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6년도 감리용역 및 엔지니어링 용역 계약금액조정에 관한 회계통첩


'96년도 감리용역 및 엔지니어링용역 계약금액조정에 관한 회계통첩
(회계 45107-886, 1996.4.30)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에 의거 감리용역 및 엔지니어링 용역계약에 대한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조정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회계통첩을 시달하니 계약업무에 차질이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1. 감리용역계약에 대한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조정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64조의 규정에 의거 '96년도에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시 적용할 등락율은 한국엔지니어링진흥협회가 '94. 12. 5자로 공표한 "건설 및 기타부문"의 임금과 '95. 12. 23자로 공표한 "건설 및 기타부문"의 임금을 비교하여 산출함.

2. '95년도 엔지니어링사업 원자력 발전분야의 초급기능사 임금
     '94. 12. 5 한국엔지니어링진흥협회가 공표한 엔지니어링사업임금중 미공표된 원자력발전 분야의 초급기능사 임금은 동 일자로 공표한 엔지니어링사업 전체부분 초급기능사 평균임금이 34,570원으로 함.b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