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회계예규 2200.04-159-16, 2010.10.22)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예규는 공사 등의 입찰․계약의 집행과 관련하여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및 「특정조달을 위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특례규정」(이하 “특례규정”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예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계약담당공무원”이라 함은 시행규칙 제2조의 규정에 의한 공무원을 말한다. 이 경우 각 중앙관서의 장이 계약에 관한 사무를 그 소속공무원에게 위임하지 아니하고 직접 처리하는 경우에는 이를 계약담당공무원으로 본다.
2. “계약상대자”라 함은 정부와 계약을 체결한 자연인 또는 법인을 말한다.

제2장 제한경쟁입찰의 운용

제3조(제한경쟁입찰의 집행) 계약담당공무원은 시행령 제21조 및 시행규칙 제24조 및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제한경쟁입찰시 이 장에 정한 바에 따라 집행하여야 한다.

제4조(제한경쟁입찰의 대상) ①시행령 제21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정한 “특수한 기술 또는 공법이 요구되는 공사”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특수기술을 요하는 공사
(1) 터널을 수반하는 공사
(2) 활주로 공사
(3) 지하철 공사
(4) 저수·유조하천공사 또는 수중작업을 수반하는 공사
(5) 댐 축조공사
(6) 취수장, 정수장, 유수지 또는 오수처리장 공사로서 수중 작업을 수반하는 공사
(7) 송·배수관공사
(8) 수중관·사이폰·저수지 또는 제방공사
(9) 매립지등 연약지반에서 파일 또는 우물통공사를 수반하는 공사 (10) 독크 축조공사
(11) 간척(방조제포함) 또는 매립공사
(12) 「항만법」 제2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항만시설공사 및 「어항법」 제3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어항시설공사
(13) 장대교(길이 100m 이상인 교량을 말한다) 제작 또는 가설공사
(14) 철도 및 철도궤도공사
(15) 정밀한 시공을 요하거나 위험을 수반하는 기계설치공사
(16) 발전·변전·송전 또는 배전설비공사
(17) 전기철도 또는 전차시설공사
(18) 배관·배선·전등 또는 전기기계설치공사
(19) 신호집중제어 또는 특수제어장치설치공사
(20) 자동신호 또는 연동장치공사
(21) 원형차량 감지기 설치공사
(22) 문화재 보수공사
(23) 차선도색공사
(24) 도로봉합제를 사용한 신축이음 및 균열 보수공사
(25) 상수도관 세척갱생공사
(26) 하수도 흡입 준설공사
(27) 심정공사
(28) 산간벽지등 특수지역에서 시공하여야 하는 군사시설공사
(29) 하천환경정비사업
(30) 기타 특수한 기술이 요구되는 공사로 각 중앙관서의 장이 특별히 인정하는 공사
2. 특수공법을 요하는 공사
(1) 스폼공법 또는 철골공법에 의한 공사
(2) 피·시공법등 중앙관서장이 특수공법으로 지정·고시한 공법에 의한 공사
(3) 특수설계 또는 특수사양에 의한 선박 공사
②시행령 제21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정한 “특수한 설비 또는 기술이 요구되는 물품제조계약”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특수한 품질 또는 성능의 보장을 위하여 특수한 설비와 기술을 필요로 하는 경우
2. 시행령 제23조제1항제6호의 규정에 의한 물품을 제조하는 경우
③<삭제>
④시행령 제21조제1항제6호의 규정에 정한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공사 : 공사의 현장이 소재하는 특별시, 광역시 또는 도(이하 “시·도”라 한다)의 관할구역 안에 주된 영업소가 있는 자
2. 물품 : 물품제조에 있어서는 납품지가 소재하는 시·도의 관할구역 안에 주된 영업소가 있는 자, 물품구매에 있어서는 납품지가 소재하는 시·도의 관할구역 안에 주된 영업소가 있는 자
3. 용역 : 용역 결과물의 납품지(감리용역 등 현장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용역의 현장)가 소재하는 시·도의 관할구역 안에 주된 영업소가 있는 자
⑤제4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광역시 또는 도의 관할구역내에서 특별시 또는 광역시가 신설(편입된 경우는 제외)되는 경우에는 그 신설된 날로부터 3년간은 종전의 광역시 또는 도의 관할구역과 신설된 특별시 또는 광역시의 관할구역은 이를 분리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⑥제4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입찰참가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등기부상 본사 소재지를 말하며, 입찰참가자가 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당해 사업에 관한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법령에 의한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 관련서류상의 사업장 소재를 말한다. 다만, 개인사업자가 사업장 소재지는 다르지만 사업종류가 동일한 복수의 사업자등록증 등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당해 개인사업자가 그 중 한곳을 지정한 사업장 소재지를 주된 영업소로 본다.

제5조(제한기준) ①시행령 제21조제1항 및 시행규칙 제25조제2항의 규정에 있어 “실적”이라 함은 현재 발주하려는 계약과 계약내용이 실질적으로 동일한 것은 물론, 이와 유사하여 계약목적달성이 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과거 1건의 공사 또는 제조 등의 실적(장기계속공사 또는 제조 등에 있어서는 총공사 또는 제조 등의 실적으로 한다)에 해당되는 금액 또는 규모(양)를 말한다.
②시행령 제21조제1항의 규정에 있어 “기술보유상황”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경우를 말한다.
1. 「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에 의한 엔지니어링 활동주체 또는 「기술사법」에 의한 기술사사무소로 개설등록을 한 기술사의 경우
2. 기술도입 또는 외국업체와의 기술제휴의 방법으로 당해 공사수행 또는 물품제조에 필요한 기술을 보유하고 있음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3. 기타 당해 공사수행 또는 물품제조에 필요한 기술·공법을 개발 또는 보유하고 있음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③시행령 제21조제1항제9호의 규정에 있어 “재무상태”라 함은 현재 부도상태에 있거나 파산등으로 정상적인 영업활동이 곤란하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는 경우를 말한다.
④계약담당공무원은 시행령 제2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한경쟁입찰에 참가할 자의 자격을 제한하는 경우 이행의 난이도, 규모의 대소, 수급상황 등을 적정하게 고려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호와 같이 경쟁참가자의 자격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시행령 제21조제1항 각호 또는 각호내의 사항을 중복적으로 제한하는 경우. 다만, 시행령 제21조제1항제6호에 규정된 사항에 의하여 제한하는 경우에는 동항 제2호에 규정된 사항과 중복하여 제한할 수 있음
2. 특정한 명칭의 실적으로 제한함으로써 유사한 실적이 있는 자의 입찰참가기회를 제한하는 경우
가. 농공단지 조성공사에 있어 농공단지 조성실적이 있는 업체만으로 제한함으로써 사실상 공사내용이 동일한 공업단지나 주택단지 등의 조성실적이 있는 자의 입찰참가를 배제
나. 종합문화예술회관 공사에 있어 종합문화회관 건립 단일공사 관람석 000석이상 준공실적이 있는 업체로 제한함으로서 시민회관, 강당 등 사실상 내용이 같은 공사실적이 있는 자의 입찰참가를 배제
3. 특정기관이 발주한 준공실적만을 요구하고 다른 기관 및 민간의 실적을 인정하지 않는 경우(예: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정부투자기관의 실적만을 인정함으로써 다른 공공기관 및 민간실적을 배제)
4. 당해 공사이행에 필요한 수준 이상의 준공실적을 요구하는 경우(예:동일공사에서 교량이 2개 이상 있을 경우 합산한 규모의 실적업체로 제한하여 1개 규모의 실적보유업체를 배제)
5. 물품의 제조·구매입찰시 부당하게 특정상표 또는 특정규격 또는 모델을 지정하여 입찰에 부치는 경우와 입찰조건, 시방서 및 규격서 등에서 정한 규격·품질·성능과 동등이상의 물품을 납품한 경우 특정상표 또는 모델이 아니라는 이유로 납품을 거부하는 경우(예:특정 수입품목의 모델을 내역서에 명기하여 품질 및 성능면에서 동등이상인 국산품목의 납품을 거부)
6. 지역제한경쟁입찰을 하는 경우 주된 영업소를 공사의 현장·납품지 등이 소재하는 시·도의 관한구역안에 있는 자로 제한하여야 함에도 시·군·자치구의 관할구역안에 있는 자로 제한하는 경우
7. 일반경쟁입찰이 가능함에도 과도하게 실적 등으로 제한하는 경우[예:빗물 펌프장(유수지) 공사에서 펌프 용량으로 실적제한]
8. 관련법령 등에 의해 1개의 등록만으로 시공이 가능함에도 2개이상의 등록을 요구하는 등 등록요건을 강화하는 경우
9. 교량이나 도로공사 발주시 공사의 실적을 평가하는데 주요한 기준의 규모(또는 양)로 제한하지 아니하고 폭 등 독특한 실적만으로 제한하는 경우 및 폭, 연장, 경간장, 공법 등을 모두 제한하는 경우
10. 창의성이 요구되는 건축설계 등 문화예술관련 용역에 대해서 용역수행실적으로 제한하는 경우
11. 시행령 제73조의2의 규정에 의한 건설사업관리용역을 발주함에 있어 감리용역이 당해용역의 주요부분임에도 불구하고 건설사업관리 실적만을 요구하는 등 감리용역실적을 인정하지 않는 경우

제5조의2(신기술 또는 특허공법이 요구되는 공사 적용기준) ①계약담당공무원은 공사계약을 함에 있어 당해 공사에 신기술이나 특허공법(이하 “신기술 등”이라 한다)이 포함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따라야 한다.
1. 당해 공사를 신기술 등을 보유한 자(이하 “기술보유자”라 한다)가 계약을 이행하는 것이 객관적으로 타당한 경우 수의계약 또는 지명경쟁에 의할 수 있다. 다만, 기술보유자가 다수 존재하는 경우로서 경쟁성이 확보되는 경우에는 제한경쟁에 의할 수 있다. 이 경우 입찰공고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사유를 명시해야 한다.
2. 당해 공사에서 신기술 등이 일부 포함되어 있는 경우 일반경쟁에 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일반경쟁에 의하지 않더라도 시행령 제21조제1항 제2호의 사항으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할 수 없다.
②제2호의 규정에 따른 공사에 있어 신기술 등을 설계에 포함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설계반영단계에서 발주기관은 별지 제2호의 예시를 참조하여 입찰공고전에 기술보유자와 기술사용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다만, 기술사용협약이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에는 분리발주 또는 다른 기술 등을 사용할 수 있다.
③계약담당공무원은 동 협약 내용을 입찰공고에 명시하여야 하며, 낙찰자 결정후 낙찰자에게 그 사본을 제공하여 낙찰자가 기술보유자로부터 기술사용협약을 원활히 이행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④제2항의 기술사용협약에 따라 기술을 제공하거나 시공에 참여하는 경우 기술사용료 지급은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제34조에 따라 국토해양부 장관이 정하는 “건설신기술 기술사용료 적용기준”을 적용하여야 한다.
⑤용역계약 및 물품제조계약을 함에 있어 특수한 설비 또는 기술이 요구되는 경우 제1항 내지 제4항을 준용한다.

