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가변동으로인한 계약금액조정시의 기간요건 산정관련 회계통첩 |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제64조 및 동법 시행규칙제74조의 규정에 의한 물가변동 기간요건 성립과 관련하여 국가기관등에 다음사항을 시달하였음을 알려드리니 귀 협회 및 회원사의 계약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1. 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60일이상 경과한 날의
의미 2. 직전조정기준일부터 60일이상 경과한 날의 의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