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 및 지출 등에 관한 회계예규


수입 및 지출 등에 관한 회계예규



2008. 1. 15

재 정 경 제 부
회 계 제 도 과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회계예규는 국고금관리법령상 수입․지출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세입의 회계연도소속구분) 국고금관리법시행령 제4조의 수입의 회계연도 소속구분에 있어서 신고납부서라 할지라도 수입징수관의 징수결정행위가 있는 경우에는 그 명칭에 불구하고 국고금관리법시행령 제4조의 납입고지서의 발행으로 보아 그 발행일을 기준으로 수입조치하여야 한다.

제3조(출납정리기한이 공휴일인 경우의 사무처리) 국고금관리법시행령 제2장의 규정에서 출납정리기한으로 정하고 있는 회계연도 말일과 다음년도 1월15일이 공휴일이거나 한국은행 및 금융기관의 휴무인 때에는 출납정리에 관한 사무를 기한전일까지 처리하여야 한다.

제4조 삭 제<2007.11.7>

제2장 회계관계공무원


제5조(회계관계공무원의 등록) 회계관계공무원은 임명되는 즉시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에 등록하여야 한다. 단 국방부 회계관계공무원은 국방재정정보시스템에 등록하여야 한다.

제6조(분임회계관계공무원의 재분임) ①국고금관리법 제40조의 규정에 의해 임명되는 분임회계관계공무원에 대하여는 당해관서의 조직적 특수성(예를 들면 국방부와 같은 다계급 계층이 있는 경우)에 비추어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분임회계관계공무원을 임명할 수 없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거 재분임회계관계공무원을 임명하는 경우에는 분임회계관계공무원의 임명권자가 한다.

제7조(대리세입징수관등의 일부대리금지) 대리회계관계공무원은 회계관계공무원의 사무중 일부만을 대리할 수 없다.

제8조(대리수입징수관등의 분임금지) 대리회계관계공무원의 사무의 일부를 분장하기 위하여 분임회계관계공무원을 임명할 수 없다.

제9조(임시직공무원의 회계관계공무원 임명금지) 회계관계공무원의 책임을 명확하게 하고 재정보증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임시직공무원을 회계관계공무원으로 임명하여서는 아니한다.

제10조(회계관계공무원 등의 부재시의 대결) 재무관 등 회계관계공무원이 없을 때는 그 직무를 대결할 수 없고, 당해 대리회계관계공무원에 의하여 그 직무를 직접 수행하여야 한다.

제11조(회계관계공무원의 직인 등의 사용) ①회계관계공무원의 직인은 회계관계공무원이 회계직 명의로서 대외적으로 발행하거나 교부 또는 인증이 필요한 모든 서류에 날인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회계관계공무원직인규정 제3조 단서 및 제10조에 의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반드시 직인을 사용하여야 한다.
②직인의 날인은 당해 회계관계문서의 효력발생요건이 되는 것이므로 한국은행은 직인을 사용하지 않은 회계관계공무원과 거래를 할 수 없다.

제12조(출납공무원의 장부와 금고의 검사공무원임명) ①국고금관리법 시행령 제89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출납공무원의 장부와 금고를 검사하는 검사공무원(이하 󰡒검사공무원󰡓이라 한다.)을 임명할 수 있는 자로서 각 중앙관서의 장 이외에 그 위임을 받은 공무원 이라 함은 국고금관리법 제4조의3의 규정에 의거 출납공무원의 임명권을 위임받은 자를 말한다.
② 출납공무원의 임명권을 위임받은 자는 중앙관서의 장으로부터 검사공무원임명권의 위임여부에 관계없이 국고금관리법 시행령 제89조의 규정에 따라 정기 또는 수시로 검사공무원을 임명하여야 한다. 다만, 중앙관서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출납공무원임명권의 위임여부에 관계없이 검사공무원임명권만을 따로 위임할 수 있다.
③검사공무원에 대한 임명은 검사공무원의 결원에 대비하고 검사에 대한 주의를 환기시키기 위하여 매년 매건 별로 수시 지정하여야 하며, 특정관직을 지정함으로써 검사공무원임명에 갈음할 수는 없다.
④검사공무원의 임명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하여는 문서로서 명확히 하여야 한다.

