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가변동적용등의 적정집행을 위한 회계통첩


물가변동적용등의 적정집행을 위한 회계통첩
('93.8.20. 재무부회제 45101-888)

최근 일부관서에서 예산회계법령에 의한 계약업무를 집행함에 있어 법령에 규정된 내용과 달리 집행하거나 관련규정의 미숙지로 인하여 부적절하게 집행한 사례가 있어 각종 민원발생의 소지가 되고 있는 바, 앞으로는 이와 같은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다음과 같은 사항을 귀 부처 및 소속기관 계약담당공무원에게 철저히 주지시켜 적절한 회계업무가 수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조정시 조정금액 산정은 예산회계법령 시행령 제111조 및 계약사무처리규칙 제53조의 규정대로 계약금액을 구성하는 모든 품목 또는 비목의 가격에 대하여 산출하여야 하며, 특히 일부 품목 또는 비목(예:노임)만 한정하여 산출하는 사례가 없도록 하고

2. 경쟁입찰시 예산회계법령시행령 제91조 및 계약사무처리규칙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입찰공고방법에 대하여 공고의 목적인 경쟁성·공정성 등을 보다 효과적으로 달성하기 위하여 "입찰공고방법에 관한 회계통첩"(회제 2210-1459, 1988. 7. 1)을 기 시달한 바 있으나, 관련법정단체에의 통보가 잘 이행되지 않은 사례가 있는 바, 동 회계통첩이 철저히 이행되도록 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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