제5조의3(특수한 성능·품질 등의 납품능력이 요구되는 물품) ①계약담당공무원은 물품구매계약을 함에 있어 당해 물품에 특수한 성능 또는 품질(이하 “특수한 성능 등”이라 한다)이 요구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따라야 한다.
1. 특수한 성능 등의 납품능력을 가진 자가 공급하는 것이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수의계약 또는 지명경쟁에 의할 수 있다. 다만, 특수한 성능 등의 납품능력을 가진 자가 다수 존재하는 경우로서 경쟁성이 확보되는 경우에는 제한경쟁에 의할 수 있다. 이 경우 입찰공고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사유를 명시하여야 한다.
2. 당해 물품구매에서 특수한 성능 등이 일부만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일반경쟁에 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일반경쟁에 의하지 않더라도 시행령 제21조제1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한 사유로 제한경쟁을 실시할 수 없다.
②제2호에 따른 물품구매에 있어 특수한 성능 등을 규격서(시방서)에 반영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규격서 작성단계에서 발주기관은 별지 제3호의 예시를 참조하여 입찰공고전에 제조사 또는 기술지원사(이하 “제조사 등”이라 한다)와 물품공급 또는 기술지원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다만, 물품공급 또는 기술지원협약이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에는 다른 물품으로 발주할 수 있다.
③ 계약담당공무원은 동 협약내용을 입찰공고에 명시하여야 하며, 낙찰자 결정후 낙찰자에게 그 사본을 제공하여 낙찰자가 제조사 등으로부터 물품공급 또는 기술지원확약서를 발급받을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3장 공사의 지명경쟁입찰시 지명업체 선정기준

제6조(선정기준) 계약담당공무원은 시행규칙 제27조의 규정에 의거 공사를 지명경쟁입찰로 집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의하여 지명업체를 선정하여야 한다.
1. 시공능력을 기준으로 지명하고자 할 때에는 시공능력 일련순위에 따라 지명할 것
2. 특수기술을 요하는 공사로서 전문적인 기술의 보유자가 아니면 계약목적달성이 곤란한 때에는 그 기술보유자중에서 시공능력 순위에 따라 지명할 것
3. 특수공법을 요하는 공사의 경우에 동종공사의 시공실적의 보유자가 아니면 계약목적달성이 곤란한 때에는 그 실적보유자중에서 시공능력 순위에 따라 지명할 것
4. 다음 각목의 공사의 경우에 지방업체만을 지명하고자 할 때에는 당해 지방업체의 시공능력 순위에 따라 지명할 것
가.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건설공사(전문공사를 제외한다) : 3억원이하
나.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전문공사 또는 그 밖의 공사관련 법령에 의한 공사 : 1억원이하

제4장 수의계약 운용

제7조(수의계약의 집행) 계약담당공무원은 시행령 제26조제1항제1호 가목, 제2호 가목 내지 바목 및 제5호 가목에 의하여 수의계약으로 집행함에 있어서는 이 장에 정한 바에 따라야 한다.

제7조의2(긴급에 따른 수의계약) 시행령 제26조제1항제1호 가목에 의한 긴급한 행사, 긴급복구가 필요한 수해 등 비상재해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경우로서 경쟁에 부칠 여유가 없을 경우라 함은 시행령 제35조제4항 등에 따라 긴급 입찰공고에 의한 경쟁입찰에 의하더라도 계약목적의 달성이 곤란한 경우를 말한다.

제8조(집행기준) ①시행령 제26조제1항제2호 가목 내지 바목의 규정에 의한 수의계약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경쟁이 성립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하여 체결하여야 한다.
1. 시행령 제26조제1항제2호 “가”목에서 규정하고 있는 하자책임구분이 곤란한 경우라 함은 금차공사가 시공 중에 있는 전차공사 또는 하자담보책임기간내에 있는 전차공사와 그 수직적 기초를 공통으로 할 경우와 전차시공물의 일부를 해체 또는 변경하여 이에 접합시키는 경우를 말한다.
2. 시행령 제26조제1항제2호 “나”목에서 규정 하고 있는 동일현장에 2인 이상의 업자를 투입할 수 없는 경우라 함은 금차공사가 시공 중에 있는 전차공사와 시공 과정상 시간적, 공간적으로 중복되는 경우를 말한다.
3. 시행령 제26조제1항제2호 “다”목에서 규정 하고 있는 마감공사라 함은 시공중에 있는 전차공사 또는 하자담보책임기간내에 있는 전차공사에 대한 뒷마무리공사와 성토, 옹벽, 포장등의 부대시설공사를 말한다.
4. 시행령 제26조제1항제2호 “라” 및 “마”목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실상 경쟁이 불가능한 경우라 함은 금차공사가 접적지역, 도서지역, 고산벽지 또는 이에 준하는 특수지역의 공사이거나 특허공법에 의한 공사 및 「건설기술관리법」제18조에 따라 지정·고시된 신기술, 「환경기술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7조에 따라 인증 내지 검증받은 기술 또는 「전력기술관리법」제6조의2에 따른 신기술(같은 법에 따라 지정된 보호기간 내로 한정한다)을 적용하는 공사로서 입찰적격자가 한정되어 경쟁이 실질적으로 곤란한 경우를 말한다.
5. 시행령 제26조제1항제2호 “바”목에서 규정하고 있는 해당물품을 제조·공급한 자가 직접 물품을 설치·조립 또는 정비하는 경우라 함은 당해 물품을 설치·조립 또는 정비하는 공사를 제조·공급과 분리하여 시행하는 경우에 해당물품을 제조·공급한자가 직접 설치·조립 또는 정비하는 것이 공사비 및 공사기간에 있어서 정부에 유리한 경우를 말한다.
②계약담당공무원은 조달청장이 정한 세부평가기준에 따라 발주하고자 하는 공사가 제1항의 규정에 정한 수의계약 사유에 해당하는 지의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제9조(계속공사의 계약금액 결정) ①계약담당공무원은 시행령 제31조 본문의 규정에 정한 바와 같이 수의계약 상대방이 제출한 견적금액이 당해 예정가격에 제1차공사의 낙찰율을 곱한 금액의 범위이내일 경우에 한하여 그 금액으로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②시행령 제31조 단서에서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제1차공사의 낙찰율이 100분의 87.75미만인 경우로서 계속공사의 추정가격이 10억원(전문공사 및 전기․정보통신․소방․문화재공사 등은 3억원) 미만인 공사는 당해 예정가격에 100분의 87.75를 곱한 금액으로 한다.
2. 제1차공사의 낙찰율이 100분의 86.75미만인 경우로서 계속공사의 추정가격이 50억원미만 10억원(전문공사 및 전기․정보통신․소방․문화재공사 등은 3억원) 이상인 공사는 당해 예정가격에 100분의 86.75를 곱한 금액으로 한다.
3. 제1차공사의 낙찰율이 100분의 85.5미만인 경우로서 계속공사의 추정가격이 100억원 미만 50억원이상인 공사는 당해 예정가격에 100분의 85.5를 곱한 금액으로 한다.

제10조(소액수의계약 체결절차 등) ①계약담당공무원은 시행령 제26조제1항제5호가목에 따라 수의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추정가격이 2천만원이상인 경우에는 시행령 제14조제3항에 따라 기획재정부장관이 지정․고시하는 정보처리장치(이하 “지정정보처리장치”라 한다)를 이용하여 견적서를 제출하도록 하여야 하고, 시행령 제36조 각 호에 정한 사항 중 필요한 사항을 견적서제출마감일 전일부터 기산하여 3일전까지 지정정보처리장치를 이용하여 안내공고를 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시행규칙 제33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
2. 기존 시설물을 계속적으로 유지․보수하는 경우로서 지정정보처리장치를 이용하여 견적서를 제출받는 경우 호환이 되지 않는 등 사실상 유지․보수가 곤란하거나 예산낭비가 우려되는 경우
3. 「건설기술관리법」에 따른 설계용역 및 타당성조사용역과 그 밖에 다른 법령에 따른 설계용역의 경우(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하여 예산을 조기집행할 필요가 있는 경우만 해당한다). 다만, 계약담당공무원은 추정가격 2천만원이상인 수의계약을 같은 사업체와 3회 이상 체결할 수 없다.
4. 제2항에 따른 재안내 공고를 실시한 결과 2인 이상으로부터 견적서를 받지 못한 경우 그 밖에 계약의 목적이나 특성상 지정정보처리장치에 의한 견적서를 제출받아 수의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사실상 계약목적 달성이 어려운 경우
②제1항에 따른 안내공고에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재안내공고를 하여야 한다.
1. 시행령 제12조제1항의 요건을 갖춘 견적서 제출자가 2인 미만인 경우
2. 예정가격 이하로서 제10조의2제1항 각호의 기준을 충족하는 견적서가 없는 경우
3. <삭제>
4. 견적서를 제출한 자가 1인이하인 경우 등 계약상대자를 결정할 수 없는 경우(단, 재안내 공고를 실시하더라도 견적서 제출자가 1인 밖에 없을 것으로 명백히 예상되는 경우는 제외)
③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 본문에 따라 지정정보처리장치를 이용하여 견적서를 제출하게 하는 공사의 경우에는 설계서, 공종별 목적물 물량내역서(이하 “물량내역서”라 한다) 기타 견적서 제출에 필요한 서류를 작성․비치하여야 하고, 견적서제출마감일까지 견적서를 제출하려는 자에게 열람하게 하고 교부(설계서의 경우에는 교부를 요구한 경우에 한정한다)하여야 한다. 다만, 계약담당공무원은 물량내역서 및 견적서 제출에 필요한 서류를 지정정보처리장치에 게재함으로써 열람 또는 교부를 갈음할 수 있다.
④제1항 본문에 따라 지정정보처리장치를 이용하여 견적서를 제출하게 하는 공사의 경우에 있어 계약담당공무원은 견적서를 제출하려는 자에게 견적금액을 적은 견적서를 제출하게 하고, 계약상대자로 결정된 자에게 제3항에 따라 교부된 물량내역서에 단가를 적은 산출내역서를 착공신고서를 제출하는 때까지 제출하게 하여야 한다.

제10조의2(소액수의계약의 계약상대자 결정) ①제10조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정보처리장치를 이용하여 견적서를 제출받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계약상대자를 결정한다.
1. 공사 : 시행령 제7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예정가격을 결정한 경우에는 회계예규「적격심사기준」에서 정한 추정가격이 10억원미만인 공사의 낙찰하한율 이상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
2. 물품․용역 : 예정가격의 88%(시행규칙 제23조의2 각 호에 따른 용역계약의 경우에는 90%)이상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
②제1항에 따라 선정된 자가 다음 각 호에 어느 하나에도 해당되는 경우에는 차순위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한다.
1. 견적서 제출마감일 현재 부도·파산·해산·영업정지 등이 확정된 경우
2. 견적서 제출마감일 현재 「건설산업기본법」등 공사관련 법령에 정한 기술자 보유 현황이 당해공사 시공에 필요한 업종등록 기준에 미달하는 자
3. 시행령 제76조에 따라 입찰참가자격 제한 기간 중에 있는 자
4. 수의계약 안내공고일 기준 최근 1년 이내에 시행령 제76조 또는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부실시공, 담합행위, 입찰 및 계약서류 위조 또는 허위제출, 입·낙찰 또는 계약이행 관련 뇌물제공자로서 부정당업자 제재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는 자
5. 계약상대자로 결정된 자가 계약체결 이전에 경쟁입찰의 입찰무효 사유에 준하는 등 부적격자로 판명되어 계약상대자 결정이 취소된 경우로서 동 부적격자를 제외하고 비교 가능한 2개이상의 견적서가 확보되어 있는 경우

제10조의3(소액수의계약시 유의사항) ①계약담당공무원은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동일구조물공사 및 단일공사로서 설계서 등에 의하여 전체사업내용이 확정된 공사를 시기적으로 분할하거나 공사량을 구조별, 공종별로 분할하여 시행령 제26조제1항제5호가목의 규정에 의한 공사를 수의계약으로 체결할 수 없다. 다만, 제16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공사를 발주하는 경우 일반공사와 전문공사의 구분은 동 법 제16조 및 동법 시행령 제21조에 정한 바에 따른다.

제10조의4(소액수의계약 절차 등의 준용) 계약담당공무원은 시행령 제26조제1항제5호가목에 따라 추정가격이 2천만원미만인 계약에 대하여 수의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10조 내지 제10조의3의 규정을 준용할 수 있다.

제5장 지명경쟁계약, 수의계약 및 개산계약 집행시 서류구비

제11조(지명경쟁계약 등의 경우 서류구비 및 통지) 각 중앙관서의 장은 시행령 제23조제2항, 제26조제5항 및 제7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감사원 통지시 이 장에 정한 바에 따라 서류를 구비하여 통지하여야 한다.

