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금 및 기성대가지급에 대한 회계통첩


선금 및 기성대가지급에 대한 회계통첩
(회제45101-1116, ´93. 10. 16)

계약담당공무원이 계약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는 예산회계법령 등 관계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방법과 기준·절차에 따라 신의성실의 원칙에 입각하여 집행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최근 일부관서에서는 관계법령을 발주자측에 유리하게 임의해석하거나 계약상대자에게 불리한 계약조건을 강요하는등 예산회계법 제73조(현행 법률 제5조) 및 동법시행령제64조(현행 시행령 제4조)의 계약의 원칙에 배치되는 사례가 있는바, 각 중앙관서의 장은 소속 계약담당공무원에 대하여 이외 같은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주지시켜 공정한 회계업무가 수행되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특히 아래사항이 적정하게 집행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계약담당공무원은 예산회계법 제68조, 동법시행령 제56조 및 회계예규 "선금지급요령"에 따라 선금을 지급하여야 하는 바, 동요령 제2조제5항(현행 선금지급요령 제2조제6항)의 "선금지급이 불가능한 경우"는 다음 경우에만 적용하기 바람

-자금배정이 지연될 경우(자금배정이 있을 경우 즉시 선금지급을 하여야 함)

-계약체결후 불가피한 사유로 이행착수가 상당기간 지연될 것이 명백한 경우(동사유 해제시 즉시 선금지급을 하여야 함)

-계약자로부터 선금지급요청이 없거나 유예신청이 있는 경우

2. 예산회계법시행령 제117조제3항(현행 시행령 제58조제3항)의 "기성부분 또는 기납부분에 대한 대가는 계약의 수량, 이 행의 전망, 이행기간 등을 감안하여 적어도 90일(주 : 현행은 30일, '97. 1. 1개정)마다 지급"하여야 하는 바, 기성 또는 기납부분이 발생하고 자금이 있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1개월마다 기성 또는 기납부분의 대가를 지급하기 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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