 대리인이 입찰에 참가할 수 있다.
  ③시행령 제92조의 규정에 의한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가격을 제한받고 있는 자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대리인으로 할 수 없다.

제8조(입찰서의 작성) ①입찰서는 소정의 서식에 의하여 작성하여야 하며, 입찰금액은 총액을 표기하여야 한다.
  ②입찰자는 입찰서에 기명날인함에 있어 입찰자 성명(법인의 경우 대표자 성명)을 기재하고 입찰참가신청서 제출시 신고한 인감(외국인에 대하여 서명을 허용한 경우에는 서명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으로 날인하여야 한다.
  ③입찰서의 기재사항 중 말소 또는 정정한 곳이 있을 때에는 입찰에 사용하는 인감으로 날인하여야 한다.
  ④입찰서는 입찰공고 또는 입찰참가통지서 등에 별도로 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한글로 작성하여야 하고 입찰금액의 통화는 원화로 하여야 한다.
  ⑤입찰서의 금액표시는 한글 또는 한자로 기재하여야 하며, 아라비아숫자를 병기할 수 있다. 아라비아숫자로 병기한 금액이 한글 또는 한자로 기재한 금액과 차이가 있을 때에는 한글 또는 한자로 기재한 금액에 의한다. 다만, 전산서식에 의한 입찰의 경우에는 지정된 표기방법으로 기재하여야 한다.

제9조(입찰서의 제출등) ①입찰서는 봉함하여 1인1통만을 제출하여야 한다.
  ②우편에 의한 입찰서는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발주기관에 도착된 것에 한하여 효력이 있다. 이 경우 우송중의 분실, 훼손 또는 지연에 대하여 발주기관은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③계약담당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우편으로 입찰서가 제출된 때에는 당해입찰서의 봉투표면에 접수일시를 기재하고 확인인을 날인하여 개찰시까지 개봉하지 아니하고 보관하여야 한다.
  ④입찰자는 제출한 입찰서를 교환·변경 또는 취소할 수 없다. 다만, 입찰서에 기재한 중요부분에 오기가 있음을 이유로 개찰현장에서 입찰자가 입찰의 취소의사를 표시한 것으로서 발주기관이 이를 인정하는 경우에는 취소가 가능하며, 시행령제18조의 규정에 의한 2단계경쟁등의 입찰의 경우에 있어 기술입찰을 개찰한 결과 적격자가 없는 경우 또는 경미한 사항의 기술보완을 조건으로 기술적합판정을 하는 경우에는 기술입찰서를 변경하여 제출하도록 할 수 있다.

제10조(장기계속기술용역의 입찰) 장기계속기술용역의 경우에는 입찰시 총 기술용역을 대상으로 하여 입찰하여야 한다.

제11조(경쟁입찰의 성립) ①경쟁입찰은 2인이상의 유효한 입찰로써 성립한다.
  ②계약담당자는 시행령 제1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술과 가격을 분리하여 입찰에 부치는 경우에는 시행령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2인이상의 유효한 입찰로 성립한 기술입찰의 개찰결과 기술적격자로 확정된 자가 1인인 경우에도 가격입찰서를 개봉할 수 있다.

제12조(입찰의 무효)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입찰은 무효로 한다.
  1. 입찰참가자격이 없는 자가 한 입찰
  2. 입찰자(법인의 경우 대표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가 직접입찰을 하지 않고 대리인을 통하여 입찰을 할 경우 제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대리인이 아닌 자가 한 입찰 또는 대리권이 없는 자가 한 입찰
  3. 소정일시까지 소정의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지 아니하고 한 입찰
  4. 입찰서가 소정일시까지 소정장소에 도착하지 아니한 입찰
  5. 동일사항에 대하여 동일인이 2통이상의 입찰서를 제출한 입찰
  6. 동일사항에 대하여 타인이 대리를 겸하거나 2인이상을 대리한 입찰
  7. 입찰서의 입찰금액 등 중요한 부분이 불분명하거나 정정한 후 정정날인을 누락한 입찰
  8. 담합하거나 타인의 경쟁참가를 방해 또는 관계공무원의 공무집행을 방해한 자의 입찰
  9. 입찰자의 기명날인이 없는 입찰(입찰자의 성명을 기재하지 아니하고 대리인 성명 또는 회사명을 기재한 경우 및 입찰참가신청서 제출시 신고한 인감과 다른 인감으로 날인된 경우도 포함한다.)
  10.입찰서에 기재한 중요부분에 착오가 있음을 이유로 개찰현장에서 입찰자가 입찰의 취소의사를 표시한 것으로서 계약담당자가 이를 인정한 입찰
  11.제5조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소정의 입찰서를 사용하지 않거나 입찰서의 금액을 아라비아숫자로만 기재한 입찰 또는 전산서식에 의한 입찰서를 훼손하거나 전산표기방법과 상이하게 작성·기재하여 전산처리가 되지 아니한 입찰

제13조(입찰의 연기) ①발주기관은 다음 각 호의 경우 입찰공고 또는 입찰참가통지서에 기재된 입찰서 제출마감일시를 연기할 수 있다.
  1. 제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설명요구사항의 내용이 중대하여 연기가 불가피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2. 그 밖에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지정된 일시에 입찰 또는 개찰을 실시하지 못한 경우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입찰연기의 경우에는 연기사유와 일시를 당초방법과 동일한 방법으로 공고 또는 통지하여야 한다.