제12조(구비서류) 계약담당공무원은 다음 각호의 내용에 따라 서류를 구비하여야 한다.
1. 시행령 제2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감사원에 통지하는 경우에는 시행규칙 제29조의 규정에 정한 서류
2. 시행령 제26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감사원에 통지하는 경우에는 시행규칙 제35조의 규정에 정한 서류
3. 시행령 제7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감사원에 통지하는 경우에는 시행규칙 제29조제1항 각목의 규정에 정한 서류

제13조(적용조문과 사유 기재요령) ①제12조 각호의 규정에 의한 적용조문과 사유는 관계법령(시행령 및 시행규칙)의 적용조문을 명시하고 그 적용사유를 구체적으로 기재하여야 한다.
②제12조제1호 및 제2호의 경우에는 시행령 제26조제1항제2호, 시행규칙 제27조 각 항목에 해당하는 사실과 피지명업체 또는 수의계약당사자가 동 항목에 각각 해당되는 사실을 구체적으로 명백히 하여야 한다.

제6장 동일구조물공사 및 단일공사의 집행

제14조(동일구조물공사 및 단일공사의 집행) 계약담당공무원은 시행령 제68조의 규정에 의한 동일구조물공사 및 단일공사를 발주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이 장에 정한 바에 따라 집행하여야 한다.

제15조(정의) 시행령 제68조 및 이 장에서 사용하는 동일구조물공사 및 단일공사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동일구조물공사”라 함은 천연 또는 인조의 재료를 사용하여 그 사용목적에 적합하도록 만들어진 기능이 상호 연결되는 일체식 구조물(그 부대공작물을 포함)로서 동일인이 계속하여 시공함이 적합한 시설물을 말한다.
2. “단일공사”라 함은 다음의 경우를 말한다.
가. “단일공사”라 함은 당해년도 예산상 특정단일사업으로 책정된 공사와 그 시공지역에서 이와 관련하여 시공되는 부대공사를 말한다.
나. 예산상 특정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예산집행과정에서 특정되는 공사에 대하여는 가목의 규정을 준용한다.
다. 면허나 자격요건 등으로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공사를 분할 발주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그 분할 발주하는 공사를 각각 단일공사로 본다. 다만, 관계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경미한 공사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6조(분할계약의 금지) ①계약담당공무원은 시행령 제68조의 규정에 의하여 동일구조물공사 및 단일공사로서 설계서등에 의하여 전체사업내용이 확정된 공사는 이를 시기적으로 분할 하거나 공사량을 구조별, 공종별로 분할함이 없이 일괄하여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분할하여 발주할 수 있다.
1. 다른 법률에 의하여 다른 업종의 공사와 분리 발주할 수 있도록 규정된 공사
2. 공사의 성질이나 규모 등에 비추어 분할시공함이 효율적인 공사
3. 하자책임구분이 용이하고 공정관리에 지장이 없는 공사로서 분리시공함이 효율적이라고 인정되는 공사

제7장 내역입찰의 집행

제17조(내역입찰의 집행) 계약담당공무원은 시행령 제14조 및 시행규칙 제44조의 규정에 의하여 내역입찰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이 장에 정한 바에 따라 집행하여야 한다.

제18조(내역입찰의 대상) ①계약담당공무원은 시행령 제14조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추정가격이 100억원 이상인 공사에 대하여는 내역입찰로 집행하여야 한다.

제19조(산출내역서의 작성·제출) 계약담당공무원은 시행령 제14조제6항제1호에 따라 내역입찰을 실시할 때에는 입찰자로 하여금 별지 제1호 서식에 단가 등 필요한 사항을 기입한 산출내역서를 제출하게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계약담당공무원은 각 중앙관서의 장이 제정한 수량산출기준을 물량내역서 작성의 기초자료로 할 수 있다.

제20조(입찰무효의 범위) 시행규칙 제44조제6호의 규정에 의한 입찰무효의 범위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입찰서금액과 산출내역서상의 총계금액과 일치하지 아니한 입찰, 다만, 10원미만의 차이가 있는 경우에는 차상위 입찰자의 입찰금액이 10원이상 높은 경우에 한하여 유효한 입찰로 한다. 이 경우 입찰서상 금액을 입찰금액으로 하며, 차상위자와 10원 미만의 차이가 있어 입찰무효가 될 때에는 상위금액 입찰자중 입찰서의 금액과 산출내역서상의 총계금액이 일치한 입찰자를 낙찰자로 한다.
2. 산출내역서의 각 항목(각 공종, 경비, 일반관리비, 이윤, 부가가치세 등을 포함한다)별로 금액을 합산한 금액이 총계금액과 일치하지 아니한 입찰, 이 경우 제1호의 단서규정을 준용한다.
가. “공종”이란 공사의 특성에 따라 작업단계(예:가설공사, 기초공사, 토공, 철근콘크리트, 마감공사 등)별로 구분되는 것을 의미하며, 공종별 합계금액을 표기하지 아니한경우에는 공종내의 세부비목의 가격을 합산한 금액을 당해 공종의 금액으로 한다.
나. “공종”에 대한 금액의 재료비, 노무비, 경비를 구분하여 명기한 때에는 재료비, 노무 비, 경비를 합산한 금액이 공종의 금액과 일치하지 아니한 경우, 공종의 금액을 기준으로 한다.
3. 발주관서가 배부한 내역서상의 공종별 목적물물량 중 누락 또는 변경된 공종 혹은 수량에 대한 예정가격 조서상의 금액이 예정가격의 100분의 5이상인 경우
4. 입찰서 금액, 산출내역서의 총계금액, 항목(각공종, 경비, 일반관리비, 이윤, 부가가치세 등을 포함한다)별 금액을 정정하고 정정인을 누락한 입찰

제21조(낙찰자의 산출내역서 조정) ①제20조의 규정에 의한 무효입찰에는 해당되지 아니하나 입찰시에 제출한 산출내역서의 세부비목이나 「부가가치세법」 등 다른 법령에서 요구되는 비용의 금액산정에 착오가 있는 경우에는 바르게 정정하여 이에 따라 비목별 또는 항목별 금액을 수정한다.
②증감된 차액부분에 대하여는 간접노무비, 일반관리비, 이윤에 우선적으로 균등배분하되, 동 비목의 금액이 관련규정상의 율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되는 금액에 대하여는 다른 비목에 균등배분한다.
③산출내역서상의 단가표기금액이 재료비, 노무비, 경비, 합계금액 등으로 구분 작성되어 단가 및 합계금액 등을 고려할 때 단가가 잘못 표기된 것이 명백한 경우에는 입찰금액 범위안에서 단가를 수정할 수 있다.
④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거 산출내역서를 수정할 경우에는 계약담당공무원과 낙찰자가 각각 정정인을 날인하여야 한다.
⑤제20조제3호에 해당되지 아니한 입찰로서 일부공종 또는 수량이 누락된 산출내역서의 경우에는 누락된 공종 또는 수량을 표기하고 이에 대한 금액은 “0”로 표기한다.

제22조(기타사항) ①제18조 내지 제21조의 규정은 시행령 제6장의 대안입찰(대안부분중 일부부분에 대한 대안을 채택할 경우 원안부분을 포함)에 있어 원안입찰로서 낙찰자를 결정할 경우에 준용한다.
②계약담당공무원은 입찰참가자로 하여금 산출내역서에 동 산출내역서 작성에 참여한 자 전원의 직책 및 성명을 기재하고 날인토록 하여야 한다.
③계약담당공무원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된 산출내역서에 직책 및 성명기재 사실과 날인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며, 낙찰자로 하여금 준공후 1년까지 동 산출내역서 부본을 보관토록 하여야 한다.

[별지 제1호] 산출내역서
[별지 제2호] 신기술(특허공법) 사용협약서<예시>
[별지 제3호] 물품공급 또는 기술지원협약서<예시>
※ 별지 [바로가기]

제8장 일괄입찰보증제도의 운용

제23조(일괄입찰보증의 운용) 계약담당공무원은 시행규칙 제43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일괄입찰보증을 운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이 장에 정한 바에 따라야 한다.

제24조(정의) 이 장에서 사용하는 “일괄입찰보증서”(이하 이장에서 “보증서”라 한다)라 함은 시행령 제37조제2항제4호에 규정된 보증서중 1회계연도내의 모든 입찰(공사의 경우에 한한다)에 대한 입찰보증금을 납부할 수 있는 보증서를 말한다.

제25조(보증서의 납부) 계약담당공무원은 보증서의 납부를 희망하는 자로 하여금 매 회계연도초 또는 시행규칙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최초의 등록마감일까지 소정의 절차에 따라 이를 납부하게 하여야 한다.

제26조(입찰참가신청) 계약담당공무원은 보증서를 납부한 자 중 시행규칙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등록을 한 자가 입찰에 참가하고자 할 경우에는 당해 입찰신청마감일까지 시행규칙 별지 제3호서식의 입찰참가신청서(다만, 첨부서류는 제외한다)를 제출하게 하여야 한다.

제27조(보증서의 기재사항) 보증서에는 일괄입찰보증금액, 보증기간, 피보증기관, 입찰참가자, 발급일자 및 보증기관등이 기재되어야 한다.

제28조(보증기간) 보증서의 보증기간의 종료일은 익년도 1월 30일 이후이어야 한다.

제29조(납부등 확인) 계약담당공무원은 제48조의 규정에 의하여 보증서를 납부한 자가 입찰참 가신청을 한 때에는 그 보증서의 납부 및 적정여부 등을 확인하여야 한다.

제30조(국고귀속)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의한 국고귀속의 경우 그 금액은 시행령 제37조제1항에서 규정한 입찰보증금의 최저금액으로 한다.

제31조(입찰참가상황 통보) 계약담당공무원은 보증기관의 요청이 있는 경우 매월별로 입찰참 가자, 공사명, 입찰금액, 입찰일자등의 사항을 익월 10일까지 통보하여야 한다.

제9장 선금의 지급 등

제32조(선금의 지급 등) 계약담당공무원은 「국고금관리법 시행령」 제40조제1항제14호의 규정에 의하여 선금을 지급하고자 할 때에는 이 장에 정한 바에 따라야 한다. 다만, 각 중앙관서의 장은 특수한 사유로 인하여 이 예규에 의하기 곤란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특례를 설정할 수 있다.

