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1) 개정연혁
  • 회계예규 2200.04-158 (2003.12.26)
  • 회계예규 2200.04-158-1 (2006.05.25)
  • 회계예규 2200.04-158-2 (2007.10.12)

2) 전문수록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회계예규 2200.04-158-2,2007.10.12)


제1조(목적) 이 예규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43조 및 제43조의2의 규정에 의한 협상에 의한 계약의 체결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기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제안요청서’라 함은 계약담당공무원(각 중앙관서의 장이 계약에 관한 사무를 그 소속공무원에게 위임하지 아니하고 직접 처리하는 경우에는 이를 계약담당공무원으로 본다. 이하 같다)이 협상에 의한 계약에 의한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에게 제안서의 제출을 요청하기 위하여 교부하는 서류를 말한다.
2. ‘제안서’라 함은 협상에 의한 계약에 의한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가 제안요청서 또는 입찰공고에 따라 작성하여 계약담당공무원에게 제출하는 서류를 말한다.
3. ‘협상적격자’라 함은 제안서의 평가결과 협상에 의한 계약의 협상대상자가 될 수 있는 자격을 갖춘 자를 말한다.
4. ‘협상대상자’라 함은 협상적격자로서 협상순위에 따라 계약담당공무원과 제안서 내용을 대상으로 협상하는 자를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이 기준은 계약담당공무원이 시행령 제43조제1항 및 제43조의2제1항에 대한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 적용한다.

제4조(입찰공고) ①계약담당공무원은 제안서 제출마감일의 전일부터 기산하여 40일 전에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경우, 추정가격이 고시금액 미만인 경우 및 시행령 제20조제2항에 따른 재공고입찰인 경우에는 제안서 제출마감일의 전일부터 기산하여 10일전까지 공고할 수 있다.
②입찰공고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1. 사업명, 사업내용, 사업기간, 사업예산
2. 당해 계약이 협상에 의한 계약이라는 사실
3. 제안요청서의 요청기한 및 요청에 필요한 서류
4. 시행령 제43조제5항에 따라 제안요청서에 대한 설명을 실시하는 경우 그 장소․일시 및 참가의무여부에 관한 사항
5.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에 필요한 기준 및 절차
6. 제안서의 제출기간
7. 제안서의 내용
8. 제안서의 평가요소 및 평가방법(제7조제2항에 따라 분야별 배점한도를 10점 범위내에서 조정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포함한다)
9. 기타 계약담당공무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제안요청서의 교부 또는 열람 등) ①계약담당공무원은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에게 제안요청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②계약담당공무원은 제안요청서 등 필요한 서류를 시행령 제1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지정정보처리장치에 게재함으로써 제1항에 따른 제안요청서 등 필요한 서류의 교부에 갈음할 수 있다.
③계약담당공무원은 사업내용이 비교적 단순하여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제안요청서의 교부 또는 열람이 불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안요청서의 교부 또는 열람을 생략하고, 바로 제안서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입찰공고에 제안서 작성에 필요한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④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의 성질․규모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안요청서 등에 대한 설명을 할 수 있으며, 설명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설명에 참가한 자에 한하여 계약에 참가하게 할 수 있다.
⑤제안요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1. 과업내용
2. 요구사항
3. 계약조건
4. 평가요소와 평가방법
5. 제안서의 규격
6. 기타 필요한 사항

제6조(제안서 등의 제출) ①협상에 의한 계약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입찰공고 또는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제안요청서에 정한 바에 따라 제안서 및 가격 입찰서를 별도로 작성하여 계약담당공무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계약담당공무원은 입찰참가자의 가격입찰서 모두를 함께 밀봉하여 제7조의2의 규정에 의한 개봉시까지 보관하여야 한다.

제7조(제안서의 평가) ①제안서는 기술능력과 입찰가격을 종합적으로 평가하며, 평가항목 및 배점한도는 별표와 같다.
②각 중앙관서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평가항목 및 배점한도를 기준으로 세부평가기준을 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사업의 특성․목적 및 내용 등을 고려하여 필요한 때에는 별표의 분야별 배점한도를 10점의 범위 내에서 가․감 조정할 수 있으며, 평가항목을 추가하거나 제외할 수 있다. 다만, 배점한도에 대하여 10점의 범위를 초과하여 가․감 조정할 경우에는 재정경제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③제안서의 평가에 있어서 필요한 서류가 첨부되어 있지 않거나 제출된 서류가 불명확하여 인지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제안서 내용의 변경이 없는 경미한 사항에 한하여 기한을 정하여 보완을 요구하여야 한다.
④전항에 규정에 의하여 기한까지 보완요구한 서류가 제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당초 제출된 서류만으로 평가하고, 당초 제출된 서류가 불명확하여 심사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평가에서 제외한다.
⑤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에 따라 제안서를 평가하는 경우에는 시행령 제43조제8항의 규정에 의한 제안서평가위원회(이하 “위원회”라고 함)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⑥제5항의 규정에 의한 위원회는 소속공무원, 계약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등으로 구성하며,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각 중앙관서의 장이 정한다.
⑦계약담당공무원은 평가위원회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제안서를 제출한 자에게 보완자료 등 평가에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제7조의2(입찰가격 개봉 및 평가) 계약담당공무원은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제안서 평가후 지체없이 입찰참가자가 참석한 자리에서 밀봉한 입찰서를 개봉하고 입찰가격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제8조(협상적격자 및 협상순위의 선정) ①계약담당공무원은 제7조에 따른 제안서 평가결과 기술능력평가 점수가 기술능력평가분야 배점한도의 85% 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한다.
②협상순서는 제1항에 따른 협상적격자의 기술능력평가 점수와 입찰가격평가 점수를 합산하여 합산점수의 고득점순에 따라 결정한다. 다만, 합산점수가 동일한 제안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기술능력 평가점수가 높은 제안자를 선순위자로 하고, 기술능력 평가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기술능력의 세부평가항목 중 배점이 큰 항목에서 높은 점수를 얻은 자를 선순위자로 한다.

