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적용대상에대한 회계통첩 |
정부공사의 부실화를 방지하고 건설업체의 기술개발을 통한 경쟁력제고를 위하여 ’93.7.1부터 100억원이상 공사중 지하철·댐공사등 14종의 공사를 대상으로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제(PQ)를 시행하고 있는 바, 동 제도의 적용대상과 관련하여 아래 사항을 시달하니 귀 부(원·처·청) 및 산하기관 계약담당공무원에게 주지시켜 계약업무수행에 차질이 없도록 조치하여 주시기바랍니다. 1. 계약사무처리규칙 제31조제3항제1호(현행 시행규칙 제23조 제1호) “길이 100m이상의 교량공사”는 다음 공사를 말함. 2. 계약사무처리규칙 제31조제3항제7호(현행 시행규칙 제23조 제10호) “터널공사가 포함된 공사”는 다음 공사를 말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