제33조(적용범위) ①계약담당공무원은 다음 각호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로서 계약상대자가 선금의 지급을 요청할 때에는 계약금액의 100분의 70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선금을 지급할 수 있다.
1. 계약금액(단가계약의 경우에는 선금지급요청일까지의 발주금액)이 3천만원 이상인 공사 또는 물품 제조계약과 5백만원 이상인 용역계약(발주기관이 시스템 특성 등에 맞게 소프트웨어의 일부에 대하여 수정․변경을 요구하여 체결한 소프트웨어사업을 포함)
2. 시행령 제76조의 규정에 의한 입찰참가자격제한을 받고 그 제한기간 중에 있지 아니한 경우
②계약담당공무원은 다음 각호의 율에 해당되는 선금에 대하여는 계약상대자의 청구를 받은 날로부터 14일이내에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제70조4 제1항 각호에 따른 원자재 가격이 급등한 경우 또는 신기술을 사용하는 물품 및 용역계약에 있어서 기술개발투자를 위한 자금이 계약이행초기에 집중적으로 소요되는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의 청구에 의해 각각 각호 또는 제2호의 율에 해당하는 금액이외에 당해 계약금액의 100분의 10범위내에서 추가로 지급하여야 한다.
1. 공사
가. 계약금액이 100억원이상인 경우 : 100분의 30
나. 계약금액이 20억원이상 100억원 미만인 경우 : 100분의 40
다. 계약금액이 20억원 미만인 경우 : 100분의 50
2. 물품의 제조 및 용역
가. 계약금액이 10억원이상인 경우 : 100분의 30
나. 계약금액이 3억원이상 10억원 미만인 경우 : 100분의 40
다. 계약금액이 3억원 미만인 경우 : 100분의 50
3. 수해복구공사
가. 계약금액이 20억원미만인 경우 : 100분의 70
나. 계약금액이 20억원이상인 경우 : 100분의 50
③제1항 및 제2항의 경우에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기성부분 또는 기납부분에 대하여 대가를 지급한 때에는 계약금액(단가계약의 경우에는 발주금액)에서 그 대가를 공제한 금액을 기준으로 한다.
④계속비와 명시이월비 예산에 의한 계약에 대하여 선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계약금액중 당해년도 이행금액을 기준으로 하며, 장기계속계약의 경우는 각 연차계약금액을 기준으로 한다.
⑤국고채무부담행위예산에 의한 계약에 대하여 선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국고채무부담행위액 상환을 위한 세출예산이 계상된 년도에만 할 수 있다.
⑥제1항 내지 제5항의 경우에 계약담당공무원은 자금사정등 불가피한 사유에 의하여 선금 지급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소속 중 앙관서의 장의 승인을 얻어 계약상대자에게 그 사유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⑦제6항의 규정에 의한 “선금지급이 불가능한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경우를 말한다.
1. 자금배정이 지연될 경우. 단, 자금배정이 있을 경우 즉시 선금지급을 하여야 함
2. 계약체결후 불가피한 사유로 이행착수가 상당기간 지연될 것이 명백한 경우 단, 동 사유 해제시 즉시 선금지급을 하여야 함
3. 계약상대자로부터 선금지급 요청이 없거나 유예신청이 있는 경우
⑧선금을 지급할 수 있는 경우에도 잔여이행기간이 선금지급 신청일을 기준으로 30일을 초과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선금을 지급할 수 없다. 다만, 계약의 이행기간이 선금을 지급하지 아니하고는 계약이행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잔여이행기간이 선금지급 신청일을 기준으로 30일 이내인 경우에도 선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⑨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이행에 필요한 기간등에 비추어 계약을 체결한 연도내에 당해 예산을 전액 집행할 수 없는 경우로서 당해 예산의 사고이월이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계약을 체결한 연도내에 집행할수 있는 금액을 한도로 선금을 지급하여야 하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급하여야 할 선금중 미지급된 금액은 예산이 이월된 연도에 지급하여야 한다.

제34조(채권확보) ①계약담당공무원은 선금을 지급하고자 할 경우에는 계약상대자로 하여금 시행령 제3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증권 또는 보증서를 제출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중 공기업과 준정부기관, 특별법에 의하여 정부가 보호 육성하는 법인으로서 정부가 출연한 법인, 「농업협동조합법」에 의한 조합 및 그 중앙회, 「수산업협동조합법」에 의한 어촌계·수산업협동조합 및 그 중앙회, 「산림조합법」에 의한 조합 및 그 중앙회 또는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의한 중소기업협동조합 및 그 중앙회와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이 경우에는 제37조의 규정에 의하여 반환 사유가 발생한 때에 계약상대자로 하여금 선금잔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현금(체신관서 또는 「은행법」의 적용을 받는 금융기관이 발행한 자기앞수표를 포함한다)으로 반납할 것을 보장하기 위하여 그 지급을 확약하는 내용의 문서를 제출하게 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채권확보조치를 하는 경우 보증 또는 보험금액은 선금액에 그 금액에 대한 보증 또는 보험기간에 해당하는 약정이자상당액[사유발생 시점의 금융기관 대출평균금리(한국은행 통계월보상의 대출평균금리)에 의하여 산출한 금액을 말한다]을 가산한 금액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③제2항의 경우에 제36조의 규정에 의하여 정산하였을 때에는 계약상대자의 요청에 의하여 당해 선금잔액(선금액에서 제36조의 규정에 의한 선금정산액을 공제한 금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당해 약정이자상당액을 가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제2항의 채권확보조치를 할 수 있다.
④제1항 내지 제3항의 경우에 보증 또는 보험기간의 개시일은 선금지급일 이전이어야 하며 그 종료일은 이행기간의 종료일 다음날부터 60일이상(계약의 이행기간이 60일 이내인 경우는 30일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계약담당공무원이 그 이행기간을 연장하고자 할 경우에는 계약상대자로 하여금 당초의 보증 또는 보험기간에 그 연장하고자 하는 기간을 가산한 기간을 보증 또는 보험기간으로 하는 증권 또는 보증서를 제출하게 하여야 한다.

제35조(선금의 사용) ①계약담당공무원은 선금을 지급하고자 할 때에는 당해 선금을 계약목적달성을 위한 용도, 수급인의 하수급인에 대한 선금배분이외의 다른 목적에 사용하게 할 수 없으며, 노임지급 및 자재확보에 우선 사용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계약담당공무원은 지급된 선금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용도로 사용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선금전액 사용시에는 계약상대자로 하여금 사용내역서를 제출하게 하여야 한다.
③선금을 전액 정산하기 이전에는 계약에 의하여 발생한 권리의무를 제3자에게 양도하게 할 수 없다. 다만, 제34조에 따라 선금 지급을 보증한 기관의 동의를 얻어 공사대금청구권을 양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선금을 전액 정산하기 이전이라도 공사대금청구권을 제3자에게 양도하게 할 수 있다.
④계약담당공무원은 수급인에게 선금을 지급한 경우에는 선금지급일로부터 20일 이내에 하수급인에게 선금배분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제36조(선금의 정산) 선금은 기성부분 또는 기납부분의 대가 지급시마다 다음 방식에 의하여 산출한 선금정산액 이상을 정산하여야 한다.

선금정산액 =선금액 X [기성(또는기납) 부분의 대가상당액 / 계약금액 ]

제37조(반환청구) ①선금을 지급한 후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선금잔액에 대해서 계약상대자에게 지체 없이 그 반환을 청구하여야 한다. 다만, 계약상대자의 귀책사유에 의하여 반환하는 경우에는 당해 선금잔액에 대한 약정이자상당액을 가산하여 청구하여야 한다.
1.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는 경우
2. 선금지급조건을 위배한 경우
3. 사고이월 등으로 반환이 불가피하다고 인정 하는 경우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자상당액의 계산방법은 매일의 선금잔액에 대한 일변계산에 의하며, 계산기간은 반환시까지로 한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반환청구시 기성부분에 대한 미지급액이 있는 경우에는 선금잔액을 그 미지급액에 우선적으로 충당하여야 한다. 다만, 「건설산업기본법」 및 「하도급 거래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이 되어 있지 않은 경우로서 회계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4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하도급대가를 직접 지급하는 때에는 우선적으로 하도급대가를 지급한 후 기성부분에 대한 미지급액의 잔액이 있을 경우 선금잔액과 상계할 수 있다.

제38조(선금지급조건) 선금을 지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계약체결시에 제34조 내지 제37조의 규정에 의한 채권확보조치, 선금의 사용, 정산 및 반환청구등 기타 필요한 사항을 선금지급 조건으로 명시하여야 한다.

제10장 공사의 이행보증제도 운용

제39조(공사의 이행보증 운용) 계약담당공무원은 시행령 제52조제1항제3호 및 시행규칙 제66조의 규정에 의한 공사이행보증서의 제출 등에 대해서는 이 장에 정한 바에 따라야 한다.

제40조(정의) 이 장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공사이행보증서”라 함은 시행령 제2조제4호의 규정에 의한 보증서를 말한다.
2. “보증이행업체”라 함은 공사이행보증서 발급기관(이하 “보증기관”이라 한다)이 당해 공사의 보증시공을 위하여 지정한 업체를 말한다.
3. “보증채무”라 함은 계약상대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보증기관이 발주기관에 대하여 보증하여야 할 의무를 말한다.

제41조(공사이행보증서의 제출) ①계약담당공무원은 공사계약에 있어서 계약상대자가 시행령 제50조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계약보증금을 납부하지 아니하고 공사이행보증서를 제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시행령 제52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서 정한 금액을 납부할 것을 보증하는 것이어야 한다.
②보증기관은 시행령 제37조제2항제1호, 제3호 및 제4호에서 규정한 보증서등의 발급기관 이어야 한다.

제43조(보증채무의 범위) ①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보증기관으로 하여금 보증서에 기재된 사항에 따라 발주기관에 보증채무를 이행하게 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증채무에는 하자담보채무와 선금반환채무를 포함하지 아니한다. 다만, 계약체결시 하자담보채무에 대하여 별도의 특약을 체결한 때에는 이를 포함한다.

제44조(보증채무의 이행방법) 계약상대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보증기관은 보증이행업체를 지정하여 당해계약을 이행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공사이행보증서상의 보증금을 현금으로 납부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45조(보증이행업체의 지정) ①제44조의 규정에 의한 보증이행업체 지정시 계약담당공무원은 보증기관으로 하여금 다음 각호의 자격을 갖추고 있는 자를 보증이행업체로 지정하게 하여야 하며, 보증이행업체지정에 관련된 서류를 계약담당공무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얻도록 하여하 한다. 지정된 보증이행업체를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1.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계열회사가 아닌 자
2. 시행령 제76조의 규정에 의한 입찰참가자격제한을 받고 그 제한 기간 중에 있지 아니한 자
3. 시행령 제36조의 규정에 의한 입찰공고시 정한 입찰참가자격과 동등이상의 자격을 갖춘 자
4. 시행령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입찰의 경우 에는 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기준에 따른 심사 종합평점이 입찰적격 기준점수 이상이 되는 자
②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증이행업체로 된 자가 부적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보증기관에 보증이행업체의 변경을 요구할 수 있으며, 보증기관이 지정된 보증이행업체의 변경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이를 승인할 수 있다.

제46조(보증이행업체의 보증이행) ①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가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지체없이 보증기관에 보증채무의무를 이행할 것을 청구하여야 한다. 이때 계약담당공무원은 공사현장(기성부분, 가설물, 기계·기구, 자재 등)의 보존과 손해의 발생을 방지하여야 하며 보증기관이 보증이행업체를 지정하여 보증채무를 이행하게 한 경우에는 그 보증이행업체에게 이를 인도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청구에 의하여 계약상의 공사보증이행의무를 완수한 보증기관은 계속공사에 있어 계약상대자가 가지는 계약체결상의 이익을 가진다.
③보증기관은 계약금액중 보증이행부분에 상당하는 금액을 발주기관에 직접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며, 계약상대자는 보증이행업체의 보증이행부분에 상당하는 금액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상실한다.
④계약담당공무원은 보증기관이 정당한 이유없이 계약상의 보증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보증기관으로 하여금 공사이행보증서상의 보증금을 현금으로 납부하게 하여야 한다.

제47조(보증채무의 소멸시기) 계약담당공무원은 제46조의 규정에 의한 보증채무의 이행을 공사이행보증서상의 보증기간 말일 다음날부터 기산하여 6월이내에 보증기관에 청구하여야 하며, 보증기관은 그 청구기간이 경과된 후에는 보증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제48조(보증기관에 대한 통지등) ①계약담당공무원은 다음 각호의 1의 경우에는 지체없이 그 사실을 보증기관에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1. 공사의 전부 또는 일부의 시공을 중지하였을 경우
2. 시행령 제64조 내지 제66조의 규정에 의하 여 물가변동, 설계변경, 기타 계약내용변경에 따라 계약금액을 조정하였을 경우
3. 공사계약기간을 연장 또는 단축하고자 할 경우
4. 계약상대자의 공사계약에 의하여 발생한 채권(이하 “공사대금청구권”이라 한다)에 대하여 타인으로부터 발주기관에 압류·가압류 또는 가처분 등의 강제집행이 있는 경우
②계약담당공무원은 다음 각호의 1의 사항에 대하여 보증기관의 요청이 있는 경우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1. 보증기관이 보증채무의 이행을 위하여 설계도서, 이미 공급한 지급자재내역에 대한 자료요청을 하는 경우
2. 보증기관이 공사진행 상황을 조사하고자 하는 경우
3. 하도급내용에 대한 자료요청을 하는 경우

제49조(공사대금청구권의 양도)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가 공사대금청구권을 보증기관의 동의 없이 제3자에게 양도하고자 할 때에는 이를 승인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2조제5호 단서에서 정한 초과시공을 수행한 자가 당해 초과시공 부분 공사대금청구권(법 제14조 및 시행령 제55조에서 정한 기성검사를 완료한 경우에 한함)을 제3자에게 양도함에 있어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34조 제1항에 의한 신용보증을 받고자 하는 경우 계약담당공무원은 보증기관의 동의 없이 이를 승인할 수 있다.

