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급금등 지연지급시의 지연이율 고시

선급금등지연지급시의지연이율고시

1998.01.13 공정거래위원회고시 제2004 - 6호      

하도급거래공정화에관한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선급금의 지급)제2항, 법 제11조(부당감액의 금지)제3항, 법 제13조(하도급대금의 지급등)제7항, 법 제15조(관세등 환급액의 지급)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선급금 등을 지연지급하는 경우 적용되는 지연이율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04년 3월 10일      
공정거래위원회      


선급금등 지연지급시의 지연이율

법 제6조(선급금의 지급)제2항, 법 제11조(부당감액의 금지)제3항, 법 제13조(하도급대금의 지급등)제7항, 법 제15조(관세등 환급액의 지급)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선급금 등을 지연 지급하는 경우 적용되는 지연이율을 연리 25%로 한다.

부   칙

① 이 고시는 2004년 4월 20일부터 시행한다.
② 공정거래위원회고시 제1998-1호(선급금등 지연지급시의 지연이자율 고시)는 폐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