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성대가지급에 관한 회계통첩


기성대가지급에 관한 회계통첩
(회계45101-2159, ´95. 11. 9)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58조에 규정한 기성부분 또는 기납부분에 대한 대가지급시기 및 지급절차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시달하니 중소기업체의 자금난 완화 및 부실시공방지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기성 또는 기납대가지급 시기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58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기성부분 또는 기납부분에 대한 대가는 계약의 수정에 의거 기성부분 또는 기납부분에 대한 대가는 계약의 수량, 이행의 전망, 이행기간 등을 감안하여 적어도 90일(주 : 현행은 30일, ´97. 1. 1 개정)마다 지급하여야 하는바, 기성 또는 기납부분이 발생되었을 때에는 매 1개월마다 지급하시기 바라며 이때의 기성 또는 기납부분에 대한 검사는 가능한한 간소화하여 실시하되 3개월이 되는 때에는 정식검사를 실시하여 지급(정산포함)함.

2. 기성 또는 기납대가지급 절차

동시행령 제58조제3항에 기성 또는 기납부분 검사완료후 계약상대자의 청구를 받은 날부터 7일이내에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동검사 신청시 대가지급청구도 함께 받아 검사가 완료되는 때에 대가지급신청이 있은 것으로 간주하여 검사완료일로부터 7일 이내에 지급하기 바람.


목록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