제50조(공동계약에 있어서의 보증채무의 이행) ①계약담당공무원은 공동이행방식으로 체결된 공동계약에 있어 공동수급체 구성원중 일부가 부도·파산 또는 해산 등의 사유로 계약을 이행할 수 없는 경우로서 잔존구성원이 면허, 도급한도액 등 당해계약이행요건을 갖추지 못하였거나 당해 계약이행요건을 갖추었더라도 계약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보증기관에 보증채무의 이행을 청구하여야 한다.
②계약담당공무원은 분담이행방식으로 체결된 공동계약에 있어 공동수급체 구성원중 일부가 부도·파산 또는 해산등의 사유로 계약을 이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잔존구성원의 자격요건 구비여부와 관계없이 보증기관에 보증채무의 이행을 청구하여야 한다.

제51조(보증채무이행개시 기한) 계약담당공무원은 보증기관으로 하여금 이행청구서가 접수된 날부터 30일이내에 보증채무의 이행을 개시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보증기관의 보증이행업체 선정 지연등 불가피한 사유가 인정되는 때에는 30일의 범위내에서 보증채무의 이행개시일을 연장할 수 있다.

제52조(지체상금) 계약담당공무원은 보증기관이 제51조의 규정에 의한 보증채무이행개시 기한(동 기한이 연장된 때에는 연장된 기한)내에 보증채무의 이행을 개시하는 경우 그 이행청구서가 접수된 날부터 보증채무이행개시일 전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는 지체상금을 부과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53조(기타 사항) 이 장에 정한 사항외의 공사이행보증과 관련된 기타계약조건은 공사이행보증약관과 당해 공사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발주기관·계약상대자 및 보증기관간의 협의에 의하여 정할 수 있다.

제11장 공사의 손해보험가입 업무집행

제54조(공사의 손해보험 가입) 계약담당공무원은 시행령 제53조제2항에 따른 공사손해보험(「건설산업기본법」 제56조제1항제5호에 따른 손해공제를 포함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의 규정에 의한 공사손해보험 가입 업무시 이 장에 정한 바에 따라야 한다.

제55조(보험의 가입) 계약담당공무원은 시행령 제78조 및 추정가격 200억원이상인 공사로서 회계예규「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요령」제6조제5항제1호에 규정된 공사에 대하여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계약상대자에게 의무적으로 보험에 가입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56조(보험가입의 범위) 제55조의 규정에 의하여 가입하는 보험은 계약목적물에 대한 손해담보와 제3자 손해배상책임을 담보할 수 있는 보험이어야 한다. 다만, 계약상대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의 부담으로 추가적으로 담보하는 보험에 가입하게 할 수 있다.

제57조(보험가입금액) ①계약목적물에 대한 보험가입금액은 공사의 보험가입 대상부분의 계약금액에서 부가가치세와 손해보험료를 제외한 금액(이하 “순계약금액”이라 한다)을 기준으로 한다.
②제1항에 규정한 순 계약금액에는 관급자재가 있을 경우에는 이를 포함하며, 장기계속공사계약인 경우에는 총 공사 부기금액을 기준으로 순계약금액을 산정한다.
③제3자 손해배상책임에 대한 매 사고당 보상한도는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보험가입 금액의 100분의 1과 5억원중 많은 금액으로 한다.
④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금액이 증감(시행령 제64조 내지 제66조의 규정에 의한 계약금액의 증감)된 경우 계약상대자에게 증감된 순계약금액만큼 보험가입금액을 증액 또는 감액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계약금액이 증가되는 경우로서 증가된 순계약금액이 당초 보험가입금액의 100분의 10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58조(피보험자)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가 보험가입시 발주기관, 계약상대자, 하수급인 및 당해공사의 이해관계인을 피보험자로 하게 하여야 하며, 보험사고 발생으로 발주기관이외의 자가 보험금을 수령하게 될 경우에는 발주기관의 장의 사전동의를 받도록 약정하게 하여야 한다.

제59조(보험의 가입시기 및 기간) ①제55조의 규정에 의한 보험가입은 공사착공일 이전까지 가입하고 그 증서를 착공신고서 제출시 발주기관에 제출하게 하여야 한다.
②보험기간은 당해공사 착공시(손해보험가입 비대상공사가 포함된 공사의 경우에는 손해보험가입대상공사 착공일을 말함)부터 발주기관의 인수시(시운전이 필요한 공사인 경우에는 시운전 시기까지 포함한다)까지로 하게 하여야 한다.

제60조(보험료 계상 및 보험료율 산정) ①계약담당공무원은 제55조의 규정에 의한 보험가입대상 공사에 대하여는 예정가격 작성시 회계예규 「예정가격 작성기준」 제2장(원가계산에 의한 예정가격 작성)에 정한 내용에 따라 예정가격에 보험료를 계상하여야 한다. 다만, 시행령 제7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예정가격을 작성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공사예산에 보험료를 계상하여야 한다.
②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험료 계상을 위한 보험료율은 보험개발원, 손해보험회사등으로부터 제공받아 이를 기초로 하여 산정한다.
③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에게 예정가격조서상의 보험료 또는 계약상대자가 제출한 입찰금액 산출내역서상의 보험료와 손해보험회사에 실제 납입한 보험료간의 차액발생을 이유로 보험가입을 거절하거나 동 차액의 정산을 요구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61조(보험약관) 계약담당공무원은 보험약관의 형식(독일식 약관 또는 영국식 약관)을 정하여 계약상대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62조(계약상대자의 의무등)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로 하여금 다음 각호의 사항을 성실히 이행하게 하여야 한다.
1. 보험에 가입한 공사의 손해방지를 위한 위험관리에 신의와 성실의 원칙에 기준한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
2. 보험가입과 관련하여 피보험자가 행하여야 할 보험회사에 대한 고지 또는 통지의무
3. 보험에 가입한 공사의 시공기간중 보험회사의 위험도 조사에 대한 협조 및 보험회사로부터 제출된 위험도 조사 보고서(Risk Survey Report)에 따른 적절한 위험방지 조치
4. 보험사고 발생시 구체적인 사고경위 등을 지체없이 계약담당공무원에게 통보할 의무

제63조(보험계약상의 권리의무 승계)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대상자가 제55조의 규정에 의한 보험가입시 시행령 제52조의 규정에 의한 공사이행보증서 발급기관이 보증시공을 하게 될 경우 계약상대자의 보험계약상의 권리와 의무가 공사이행보증서 발급기관에 승계될 수 있게 하여야 한다. 보험가입공사계약이 해제 또는 해지되어 새로운 계약상대자가 선정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제64조(보험계약상의 권리양도 등의 제한)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 상대자가 보험과 관련한 일체의 보험계약상의 권리를 제3자에게 양도·이전·질권의 설정·기타 담보를 제공하게 하여서는 아니되며,어떠한 형태로든지 피보험자의 권리를 제한하는 행위를 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65조(보험금의 사용) ①계약담당공무원은 보험가입 목적물의 보험사고로 보험금이 지급되는 경우 계약상대자로 하여금 동 보험금을 당해 공사의 복구에 우선 사용하게 하여야 한다.
②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험금 지급의 지연 또는 부족을 이유로 계약상대자가 피해복구를 지연하거나 거절할 수 없게 하여야 한다.

제66조(기타사항) 계약담당공무원은 보험가입등과 관련하여 이 예규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보험약관에 정하거나 계약상대자 및 손해보험회사와의 협의 또는 중재기관에 의한 조정 등에 의할 수 있다.

제12장 물가변동 조정율 산출

제67조(품목조정율) ①계약담당공무원은 시행령 제64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품목조정율 산출시에는 시행규칙 제74조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정한 바에 의하되, 실적공사비가 적용된 공종의 경우에는 입찰당시(또는 직전조정기준일당시)의 실적공사비 단가와 물가변동당시의 실적공사비 단가를 비교하여 등락율을 산출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그가 지정하는 단체에서 제정한 “표준품셈”상의 건설기계는 입찰당시의 건설기계 시간당 손료와 물가변동당시의 건설기계 시간당 손료를 비교하여 등락율을 산출한다.

제68조(지수조정율 및 용어의 정의) 시행령 제64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지수조정율 산출시에는 이 장에서 정한 바에 따라야 하며, 이 장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비목군”이라 함은 계약금액의 산출내역중 재료비, 노무비 및 경비를 구성하는 제비목을 노무비, 기계경비, 실적공사비 또는 한국은행이 조사 발표하는 생산자물가기본분류지수 및 수입물가지수표상의 품류에 따라 입찰시점(수의계약의 경우에는 계약체결시점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계약담당공무원이 다음 각목의 예와 같이 분류한 비목을 말하며 이하 “A, B, C, D, E, F, G, H, I, J, K, L, M, ·····Z”로 한다.
가. A : 노무비(공사와 제조로 구분하며 간접노무비 포함)
나. B : 기계경비(공사에 한하며, B':국산기계경비, B'':외국산 기계경비로 구분한다. 이하 같다)
다. C : 광산품
라. D : 공산품
마. E : 전력·수도 및 도시가스
바. F : 농림·수산품
사. G : 실적공사비(공사에 한하며, G1 : 토목부문, G2 : 건축부문, G3 : 기계설비부문, G4 : 전기부문으로 구분하며, 일부공종에 대하여 재료비․노무비․경비중 2개이상 비목의 합계액을 견적받아 공사비에 반영한 경우에는 이를 해당 부분(G1, G2, G3, G4)의 실적공사비에 포함한다. 이하 같다.)
아. H : 산재보험료
자. I :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차. J : 고용보험료
카. K : 건설근로자 퇴직공제부금비
타. L : 국민건강보험료
파. M : 국민연금보험료
하. Z : 기타 비목군
2. “계수”라 함은 “A, B, C, D, E, F, G, H, J, J, K, L, M, ····· Z”의 각 비목군에 해당하는 산출내역서상의 금액(예정조정기준일전에 이행이 완료되어야 할 부분에 해당되는 금액은 제외한다)이 동 내역서상의 재료비, 노무비 및 경비의 합계액(예정조정기준일전에 이행이 완료되어야 할 부분에 해당되는 금액은 제외한다)에서 각각 차지하는 비율(이하 “가중치”라 한다)로서 이하 “a, b, c, d, e, f, g, h, i, j, k, l, m, ····· z”로 표시한다.
3. “지수 등”이라 함은 다음 각목을 말한다.
가. A에 대하여는 시행규칙 제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사·공표된 해당직종의 평균치를, B에 대하여는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그가 지정하는 단체에서 제정한 “표준품셈”의 건설기계 가격표상의 전체기종에 대한 시간당 손료의 평균치(당해공사에 투입된 기종을 의미하는 것은 아님)를, “C, D, E, F”에 대하여는 생산자물가기본분류지수표 및 수입물가지수표상 당해 품류에 해당하는 지수를, G에 대하여는 시행령 제9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각 중앙관서의 장이 발표한 공종별(G1, G2, G3, G4) 실적공사비 단가의 전체 평균치를 말하며, 이하 기준시점인 입찰시점의 지수 등은 각각 “A0, B0, C0, D0, E0, F0, G0”로, 비교시점인 물가변동시점의 지수 등은 각각 “A1, B1, C1, D1, E1, F1, G1”으로 표시하되 통계월보상의 지수는 매월말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고 각 비목군의 지수상승율을 산출한다.
나. “H, I”에 대하여는 다음 공식에 의하여 산출하며, “J, K, L, M”에 대하여는 “H” 산출방식을 준용한다.
H0=A0×입찰시 산재보험료율
H1=A1×조정기준일 당시 산재보험료율
I0=변동전(직접노무비계수+재료비계수+실적공사비계수)×입찰시 산업안전보건관리비율
* 변동전 재료비계수=c+d+e+f
I1=변동후(직접노무비계수+재료비계수+실적공사비계수)×조정기준일당시 산업안전보건관리비율
* 변동후 계수=변동전계수×지수변동율
다. Z0 또는 Z1의 경우에는 A0부터 G0까지 또는 A1부터 G1까지 각 비목의 지수를 해당비목의 가중치에 곱하여 산출한 수치의 합계를 비목군수로 나눈 수치로 하여 아래 공식에 의하여 산출한다. 단, 노무비(A)는 지수화(100%)하여 적용한다.
Z0=(aA0+cC0+dD0+eE0+fF0+gG0)/비목군수
Z1=(aA1+cC1+dD1+eE1+fF1+gG1)/비목군수

