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품제조.구매계약의 이행에관한 회계통첩


물품제조.구매계약의 이행에관한 회계통첩
(회제 2210-631, 1992.09.23)

물품제조·구매입찰에 있어서는 계약목적 달성을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입찰목적물을 특정상표 또는 특정규격(모델)으로 제한하여서는 아니되며, 입찰조건·시방서등에서 정한 품질·성능 이상의 물품인 경우에는 납품가능토록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일부관서에서는 특정상표 또는 특정규격(모델)을 지정하여 입찰을 집행함으로써 다수업체의 입찰참여기회가 제한되는 사례가 있어 다음 사항을 시달하니 귀 부(원·처·청) 및 산하기관 계약담당공무원에게 아래 사항을 철저히 주지시켜 계약업무수행에 차질이 없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1. 물품의 제조·구매입찰시 부당하게 특정상표 또는 특정규격(모델)을 지정하여 입찰에 부치는 사례가 없도록 할 것

2. 입찰조건·시방서 등에서 정한 규격·품질·성능과 동등이상의 물품을 납품한 경우 특정상표(모델)가 아니라는 이유로 납품을 거부하는 사례가 없도록 할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