제3장 수입 및 지출


제13조(망실 수입금에 대한 회계처리) 수납한 수입금을 망실한 때에는 다음 각호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1. 그 회계년도내에 변상할 때에는 납부서에 의하여한국은행에 해당 예산과목으로 납부한다.
2. 회계연도내에 변상되지 아니한 때에는 연도말에 계속정리금액으로 처리하여 수입징수부 및 수입징수보고서상의 수납액과 한국은행수납액과 상이한 대로 둔다.
3. 연도가 경과한후 망실금을 변상회수한 때에는 잡수입 또는 변상금 및 위약금과목으로 징수결정하고 수납한다.

제14조(지출금의 반납) 지출관이 국고금관리법 시행령 제45조의 규정에 의해 지출금을 반납하게 할 때에는 반납고지서에 의하여 반납자로 하여금 직접 해당 중앙관서 장의 계좌에 입금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제15조(보조금의 교부결정) ①보조금이라 함은 국가이외의 자가 행하는 특정한 사무 또는 사업에 대하여 이를 조성하거나 재정상의 원조를 하기 위하여 국가가 교부하는 부담부증여금으로서 국가가 어떤 사업에 대하여 보조금을 교부하는 것은 단순한 사법상의 증여계약이 아니고 피보조자가 국가의 특별한 감독을 받고 공법상의 의무를 진다는 의미에서 공법상의 계약이다.
②보조금은 사법상의 계약체결에 의하여 지급할 수 없고 오직 공법상의 청약(보조금의 교부신청)과 승인(보조금의 교부결정)에 의하여만 교부가 가능하다.
③보조금을 받은 자가 부득이한 사정으로 사업 지연등이 있을 경우 보조금을 원본으로 하여 발생한 이자 등 과실은 당해 보조금사업에 사용하여야 한다.
④보조금을 교부한 기관은 보조금을 교부한 후 보조금이 당해사업에 사용되지 못하여 반환하게 한 경우에는 보조금과 이자를 함께 반환하도록 하여야 한다.
⑤보조금의 이자는 기타재산수입과목으로 납입한다.

제16조(지출관임면시 한국은행에의 통지) ①각 중앙관서의 장은 대리 또는 분임지출관을 임명하였을 때에는 한국은행에 통지하여야 한다.
②지출관으로 지정된 관직의 공무원이 변경되었을 경우 소속관서의 장은 변경된 공무원의 직위 또는 직급 ․성명․임명년월일을 지체없이 한국은행에 통지하여야 한다

제17조(지출의 순위) ①지출관은 원칙적으로 재무관으로부터 지출원인행위관계서류의 통지순위에 따라 지출하되, 채무의 변제시기가 경과하지 않도록 변제시기의 도래순서를 고려하여 지출하여야 한다.

제18조(한국은행에 대한 지출요구) 지출관은 재무관의 지출의뢰에 의하여 한국은행에 지출요구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09:30부터 16:30 사이에 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09:30 이전 또는 16:30 이후에 지출요구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재정경제부 및 한국은행과 따로 협의하여야 한다.
②토요일 등 한국은행이 휴무인 경우에는 지출요구를 할 수 없다

제19조(하도급계약의 대가지급) 채권자가 지명하는 자는 하도급거래공정화에관한법률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하도급 받은 계약의 대가지급을 직접 청구할 수 있다.

제20조(관서운영경비의 교부 및 지급) ①국고금관리법 시행규칙 제52조제1항에서 “건당(500만원)”이라 함은 동일한 지출원인행위에 의하여 1인의 채권자에게 1회 지급되는 금액을 말한다.
②국고금관리법시행규칙 제52조제1항제4호에서 “재정경제부장관이 정하는 경비”라 함은 다음과 같다.
1. 운영비(210)중 선거관련 용품제작․인쇄비용․우편요금, 청사임차료
2. 특수활동비(230)중 정보․경호활동에 소요되는 경비, 대통령행사에 소요되는 경비
③국고금관리법시행령 제31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52조의 규정에 의하여 관서운영경비로 지급할 수 있는 경비는 별지 제1호와 같다.
④국고금관리법시행령 제36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65조의 규정에 의하여 현금으로 지급할 수 있는 경비는 별지 제2호와 같다. 다만, 관서운영경비중 현금으로 지급할 수 있는 경비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불가피한 경우외에는 현금으로 지급해서는 아니된다.

