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정가격산정에관한 회계통첩


추정가격산정에관한 회계통첩
(1997.01.11, 회계 45101-64)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7조 및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추정가격 및 예정가격 산정과 관련하여 다음 사항을 통보하니 귀 부(원, 처, 청) 및 산하기관 계약담당공무원에게 철저히 주지시켜 계약업무수행에 차질이 없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1. 추정가격에는 부가가치세법에 의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지 아니한다.

2. 예정가격에는 동법 시행규칙 제11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부가가치세법에 의한 부가가치세를 포함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