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업등 신규면허취득업체에대한 입찰참가자격인정범위에대한 회계통첩 |
1. 예산회계법시행령 제81조의 규정에 의한 입찰참가자격의 유무를 판단하는 기준 시점은 입찰참가등록일을 기준으로 한다.
2. 상기 1에 불구하고 계약사무처리규칙 제25조제5호(현행 시행규칙 제44조제5호)에 의한 공사(공사예정금액이 30억원이상인 공사를 말함)의 경우에는 현장설명일을 기준으로 한다. 다만, 현장설명일과 입찰등록일 사이에 부정당업자제재기간 및 영업정지기간이 만료되는 경우에는 입찰참가등록일을 기준으로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