제21조(관서운영경비의 전용) 관서운영경비출납공무원은 교부받은 관서운영경비에 대하여 목간 전용하여 사용할 수 없다. 다만, 세목간에는 용도를 변경하여 사용할 수 있다.

제22조(정부구매카드의 사적사용 및 개인카드의 업무상 사용금지) ①정부구매카드를 사적용도로 사용하거나 개인카드를 업무상 용도로 사용해서는 안된다.
①정부구매카드와 다른 신용카드를 오인하여 잘못 사용한 경우에는 즉시 신용카드사에 연락하여 이를 취소한후 관서운영경비출납공무원에게 사용경위 등을 소명하고 정당한 카드로 새로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시간의 경과 등으로 취소가 어려운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처리하고 그 증빙을 명백히 하여야 한다.
1. 정부구매카드로 사용하여야 함에도 정부구매카드외의 카드를 사용한 경우 : 신용카드 사용금액이 결제된 이후 지급결의를 하고 결제가 이루어진 계좌로 이체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2. 정부구매카드외의 카드를 사용하여야 함에도 정부구매카드를 사용한 경우 : 정부구매카드 대금 결제가 이루어진 즉시 반납결의를 하고 카드사용자에게 반납고지를 하여야 한다.

제22조의1(정부구매카드의 사용자의 실명 서명의무)①정부구매카드를 사용한 경우 사용에 따른 책임소재를 분명히 하기 위해 카드전표 등 카드사용 영수증에 사용자가 실명으로 서명하여야 한다. 카드전표 등에 서명란이 없는 경우에는 여백을 이용하여 서명하여야 한다.(‘08.1.15 신설)

제23조(선급 및 개산급의 정의) ①국고금관리법 제26조에서 “선급”이라 함은 확정된 채무에 대하여 지급기간의 도래 전에 채무액의 일부 또는 전액을 지급하는 것을 말하며, 동조에서 “개산급”이라 함은 채무는 존재하나 지급할 금액이 미확정인 경우 채무이행기 도래이전에 개략금액으로 지급하고 채무액이 확정된 후 정산하는 것을 말한다.

제24조(선급 및 개산급에 의한 보조금 처리) 국고금관리법 제26조와 동법 시행령 제40조 및 제41조에서 규정한 선급 및 개산급으로 보조금을 지급할 경우에는 다음 각호와 같이 처리한다.
1. 보조금을 선급 또는 개산급으로 지급하고자 할 때에는 보조사업의 사업기간에 따라 다음과 같은 기간에 의하여 교부하여야 한다.
가. 보조사업기간이 3개월 이내일 때에는 전기간을 대상으로 할 수 있다.
나. 보조사업기간이 3개월을 초과할 때에는 분기별로 구분한다. 다만, 학술연구(개인과 단체포함), 체육관계단체등의 기관운영경비(급여, 수당, 여비, 통신비, 상용사무용품비로서 사업비는 포함하지 않음)는 월별로 분할하여 교부할 수 있다.
다. 보조사업비의 내용을 기관운영비, 사업판매비등으로 성질상 구분하기 곤란할 때에는 예외로 하되, 각 중앙관서의 장은 그 사유를 명시하여야 한다.
2. 개산급은 보조금교부결정액의 85%를 초과할 수 없다. 다만, 다음의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가. 다른 법령에 교부한도가 규정되어 있을 때
나. 보조사업이 특수하여 전액 개산급없이는 보조사업을 수행할 수 없다고 각 중앙관서의 장이 인정하여 그 사유를 명시한 때
3. 각 중앙관서의 장이 보조금을 선급 또는 개산급으로 지급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에 열거한 서류를 제출하게 하여 이를 심사한 후 결정하여야 한다.
가. 보조사업명, 사업기간, 사업에 소요되는경비, 보조결정금액, 선급 또는 개산급신청금액, 선급 또는 개산급을 필요로 하는 사유를 명백히 한 신청서
나. 자금집행계획서
다. 사업계획서와 전분기 또는 전년도말 현재 보조사업의 계획대비 집행실적(사업의 양과 금액)
라. 보조사업중 보조사업자가 부담하는 금액이 있을 때에는 부담금액, 세부사업별부담내역, 자금조달시기, 조달방법을 명백히 한 서류
마. 선급으로 지급하고자 할 때에는 채무가 확정된 증거서류

제25조(선급으로 지급되는 경비중 국가등에 지급하는 경비) 국고금관리법시행령 제40조제1항제6호의 “국가기관등에 대하여 지급하는 경비󰡓에는 공사, 제조, 물품구매 등의 대가를 포함된다.

