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율상승에 따른 계약금액조정 및 계약기간 연장관련 회계통첩


환율상승에 따른 계약금액조정 및 계약기간 연장관련 회계통첩
(1998.01.23   회계 41301-177)

최근 급격한 환율상승에 기인한 수입원자재가격의 폭등으로 계약상대자의 계약이행이 어려워짐에 따라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조정, 계약기간연장 및 관급자재대체에 관한 회계통첩을 다음과 같이 시달하니 계약업무 수행에 차질이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1.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조정

가.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64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74조의 규정에 의한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조정시 산출하는 등락율은 계약체결당시를 기준으로 산정한 가격과 물가변동당시를 기준으로 산정한 가격을 비교하여 산출하는 것이 원칙이나, 입찰시점과 계약체결시점간의 기간이 장기화되어 계약체결전에 노임, 수입원자재가격 등이 변동된 때에는 변동내용이 물가변동으로인한 계약금액조정시 반영될 수 있도록 특약을 정하여 운용할 수 있음.

나.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계약금액조정요건(계약체결후 120일이상 경과하고 품목 또는 지수조정율이 100분의 5이상 증감요건 충족)을 준수할 경우 계약이행이 어려운 유류등 특수한 품목에 대하여는 월별로 계약을 체결하는 등의 방법으로 환율변동에 따른 환차손을 최소화하는 방법으로 계약업무를 수행함.

다. 지수조정방법에 의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하고자 하는 경우 기계경비(공사에 한함)의 지수는 회계예규 “지수조정율 산출요령” 제2조의 규정에 의거 표준품셈의 건설기계가격의 평균치를 적용하여 산출하되, 기준시점의 지수는 계약체결 시점 당시의 동가격 평균치를, 비교시점의 지수는 물가변동 당시의 동가격 평균치를 적용하여야 하는 것이 원칙이나, 그중 외화로 표시된 기계가격의 경우에는 기준시점 및 비교시점이 속하는 각각의 연도초 환율을 적용하되, 연도중 환율 변동이 5%이상 있는 경우에는 각각 기준시점 및 비교시점의 환율을 적용함.

2. 계약기간연장 및 관급자재 대체

가. 회계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26조 및 “물품구매계약일반조건” 제25조의 규정에 의거 계약상대자의 책임에 속하지 아니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계약기간의 연장이 가능한 바,최근의 환율급등, 은행의 L/C개설정지등과 관련하여 계약상대자가 계약기간의 연장을 요청하여 올 경우 계약목적물의 이행기간을 연장하여도 계약이행에 지장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의 책임없는 사유로 보아 당해 계약기간을 연장할 수 있음.

나. 설계서등 계약문서에 사급자재로 되어있는 품목을 발주기관이 일방적으로 관급자재로 전환할 수는 없으나, 특히 환율상승등으로 인하여 관급을 하지 않으면 계약목적을 달성하기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로서 계약상대자가 요청하여 올 경우 사급자재를 관급자재로 변경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