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수조정률 산출관련 회계통첩

지수조정률 산출관련 회계통첩
(1998.04.29   회제 41301-805)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64조제1항제2호, 동법 시행규칙 제74조제3항 및 회계예규 "지수조정율산출요령"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지수조정율(K) 산출과 관련하여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간 이견대립 등으로 계약업무 집행에 일부 혼란이 초래되고 있어 다음 사항을 시달하니 귀 협회(기관) 및 회원사의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조정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지수변동율(계약체결시점의 지수대비 물가변동시점의 지수) 및 지수조정율(K)을 산출함에 있어 소수점처리는 소수점 다섯째자리 이하는 절사하고 소수점 넷째자리까지 산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