제26조(정부계정상호간의 자금대체에 관한 업무처리) ①정부회계상호간의자금대체에관한규정 제2조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호와 같이 자금, 회계 및 계정을 지정한다.
1. 조달물자대 및 수수료 : 조달사업회전자금
2. 조세(원천징수분제외) : 일반회계
3. 예탁금 : 제정투융자특별회계
4. 연금부담금 : 일반회계 및 해당 각 특별회계
5. 전출금 : 일반회계 및 해당 각 특별회계
6. 압류금보전 : 해당 각 회계
7. 차관전대원리금 : 재정투융자특별회계
②각 중앙관서의 장은 국고금관리법 제30조의 규정에 의한 월별자금계획서에 대체예산추정조서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제27조(국고금입금요구서 등의 서식)
국고금관리법시행령 제2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국고금입금요구서 및 국고금대체입금요구서는 각각 별지 제3호서식 및 제4호서식에 의한다.

제28조(결의서의 작성) ①업무상 결재권이 없는 지출관 또는 출납공무원이 지출결의 또는 지급결의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결재권을 가진 자의 결재를 받아 처리할 수 있다. 이 경우 결재는 지출결의서 또는 지급결의서를 출력하여 적당한 여백에 결재난을 만들어 서명하도록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서명을 한 결재권자는 회계관계직원등의책임에관한법률제2조의 규정에 의한 회계관계직원으로 본다.

제29조(월별세부자금계획수립시 순기구분) 국고금관리법 시행령 제4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월별세부자금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순기구분은 다음과 같이 한다.
1. 1순기 : 매월 1일 ~ 10일
2. 2순기 : 매월 11일 ~ 20일
3. 3순기 : 매월 21일 ~ 말일

제30조(특별회계의 월별세부자금계획의 수립) 중앙관서의 장은 소관 특별회계의 월별세부자금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매월 세입추계를 하고 추정된 세입범위내에서 월별세부자금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제31조(기금의 지출계획 통지) 기금의 관리주체인 중앙관서의 장 또는 기금수탁기관의 장(지출계획의 통지 권한을 수탁받은 경우)은 지출을 하기전에 한국은행으로 하여금 수입계좌에 납입된 자금을 지출계좌로 이전하게 하여야 한다.

제32조(수입금마련지출 등) 기업예산회계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수입금마련지출 및 책임운영기관설치․운영에관한법률 제35조의 규정에 의한 초과수입금에 대하여는 국고금관리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수입대체경비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33조(세입세출외 자금의 관리) 중앙관서의 장은 국고금이 아닌 자금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세입세출외현금으로 보관․관리하여야 한다.

제34조(출납공무원의 망실금에 대한 회계장부정리) 출납공무원의 망실금에 대한 회계장부정리는 자금출납부에 망실에 의한 감소 또는 보전된 뜻을 명백히 하여 망실액은 지급으로, 보전액은 수입으로 기재하여 자금출납부잔액과 보관액을 부합하게 하고 출납계산 비고란에는 계산서상의 잔액과 현금보관액이 부합되지 아니하는 내역을 기재하여야 한다.

