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 하도급대금 지급보증 면제대상 고시

건설 하도급대금 지급보증 면제대상 고시(고시 2001-14)

제정 1997.03.31 공정거래위원회고시 제1997-10호      
개정 2000.10.13 공정거래위원회고시 제2000- 7호       
개정 2001.09.27 공정거래위원회고시 제2001-14호      

하도급거래공정화에관한법률(이하 "하도급법"이라 함) 제3조의2 (건설하도급 계약이행 및 대금지급보증) 및 동법시행령 제3조의2 (건설하도급 계약이행 및 대금지급보증)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하도급대금 지급보증의무가 면제되는 "일정기준이상 의 등급"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01년 09월 27일      
공정거래위원회      


건설하도급대금지급보증면제대상

하도급법시행령 제3조의 2(건설하도급계약이행 및 대금지급보증) 제1항 제2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공정거래위원회가 고시하는 기준 이상의 등급"이란 2개 이상의 신용평가 전문기관에서 실시하는 회사채평가에서 A이상의 등급을 받은 경우를 말한다.

부   칙

① 이 고시는 2001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2001년 9월 30일까지 체결된 건설하도급계약에 대한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의무 면제대상 등급은 공정거래위원회 고시 제2000-7호 (각 공제조합의 재산상태평가결과 최상위등급을 받은 원사업자 에 대해 면제)를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