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계약의 하자담보책임제도세부집행기준에대한 회계통첩


공사계약의 하자담보책임제도세부집행기준에대한 회계통첩
(1994.08.18 회제45101-1165)


’94.7.20자로 계약사무처리규칙이 개정 시행됨에 따라 동 개정 내용중 제72조(현행 시행규칙 제70조)제1항의 하자담보책임제도와 관련하여 세부집행기준을 다음과 같이 시달하니 귀 부(원·처·청) 및 산하기관 계약담당공무원에게 아래사항을 철저히 주지시켜 계약업무 수행에 차질이 없도록 조치하여주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1. 공사계약의 하자담보책임기간

    - 계약사무처리규칙 제72조(현행 시행규칙 제70조)의 하자담보책임기간(개정규정)은 '94.7.20이후에 체결하는 공사계약분부터 적용하고 ’94.7.20전에 계약을 체결하여 ’94.7.20일 이후에 인수하는 공사는 종전규정을 적용함
    - 장기계속계약의 경우 년차별·공종별로 하자담보책임구분이 가능한 경우로써 년차별·공종별로 하자담보책임기간을 설정하는 때에는 ’94.7.20 이후에 체결하는 년차별 계약부분에 대하여 개정된 규정을 적용하고, 년차별·공종별 하자담보책임구분이 곤란한 경우에는 ’94.7.20이후에 1차계약을 체결하는 공사에 대하여 개정된 규정을 적용함.

2. 전기공사등의 하자담보책임기간

    - 전기공사업법에 의한 전기공사, 전기통신공사업법에 의한 전기통신공사, 소방법에 의한 소방공사등의 하자담보책임기간은 계약사무처리규칙 제72조 관련 〔별표 1〕의 제14호 “다목”의 규정에 의한 “1년”을 적용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