제4장 유가증권


제35조(정부소유유가증권의 이관절차) ①법령 또는 계약의 규정에 의하여 정부의 소유가 된 유가증권(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현금에 대신하여 수령한 유가증권은 제외한다.)으로서 일반회계에 속하는 것은 재정경제부장관이 지정하는 유가증권취급공무원에게 정부유가증권취급규정 제27조제1항에 의한 절차에 의거 지체없이 이관하고 이관받은 유가증권취급공무원으로부터 정부유가증권인수증서를 받아 이를 보관한다.
②재정경제부장관 또는 특별회계를 관장하는 중앙관서의 장이 지정하는 유가증권취급공무원은 각 관서의 유가증권취급공무원으로부터 정부유가증권이관통지서가 송부되었을 때에는 동규칙 제5조에 의한 정부소유유가증권출납부에 필요한 사항을 기록하고 취급점으로부터 송부된 정부소유유가증권수탁증서와 대조한 후 동규정 제27조제2항에 의한 정부유가증권인수증서를 당해 유가증권취급공무원과 취급점에 송부한다.
③제2항의 경우에 있어서 이관 또는 이관받은 유가증권취급공무원은 당해 유가증권이 그 원금의 상환이나 이자의 지급으로 인하여 현금화할 때까지는 세입조정(징수결정)의 절차를 취하지 아니한다.
④재정경제부장관 또는 특별회계를 관장하는 중앙관서의 장이 지정한 유가증권취급공무원은 정부소유유가증권 출납부에 기록된 정부소유유가증권으로서 원금의 상환이나 이자의 지급이 개시된 것이 있을 때에는 일반회계재정경제부수입징수관 또는 당해특별회계세입징수관에게 그 뜻을 보고하여 그 원금 또는 이자에 대한 징수결정을 하게 하여 일반회계 또는 특별회계의 수입으로 납부하는 절차를 취하여야 한다.

제36조(정부보관유가증권의 정부귀속) ①유가증권은 일정액의 재산권을 표시하고 있는 증권일 뿐 강제통용력이 있는 통화를 뜻하는 금전의 범주내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정부보관유가증권은 법 제96조제2항의 규정을 적용하여 국가에 귀속시킬 수 없으며 타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민법상의 소멸시효규정을 적용하여 국가에 귀속시켜야 하는지의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정부보관유가증권에 의하여 발생된 과실 또는 상환기일도래분원금등을 정부가 민법 제374조 및 제695조 규정에 따라 선량한 보관자로서 현금으로 보관하게 되는 경우에는 정부보관금에관한법률의 적용을 받는다.

제37조(정부보관유가증권취급요령) ①한국은행은 정부보관유가증권이 그 원금의 상환 또는 이자의 지급이 개시된 때에는 지체없이 그 뜻을 당해 유가증권을 기탁한 유가증권취급공무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통지 받은 유가증권취급공무원은 지체없이 정부유가증권취급규정 제23조의 규정에 의한 절차를 취하여야 한다.
③한국은행은 정부보관유가증권중 소멸시효가 완성된 유가증권에 대하여는 시효완성 3개월전에 그 뜻을 당해유가증권을 기탁한 유가증권취급공무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④한국은행은 전항의 통지를 한 날로부터 1개월이내에 당해유가증권취급공무원이 정부유가증권취급규정 제23조의 규정에 의한 절차를 취하지 않을 때에는 소속중앙관서의 장에게 소멸시효도래의 뜻을 통지하여야 한다.
⑤각 중앙관서의 장은 전항의 통지를 받았을 때에는 지체없이 당해증권을 기탁한 유가증권취급공무원을 확인하여 그 뜻을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당해유가증권취급공무원의 통지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유가증권 취급규정 제23조의 규정에 의한 절차를 취하게 하여야 한다.
⑥한국은행은 전3항 및 4항의 통지에도 불구하고 시효완성 기한 내에 당해증권의 원금상환 또는 이자지급의 청구가 없어 소멸시효가 완성됨으로써 당해증권의 효력이 상실되었을 때에는 당해유가증권취급공무원의 계좌에서 해당액을 차감정리하고 당해증권 또는 이표는 별도로 보관하여야 하며 그 명세를 기탁유가증권취급공무원의 소속중앙관서의 장 및 재정경제부장관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⑦한국은행은 전항의 규정에 의거 별도로 보관한 증권 또는 부속이표는 시효완성일로부터 5년간 보관하고 동기간이 경과한 증권은 정부보관유가증권폐기대장을 비치하여 다음사항을 명기하고 재정경제부직원의 입회하에 소각 또는 용해의 방법으로 폐기하여야한다.
1. 기타 유가증권취급공무원명
2. 유가증권명칭, 기호, 액면액 및 매수
3. 기탁년월일 및 시효완성년월일
⑦한국은행은 제7항의 폐기와 관련하여 발생한 수입금은 이를 가수금으로 처리한 후 일반회계재정경제부수입징수관의 납입고지서에 의거 국고에 납입하여야 한다.

