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계약법령 관련 민원질의 처리에 관한 회계통첩 시달


국가계약법령 관련 민원질의 처리에 관한 회계통첩 시달
(회제 41301-1706, 2001.08.28)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령(국가계약법령) 및 회계예규 관련 민원질의에 대한 처리방침을 다음과 같이 시달하니 귀부(원, 처, 청) 및 산하기관 계약담당공무원에게 철저히 주지시켜 민원질의처리업무가 효율적으로 수행되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1.우리부 홈페이지(http://sallimi.mofe.go.kr)에 주요질의 회신사례를 코드화(고유번호 부여)하여 게재해 놓은 사례를 최대한 활용

    가. 각 발주기관은 정부계약업무처리과정에서 국가계약법령등과 관련한 사항이 동 코드화된 사례에 해당될 경우 우리부에 별도의 질의절차없이 동 코드화된 사례를 직접 인용하여 처리
    나. 질의내용이 새로운 유권해석 사항이거나 계약당사자간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 등 코드화 사례를 인용하기 곤란한 경우에만 발주기관이 직접 의견을 첨부하여 우리부에 질의
    다. 민원인이 직접 우리부에 질의해 올 경우에는 당분간은 코드화된 사례안내로 회신에 갈음하는 등의 방법으로 처리할 것이나, 2001.10.1부터는 1차적으로 발주기관에 질의토록하여 계약당사자간에 이견이 있는 경우 발주기관이 직접 의견을 첨부하여 우리부에 질의하거나 민원인이 발주기관의 의견을 첨부하여 우리부에 질의토록 함

2.순수 사실관계 판단에 관한 사항은 법령유권해석 대상이 아니고 발주기관이 판단할 사항이라는 이유를 들어 질의회신대상에서 제외할 것이니, 관련규정에 따라 구체적인 사항을 종합 고려하여 직접 판단.처리하고 민원인에게 우리부의 유권해석을 요구하는 사례가 없도록 하기 바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