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6년도 건설공사 노무비율

노동부고시 제2005-42호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17조제1항 및 제19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건설공사의 개산보험료와 확정보험료를 산정함에 있어 보험료의 산출기초가 되는 임금을 결정하기 곤란한 경우에 적용할 노무비율을 동법 제13조제6항 및 동법 시행령 제11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05년 12월 30일                  
노 동 부 장 관                  


2006년도 건설공사 노무비율


1. 노무비율

○ 일반 건설공사 : 총공사금액의 28%

○ 하도급 공사 : 하도급공사금액의 33%

2. 적용기간 : 2006년 1월 1일~2006년 12월 3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