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찰참가자격 유.무 판단기준일관련 회계통첩


입찰참가자격 유.무 판단기준일관련 회계통첩
(2002.06.18 회제 41301-793)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제12조 및 제21조의 규정에 정한 면허·시공능력·실적 등에 의한 입찰참가자격의 유·무 판단기준일과 관련하여 다음 사항을 시달하오니 귀 부처 소속직원에게 주시시켜 이행에 차질이 없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1. 물품의 제조·구매 및 용역의 입찰참가자격 유·무 판단 기준일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규칙제40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입찰참가신청서류의 접수마감일(이하 "입찰참가등록마감일"이라 한다)

2. 공사의 입찰참가자격 유·무 판단 기준일

ㅇ 현장설명참가가 임의인 공사 : 입찰참가등록마감일

ㅇ 현장설명참가가 의무인 공사 : 현장설명일

3. 부정당업자 제재 및 영업정지 처분 관련사항

ㅇ 현장설명참가가 의무인 공사 : 현장설명일 전일까지 입찰참가자격제한기간이 만료되어야 하고, 현장설명일 이후 입찰참가자격제한을 받은 경우에는 입찰등록마감일 전일까지 동 제한기간이 만료되어야 입찰참가 가능

ㅇ 현장설명참가가 임의인 공사와 물품의 제조·구매 및 용역 : 입찰참가등록 마감일 전일까지 동 제한기간이 만료되어야 입찰참가 가능

ㅇ 영업정지 처분과 관련된 사항 : 건설산업기본법 등 관련 법령에 의한 처리기준에 따라 판단

4. 기타 사항

ㅇ 입찰참가자는 현장설명일 또는 입찰참가등록일 이후 입찰일까지 당해 입찰참가자격을 계속 유지하고 있어야 함

ㅇ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제12조 및 제21조의 규정이외의 입찰참가자격과 관련하여 현장설명일 또는 입찰참가등록일 이후 입찰일 사이에 법인의 대표자 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변경신고를 한 후 변경된 대표자 명의로 입찰에 참여하여야 함

ㅇ 이 통첩은 2002년 6월18일부터 적용하며, 종전의 입찰참가자격 유·무 판단기준일 관련 회계통첩(회제41301-1818, 1998.7.3)은 폐지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