제69조(조정율의 산출) ①지수조정율(이하 “K”라 표시한다) 다음의 산식에 의하여 산출한다.
K={a(A1/A0)+b(B1/B0)+c(C1/C0)+d(D1/D0)+e(E1/E0)+f(F1/F0)+g(G1/G0)+h(H1/H0)+i(I1/I0)+j(J1/J0)+k(K1/K0)+l(L1/L0)+m(M1/M0)...+z(Z1/Z0)}-1
단, z = 1-(a+b+c+d+e+f+g+h+i+j+k+l+m ···)
②각 비목군의 지수는 입찰시점과 조정기준일 시점의 지수(“C, D, E, F”에 대하여는 각각의 전월지수, 다만, 월말인 경우에는 해당 월의 지수를 말한다)를 각각 적용한다.
③제68조의 규정에 의한 비목군은 계약이행기간중 설계변경, 비목군 분류기준의 변경 및 비목군 분류과정에서 착오나 고의 등으로 비목군 분류가 잘못 적용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변경하지 못한다.

제70조(계약금액의 조정) ①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체결후 90일 이상이 경과(계약체결일을 불산입하고 그 익일부터 기산하여 91일이 되는 날을 의미한다. 이하 같다)되고 제6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산출한 K가 100분의 3이상인 경우로서 계약상대자의 청구가 있는 때에는 계약금액을 조정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계약금액의 조정은 조정기준일 이후에 이행되는 부분의 대가(이하 “물가변동 적용대가”라 한다)에 적용하되, 시공 또는 제조개시전에 제출된 공정예정표상 조정기준일전에 이행이 완료되어야 할 부분은 물가변동 적용대가에서 제외한다. 다만, 정부에 책임 있는 사유 또는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인 요인으로 공정 또는 납품이 지연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금액조정에 사용된 K는 90일간 변동하지 못한다.
④제2차 이후의 계약금액조정율은 제69조제1항의 산식중 “A0, B0, C0, D0, E0, F0, G0, H0, I0, J0, K0, L0, M0, ·····Z0”에는 직전조정시의 “A1, B1, C1, D1, E1, F1, G1, H1, I1, J1, K1, L1, M1, ··· Z1”을, “A1, B1, C1, D1, E1, F1, G1, H1, I1, J1, K1, L1, M1, ···Z1”에는 비교시점인 물가변동시점의 지수등을 각각 대입하여 산출한다.
⑤제68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표준품셈”(이하 품셈이라 한다. 이하 같다)상의 건설기계 시간당 손료의 평균치는 다음 각호에 따라 산정하여야 한다.
1. 국산장비 적용지수
가. 입찰시점 또는 직전조정기준일 시점의 기계경비 지수는 당시 품셈의 건설기계 가격표상의 국산기종에 대한 시간당 손료의 평균치
나. 물가변동시점의 기계경비지수는 조정기준일 당시 품셈의 건설기계 가격표상의 국산기종 중 입찰시점 또는 직전조정기준일 시점 당시 품셈의 건설기계 가격표상의 국산기종만의 시간당 손료의 평균치
2. 외산장비 적용지수
가. 입찰시점 또는 직전조정기준일 시점 당시 기계경비의 지수는 당시 품셈의 건설기계 가격표상의 외산기종에 대한 시간당 손료의 평균치
나. 물가변동시점의 기계경비 지수는 조정기준일 당시 품셈의 건설기계 가격표상의 외산기종에 대한 시간당 손료의 합계액(신설된 기종은 제외)에 입찰시점 또는 직전조정기준일 시점 당시 외산에서 조정기준일 당시 국산으로 전환된 기종의 입찰일 또는 직전조정기준일 당시 품셈상의 외화표시 가격에 조정기준일 당시 연도초 환율(다만, 물가변동기준일의 환율이 연도초 환율과 3%이상 차이가 있는 경우에는 물가변동기준일의 환율)을 곱하여 산정한 시간당 손료의 합계액을 더한후 입찰시점 또는 직전조정기준일 시점 당시 품셈상의 기종수로 나누어 산정된 시간당 손료의 평균치
⑥제68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각 중앙관서의 장이 발표한 공종별(G1, G2, G3, G4) 실적공사비 단가의 전체 평균치는 다음 각호에 따라 산정하여야 한다.
1. 입찰시점 또는 직전조정기준일 시점의 실적공사비지수는 입찰시점 또는 직전조정기준일 시점 당시 각 중앙관서의 장이 발표한 공종별 실적공사비 단가의 전체 평균치
2. 물가변동시점의 실적공사비지수는 조정기준일 중 입찰시점 또는 직전조정기준일 시점 당시 공종별 실적공사비 단가에 해당하는 실적공사비단가만의 전체 평균치
3. 입찰시점 또는 직전조정기준일 시점에 발표되어 있던 실적공사비 적용 공종이 물가변동시점에 삭제된 경우에는 입찰시점 또는 직전조정기준일 시점 당시 공종별 실적공사비 단가의 전체 평균치 산정시 물가변동시점에 삭제된 공종을 제외함
⑦제6항에 불구하고 건축부문 실적공사비(G2)의 전체평균치 산정시 건설교통부장관이 발표한 실적공사비 공종 중 타워크레인 운반비(8ton, 10ton, 12ton)와 타워크레인 임대료(8ton, 10ton, 12ton)는 발표된 실적단가를 다음 각 호에 따라 단위를 보정하여 산정한 단가를 반영한다.
1. 타워크레인 운반비는 대당 단가를 규격별 권상(卷上)능력으로 나누어 톤당 단가로 반영
2. 타워크레인 임대료는 월당 단가를 25일로 나누어 일당 단가로 반영

제70조의2(지수조정율 등 산정시 소수점 처리) 지수조정율 등 산정시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에 따라 산정한다.
1. 지수, 지수변동율(입찰시점의 지수대비 물가변동시점의 지수) 및 지수조정율(K) 은 소수점 다섯째자리 이하는 절사하고 소수점 넷째자리까지 산정함
2. 각 비목군의 계수는 계수의 합이 1이 되어야 함을 고려하여 계약당사자간에 협의(예 : 일부는 절상하고 일부는 절사하여 계수의 합이 1이 되도록 하는 방법)하여 결정함

제70조의3(특정규격 자재의 가격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조정) ①시행령 제64조제6항에 따라 특정규격의 자재별 가격변동에 따른 계약금액을 조정하는 경우에는 품목조정률에 의하며, 시행규칙 제74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②제1항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 후 시행령 제64조제1항 및 시행규칙 제74조에 따라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을 조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다. 다만, 2차 이후의 계약금액 조정에 있어서는 각 호에도 불구하고 시행령 제64조제1항 및 시행규칙 제74조에 따른다.
1. 시행령 제64조제1항제1호에 따라 계약금액을 조정하는 경우 품목조정률 산출시 제1항에 따라 산출한 특정규격자재의 가격상승률을 감산(하락률은 합산)한다.
2. 시행령제64조제1항제2호에 따라 계약금액을 조정하는 경우 지수조정률은 다음 각목과 같이 산출한다.
가. 제68조제1호에 따른 비목군 분류시 특정자재가 속해 있는 비목군에서 특정자재 비목군을 따로 분류한다.
나. 제68조제2호에 따른 계수산출시 제1항에 따라 조정된 금액을 제외하고 산출하며, 특정자재 비목군과 특정자재를 제외한 비목군에 해당하는 금액이 차지하는 비율에 따라 각각 계수를 산출한다.
다. 제69조에 따른 조정률 산출시 특정자재 비목군의 지수변동률은 특정규격자재의 등락폭에 해당하는 지수상승률을 감산(하락률일 경우에는 합산)하고, 특정규격자재의 조정기준일부터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기준일까지 지수상승률은 합산하여 산출한다.
②계약담당공무원은 총액증액조정요건과 단품증액조정요건이 동시에 충족되는 경우에는 총액증액조정을 적용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경우에는 단품증액조정을 우선 적용할 수 있다.
1. 단품증액조정이 총액증액조정보다 하수급업체에 유리한 경우
2. 기타 발주기관의 계약관리 효율성 제고 등을 위해 단품증액조정을 적용할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70조의4(원자재 가격급등 등으로 계약이행이 곤란한 경우 계약금액조정) ①시행령 제64조제5항에서 원자재의 가격급등 등으로 인하여 90일내에 계약금액을 조정하지 아니하고는 계약이행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란 계약체결일 또는 직전 조정기준일 이후 원자재가격 급등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공사, 용역, 물품제조계약에서 품목조정률이나 지수조정률이 5%이상 상승한 경우 2. 물품구매 계약에서 품목조정률이나 지수조정률이 10%이상 상승한 경우 3. 공사, 용역 및 물품제조계약에서 품목조정률이나 지수조정률이 3%(물품구매계약에서는 6%)이상 상승하고, 기타 객관적 사유로 조정제한기간 내에 계약금액을 조정하지 아니하고는 계약이행이 곤란하다고 계약담당공무원이 인정하는 경우
②조정기준일은 제1항의 조건이 충족된 최초의 날을 말한다.
③계약상대자는 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을 하는 경우에는 원자재 가격급등 및 이에 따라 계약금액에 미치는 영향 등에 대한 증빙서류를 계약담당공무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계약상대자는 제1항제3호에 따라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을 하는 경우에는 원자재가격급등 및 이에 따라 계약금액에 미치는 영향, 계약이행이 곤란한 객관적 사유 등에 대한 증빙서류를 계약담당공무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⑤제4항에서 계약이행이 곤란한 객관적 사유에 대한 증빙서류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포함될 수 있다.
1. 계약가격과 시중거래가격의 현저한 차이 존재
2. 환율급등, 하도급자의 파업등 입찰시 또는 계약체결시 예상할 수 없었던 사유에 의해 계약금액을 조정하지 아니하고는 계약수행이 곤란한 상황
3. 계약을 이행하는 것보다 납품지연, 납품거부, 계약포기로 제재조치를 받는 것이 비용상 더 유리한 상황
4. 주요 원자재의 가격급등으로 인한 조달곤란으로 계약목적물을 적기에 이행할 수 없어 과도한 추가비용이 소요되는 상황
5. 기타 계약상대자의 책임없는 사유로 계약금액을 조정하지 아니하고는 계약이행이 곤란한 상황
⑥각 중앙관서의 장은 동조에 따라 계약금액을 조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는 시행령 제94조의 계약심의회 심의를 거쳐 결정할 수 있으며, 동조 시행에 필요한 세부기준을 운용할 수 있다.