제14조(재입찰 및 재공고입찰) ①계약담당자는 경쟁입찰에 있어서 2인이상의 유효한 입찰자가 없거나 낙찰자가 없는 경우에는 같은 장소에서 다시 입찰에 부칠 수 있다. 이 경우 입찰자 또는 입찰회수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②입찰자나 낙찰자가 없는 경우 또는 낙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재공고입찰에 부칠 수 있다.
  ③계약담당자는 시행령 제1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술과 가격을 분리하여 입찰에 부친 경우 가격입찰서를 개찰한 결과 낙찰자를 결정할 수 없는 경우로서 기술적격자가 2인이상인 때에는 그 기술적격자에게 가격입찰서를 다시 제출하게 할 수 있다.
  ④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재입찰 또는 재공고입찰시에는 기한을 제외하고는 최초의 입찰에 부칠 때에 정한 가격 및 그 밖의 조건을 변경할 수 없다.

제15조(낙찰자의 결정) ①제12조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사유가 없는 자로서 시행령 제42조 등에서 정한 낙찰자결정기준에 적합한 자를 낙찰자로 한다.
  ②계약담당자는 개봉된 입찰서를 확인하고 유효한 입찰서의 입찰금액과 예정가격을 대조하여 지체없이 적격자를 낙찰자로 선정하여야 한다. 다만, 시행령 제42조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이행능력을 심사하여 낙찰자를 결정하는 등 낙찰자결정에 장시간이 소요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계약담당자는 낙찰이 될 수 있는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자가 2인이상인 때에는 즉시 추첨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하여야 한다. 다만, 시행령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2단계 경쟁 등의 입찰인 경우에는 기술우위자를, 시행령 제42조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하는 경우에는 계약이행능력 심사 결과 최고점수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여야 하며, 계약이행능력 심사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추첨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하여야 한다.
  ④제3항의 경우 입찰자중 출석하지 아니한 자 또는 추첨을 하지 아니한 자가 있을 때에는 입찰사무에 관계없는 공무원으로 하여금 추첨을 대신하게 할 수 있다.

제16조(계약의 체결) ①낙찰자는 발주기관으로부터 낙찰통지를 받은 후 10일이내에 소정의 서식에 의한 계약서에 의하여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고 그 낙찰금액에 대한 산출내역서를 착수신고서 제출시까지 계약담당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발주기관과 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자는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필요한 관계서류를 계약담당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계약담당자는 낙찰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낙찰을 취소할 수 있다.
  ④장기계속기술용역계약의 경우 낙찰자는 총 기술용역낙찰금액을 부기하고 당해연도 예산의 범위안에서 제1차 기술용역에 대하여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2차 기술용역 이후의 계약은 총 기술용역낙찰금액(시행령 제73조 내지 제75조의 규정에 의한 계약금액의 조정이 있는 경우에는 조정된 총 기술용역금액을 말한다)에서 이미 계약된 금액을 공제한 금액의 범위안에서 계약을 체결할 것을 부관으로 약정하여야 한다.
  ⑤제3항의 규정에 의한 제1차 기술용역 및 제2차 기술용역 이후의 계약금액은 총 기술용역의 계약단가에 의한다. 이 경우 계약금액 조정 등으로 인하여 산출내역서의 단가가 조정된 때에는 조정된 계약단가에 의한다.

제17조(계약의 성립) 계약은 계약서를 작성하고 계약담당자와 낙찰자가 기명·날인(외국인에 대하여 서명을 허용한 경우에는 서명을 포함한다)함으로써 확정된다.

제18조(입찰보증금의 계약보증금으로의 대체) ①낙찰자가 납부한 입찰보증금은 소정의 절차에 따라 계약보증금으로 대체할 수 있다. 다만, 입찰보증금과 계약보증금과의 차이가 있는 경우에는 그 차액을 추가로 납부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대체는 계약이 성립한 때에 이루어진 것으로 본다.

제19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 입찰자 또는 낙찰자가 시행령 제92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정부로부터 일정기간 동안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조치를 받게 된다. 국가 또는 정부투자기관에서 부정당업자로 제재받은 사실이 있는 자에 대하여는 시행령 제92조제8항에 정한 바에 따른다.

제20조(비밀유지의 의무) 입찰자는 발주기관으로부터 배부받은 입찰에 관한 서류 또는 각종 자료 및 입찰과정에서 얻은 정보를 당해입찰 외의 목적으로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제21조(이의신청) ①추정가격이 고시금액이상인 기술용역의 입찰에 있어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로 인하여 불이익을 받았다고 인정하는 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4조제2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정한 바에 따라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1. 법 제28조제1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정한 사유
  2. 특례규정 제26조에 정한 사유

제22조(그 밖의 사항) 입찰공고 조건 및 이 유의서에 명시되지 아니한 그 밖의 사항에 대하여서는 발주기관에서 정하는 바에 의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예규는 시행령 및 시행규칙 공포일 이후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