제38조(보증금에 갈음하여 납입하는 상장유가증권의 취급요령) 증권거래법 제191조의8 및 동법시행령 제184조의 16의 규정에 의하여 재정경제부장관이 지정한 증권거래소상장유가증권을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37조, 제50조 및 제62조의 규정에 의한 보증금으로 갈음하여 납부하게 할 때에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규칙 및 정부유가증권취급규정에 의한 처리절차는 다음 각호의 요령에 의한다.
1. 유가증권취급공무원이 보증금에 갈음하여 납입할 수 있는 유가증권을 정부유가증권취급규정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정부보관유가증권으로 제출 받은 때에는 관계서식의 권면액과 금액란에 증권거래법 시행령의 규정에 의한 시가액을 따로 괄호로 표시하게 하여야 한다.
2. 유가증권취급공무원이 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 받은 유가증권을 한국은행(취급점을포함한다.이하같다.)에 기탁할 때에는 관계서식의 권면액과 금액란에 증권거래법 시행령의 규정에 의한 시가액을 따로 괄호로 표시하게 하여야 한다.
3. 한국은행은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규칙 제54조 및 정부유가증권취급규정 제11조 및 제15조의 규정의 의하여 유가증권을 불입 받을 때에는 증권거래법시행령의 규정에 의한 시가액을 따로 괄호로 표시하여야 한다.
4. 전각호의 규정에 의한 시가액의 표시는 유가증권의 불입통지서, 기탁된 유가증권의 환급, 월계대사, 관계서식에 이를 적용한다.

제39조(보증금에 갈음하여 납입하는 유가증권의 수납절차)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37조, 제50조 및 제62조의 규정에 의하여 보증금에 갈음하여 납입할 수 있는 상장유가증권을 수납할 때에는 다음 각호의 요령에 의한다.
1. 상장유가증권의 대납가액은 증권거래법시행령 제84조의16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한국증권거래소(한국증권업협회 등록유가증권의 경우에는 동협회)가 정하는 대용가격으로 한다.
2. 상장되지 않은 국채, 지방채, 기타 재정경제부장관이 정하는 채권등의 대납가액은 그 액면가액으로 한다. 다만, 거래실례가격이 액면가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그 거래실례가액(이하 󰡒시가󰡓라한다.)으로 한다.
3. 전각호의 규정은 한국은행이 유가증권의 불입필통지서를 발급하는 경우에 이를 적용한다.

제40조(보증금에 갈음하여 수납하는 등록국·공채의 처리요령) 국가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37조, 제50조 및 제62조의 규정에 의하여 보증금에 갈음하여 등록국채․등록지방채등으로 수납할 때에는 다음 각호의 요령에 의한다.
1. 등록국채를 보증금에 갈음하여 수납하는 경우
가. 정부유가증권취급공무원이 보증금에 갈음하는 등록국채의 등록통지서를 수납하는 경우에는 국채법시행령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절차를 밟아 한국은행이 발급하는 질권등록통지서를 수납토록 한다.
나. 한국은행이 등록국채의 질권등록통지서를 발급하는 때에는 관계정부유가증권취급공무원을 질권자로 하고 등록금액은 시가로 표시한다. 이 경우 질권등록청구서에는 당해 국채의 이윤, 시가, 질권자등을 기재하여야 한다.
2. 등록지방채, 기타 재정경제부장관이 정하는 채권(이하 󰡒등록지방채등󰡓이라 한다.)을 보증금에 갈음하여 수납하는 경우
가. 정부유가증권취급공무원이 보증금에 갈음하여 등록지방채등의 등록통지서를 수납하는 경우에는 당해 등록기관이 발급한 질권등록통지서를 수납한다.
나. 당해등록기관이 등록지방채등의 질권등록통지서를 발급한 때에는 질권자를 관계정부유가증권취급공무원으로 하고 등록금액을 시가로 표시한다. 이 경우 질권등록청구서에는 당해지방채등의 비율, 시가, 질권등을 기재하여야 한다.

