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6년도 감리용역 및 엔지니어링 용역 계약금액조정에 관한 회계통첩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에 의거 감리용역 및 엔지니어링 용역계약에 대한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조정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회계통첩을 시달하니 계약업무에 차질이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1. 감리용역계약에 대한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조정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64조의 규정에 의거 '96년도에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시 적용할 등락율은 한국엔지니어링진흥협회가 '94. 12. 5자로 공표한 "건설 및 기타부문"의 임금과 '95. 12. 23자로 공표한 "건설 및 기타부문"의 임금을 비교하여 산출함. 2. '95년도 엔지니어링사업 원자력 발전분야의 초급기능사 임금 '94. 12. 5 한국엔지니어링진흥협회가 공표한 엔지니어링사업임금중 미공표된 원자력발전 분야의 초급기능사 임금은 동 일자로 공표한 엔지니어링사업 전체부분 초급기능사 평균임금이 34,570원으로 함.b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