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세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관련 회계통첩

교통세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관련 회계통첩
(회계제도과-2402, 2005.11.07)


1. 2005년 7월 8일 공포ㆍ시행된 「교통세법 시행령」(대통령령 제18941호) 부칙 제4항에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정부투자기관 관리기본법」에 의한 정부투자기관을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있어 발주기관(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정부투자기관)은 당해 계약금액에 「건설기계관리법」에 의한 건설기계에 소요되는 경유대금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 동시행령 개정에 의하여 경유세율이 인상됨에 따라 추가로 소요되는 경유대금을 계약금액에 반영하여 조정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2. 이에 따라 국가기관 및 정부투자기관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6조 및 「정부투자기관 회계규칙」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 및 정부투자기관을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있어 2005년 7월 8일 이후에 이행될 부분(공사공정예정표 등에 의해 산출)에 투입되는 「건설기계관리법」에 의한 건설기계에 소요되는 경유에 대해 다음의 방법으로 계약금액을 조정하도록 회계통첩을 시달하니 계약업무수행에 차질이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3. 이 통첩 시행에 따라 당초 2005.7.22일자로 시행한 「교통세법 시행령 시행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관련 회계통첩(회계제도과-1524 및 1525)」은 폐지합니다.

- 다 음 -

가. 계약금액 조정대상 계약

(1)「교통세법 시행령」(대통령령 제18941호) 시행일(2005년 7월 8일) 전에 체결된 계약과

(2) 2005년 7월 8일 이후에 체결되는 계약 중 입찰서 제출 마감일이 「교통세법 시행령」(대통령령 제18941호) 시행일 전(2005년 7월 8일은 포함하지 않음)인 계약임

나. 계약금액 조정방법

(1) 2005년 7월 8일 이후(2005년 7월 8일을 포함한다)에 이행될 부분(공사공정예정표 등에 의해 산출)에 투입되는 「건설기계관리법」에 의한 건설기계에 소요되는 경유량에 인상된 경유세율인 리터당 57.21원에 해당하는 금액을 반영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함

(2) “(1)”에 의한 증액금액 산출시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4조의 규정에 의한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에 따른 기성금공제 및 선금공제는 적용하지 아니함

(3) “(1)”에 의하여 산출된 증액금액(당초 경유대금 제외)은 산출내역서상 이윤 다음(부가가치세 전) 비목으로 계상함

다. 물가변동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과의 관계

위 “가. 및 나.”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 후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4조의 규정에 의하여 물가변동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을 하는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조정금액을 산출함

(1) 물가변동율(품목조정율 또는 지수조정율)은 경유세율 인상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과 관계없이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4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74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출함. 다만, 물가변동율 산정시 위 “나”목에 의하여 산출된 증액금액은 조정율 산정대상이 되는 물가변동적용대가에 포함하지 아니함

(2) 조정금액은 물가변동적용대가에 위 “(1)”에 의하여 산출된 조정율을 곱하여 산정하되, 경유세율 인상분(위 “나”에 의하여 조정된 인상분 중 물가변동적용대가에 포함된 경유물량에 대한 인상분)을 공제하여 최종 조정금액을 산출함.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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