제70조의5(계약금액 감액조정 등) ① 계약담당공무원은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시행령」 제64조 제1항 또는 제6항 감액조정요건이 충족되는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에게 통보하여 계약금액을 감액 조정하되, 계약금액 조정요건의 충족여부 등을 자체적으로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원가계산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다만, 계약금액의 감액조정금액이 원가계산기관 위탁수수료보다 낮을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감액조정을 생략할 수 있다.
②계약담당공무원은 총액감액조정과 단품감액조정 요건이 동시에 충족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총액감액조정을 우선 적용한다.
③계약담당공무원은 직전 계약금액조정시에 단품증액조정을 한 경우에는 단품감액조정요건이 충족되면 원칙적으로 단품감액조정을 하여야 한다. 다만, 계약담당공무원은 단품감액조정을 적용함으로써 총액증액조정의 등락요건이 입찰일 또는 직전조정기준일로부터 조기에 충족되어 추가적인 계약금액 조정이 예상되는 경우 동 단품감액조정을 생략할 수 있다
④계약담당공무원은 직전 계약금액조정시에 단품증액조정요건과 총액증액조정요건이 동시에 충족하여 단품증액조정을 적용하지 못한 경우에는 단품감액조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⑤계약담당공무원은 단품감액 조정을 할 경우 그 대상인 특정규격의 자재(부산물 또는 작업설은 제외한다)는 산출내역서상 재료비 항목의 자재로 한다. 다만, 산출내역서만으로 재료비 항목을 구분하기 어려운 경우 산출내역서 작성시 제출한 기초자료(일위대가 등)를 활용하여 재료비 항목으로 구분하여 단품감액조정을 적용할 수 있다.
⑥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금액을 감액조정할 경우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시행규칙」제74조제6항에 따른 선금공제를 적용하지 않는다.
⑦계약담당공무원은 당해 조정기준일 이후에 이행된 부분에 대해 조정통보 전에 지급된 기성대가(준공대가 포함)는 물가변동적용대가에서 공제한다. 다만, 계약담당공무원이 계약상대자에게 감액조정 통보 후 지급한 기성대가(준공대가 포함) 또는 개산급으로 지급한 기성대가는 물가변동적용대가에 포함한다.
⑧계약담당공무원은 단품감액조정 또는 총액감액조정을 할 경우 계약상대자가 직전 계약금액 조정시에 단품증액조정이나 총액증액조정으로 인하여 조정받은 금액을 하수급인 등에게 배분한 것과 동일한 방식으로 회수․관리하도록 하여야 한다.
⑨계약담당공무원은 2006.12.29 이전 계약으로서 계약상대자가 단품증액조정을 받지 않은 경우 단품감액조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되, 단품증액조정을 받은 경우 단품증액조정된 증액범위를 초과하여 단품감액조정을 할 수 없다.

제13장 실비의 산정

제71조(실비의 산정) 계약담당공무원은 시행령 제66조의 규정에 의한 실비 산정시에는 이 장에 정한 바에 따라야 한다.

제72조(실비산정기준) ①계약담당공무원은 기타 계약내용의 변경으로 계약금액을 조정함에 있어서는 실제 사용된 비용등 객관적으로 인정될 수 있는 자료와 시행규칙 제7조의 규정에 의한 가격을 활용하여 실비를 산출하여야 한다.
②계약담당공무원은 간접노무비 산출을 위하여 계약상대자로 하여금 급여 연말정산서류, 임금지급대장 및 공사감독의 현장확인복명서등 간접노무비 지급 관련서류를 제출케하여 이를 활용할 수 있다.
③계약담당공무원은 경비의 산출을 위하여 계약상대자로부터 경비지출 관련 계약서, 요금고지서, 영수증등 객관적인 자료를 제출하게 하여 활용할 수 있다.

제73조(공사이행기간의 변경에 따른 실비산정) ①간접노무비는 연장 또는 단축된 기간중 당해현장에서 회계예규 「예정가격 작성기준」 제10조제2항 및 제18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가 수행하여야 할 노무량을 산출하고, 동 노무량에 시행규칙 제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당해 직종의 단가를 곱하여 계산한다.
②경비중 지급임차료, 보관비등 직접계상이 가능한 비목의 실비는 계약상대자로부터 제출받은 경비지출관련 계약서, 요금고지서, 영수증 등 객관적인 자료에 의하여 확인된 금액을 기준으로 변경되는 공사기간에 상당하는 금액을 산출하며, 복리후생비, 소모품비, 산재보험료등은 그 기준이 되는 비목의 합계액에 계약상대자의 산출내역서상 해당비목의 비율을 곱하여 산출된 금액과 당초 산출내역서상의 금액과의 차액으로 한다.
③계약상대자의 책임 없는 사유로 공사기간이 연장되어 당초 제출한 계약보증서 등의 보증기간을 연장함에 따라 소요되는 추가비용은 계약상대자로부터 제출받은 보증수수료의 영수증 등 객관적인 자료에 의하여 확인된 금액을 기준으로 금액을 산출한다.

제74조(설계서 작성시 주의사항 및 운반거리 변경에 따른 실비의 산정) ①계약담당공무원은 시행령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당해 공사의 설계서를 작성함에 있어 운반비 산정의 기준이 되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구체적으로 명기하여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계약체결 후 운반거리 변경이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1. 토사채취, 사토 및 폐기물처리 등을 위한 위치
2. 공사현장과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위치간의 운반거리, 운반로, 및 운반속도 등
3. 기타 운반비 산정에 필요한 사항
②토사채취 사토 및 폐기물처리등과 관련하여 당초 설계서에 정한 운반거리가 증·감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의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한다.
1. 당초 운반로 전부가 남아 있는 경우로서 운반거리가 변경되는 경우
․조정금액 = 당초 계약단가 + 추가된 운반거리를 변경당시의 품셈을 기준으로하여 산정한 단가와 동 단가에 낙찰율을 곱한 단가의 범위내에서 계약당사자간에 서로 주장하는 각각의 단가기준에 대한 근거자료 제시 등을 통하여 성실히 협의(이하 이 장에서 “협의”라 한다)하여 결정한 단가
2. 당초 운반로 일부가 남아 있는 경우로서 운반거리가 변경되는 경우
․조정금액 = (당초 계약단가 - 당초 운반로중 축소되는 부분의 계약단가) + 대체된 운반거리를 변경당시 품셈을 기준으로 산정한 단가와 동 단가에 낙찰율을 곱한 단가의 범위내에서 계약당사자간에 협의하여 결정한 단가
3. 당초 운반로 전부가 변경되는 경우
․조정금액 = (계약단가 + 변경된 운반거리를 변경당시 품셈을 기준으로 산정한 단가와 동단가에 낙찰율을 곱한 단가의 범위내에서 계약당사자간에 협의하여 결정한 단가) - 계약단가
③제2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산식 중 협의단가를 결정함에 있어 계약당사자간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중간금액으로 한다.

제75조(기타 실비의 산정) 제73조 및 제74조 규정이외의 경우에 실비의 산정은 변경된 내용을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단가와 당초 단가와의 차액범위안에서 계약당사자간에 협의하여 결정한다. 다만, 계약당사자간에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변경된 내용을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단가와 당초 단가를 합한 금액의 100분의 50으로 한다.

제76조(일반관리비 및 이윤) 일반관리비 및 이윤은 제73조 내지 제75조 규정에 의하여 산출된 금액에 대하여 계약서상의 일반관리비율 및 이윤율에 의하여 시행규칙 제8조에서 정하는 율의 범위내에서 결정하여야 한다.

제14장 계약실적의 보고

제77조(계약실적의 보고) 계약담당공무원은 시행령 제93조 및 특례규정 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실적보고서를 작성․제출하는 경우에는 이 장에 정한 바에 따라야 한다.

제1절 시행령 제93조의 규정에 의한 계약실적보고

제78조(계약실적보고서 작성·제출) 계약담당공무원은 시행령 제93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된 계약실적보고서를 계약체결 또는 계약변경 후 30일 이내에 별첨 1 및 2서식에 따라 작성하여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시행령 제92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정보처리장치등에 계약관련 정보를 공개한 경우에는 계약실적보고서를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제출한 것으로 본다.
1. 계약체결에 관한 사항
가. 계약의 목적
나. 입찰일 및 계약체결일
다. 추정가격 또는 예정가격
라. 계약체결방법(일반경쟁·제한경쟁·지명경쟁·수의계약, 지역제한여부, 시행령 제72조제3항의 적용여부)
마. 계약상대자의 성명(법인인 경우에는 법인명)
바. 계약 물량 또는 규모
사. 계약금액(장기계속공사의 경우 총공사금액. 이하 같다)
아. 지명경쟁 또는 수의계약의 경우에는 그 사유
2. 계약변경에 관한 사항
가. 계약의 목적
나. 계약변경 전의 계약내용(계약 물량 또는 규모, 계약금액)
다. 계약의 변경내용
라. 계약변경의 사유

제79조(조달청 위탁계약의 계약실적보고 작성) 조달청장에게 위탁하여 대행계약을 체결하게 한 경우에도 그 위탁관서의 계약담당공무원이 제78조의 규정에 의한 계약실적보고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는 계약실적보고서에 조달청에 위탁하여 체결한 계약임을 표시하여야 한다.

제2절 특례규정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계약실적보고

제80조(계약담당공무원의 계약실적보고서 작성) 계약담당공무원은 특례규정 제25조 및 「특정조달을위한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특례규칙」(이하 “특례규칙”이라 한다)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계약실적보고서를 다음 각호의 기준에 따라 회계연도별로 작성하여 이를 당해연도 종료후 30일이내에 소속중앙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계약실적보고서는 별첨 3 내지 6서식에 의하여 회계별(또는 기금별)로 구분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2. 공사를 조달청장에게 위탁하여 대행계약을 체결하게 한 경우에 그 위탁관서는 제1호의 계약실적보고서에 이를 합산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제81조(각 중앙관서의 장의 계약실적보고) 각 중앙관서의 장은 특례규칙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계약실적보고서를 다음 각호의 기준에 따라 작성하여 이를 당해연도 종료후 60일이내에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각 중앙관서의 장은 당해관서 소관의 회계별 계약실적보고서를 집계하여 별표 각호 서식의 계약실적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2. 지방자치단체에 위임하여 계약을 집행하게 한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실적보고서를 제출받아 제1호의 계약실적보고서에 합산하여야 한다.
3. 정부투자기관에 대한 계약실적보고서는 그 주무부장관이 제1호에 준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제82조(조달청장의 계약실적보고) 조달청장은 정부수요물자와 비축물자의 구매계약, 용역 및 공사대행계약을 체결한 때에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의하여 별표 각호 서식에 계약실적보고서를 소관별·회계별(또는 기금별)로 작성하여 제81조의 규정에 의하여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비축물자와 정부수요물자중 저장품의 구매실적은 이를 별지로 작성하여 계약실적보고서에 첨부하여야 한다.
2. 국가기관외의 기관(지방자치단체, 정부투자기관 등)으로부터 의뢰를 받아 공사·물품 및 용역의 조달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이를 구분하여 별지로 작성한 후 계약실적보고서에 첨부하여야 한다.

제3절 보 칙

제83조(실적보고대상계약)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제78조 및 제80조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실적보고서를 작성함에 있어서 시행령 제49조의 규정에 의한 계약서 작성을 생략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모든 실적을 계상하여야 한다.

[별첨 1] 계약실적보고서Ⅰ(계약체결에 관한 사항)
[별첨 2] 계약실적보고서Ⅱ(계약변경에 관한 사항)
[별첨 3] 계약실적 총보고서
[별첨 4] 국제입찰 대상계약 실적보고서
[별첨 5] 국제입찰 비대상계약 실적보고서
[별첨 6]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입찰공고실적보고서
※ 별첨 [바로가기]

제15장 대형공사의 설계비 보상

제84조(대형공사의 설계비 보상) 계약담당공무원은 시행령 제89조에 의한 대형공사의 설계비 보상시 이 장에 정한 설계보상 기준 및 보상절차 등에 따라 집행하여야 한다.

제85조(설계비 보상대상) 시행령 제89조에 의하여 설계비를 보상받을 수 있는 자는 시행령 제86조 및 제87조의 규정에 의하여 선정된 자중 낙찰자로 결정되지 아니한 자(이하 “낙찰탈락자”라 한다)로 한다.

제86조(설계비 보상예산) 계약담당공무원은 제85조에 규정한 낙찰탈락자에게 설계비를 보상하기 위하여 당해 공사예산의 20/1000의 설계비 보상예산(이하“설계비 보상예산”이라 한다)을 확보하여야 한다.

