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계약의 시공실적인정범위에대한 회계통첩


공동계약의 시공실적인정범위에대한 회계통첩
(1992.11.26 회계 2210-786)


정부공사를 예산회계법 제91조(현행 법률 제25조) 및 동법시행령 제74조(현행 시행령 제72조)의 규정에 의거 공동계약으로 발주한 경우, 동 공사의 시공실적인정 범위에 대하여 다음 사항을 시달하니 귀 부(원·처·청) 및 산하기관 계약담당공무원에게 아래사항을 철저히 주지시켜 계약업무수행에 차질이 없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1. 실적인정범위

    - 분담이행방식에 의한 공동계약의 경우
    ○공동수급체의 구성원별 분담부분
    - 공동이행방식에 의한 공동계약의 경우
    ○금액: 공동수급체의 구성원별 출자비율에 해당되는 금액
    ○규모 또는 양: 실적증명발급기관에서 공사의 성질상 공동수급체의 구성원별 실제 시공부분을 분리하여 구분할 수 있는 경우에는 실제시공한 부분. 다만, 분리·구분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전체공사

2. 실적증명서 발급방법

    공동계약의 방법으로 발주한 공사의 실적증명서를 발급할 때에는 공동수급체의 구성원별 시공내용을 공사의 성질상 구분이 가능할 경우에는 구분하여 명기하여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