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찰과 관련한 인감날인 및 지명경쟁입찰시 참가적격자통지등에관한 회계통첩


입찰과 관련한 인감날인 및 지명경쟁입찰시 참가적격자통지등에관한 회계통첩
(1996.04.10 회계 45101-618)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령에 따른 입찰관련업무를 시행함에 있어 인감날인, 입찰자란 기재 및 지명경쟁입찰시 참가적격자에 대한 지명통지기간에 관하여 다음 사항을 시달하니 입찰 및 계약업무수행에 차질이 없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1. 입찰관련서류에 날인하는 인감

가. 최초 입찰참가신청시 또는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일괄등록) 신청시 신청인란에 대표자 성명을 기재하고 인감증명서상의 인감(법인 인 경우에는 법인인감)으로 날인

나. 대리인 변경 신청시

    입찰참가신청시(또는 일괄등록시) 신고한 사용인감 또는 인감증명서상의 인감으로 날인
다. 입찰서에 날인하는 인감
    반드시 입찰참가신청시 또는 일괄등록시 신고한 사용인감으로 날인(사용인감외의 인감으로 날인한 경우에는 회계예규 “공사입찰유의서” 제10조제9호, “물품구매입찰유의서” 제8조제9호, 기술용역입찰유의서” 9조제9호의 규정에 의거 무효입찰이 됨)

2. 입찰서 서식의 입찰자란 기재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규칙 제42조제1항의 별지 제5호서식 “입찰서” 하단의 입찰자란에는 입찰에 참여하는 대리인의 성명을 기재하여서는 아니되며, 입찰업체의 대표자 성명을 기재하여야 함.

3. 지명경쟁입찰시 참가적격자에 대한 지명통지기간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규칙 제26조 및 제30조의 규정에 의거 지명경쟁입찰시 참가적격자에 대한 입찰참가통지는 공사의 경우 현장설명일 7일전까지 하여야 하나, 현장설명을 하지 않는 공사나 물품의 제조·구매 등의 경우에는 입찰일 또는 개찰일 7일전까지 하여야 함.

4. 경과조치

이 통첩은 ‘96.4.10부터 시행하며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령시행에 관한 회계통첩(회계45101-1303, '95.8.9)”중 ‘4. 입찰참가신청후 대리인 변경등’의 ‘다. 대리인 변경등의 신청시 사용서식’의 내용 중 인감날인 관련사항은 폐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