제87조(대안입찰의 설계비 보상기준) 계약담당공무원은 당해 공사의 설계보상비로 책정된 당해 공사예산의 20/1000에 해당하는 금액을 다음 각호와 같이 지급하여야 한다.
1. 낙찰탈락자가 5명인 경우 : 공사예산의 20/1000에 해당하는 금액을 설계점수가 높은 자 순으로 20분의 7, 20분의 5, 20분의 4, 20분의 2, 20분의 2를 지급
2. 낙찰탈락자가 4명인 경우 : 공사예산의 20/1000에 해당하는 금액을 설계점수가 높은 자 순으로 20분의 7, 20분의 5, 20분의 4, 20분의 2를 지급
3. 낙찰탈락자가 3명인 경우 : 공사예산의 20/1000에 해당하는 금액을 설계점수가 높은 자 순으로 20분의 7, 20분의 5, 20분의 4를 지급
4. 낙찰탈락자가 2명인 경우 : 공사예산의 20/1000에 해당하는 금액을 설계점수가 높은 자 순으로 20분의 7, 20분의 5를 지급
5. 낙찰탈락자가 1명인 경우 : 공사예산의 20/1000에 해당하는 금액의 1/4를 지급

제87조의2(일괄입찰의 설계비 보상기준) ① 계약담당공무원은 낙찰탈락자 중 설계점수가 높은 순으로 최대 3인(낙찰탈락자가 3인미만인 경우에는 모든 낙찰탈락자)을 선정하여 다음의 산식에 따라 설계보상비를 지급한다.

0.3% + {(설계점수 - 60) / 40}× 0.6%


② 제1항에 따른 설계보상비 합계액(이하 “설계보상비 합계액”이라 한다)이 설계비 보상예산을 초과하는 경우 제1항에 따라 산정된 각 낙찰탈락자의 설계보상비가 설계보상비 합계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에 따라 당해 설계비 보상예산을 나누어 지급한다.


제88조(공동입찰시의 설계비 보상) 계약담당공무원은 2인이상이 공동으로 입찰하여 낙찰탈락자가 된 경우에는 제87조에 의해 산출된 금액을 공동입찰의 대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제89조(보상통지) ①계약담당공무원은 낙찰탈락자가 확정되면 즉시 낙찰탈락자에게 설계비 보상과 관련된 내용을 통지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통지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통지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낙찰탈락자의 설계비 보상요청이 없으면 설계비 보상금에 대한 권리를 포기한 것으로 간주한다는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제90조(입찰공고시 공고사항) 계약담당공무원은 시행령 제79조에 규정한 대안입찰 또는 일괄입찰 공사의 입찰공고를 하는 경우에는 입찰공고에 제87조 내지 제89조의 내용을 포함시켜야 한다.

제16장 공사의 국민건강보험료 및 국민연금보험료 사후정산 등

제91조(공사의 국민건강보험료 및 국민연금보험료 사후정산 등) 계약담당공무원은 공사계약에 있어 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및 국민연금보험료(이하 국민건강보험료 등 이라 한다)의 계상, 입찰 및 대가지급과 관련하여서는 이 장에 정한 바에 따라야 한다.

제92조(국민건강보험료 등의 계상) 계약담당공무원은 공사의 예정가격 작성시 국민건강보험료 등은 「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 제26조의2에 의해 건설교통부장관이 매년 고시하는 요율에 따라 각각 계상한다.

제93조(입찰공고시 안내 등) 계약담당공무원은 국민건강보험료 등의 사후정산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입찰공고 등에 명시하여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가 미리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1. 국민건강보험료 등은 시행령 제73조에 따라 사후정산을 하게 된다는 사항
2. 예정가격 작성시 계상된 국민건강보험료 등
3. 입찰참가자가 입찰금액 산정시(내역입찰의 경우 산출내역서 포함) 국민건강보험료 등은 제2호에 따른 금액을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한다는 사항
4. 기성대가 및 준공대가 지급시 이 장에 정한 바에 따라 정산을 하게 된다는 사항

제94조(대가지급시 정산절차 등) ①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의 기성부분에 대한 대가지급 청구시 국민건강보험료 등의 청구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국민건강보험료 등의 납입확인서(하수급인의 보험료 납입확인서를 포함한다)
2. 전회분 기성대가에 포함하여 지급된 국민건강보험료 등의 지급액 중 해당부분을 하수급인에게 지급하였음을 증빙하는 서류
②계약담당공무원은 준공대가의 지급청구를 받은 때에는 하도급공사를 포함하여 당해공사 전체에 대한 보험료 납부여부를 최종 확인하여야 하며, 이를 확인 후 제93조제2호에 따라 입찰공고 등에 고지된 국민건강보험료 등의 범위 내에서 최종 정산하여야 한다.
③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 내지 제2항 절차에 따라 사업자부담분의 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및 국민연금보험료 납입확인서의 금액을 정산하되, 다음 각호와 같이 정산한다.
1. 일용근로자는 당해 사업장단위로 기재된 납입확인서의 납입금액으로 정산한다.
2. 생산직 상용근로자(직접노무비 대상에 한함)는 소속회사에서 납부한 납입확인서에 의하여 정산하되 현장인 명부 등을 확인하여 당해 사업장 공사기간 대비 당해 사업장에 실제로 투입된 일자를 계산(현장명부 등 발주기관이나 감리가 확인한 서류에 의함)하여 보험료를 일할 정산한다. 다만, 당해 건설현장 사업장단위로 보험료를 별도 분리하여 납부한 경우 제1호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95조(선금의 사용) 계약담당공무원은 선금을 지급하는 경우 국민건강보험료 등의 납부를 위하여 선금을 우선 사용할 수 있도록 할 수 있다.
제96조(장기계속계약의 관리・운용) ①계약담당공무원은 시행령 제69조에 따라 장기계속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당해 연도 예산 범위 내에서 체결하여야 한다.
②계약담당공무원은 발주기관의 동의없이 계약내용과 다르게 선시공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③계약담당공무원은 차년도 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계약상대자의 당해 연도 공사의 완성도 및 이행능력 등을 검토하여야 한다.

제17장 보 칙

제97조(유효기한) 이 예규는「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예규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야 하는 2012년 9월 2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부 칙

① 이 회계예규는 2006년도 5월 25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회계예규는 2006년도 12월 29일부터 시행한다.
②(대형공사 설계비 보상에 관한 적용례) 제86조 및 제87조의 개정규정은 이 예규 시행 후 입찰공고를 한 분부터 적용한다.
③(국민건강보험료 등의 사후정산 등에 관한 적용례) 제91조 내지 제95조의 개정규정은 이 예규 시행 후 입찰공고를 한 분부터 적용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회계예규는 2007년도 4월 10일부터 시행한다.
②(건설기계에 대한 시간당손료 관련 적용례) 제67조와 제68조제3호 가목 및 제70조제5항의 개정규정은 2007년 1월1일 이후 입찰공고를 한 분부터 적용한다.
③(건설기계에 대한 등락율 및 지수변동율 산정관련 특례) 입찰일 또는 직전조정기준일(이하 “입찰일”이라 함)이 2006년 12월 31일 이전으로서 예정조정기준일이 2007년 1월 1일 이후인 공사계약에 있어 건설기계에 대한 등락율 및 지수변동율은 다음 각호의 방법에 의하여 산정한다.
1. 품목조정율
가. 국산장비 : 물가변동시점의 국산장비가격은 입찰일시점의 품셈상 국산장비가격과 동일하게 적용
나. 외산장비 : 물가변동시점의 외산장비가격은 입찰일시점의 품셈상 외산장비가격에 입찰일과 예정조정기준일 사이의 환율 변동분을 곱하여 산정
2. 지수조정율에 의할 경우
가. 국산장비 : 물가변동시점의 국산장비지수는 입찰일시점의 국산장비 적용지수와 동일하게 적용
나. 외산장비 : 물가변동시점의 외산장비지수는 입찰일시점의 전체 외산장비가격의 평균치에 입찰일시점의 환율과 예정조정기준일시점의 연도초 환율(다만, 물가변동기준일의 환율이 연도초 환율과 3%이상 차이가 있는 경우에는 물가변동기준일의 환율)의 변동분을 곱하여 산정
④제3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2007년 발표된 표준품셈상 건설기계가격을 적용하여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을 계약상대자가 2007년 1월 1일 이후에 청구하였으나 회계예규「공사계약일반조건」제22조제6항 단서규정에 해당되어 다시 청구한 경우로서 2007년 1월 1일 이후 청구일부터 청구서 반송일 사이에 기성대가(준공대가)를 지급받은 경우에는 물가변동적용대가에서 제외하지 아니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회계예규는 2007년 10월 1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소액수의계약의 계약상대자 결정에 관한 적용례) 제10조의2제2항제5호의 개정규정은 이 예규 시행 후 안내공고를 한 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타워크레인 실적단가의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에 관한 적용례) 제70조제7항의 개정규정은 이 예규 시행 후 예정조정기준일이 도래하는 계약금액 조정분부터 적용한다.
제4조(선금지급 적용범위에 관한 경과조치) 제33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예규 시행 전에 체결된 계약에 대하여도 적용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회계예규는 2008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특정규격의 자재별 가격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 등에 관한 경과조치) 제70조의3의 규정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대통령령 제19782호, 2006.12.29) 시행일 이후 입찰공고를 한 분부터 적용하며 이 예규 시행일 이전에 특정자재의 자재별 가격변동으로 인한 조정기준일이 도래한 경우 물가변동적용대가에서 기성금을 공제하지 않는다. 다만, 시행령 제64조제1항에 의해 이미 계약금액이 조정되었거나, 이 예규 시행일 이전에 계약이 종료되어 계약상대자의 신청에 의해 준공대가를 지급한 경우는 제외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회계예규는 2008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이 예규 시행일 이후 입찰공고를 한 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원자재 가격급등 등으로 계약이행이 곤란한 경우 계약금액 조정관련 적용례) 제70조의4는 시행일 이후 계약금액 조정분부터 적용한다.
제4조(국민건강보험 및 국민연금보험료 정산대상 및 방법관련 적용례) 제94조제3항은 2006년도 12월 29일 이후 입찰공고를 한 분부터 적용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회계예규는 2008년 12월 29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이 예규 시행후 입찰공고를 한 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선금 적용범위에 관한 적용례) 제33조제2항은 시행일 현재 진행중인 계약에도 적용한다.
제4조(선금의 사용에 관한 적용례) 제35조제3항 단서는 시행일 현재 진행중인 계약에도 적용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회계예규는 2009년 4월 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이 예규 시행일 이후 입찰공고를 한 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유효기간) 제10조제1항제3호의 개정규정은 2009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회계예규는 2009년 5월 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계약금액 감액조정의 적용례) 제70조의5는 시행일 이후 계약금액 조정분부터 적용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회계예규는 2009년 6월 29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이 예규 시행후 입찰공고를 한 분부터 적용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회계예규는 2009년 9월 2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이 예규 시행 후 입찰공고를 한 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소액수의계약 체결절차에 관한 적용례) 제10조제2항 개정규정은 이 예규 시행 후 안내공고를 한 분부터 적용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회계예규는 2010년 1월 4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이 회계예규 시행 후 입찰공고를 한 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소액수의계약 체결절차에 관한 적용례) 제10조제2항 개정규정은 이 예규 시행 후 안내공고를 한 분부터 적용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회계예규는 2010년 4월 15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이 회계예규 시행 후 입찰공고를 한 분부터 적용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회계예규는 2010년 9월 8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조, 제7조, 제7조의2, 제8조, 제10조, 제10조의3, 제10조의4, 제11조 내지 제13조, 제19조, 제55조 및 별첨5의 개정 규정은 2010년 10월 22일부터 시행하고, 제63조의 개정규정은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이 회계예규 시행 후 입찰공고를 한 분부터 적용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회계예규는 2010년 10월 2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제68조, 제70조의 개정규정은 이 예규 시행 후 입찰공고를 한 분부터 적용한다.