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적용대상에대한 회계통첩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적용대상에대한 회계통첩
(1993.10.16 회제 45101-1117)

정부공사의 부실화를 방지하고 건설업체의 기술개발을 통한 경쟁력제고를 위하여 ’93.7.1부터 100억원이상 공사중 지하철·댐공사등 14종의 공사를 대상으로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제(PQ)를 시행하고 있는 바, 동 제도의 적용대상과 관련하여 아래 사항을 시달하니 귀 부(원·처·청) 및 산하기관 계약담당공무원에게 주지시켜 계약업무수행에 차질이 없도록 조치하여 주시기바랍니다.

1. 계약사무처리규칙 제31조제3항제1호(현행 시행규칙 제23조 제1호) “길이 100m이상의 교량공사”는 다음 공사를 말함.

-단위교량 100미터이상으로서 예정가격이 100억원이상인 경우
-교량과 교량 이외의 공사(예:도로)가 복합된 경우에는 교량이 100미터이상이고,
  교량부분 예정가격이 100억원이상인 공사
-100미터이상인 교량을 개축·보수하는 경우로서 개축·보수 공사부분의 예정가격이 100억원이상인
  공사

2. 계약사무처리규칙 제31조제3항제7호(현행 시행규칙 제23조 제10호) “터널공사가 포함된 공사”는 다음 공사를 말함

-터널공사로서 예정가격이 100억원이상인 공사
-터널공사와 터널 이외의 공사가 복합된 공사의 경우 터널공사 부분의 예정가격이 100억원이상인
  공사
-터널을 개축·보수하는 경우로서 개축·보수공사부분의 예정가격이 100억원이상인 공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