제9조(협상적격자에 대한 통지) 계약담당공무원은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협상적격자와 협상순위가 결정된 경우에는 지체없이 협상적격자에게 협상순위, 협상적격자 전원의 기술능력과 입찰가격 평가점수와 합산점수 및 협상일정을 통보하여야 한다.

제10조(협상절차) ①계약담당공무원은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된 협상순위에 따라 결정된 협상대상자와 협상을 하며, 협상이 성립된 때에는 다른 협상적격자와 협상을 실시하지 아니한다.
②계약담당공무원은 협상대상자와의 협상이 성립되지 않으면 동일한 기준과 절차에 따라 순차적으로 차순위 협상적격자와 협상을 실시한다.
③계약담당공무원은 모든 협상적격자와의 협상이 결렬될 경우에는 재공고입찰에 부칠 수 있다.

제11조(협상내용과 범위) 계약담당공무원은 협상대상자가 제안한 사업내용, 이행방법, 이행일정 등 제안서 내용을 대상으로 협상을 실시하며 협상대상자와 협상을 통해 그 내용의 일부를 조정할 수 있다.

제12조(가격의 협상) ①협상대상자와의 가격협상시 기준가격은 당해 사업예산(예정가격을 작성한 경우에는 예정가격)이하로서 협상대상자가 제안한 가격으로 한다.
②계약담당공무원은 협상대상자가 제안한 내용을 가감하는 경우에는 그 가감되는 내용에 상당하는 금액을 당해 사업예산(예정가격을 작성한 경우에는 예정가격) 범위 내에서 조정할 수 있다. 다만, 제안한 내용의 가감조정이 없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가격협상시 협상대상자가 제안한 가격을 증감조정할 수 없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가격협상을 위하여 예정가격을 작성하는 경우에는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제안서제출전까지 시행령 제9조의 규정에 정한 바에 따라 작성하여야 하며, 입찰에 참가한 자의 제안가격등을 기준으로 작성하여서는 아니된다.

제13조(협상기간) 협상기간은 협상개시를 통보한 날로부터 10일 이내로 하되, 당해 사업의 규모, 특수성, 난이도 등에 따라 협상대상자와의 협의에 의하여 3일의 범위 내에서 조정할 수 있다.

제14조(협상결과의 통보) 계약담당공무원은 협상이 성립되면 그 결과를 당해 협상대상자 및 다른 협상적격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제15조(계약체결 및 이행) ①계약담당공무원은 협상이 성립된 후 10일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②계약의 체결 및 이행에 관하여는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서면통보한 협상결과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동법시행령․시행규칙과 이에 근거한 계약의 일반조건, 특수조건, 입찰유의서 및 일반원칙에 따른다.

제16조(세부기준의 제정) 각 중앙관서의 장은 이 기준에 따라 협상에 의한 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필요한 세부기준을 정하여 운용할 수 있다.

◈부 칙
이 회계예규는 2006년도 5월 25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회계예규는 2007년 10월 1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협상적격자 및 협상순위의 선정에 관한 적용례) 제8조제1항 및 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예규 시행 후 입찰공고를 한 분부터 적용한다.


[별표]제안서의 평가항목 및 배점한도
구 분 평 가 항 목 배점한도 비 고
  100  
기술능력
평 가
    - 기술.지식능력
    - 인력.조직.관리기술
    - 사업수행계획
    - 지원기술.사후관리
    - 수행실적
    - 재무구조.경영상태
    - 상호협력 등
80 각 평가항목의 배점한도는
30점을 초과 못함
입찰가격
평 가
  20 *평점산식 : 아래

주) 입찰가격 평점산식
- 입찰가격이 추정가격의 100분의 80 이상인 경우

평점 = 입찰가격평가배점한도 X (최저입찰가격 / 당해입찰가격)

- 입찰가격이 추정가격의 100분의 80 미만인 경우

평점 =
입찰가격이 추정가격의 100분의 80 이상인 경우의 평점+{2X(추정가격의80%상당가격-당해입찰가격)/(추정가격의80%상당가격-추정가격의60%상당가격)}

* 다만, 입찰가격이 추정가격의 100분의 60 미만일 경우에는 100분의 60으로 계산
* 예정가격을 작성한 경우에는 추정가격을 예정가격으로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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