제41조(환수된 징발보상증권의 취급) 징발재산정리에관한특별조치법에 의하여 발생된 징발보상증권의 교부원인의 소멸 또는 과오불등의 사유로 국방부로 환수된 때에는 다음각호 요령에 따라 이를 취급하여야 한다.
1. 국방부장관은 다음과 같은 사유로 징발보상증권을 환수한 때에는 정부유가증권취급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제26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이를 소속유가증권취급공무원(이하 󰡒국방부유가증권취급공무원󰡓이라 한다.)으로 하여금 취급하게 하며 국방부유가증권취급공무원은 지체 없이 환수한 징발보상증권의 명세와 환수사유를 명백히 하여 재정경제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가. 허위의 신청이나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교부받은 징발보상증권을 환수한 때
나. 징발의 해제, 재판의 판결등에 의하여 공탁된 징발보상증권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한 때
2. 한국은행은 국방부유가증권취급공무원으로부터 규정 제6조에 의하여 환수된 징발보상증권의 기탁이 있을 때에는 이를 수검하고 정부소유유가증권수탁증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3. 국방부유가증권취급공무원이 한국은행으로부터 징발보상증권수탁증서를 받았을 때에는 그 내용을 명백히 하여 재정경제부장관(참조 국고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4. 한국은행은 국방부유가증권취급공무원이 기탁한 환수된 징발보상증권으로서 원금의 상환또는 이자의 지급이 개시된 것이 있을 때에는 한국은행정부유가증권취급규정 제9조제1하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5. 국방부유가증권취급공무원은 기탁한 징발보상증권으로서 원금의 상환 또는 이자의 지급이 개시된 유가증권이 있을 때에는 동규정 제7조에 의한 조치를 취하여야하며 수입으로 불입을 완료한 때에는 재정경제부장관에게 그 내용을 명백히 하여 통보하여야 한다.
6. 한국은행은 국방부장관으로부터 환수된 징발보상증권의 원리금의 지급요청이 있을 때에는 세입징수관의 납입고지서의 의하여 수입으로 입금하여야 한다.
7. 국방부장관은 법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환수된 징발보상증권을 소각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과 같이 한다.
가. 동증권이 현물인 경우에는 지체없이 소각할 증권의 내용과 사유 및 동규정 제7조에 의한 환불청구서, 동규정 제6조에 의한 기탁서와 한국은행의 수탁증서의 사본을 첨부하여 재정경제부장관에게 소각을 요청하여야 한다.
나. 동증권이 한국은행에 등록된 경우에는 소각할 동증권의 금액, 내용 및 한국은행등록통지서 사본을 첨부하여 재정경제부장관에게 소각을 요청하여야 한다.
8. 한국은행은 재정경제부장관으로부터 국방부유가증권취급공무원이 기탁한 징발보상증권의 소각통지를 받은 때에는 지체없이 해당유가증권을 소각하고 그 결과를 재정경제부장관과 국방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국방부유가증권취급공무원의 명의로 등록된 징발보상증권의 소각통지를 받은 때에는 지체없이 국채등록부에 소각사유를 기록한 후 소각하고 재정경제부장관과 국방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9. 환수된 징발보상증권의 취급에 관하여 이 예규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정부유가증권취급규정, 한국은행정부유가증권취급규정 및 한국은행국채사무처리규정을 준용한다.


제5장 회계처리 등



제42조(법령안 협의시 첨부서류) 국고금관리법 제39조 에 의하여 국고금관리에 관한 법령의 제정 또는 개정안을 협의하는 경우에는 제정 또는 개정이유를 상세히 기술(예를 들면 요지․목적․필요성․이유․각종통계․시행상의 계획을 구체적으로 기재한 자료일체)하여야 한다.

