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원가계산시 실무처리 보완자료


공사원가계산시 실무처리 보완자료
(회제 2210-591, '89.3.8)

Ⅰ. 간접노무비의 계산
   (근거규정) 원가계산에 의한 예정가격작성준칙 제4조, 제8조, 제16조, 제25조

1. 직접계산방법

가. 계상기준
- 발주목적물의 노무량을 예정하고 노무비단가를 적용하여 계산함.
[ 공 식 ]
간접노무비 = 노무량 × 노무비단가

나. 계상방법

(1) 노무비단가는 정부노임단가를 기준으로 하며 제수당, 상여금, 퇴직급여충당금은 근로기준법에 의거 일정기간이상 근로하는 상시근로자에 대하여 계상한다.
   *정부노임단가기준에 명시되지 않는 직종의 단가는 동기준중 유사한 직종의 단가에 의함.
   (주)'95년부터 정부노임단가고시가 폐지됨. 규칙 제7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통계작성승인받은 기관이 조사·공표한 가격(시중노임단가)이 적용됨.

(2) 노무량은 표준품셈에 따라 계상되는 노무량을 제외한 현장시공과 관련하여 현장관리사무소에 종사하는 자의 노무량을 계상한다.

   ①간접노무비(현장관리인건비)의 대상으로 볼 수 있는 배치인원은
      1) 현장소장
      2) 현장사무원(총무, 경리, 급사 등)
      3) 기획·설계부문종사자
      4) 노무관리원
      5) 자재·구매관리원
      6) 공구담당원
      7) 시험관리원
      8) 교육·산재담당원
      9) 복지후생부문종사자
     10) 경비원
     11) 청소원 등을 들 수 있음.

   ②노무량은 공사의 규모·내용·공종·기간 등을 고려하여 설계서(설계도면, 시방서, 현장설명서 등) 상의 특성에 따라 적정인원을 설계반영 처리함.
      *노무량계산시 붙임 예시 「대규모 공사의 공사현장관리사무소 인력배치도」를 참조하여 적정인원을 적의 계상한다.

2. 비율분석방법

가. 계상기준
(1) 발주목적물에 대한 직접노무비를 표준품셈에 따라 계상함.

(2) 위 직접노무비에 원가계산자료를 이용하여 계산된 간접노무비율, 즉 (간접노무비 / 직접노무비 )를 곱하여 계산함.
[ 공 식 ]
간접노무비 = 표준품셈에 의한 직접노무비
                   × 간접노무비율(간접노무비 / 직접노무비)

나. 간접노무비율의 계상방법

(1) 발주목적물의 특성 등(규모·내용·공종·기간 등)을 고려하여 이와 유사한 실적이 있는 업체의 원가계산자료, 즉 개별(현장별) 공사원가명세서, 노무비명세서(임금대장) 또는 직·간접노무비 명세서를 확보한다.

(2) 노무비 명세서(임금대장)를 이용하는 방법

   ①개별(현장별) 공사원가명세서에 대한 임금대장을 확보한다.

   ②확보된 임금대장상의 직·간접노무비를 구분하되, 구분할 자료가 많은 경우에는 간접노무비율을 객관성있게 산정할수있는 기간에 해당하는 자료를 분석한다.

   ③동 임금대장에서 표준품셈에 따라 계상되는 노무량을 제외한 현장시공과 관련하여 현장관리사무소에 종사하는 자의 노무비(간접노무비)를 계상한다.
      *이 경우 붙임 「대규모공사의 현장관리사무소 인력배치도(예시)」를 참조할 수 있다.

   ④ 계상된 간접노무비를 직접노무비로 나누어서 간접노무비율을 계산한다.

(3) 업체로부터 직·간접노무비가 구분된 「직·간접노무비 명세서」를 확보한 경우에는 위 임금대장을 이용하는 방법에 의하여 자료 및 내용을 검토하여 간접노무비율을 계산한다.

3. 위 계상방법에 대한 보완적용법

   계약담당공무원은 위에서 제시한 직접계산방법 또는 비율분석 방법에 의하여 간접노무비를 계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계약목적물의 내용·특성 등으로 인하여 원가계산자료를 확보하기가 곤란하거나, 확보된 자료가 신빙성이 없어 원가계산자료로서 활용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다음의 원가계산자료(공사종류 등에 따른 간접노무비율)를 참고로 동비율을 당해 계약목적물의 규모·내용·공종·기간등의 특성에 따라 활용하여 간접노무비(품셈에 의한 직접노무비×간접노무비율)를 계상할 수 있다.

- 다           음 -

구        분 간접노무비율(%)
공사 종류별 건축공사 14.5
토목공사 15.0
특수공사(포장.준설등) 15.5
기타(전문,전기,통신등) 15.0
공사규모별
(품셈에 의하여 산출되는
공사원가 기준)
5억원 미만 14.0
5~30억 미만 15.0
30억원 이상 16.0
공사 기간별 6개월 미만 13.0
6~12개월 미만 15.0
12개월 이상 17.0

   ※ 활용예시 : 공사규모가 10억원이고, 공사기간 15개월인 건축공사의 경우
        ∴ 간접노무비율 = (15% + 17% + 14.5%) ÷ 3 = 15.5%



Ⅱ. 경비의 계산

1. 근거규정 : 원가계산에 의한 예정가격작성준칙 제17조, 제25조

2. 계상기준

가. 품셈 및 법령에 의하여 산출가능한 비목은 이에 의하여 계산한다.

나. 그 이외의 비목은 소요(소비)량을 측정하거나 계약서·영수증 등을 근거로 예정하거나 또는 업체의 원가계산자료(공사원가명세서등)를 분석한 후 비율산정하여 계산한다.
   *경비비목 원가계산시 그 처리기준은 회계예규인 “원가계산준칙”에 따르되, 그 기법처리는 기업회계방식을 활용

3. 계상방법(단순배분처리방법 예시)

가. 원가계산자료인 개별(현장별) 원가명세서를 확보한다.

나. 동 명세서상의 재료비와 노무비의 합계액에 대하여 복리후생비가 차지하는 비율을 계산한다.
[ 예 시 ]
○ 재료비 : 60
○ 노무비 : 20
○ 경   비 : 20
.복리후생비: 1.5
.
.
.
 
[ 공 식 ]
복리후생비율 = 복리후생비 / (재료비+노무비)
= 1.5 / (60+20) = 1.87 %

   *동 명세서상에 외주비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분석할 필요가 없음. 그 이유는 위의 복리후생비율이 하도급된 경우에도 동일하게 분석되기 때문임.

   *위 비율은 2개업체 이상의 평균치로 하는 것이 합리적임.

다. 발주목적물의 재료비와 노무비의 합게액에 "나"에서 산정한 비율을 곱하면 복리후생비가 계산된다.
[ 공 식 ]
복리후생비 =(발주목적물의 재료비와 노무비의 합계액) × 복리후생비율

   *이와 같은 비율의 적용방식은 동비율의 합리적인 산정이 주요과제인바, 특정업체의 원가계산자료에 의하여 비율을 산정하는 것은 자의적이 되기 쉽기 때문에 계약상대방으로 적당하다고 예상되는 2개업체 이상의 원가계산 자료를 활용하여야 하며,다수기업의 평균치를 나타내는 공신력이 있는 기관의 통계자료(한국은행발간 "기업경영분석", 대한건설협회발간 "완성공사원가분석" )를 상호 보완적으로 활용할 수 있다.


※대규모 공사의 공사현장관리 사무소 인력배치도(예시)

     ※주의 : 표준품셈에 의해서 산출되는 노무량 제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