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찰집행에관한예정가격작성요령


入札執行에관한豫定價格作成要領
행정자치부예규 제50호(2000.5.29)

1. 지방재정법시행령제70조의 규정에 의거 지방자치단체계약에관한사항을 준용하는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이하 “시행령” 이라 한다) 제7조의2 제1항 및 제4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사·용역 및 물품 입찰에 있어 예정가격 작성요령을 통보하니 지방자치단체에서는 계약담당공무원에게 아래 사항을 철저히 주지시켜 계약업무수행에 차질이 없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가. 적용대상 : 공사·용역 및 물품

나. 기초금액 작성요령
     (1) 지방자치단체장 또는 그 위임을 받은 공무원은 기술 또는 설계담당공무원(원가계산용역기관·업체등 포함)등이 거래실례가격·원가계산가격 및 견적가격등에 의하여 조사한 가격이나 설계가격에 대하여 적정여부를 검토한 후 재료비·노무비·경비등의 물량 또는 가격이 원가계산에의한예정가격작성준칙에 규정된 당해 비목의 계상기준에 비하여 과다 또는 과소계상되어 있다고 판단될 경우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을 시에는 이를 가감조정하여 지방재정법시행령 제70조의 규정에서 준용하는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규칙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액등을 합산한 기초금액(이하 “기초금액”이라 한다)을 작성하여야 한다.
     (2)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초금액을 작성하는 경우로서 기초금액이 가감조정된 경우에는 예정가격조서상에 그 조정내용 및 사유를 명시하여야 한다.
     (3) 계약담당공무원은 상기 (1)에 의하여 작성된 기초금액을 입찰집행 5일전까지 인터넷 또는 게시판 등에 공개하여야 한다.

다. 복수예비가격의 작성 및 낙찰자 결정
     (1) 계약담당공무원은 기초금액에 ±3% 상당금액의 범위내에서 서로 다른 15개의 가격(이하 “복수예비가격”이라 한다)을 작성하되, 이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는한 0%∼+3% 범위내에서 7개, 0%∼-3%범위내에서 8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작성하여야 한다. 이때 복수예비가격간의 폭은 최대한 확대하여야 한다.
     (2) 계약담당공무원은 입찰을 실시한 후 참가자중에서 4인(우편입찰 등으로 인하여 개찰장소에 출석한 입찰자가 없는 때에는 입찰사무에 관계없는 공무원 2인)을 선정하여 복수예비가격중에서 4개를 추첨토록 한 후 이들의 산술평균가격을 예정가격으로 확정한다.
     (3) 추첨은 공정성과 투명성이 확보될 수 있는 방법으로 실시하여야 하며, 예정가격 작성을 위하여 추첨된 4개의 예비가격과 이외의 예비가격은 개찰장소에서 입찰참가자들이 확인할 수 있어야 하며, 계약담당공무원은 입찰종료후 복수예비가격 15개, 추첨된 복수예비가격 4개와 예정가격을 입찰참가자에게 공개하여야 한다.
     (4) 계약담당공무원은 복수예비가격 4개를 평균한 금액을 산출한 결과 1원미만이 있을 때에는 단가입찰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를 절상하여야 한다.


부 칙
1. 이 예규는 2000년 6월 3일부터 시행하되, 이 예규 시행일이후 최초로 실시하는 입찰공고에 의한 낙찰자결정시부터 적용한다.
2. 이 예규시행과 동시에 종전의 입찰집행에관한예정가격작성요령(행정자치부예규 제40호)은 이를 폐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