제43조(환율변동에 따른 차관평가에관한 회계처리) 환율 변동에 따른 외국차관금의 평가에 관한 회계처리는 다음 각호와 같이 한다.
1. 부채평가시점
가. 매년말일(매년12월31일)
나. 차관상환일(단년도증에상환시)
2. 부채평가기준 : 평가일현재의 외국환대고객전신환매도율
3. 회계처리방법 : 대변의 외국 차관액을 현실환율로 평가함과 동시에 그 차액을 차변의 이연계정인 차관평가차금에서 처리한다.(당해년도의 상환분은 상환시의 외국환대고객전신매도율에 의하여 차관액을 평가하고 상기와 같이 처리하여야 한다.)
4. 상각방법 : 차관평가차금의 상각은 당해년도중 원본을 상환한 금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당해년도의 손익금으로 처리한다.

제44조(기업예산회계법 제28조의 규정에 의한 이연정리) 기업예산회계법의 적용을 받는 중앙관서의 장은 동법 제28조의 규정에 의한 이연정리시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회계처리기준에 준하여 처리한 경우에는 기업예산회계법시행령 제33조의 규정에 의거 재정경제부장관과 협의하여 처리한 것으로 본다.

◈부 칙
① 이 개정된 회계예규는 2008년 1월 15일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1호>

관서운영경비의 범위

예 산 과 목 용   도
인건비(110) 현역병사봉급, 현역병사 특수지근무수당
운영비(210) 건당 500만원이하의 경비(단, 공과금 및 위원회 참석비, 선거관련 용품제작 및 인쇄비용, 우편요금, 청사임차료, 기업특별회계의 당해 사업에 직접 소요되는 경비는 금액제한 없음).
* 복리후생비, , 학교운영비, 위탁사업비, 시험연구비중 연구개발비는 제외
여비(220) 전체
특수활동비(230) 건당 500만원 이하의 경비(단, 수사․정보․경호활동 및 대통령행사에 소요되는 경비는 금액 제한없음)
업무추진비(240) 건당 500만원 이하의 경비(단, 기업특별회계의 당해 사업에 직접 소요되는 경비는 금액제한 없음)
직무수행경비(250) 월정직책급, 특정업무경비
보전금(310) 군인사망보상금, 국가유공자 또는 유족 사망일시금, 병사전역급여금, 예비군여비, 상근 예비역 및 공공봉사제 운영여비, 군입영신체검사 불합격자 귀가여비, 군유가족접대비, 포상금 및 상금
법령에 따른 증인․감정인․통역인 또는 번역안에 대한 일비 등 실비변상금
민간이전(320) 구료비
유형자산(430) 취득단가 50만원(수수료 등 부대경비 포함)미만인 물품의 취득경비
  외국에 있는 채권자에게 지급하는 경비
  제세공과금․법정납부금(각종부담금, 보험료, 기여금) 및 인건비 지급시 공제되는 금액중 지출관이 전자자금이체의 방법으로 직접 지출하기 곤란한 경비

<별지 제2호>

관서운영경비중 현금지급가능경비

예 산 과 목 용   도
인건비(110) 현역병사 봉급, 현역병사 특수지근무수당
운영비(210) 운영수당중 당직비, 과운영비
여비(220) 전체
특수활동비(230) 건당 500만원 이하의 경비(단, 수사․정보․경호활동 및 대통령행사에 소요되는 경비는 금액 제한없음)로서 불가피하게 현금으로 지급하여야 할 경비
업무추진비(240) 건당 500만원 이하의 경비로서 해외출장지원경비중 정액경비와 조직 또는 기관을 대표하여 행하는 소속직원 및 업무 직접 관련자에 대한 축․조의금
직무수행경비(250) 월정직책급, 특정업무경비
보전금(310) 군인사망보상금, 국가유공자 또는 유족 사망일시금, 병사전역급여금, 예비군여비, 상근 예비역 및 공공봉사제 운영여비, 군입영신체검사 불합격자 귀가여비, 군유가족접대비, 포상금 및 상금, 법령에 따른 증인․감정인․통역인 또는 번역안에 대한 일비 등 실비변상금
민간이전(320) 구료비
  외국에 있는 채권자가 외국에서 지급받고자 하는 경우에 지급하는 경비
  위문금․위로금 등 성격상 불가피하게 현금으로 지급하여야 하는 경비
  제세공과금․법정납부금(각종부담금, 보험료, 기여금) 및 인건비 지급시 공제되는 경비중 현금에 의한 납부가 불가피한 경비
  기타 카드사용 및 계좌이체가 불가능하여 현금사용이 불가피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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