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가변동조정률 산정시 기계경비가격적용관련 회계통첩


물가변동조정률 산정시 기계경비가격적용관련 회계통첩
(2002.4.30   회제 41301-573)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64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74조의 규정에 의한 물가변동조정율 산정시 건설공사 표준품셈상(이하 "품셈"이라 한다)의 기계경비가격적용과 관련하여 다음사항을 시달하니 귀부(처,청,기관) 및 산하기관 계약담당공무원에게 철저히 주지시켜 계약업무수행에 차질이 없도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1. 품목조정율

가. 계약체결일 또는 직전조정기준일 당시 품셈상의 국산, 외산 장비가격과 조정기준일 당시 품셈상의 국산, 외산 장비가격을 비교하여 등락율을 산출

나. 외산장비에서 국산장비로 전환된 품목의 경우에는 계약체결일 또는 직전조정기준일 당시 외산장비 가격과 조정기준일 당시 품셈상 국산장비의 가격을 비교하여 등락율을 산출

2. 지수조정율

1) 국산장비 적용지수

가) 계약체결시 또는 직전조정기준일의 지수는 당시 품셈상 국산장비의 평균가격

나) 물가변동시의 기계경비지수는 조정기준일 당시 품셈상 국산장비중 계약체결시 또는 직전조정기준일 당시 품셈상의 국산장비에 해당하는 장비만의 평균가격

2) 외산장비 적용지수

가) 계약체결시 또는 직전조정기준일 당시 기계경비의 지수는 당시 품셈상의 외산장비의 평균가격

나) 물가변동시의 기계경비지수는 조정기준일 당시 품셈상 외산장비 합계액(신설된 품목은 제외)에 계약체결시 또는 직전조정기준일 당시 외산장비에서 조정기준일 당시 국산장비로 전환된 장비의 계약체결일 또는 직전조정기준일 당시 품셈상의 외화표시 가격에 조정기준일 당시 연도초 환율(다만, 물가변동기준일의 환율이 연도초 환율과 5%이상 차이가 있는 경우에는 물가변동기준일의 환율)을 곱하여 산정한 합계액을 더한후 계약체결당시 또는 직전조정기준일 당시 품셈상의 기종수로 나누어 산정된 평균가격

3. 경과조치등

① 이 통첩은 2002.1.1 이후에 조정기준일이 도래하는 경우에 대하여 적용한다.

② 계약체결일 또는 직전조정기준일 및 물가변동기준일(금차 조정기준일)의 외산장비 가격은 당시 품셈상 외화표시가격에 동일자가 속한 연도초의 환율(연도초 환율과 동일자의 환율이 5%이상 차이가 있는 경우에는 동일자 환율)을 곱하여 산정한 가격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